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0고단5395대구지방법원 1심2020-12-23 선고검수완료

차량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손을 부딪친 뒤 휴****화 수리비 명목으로 금원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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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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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5395 사기 사건(2020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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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휴****화를 부딪친 후 이미 파손된 휴****화를 보여주며 수리비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602,500원을 교부받았다. 2020. 8. 10.부터 2020. 10. 3.까지 총 6회에 걸쳐 동일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휴****화를 부딪친 후 이미 파손된 휴****화를 보여주며 수리비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602,500원을 교부받았다. 2020. 8. 10.부터 2020. 10. 3.까지 총 6회에 걸쳐 동일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 『2020고단5395』 피고인은 2020. 8. 10. 13:00경 **** 소재 ○○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이 운 행하는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휴****화를 들고 있던 손을 부딪친 후 마 치 피해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해 휴****화가 땅에 떨어져 파손된 것처럼 행세하면 서 이미 액정이 깨져 있던 휴****화를 보여주며 “당신 차에 부딪쳐서 휴****화가 깨졌
  • 수리비를 현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부러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손을 부딪친 것이었고, 피 고인의 휴****화 액정은 이미 파손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화 수리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리비 등 명목 으로 합계 2,602,5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895』 피고인은 2020. 9. 27. 21:35경 **** ○○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이 운행하 는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휴****화를 들고 있던 손을 부딪친 후 마치 피해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해 휴****화가 땅에 떨어져 파손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미 액정이 깨져 있던 휴****화를 보여주며 “당신 차에 부딪쳐서 휴****화가 깨졌다. 수리비를 현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부러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손을 부딪친 것이었고, 피 고인의 휴****화 액정은 이미 파손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화 수리비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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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사기죄 수회 처벌 전력
  • 피해회복 미비
↓ 감경 사유1건
  • 유사 사기 범죄로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실형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참작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5395, 5895(병합) 사기 피 고 인**** (74 -1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이상윤, 황성규(기소), 김대성(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증을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395』 피고인은 2020. 8. 10. 13:00경 **** 소재 ○○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이 운 행하는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휴****화를 들고 있던 손을 부딪친 후 마 치 피해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해 휴****화가 땅에 떨어져 파손된 것처럼 행세하면 - 2 - 서 이미 액정이 깨져 있던 휴****화를 보여주며 “당신 차에 부딪쳐서 휴****화가 깨졌 다. 수리비를 현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부러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손을 부딪친 것이었고, 피 고인의 휴****화 액정은 이미 파손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화 수리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3.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리비 등 명목 으로 합계 2,602,5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895』 피고인은 2020. 9. 27. 21:35경 **** ○○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이 운행하 는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휴****화를 들고 있던 손을 부딪친 후 마치 피해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해 휴****화가 땅에 떨어져 파손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미 액정이 깨져 있던 휴****화를 보여주며 “당신 차에 부딪쳐서 휴****화가 깨졌다. 수리비를 현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부러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손을 부딪친 것이었고, 피 고인의 휴****화 액정은 이미 파손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화 수리비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95] - 3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1.차량블랙박스 영상 CD 1.수사보고(피해금 교부장소 현장 수사), (발생현장수사), (피의자 소지품에 대하여) 1.타행 현금입금 1.추송서 1.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회신(, 피의자 명의 계좌 명의자 인적사항, 계 좌 내역 등 [2020고단5895] 1.피고인의 법정진술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내사보고(발생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4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 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 하여 동종 수법의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러 상습성이 엿보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 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사기범행과 유사한 사기 범죄로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계속 중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류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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