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07고단88춘천지방법원 1심2007-05-15 선고검수완료
택시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서 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택시비 문제로 다투다 택시의 썬바이저를 주먹으로 부숴 손괴하였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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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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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07고단88 사기 사건(2007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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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8월 13일 13:30경 OO지역에서 피해자 A가 운전하는 개인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면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요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였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 2006년 12월 12일 02:00경에는 OO지역에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룸가요방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양주 3병, 안주 등 67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006년 12월 21일 12:00경에는 OO지역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개인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OO지역까지 가면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였고, 택시 요금 10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 2007년 1월 10일 07:50경에는 OO지역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면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였고, 택시 요금 3,4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 같은 날 08:05경에는 위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 D와 택시비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운전석 창문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썬바이저 1개(시가 20,000원 상당)를 주먹으로 내리쳐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 2007년 1월 14일 05:40경에는 OO지역에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갔다가 다시 다른 목적지까지 운행하도록 하였음에도 택시 요금 2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2007년 1월 28일 09:30경에도 OO지역에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서 요금 2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6년 7월부터 2007년 1월까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낼 것처럼 행세하여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7차례에 걸쳐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2007년 1월 10일에는 택시비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썬바이저를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기 및 재물손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택시를 타거나 술과 안주를 주문할 당시 요금이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속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믿고 택시를 운행하거나 음식을 제공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요금을 낼 생각이 없이 택시를 이용한 것으로, 이는 속임수를 써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택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의 썬바이저를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한 행위는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택시 요금이나 음식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낼 것처럼 속여 이용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화가 나서 남의 물건을 부수면 재물손괴죄가 된다. 특히 동종 범죄를 반복하면 실형을 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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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범죄전력이 5회 더 있음
-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 반복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피해액이 많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 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2007고단88 사기, 재물손괴
2007고단41, 156(병합)
2007고정83(병합)
피 고 인**** 무직
주거 **** **** ****
본적 **** **** ****
검 사****
변 호 인공익법무관 **** (국선)
판 결 선 고2007.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1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2006. 7.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
력이 5회 더 있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1. 2006. 8. 13. 13:30경 **** **** 소재 **** 앞 노상에서 피해자 **** 이
운전하는 **** 개인택시를 타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
으면서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여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 철다리
밑에까지 가자.”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 **** ****를 거
쳐 **** **** 소재 **** **** 앞까지 운행하도록 하고서도 택시요
금 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2007
고정83호),
2. 2006. 12. 12. 02:00경 **** **** 소재 피해자 **** 운영의 ‘****’
에서 사실과 술과 안주를 시켜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지급할 듯이 행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양주 3병, 안주 등 675,000원 상당
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2007고단41호),
3. 2006. 12. 21. 12:00경 **** **** 소재 **** 앞길에서 피해자 **** 가
운전하는 **** 개인택시를 타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
서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원주
시까지 운행하도록 하고서도 택시 요금 10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2007고단156호),
4. 2007. 1. 10. 07:50경 **** **** 소재 **** 앞길에서 피해자 **** 이 운전
하는 강원21사**** 택시를 타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한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 3 -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 무
실동 **** 앞길까지 운행하도록 하고서도 택시 요금 3,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5. 그 직후인 2007. 1. 10. 08:05경 **** 앞길에서 피해자 **** 과 택시비 지
급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운전석 창문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썬바이저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을 주먹으로 내리쳐 부서뜨려 이를 손괴하고,
6. 2007. 1. 14. 05:40경 **** **** 고속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 가 운
전하는 **** 택시를 타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한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
**** **** 앞길까지 운행하도록 한 후 다시 목적지인 **** ****까
지 운행하도록 하고서도 택시 요금 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
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7. 2007. 1. 28. 09:30경 **** **** **** 소재 **** 앞길에서 피해자 **** 이
운전하는 경북15바**** 택시를 타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
서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원주
시까지 운행하도록 하였음에도 택시 요금 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이상 2007고단88호).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06형제11253호)의
- 4 -
일부 진술기재
1. ****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07형제1981호)의
일부 진술기재
1. ****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4 내지 7의 각 점]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재물손괴 등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각 피해차량 사
진, 상습사기 피의자 검거보고, 영수증 사본, 사기(무임승차)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검거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07형제1981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5 -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기죄에 대하여 : 벌금형 선택
판시 제2 내지 4, 6, 7의 각 사기죄 및 판시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제1의 사기죄에 정한
벌금형과 이를 제외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 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
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형이 확
정된 직후부터 짧은 기간에 걸쳐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
- 6 -
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고
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이 이 사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양**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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