공무집행방해2013고단2461울산지방법원 1심2014-02-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노래방·바·택시 등에서 무전취식·무임승차로 재산상 이익 취득 및 경찰관에 폭행·욕설로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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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461 사기 사건(2014년 2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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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2년 10월 26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년 1월 3일 형 집행을 마쳤다.
  • 2013년 6월 12일 밤 11시경 OO지역의 한 노래방에서 맥주 10병, 안주 2개, 여성 접대부 서비스 등 약 13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2013년 7월 25일부터 9월 16일까지 OO지역 일대의 바와 주점 여러 곳에서 양주·맥주와 안주 등 시가 2만 4천 원에서 23만 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고 술값을 내지 않은 행각을 반복했다.
  • 2013년 8월 11일에는 거제시 OO지역의 가요주점 두 곳에서 양주와 봉사료·룸비 등 합계 26만 원 및 41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지급하지 않았다.
  • 2013년 8월 19일 새벽에는 택시비를 낼 것처럼 행세하며 택시를 타고 약 13,000원 상당의 이용료를 내지 않았고, 8월 30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택시를 이용했다.
  • 2013년 12월 1일 오후 5시 50분경 길에 누워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깨우자 욕설을 하고 침을 뱉으며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려 해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를 방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노래방, 바, 택시 등에서 술값과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 혐의와,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출동한 경찰관을 욕설·폭행으로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했고, 별도로 기소된 폭행 혐의 부분은 공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주류나 택시를 이용할 당시 실제로 돈이나 유효한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이 인정됐다.
  • 피고인A는 대금을 낼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술과 서비스, 택시 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 출동한 경찰관이 술에 취한 사람을 보호하려는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중이었는데, 피고인A가 욕설과 침 뱉기, 멱살 잡기, 주먹을 휘두르는 행동으로 이를 방해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
  • 피고인A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됐다.
  • 다만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은 별도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려워 공소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핵심 정리

돈이 없으면서 낼 것처럼 속여 술을 마시거나 택시를 타면 사기죄가 되고, 출동한 경찰관을 욕하고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같은 범죄를 반복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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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다가 급기야 5회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5개월 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약 3개월간 10회의 사기행각을 반복한 점
  • 공무집행방해죄도 저지른 점
↓ 감경 사유4건
  • 이 사건 각 범행이 주로 무전취식·무임승차 등의 행위로서 편취금액은 크지 않은 점
  •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젊은 나이임에도 직업 없이 알코올에 의존하며 방황하다 범행을 반복하게 된 점
  • 지인들의 도움으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여자친구를 만난 후로는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임신 4개월인 여자친구와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461, 2904(병합), 2919(병합), 3109(병합), 3156(병합), 3345(병합), 4103(병합), 2014고단134(병합), 169(병합) 사기, 폭행,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A 검 사****‧****‧****‧****‧****‧****(기소), 이세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2.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 3.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461』 피고인은 2013. 6. 12. 23:00경 **** 2층 피해자 B이 운영하는 **** - 2 - 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안주 2개 및 여성 접대부 등 약 13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2013고단2904』 피고인은 2013. 8. 16. 01:3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2층에 있는 ‘****’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카스 맥주 8병, 과일 안주 1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 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값 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919』 피고인은 2013. 7. 25. 04:00경 ****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00' 주 점에서 사실을 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1병, 맥주 1병 등 합계 144,000원 상 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109』 1.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4. 02:00경 ****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000 바'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밀러 맥주 3병, 하이네켄 맥주 6병, 호가든 맥주 1병 약 10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 3 - 취득하였다. 2.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30. 06:00경 ****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000’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 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양주 1병, 안주 등 23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156』 피고인은 2013. 9. 16. 01:20경 ****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 하는 ‘0000 BAR'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원 상당의 하이네켄 맥주 3병의 주류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 였다. 『2013고단3345』 피고인은 2013. 8. 30. 01:00경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에 있는 '000' BAR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이 를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43,000원 상당의 하이네켄 맥주 11병 과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103』 피고인은 2013. 12. 1. 17:50경 ****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무거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K과 순 경 L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며 깨우자, 갑자기 위 K에게 "야, 이 씹새끼야 니 내한테 - 4 - 욕했나 니 한번 죽어볼래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K의 옷에 침을 뱉고, 손으로 위 K을 수회 밀친 후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으로 경찰 관의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34』 피고인은 2013. 8. 19. 06:25경 ****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 세하면서 피해자 M가 운행하는 ****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7:00경 울 산 남구 삼산동 일대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전혀 없어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료 1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 였다. 『2014고단169』 1.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1. 00:10경 **** 에 있는 피해자 N 운영 ‘00가요주점’에 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주류 등 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봉사료 3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 3만 원 상당의 룸비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 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2.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1. 04:30경 ****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000 주점’ 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주류 - 5 -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 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5만 원 상당 의 맥주 7병, 봉사료 6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2명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 ****, I, J, K,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계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O에 대 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6 - 형법 제57조 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 ****, ****, ****에 대 한 각 사실조회회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1년경 알콜의존증으로 입원치료 를 받은바 있었고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 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상황을 비관 한 나머지 자포자기 상태에서 다수의 무전취식 등 행각을 습관적으로 반복해 온 점에 비추어 주취로 인한 변별능력이나 통제능력 감소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〇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다가 급기야 5회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5개월 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약 3개월간 10회의 사기행각을 반복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며, 전과관계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〇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주로 무전취식‧무임승차 등의 행위로서 편취금액은 크지 않은 점,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젊은 나이임에도 직업 없이 알코올에 의존하 며 방황하다 범행을 반복하게 된 점, 지인들의 도움으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여자친구를 만난 후로는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임신 4개월인 여자친구와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는 점 등을 형기에 참작함 - 7 - 공소기각부분 1. 폭행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6. 01:3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2층에 있 는 ‘****’에서 카스 맥주 8병, 과일 안주 1개 등을 주문한 후 피해자가 술값 지급을 요 구하자 “야이 십할 놈아 계산 못하겠다, 배째라 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 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1.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 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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