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2017고단1271울산지방법원 1심2017-06-22 선고검수완료

소액결제 취소를 미끼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고 중고거래 사기 및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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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271 사기 사건(2017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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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소액결제를 취소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대금을 편취하였으며,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총 피해금액은 600여만 원이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소액결제를 취소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대금을 편취하였으며,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총 피해금액은 600여만 원이다.

피고인이 소액결제 취소 미끼 및 중고거래 사기로 금원을 편취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1 2017고단1271 (피해자 D 사기): 2016. 10. 26.경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취소를 미끼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1,893,800원을 소액결제하고 취소하지 않았다. 2 2017고단1271 (피해자 G 사기): 2016. 12. 21.경 중고거래 사이트에 스마트폰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로부터 2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7고단1271 (피해자 J 사기): 2016. 12. 2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17고단1323 (K와 공동범행): 2016. 11. 13.경 K와 공모하여 피해자 김OO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1,000,000원을 소액결제하고 취소하지 않았다. 5 2017고단1323 (단독범행): 2016. 11. 5.경부터 2017. 1. 10.경까지 피해자 문OO 등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246,700원을 소액결제하고 취소하지 않았다. 6 2017고단1444 (무면허운전): 2016. 10. 20. 16:00경 약 1km 구간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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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출소 후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동종 범행에 나아간 점
  •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
  • 어린 피해자들을 현혹하거나 속여 범행
  •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한 점
  •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 감경 사유2건
  •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총 피해금액이 600여만 원으로 그리 많지 아니한 점
- 1 - 사 건2017고단1271, 1323(병합), 1444(병합)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 피 고 인A 검 사C, 변수량, 이혜현(기소), 황근주(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7.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2.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27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6. 04: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 D (17세)에게 “너의 휴대전화로 일단 5만 원을 소액 결제한 뒤에 곧바로 4만 원은 취소 시키겠다. 그러면 결국 너의 휴대전화로 1만 원만 소액 결제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도 - 2 - 록 해주면 용돈으로 5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50만 원을 소액 결제할 생각이었고, 소 액 결제를 할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는 등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능력도 되지 않았으며, 소액 결제를 통해 구입한 상품을 다시 인터넷에 되 팔아 현금으로 교환한 뒤 그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로만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 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취소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50만 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893,800원을 소액 결제하고도 이 를 취소시켜주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1.경 양산시 H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를 이용하여 중고 거래 사이트인 ‘**장터’에 접속한 뒤 ‘아이폰7 스마트폰을 판매합니 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구매 요청을 한 피해자 G(여, 18세)에게 “22 만 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판매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 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 3 - 피고인은 2016. 12. 26.경 양산시 H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를 이용하여 중고 거래 사이트인 ‘**장터’에 접속한 뒤 ‘아이폰7 스마트폰을 판매합니 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구매 요청을 한 피해자 G(여, 26세)에게 “50 만 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판매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 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323』 4. K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넘겨주면 소액결제 되는 액수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는 업자(이하 ‘현금화업자’라고 함)의 연락처를 입수하자 K 와 함께 지인들을 속여서 휴대전화를 빌려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현금화업자에게 건네준 뒤 소액 결제를 통해 현금화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K(같은 날 구약식 기소)와 공모하여 2016. 11. 13. 21:37경 양산시 L에 있는 술집 ‘간이역’ 앞에서 K는 친구인 피해자 김OO(20세)을 불러내고, 피고인은 피 해자에게 “내 포인트를 올리는데 도움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 네받은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통신사, 인증번호 등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 현금화업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현금화업자로부터 정보의 대가로 현금을 받을 - 4 - 생각이었고, 소액결제를 취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소액 결제한 금액을 피해자에 게 변제할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1,000,000원을 소액 결제하고도 이를 취소시켜주지 않음으 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1. 5. 19:27경 경남 양산시 M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문OO(20세)에게 ‘소액결제 후 바로 취소시켜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 대전화를 빌려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통신사, 인증번호 등 소액결제에 필 요한 정보를 현금화업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화업자로부터 정보의 대가로 현금을 받을 생각이었고, 소 액결제를 취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소액 결제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능 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문OO로부터 받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499,600원 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46,700원을 소액 결제하고도 이를 취소시켜주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444』 6.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0. 16:00경 양산시 N에 있는 ‘O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 산시 P 소토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 - 5 - 니하고 Q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진술서 1. 소액결제 통화내역, 데이터 정보이용료,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녹취파일 저장 CD, 입금확인증, 입금내역서 1. 각 내사보고 『2017고단1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J, T, U,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액결제 캡쳐 자료, 페이스북 캡쳐 자료 1. 각 내사보고 『2017고단1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 6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항에 한함),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동종 누범)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총 피해금액이 600여만 원으로 그리 많 지 아니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 출소 후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동종 범행에 나아간 점,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하고, 어린 피해자들을 현혹하거나 속여 범행하였으며,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7 - 판사 오창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범 죄 일 람 표 생 략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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