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2024고단230부산지방법원 1심2025-04-09 선고검수완료

사기 피해금을 되찾아 주겠다고 여러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고, 연인을 때려 다치게 하고, 무면허로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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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230 사기 사건(2025년 4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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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0년 10월 7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3년 1월 30일 가석방된 상태였고, 2023년 6월 16일 가석방 기간이 지났다.
  • 2023년 3월 4일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로맨스캠 사기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접근해 '사기 피해금을 되찾아 주겠다, 통장마다 30만 원씩 보내면 지급정지를 걸어주겠다'고 속여 2023년 3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47회에 걸쳐 총 23,213,000원을 받아냈다.
  • 2023년 3월 22일경에는 환전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작업비를 먼저 보내면 피해금을 찾아주겠다'고 속여 13회에 걸쳐 2,711만 원을 받았고, 2023년 4월 1일경에는 채팅앱 환전 사기 피해자에게 '계좌 압류를 풀려면 600만 원 이상 필요하다'고 속여 18회에 걸쳐 10,448,000원을 받았다.
  • 2023년 6월 16일경에는 코인 사기 피해자에게 '계좌 지급정지를 위해 30만 원이 필요하다'고 속여 합계 110만 원을 받았고, 2023년 8월 16일경에는 로맨스스캠 피해자에게 접근해 8회에 걸쳐 6,900,000원을 받는 등 여러 피해자에게 같은 수법을 반복했다.
  • 2023년 4월 1일경 로맨스스캠 피해자에게 6회에 걸쳐 11,070,000원을 받아내고, 2023년 12월에는 무면허로 약 70km 구간을 운전했다.
  • 2023년 12월에는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폭행해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혔고, 그 밖에도 2023년 8월부터 11월 사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 피해금 회복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기 피해금 회복을 도와주겠다고 여러 피해자를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낸 사기 혐의, 연인을 폭행해 약 11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상해 혐의, 그리고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기 피해금을 되찾아 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돈을 받더라도 그렇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됐다.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보냈고, 피고인은 그 돈을 받아 챙긴 사실이 인정됐다.
  • 피고인은 연인을 폭행해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됐고,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도 인정됐다.
  •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기 피해금을 되찾아 주겠다는 말로 또 다른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사기 피해 회복 빙자 사기'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 또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연인에 대한 폭행도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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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 누범기간 중 범행
  • 재범가능성 높음
  • 피해금액 대부분 미회복
  • 계획적·반복적 사기 범행
  • 중한 상해 결과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 일부 피해금액 변제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230, 1454(병합), 1948(병합), 2274(병합), 2517(병합), 2778(병합), 3254(병합), 3671(병합), 3856(병합), 4125(병합), 4507(병합), 4685(병합)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해 2024초기1213, 2024초기3183, 2024초기3342 배상명령신청 A 검 사박슬기, 김재호, 박민지, 진주환, 노상길, 이해영, 김공주, 신정안, 황두평, 김병채(기소), 하용만(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 신청인1. ****, 2. ****, 3. B 배상신청대리인C 판 결 선 고2025.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부산교 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3. 1. 30. 가석방되어 2023. 6.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 였다. [범죄사실] 『2024고단230』 피고인은 2023. 3. 4.경 21: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서 불상의 사 람이 작성한 ‘로맨스캠을 당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라는 글 아래 피고 인이 작성한 댓글인 ‘사기 피해금에 대해 도움을 드릴수 잇을 것 같습니다 E ᄏᄐ한번 주세요’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F(남, 23세)에게 “로맨스캠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알고 있다. 돈을 보내주면 사기꾼이 사용한 계좌에 지급정지를 걸고, 계좌 명의자와 이야기를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각 통장 마다 30만 원씩 이체를 해서 지급정지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사기 피해금을 되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3. 5. 300,000원을 송금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25.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23,21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4고단1454(병합)』 피고인은 2023. 3. 22. G 지식인에 환전사기 관련 게시글의 댓글로 “환전사기 일들 을 많이 해결해 봤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였고, 2023. 3. 22. 불상자에게 포인트 환전을 - 3 - 빌미로 11회에 걸쳐 1,185만 원을 송금하여 편취당한 사실이 있는 피해자 H로부터 상 담을 위해 게시된 댓글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온 피해자에게 "작업비 를 먼저 송금해주면 피해금을 이체한 계좌를 정지한 뒤, 합의를 보는 방법으로 피해금 을 찾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금을 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3. 22. 23:10경 20만 원을 사건 외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71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4고단1948(병합)』 피고인은 2023. 4. 1.경 경남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해자 L이 ‘사기 를 당했는데 피해구제를 하고 싶다’는 취지로 작성한 게시글에 ‘도움 드릴 수 있을 거 같은데 상담 원하시면 M로 연락주세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댓글을 달 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가 당한 채팅앱 환 전 사기의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그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압류를 풀어야 하고, 그 러려면 6,000,000원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사기 피해금을 되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4. 1. 15:19경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K 계 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20.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회 - 4 - 에 걸쳐 합계 10,448,000원을 송금받았다. 『2024고단2274(병합)』 피고인은 2023. 6. 16. 20:47경 불상의 장소에서 G에 ‘코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사람 들을 구제해주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 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사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사기 범행에 이용된 계좌 를 지급정지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3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입금하면 피해금을 되찾 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 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사기 피해금을 되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26경 피 고인이 지정한 O 명의 P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3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다음 날 11:20경 같은 계좌로 재차 8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10만 원 상당 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2517(병합)』 피고인은 카카오톡 닉네임 ‘Q’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2023. 8. 16.경 과거 로맨스스캠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 R이 작성한 D 게시글을 보고 카카오톡 닉네임 ‘Q’을 이용해 접 근한 뒤, 피해자에게 “로맨스스캠 범인으로부터 피해금을 회복시켜 주겠으니 업무 진 행에 필요한 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맨스스캠 피해금 회복에 관한 경비 등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회복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3:47경 피고인이 지정 - 5 - 한 T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 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4고단2778(병합)』 1. 사기 피고인은 2023. 4.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이 G 지식인 게시판에 게시한 로맨스 스캠 사기 관련 문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상담을 원 하면 카카오톡으로 연락달라, 피해보상을 도와주겠다.”고 하고,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며 “신고수임료로 80만 원이 필요하다. 사기 계좌 관련하여 연관 피해자들이 많 으니 지급정지를 먼저 풀어야 하는데, 지급정지를 푸는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로맨스스캠 피해금을 반환받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 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 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4. 2. 15:38경 J 명의의 K((계좌번호 2 생략))계좌로 신고수임료 명목으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3. 00: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0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2. 26. 23:00경 거창군 X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Y, Z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 6 -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4고단3254(병합)』 피고인은 카카오톡에 '각종사기상담소'라는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놓고, 2023. 8. 21. 경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내가 당신이 전에 사기로 피해본 돈을 받아 주겠다. 그럴려면 상대방 계좌를 지급정지시켜야 되니 필요한 돈을 보내달라”라는 취 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사기 피 해금을 되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7경 T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3,700,000원 을 송금받았다. 『2024고단3671(병합)』 피고인은 피해자 O(여, 40세)와 동거하는 연인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2. 22. 04:30경 경남 거창군 AB, A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새벽 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온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 화를 빼앗으려 하자, 휴대폰을 잡고 있는 피해자를 화장실까지 끌고 간 후 화장실 안 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옷을 붙들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한 번 움켜 쥐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 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너 사람도 때리냐. 관계를 빨리 정리하자”며 기존 채무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자, 피해자를 밀쳐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 - 7 - 라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뚝, 배, 가슴을 10여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6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온 몸의 타박상과 약 11 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4고단3856(병합)』 피고인은 카카오톡에 ‘사기상담소’라는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놓고, 2023. 11. 7.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내가 당신이 전에 사기로 피해입은 돈을 받아주겠다. 그러려면 상대방 계좌를 지급정지시켜야 되니 필요한 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사기 피 해금을 되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1. 7. 14:06 경 AE 명의 AF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 부터 2023. 11. 11. 22: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2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4고단4125(병합)』 피해자 ****(여, 41세)는 G 카페에서 피해자의 사기 피해를 상담하던 중, 피고인의 별 건 사기 사건의 피해자였던 ****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로 피해입은 돈을 복구 해주는 사람’이라고 소개받아, 피고인에게 연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다 른 사람들의 소액 피해금보다 우선적으로 피해금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 계좌를 지급 정지시켜야 되니 필요한 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 8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사기 피 해금을 되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1. 11. 15:40 경 AE 명의 AF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11. 14. 17: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 계 20,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4고단4507(병합)』 피고인은 카카오톡에 '사기상담소'라는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놓고, 2023. 9. 17.경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내가 당신이 전에 사기로 피해본 돈을 받아주겠 다. 그럴려면 상대방 계좌를 지급정지시켜야 되니 필요한 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사기 피 해금을 되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33경 AI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300,000원 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4고단4685(병합)』 피고인은 2023.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AK’ 코인 구매 사기 등 피해 를 당한 피해자 ****에게 “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성공하면 10%의 성공 보수를 차감하고 돈을 돌려주고, 실패하면 착수금 3,000,000원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 - 9 - 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해자의 사기 피해 회복을 위 해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사기 피 해금을 되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4경 AE 명의의 AF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 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8,4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판시 전과 : 2024고단4125 사건의 증거 중 조회결과서(AM), 처분미상전과확인, 창 원지방법원 2019고단1741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사실] 『2024고단23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피의자 G 지식인 댓글 캡쳐사진, 카카오톡 텍스트 파일 1. 진정인 -> 피의자 이체 내역서 1. P 계좌 거래내역 회신 1.수사보고(J 명의 P 계좌 내역 분석) - 10 - 『2024고단1454(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 카톡 메시지, 차용증 1) 1. 압수수색영장/K 회신내역 『2024고단1948(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카카오계좌거래내역(J) 1.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캡처본) 1. 카카오톡대화내역(전체) 1. 기망행위 『2024고단2274(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이체내역 『2024고단2517(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목록 순번 2번 증거 중 일부 - 11 - 1. R의 진정서, R의 진술서 1. 제출자료(이체확인증,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T과 전화통화 등 사실관계 파악) 『2024고단2778(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보충서 1. 추가자료(이체확인증, 대화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M), 차량운행사실진술서 『2024고단3254(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오픈채팅방 대화내역 1. 이체내역,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T 전화통화) 『2024고단3671(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부위 사진, 진료기록부등 - 12 - 1. 진단서 『2024고단3856(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거래내역 1. 대출내역 『2024고단4125(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송금내역 1. 피의자와 대화내역 『2024고단4507(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A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신협 계좌명의자 AR 상대 전화통 화) - 13 - 『2024고단4685(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서 첨부 자료, 3)피의자 관련 진정인 제출 자료 1.진정인 제출 피의자 AS 카카오톡 대화내용 1.수사보고서(피의자 AS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3항 제3호(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 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피해금을 찾아 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면서 피해금 회복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금원 을 편취하고, 연인이었던 피해자 O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한 - 14 - 편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 고인은 사기 피해금을 되찾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 4년의 중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을 복역한 후 가석방 기 간 중이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 인의 죄책이 무겁고, 재범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되는 점,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 고 무면허운전 범행과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 대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이미 다른 사기 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 로 접근하여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자 O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목명균_________________________ - 15 - (개인정보 관계로 각 별지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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