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0고단2279울산지방법원 1심2021-03-11 선고검수완료

차량 렌트·경매·매매를 함께 하거나 맡아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차량과 돈을 받고, 업무상 보관하던 오토바이를 가져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279 사기 사건(2021년 3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8년부터 차량 렌트 사업이나 중고차 매매를 함께 하자고 피해자들에게 말하며 차량과 돈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할부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팔고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쓸 계획이었습니다.
  • 8명의 피해자가 관련된 여러 사건에서 수입차를 사도록 하거나 차량을 넘기게 했고, 경매 투자금·렌트 보증금 등을 보내게 했습니다.
  • 또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임차권을 넘겨받았고, 소유 권한이 없는 차량을 팔 수 있는 것처럼 말해 차량과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 피고인A는 배달 업무를 하며 맡아 보관하던 오토바이를 2020년 5월 타고 가 도주했습니다.
  • 피해자 일부가 돈을 돌려받거나 보증금 일부를 회수했지만, 판결 당시에도 약 4억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차량 렌트·경매·매매 사업을 함께 하거나 차량을 맡아 팔아주겠다고 속여 8명의 피해자로부터 차량과 돈을 받은 사기죄, 그리고 업무상 보관하던 오토바이를 가져간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약속한 사업이나 차량 거래를 실제로 할 뜻과 능력이 있었는지,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을 받은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사기와 업무상횡령을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차량 렌트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거나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 경매 투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실제 경매에 참여할 생각이 아니라 생활비와 차량 할부금 등에 쓸 생각이었습니다.
  • 일부 차량은 렌트 사업에 쓰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팔 계획이었고, 차량을 맡아 판매하거나 빌려줄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맡아서 보관하던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행위도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와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범행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도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도 함께 살폈지만, 속이는 행위와 범행 의도가 뚜렷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차량 사업을 함께 하자는 말 등을 이용해 여러 피해자로부터 차량과 돈을 받고, 맡아 보관하던 오토바이도 가져갔습니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과거 사기 전력도 고려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8 / 6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단1885·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2·1심·유죄 (형 선고)

친형이 대기업 이사라며 신용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회사 공금을 빼내 개인 채무를 갚는 등 여러 차례 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3노4202·대전지방법원·2024-05-0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다수 피해자에게 사기와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노3127·부산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797·부산지방법원·2023-08-0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채무보증을 하게 했으며, 맡긴 형사합의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710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7·1심·유죄 (형 선고)

입시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4억여 원을 받아내고, 지인의 보관금 6,716만 원을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0994·인천지방법원·2021-04-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616·부산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8노1308·울산지방법원·2019-04-12·2심·일부 유죄/무죄

대리점 부점장으로 일하며 서랍에 있던 아이폰과 갤럭시 휴대폰 여러 대를 가져간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587·부산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 손님에게 현금 인출을 부탁받아 건네받은 체크카드로 위임한도액을 인출한 뒤 카드와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고, 위임한도를 초과해 추가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709·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소유 차량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차량 할인 구매를 내세워 돈을 받은 뒤 다른 차량 판매 대금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죄명 다름: 사기 vs 횡령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986·울산지방법원·2013-10-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지인들을 속여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맡긴 계좌에서 1,300여만 원을 빼내 썼으며, 고소를 당하자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들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1노4769·수원지방법원·2012-02-23·2심·형량 변경

불법 개조 게임기를 팔던 중 게임장 업주에게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빙자해 속여 가로채고, 맡아둔 게임기 판매대금을 임의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233·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직원 할인으로 차량을 구해주거나 정규직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과 차량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309·울산지방법원·2020-12-0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187·울산지방법원·2017-07-07·2심·형량 변경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38·제주지방법원·2015-06-17·1심·유죄 (형 선고)

감귤 구입자금과 납품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7노248·청주지방법원·1988-01-05·2심·무죄

피고인이 소유권 분쟁 중인 임야에 대해 자신이 진정한 소유권자인 것처럼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8노806·인천지방법원·1989-08-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5노606·창원지방법원·2025-10-21·2심·형량 변경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648·울산지방법원·2019-03-22·1심·유죄 (형 선고)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728·부산지방법원·2025-12-2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527·부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8368·수원지방법원·2024-12-09·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은 보증금 반환 재원과 건물 담보가 부족한 상황을 숨기고 임차인들과 계약해 전세보증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524·대구지방법원·2024-10-15·1심·일부 유죄/무죄

다가구주택 12채의 기존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반환 능력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687·서울동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598·울산지방법원·2025-05-13·1심·유죄 (형 선고)

주식과 코인 투자 실패로 빚을 진 상황에서 직장 동료 등 여러 사람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려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056·부산지방법원·2023-08-0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카페에 택배 스캐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949·부산지방법원·2010-04-16·2심·형량 변경

차량 리스·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차량과 돈을 가로채고, 맡아둔 차량을 마음대로 처분·임대하고, 남의 명의 계약서를 위조·행사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079·울산지방법원·2019-08-30·1심·유죄 (형 선고)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586·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PB가 고객들에게 단기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768·울산지방법원·2021-05-20·1심·유죄 (형 선고)

실장·방송국 PD 행세로 장구 납품, 건어물 대금, 콘서트 티켓 투자와 카드 사용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이고 돈과 물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604·울산지방법원·2021-09-07·1심·일부 유죄/무죄

고수익 온라인상품 투자 사기와 다단계 유사조직 이용 272억 원대 금전거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노560·의정부지방법원·2013-06-26·2심·형량 변경

피해자들을 속여 차량을 사게 하고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081·대구지방법원·2022-05-26·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과 직장 동료 등 6명을 차용·취업알선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고,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233·울산지방법원·2023-07-21·1심·유죄 (형 선고)

함바식당 운영권과 공사하도급 등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채고 임금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041·울산지방법원·2022-09-27·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돈을 가로채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30·부산지방법원·2025-04-09·1심·유죄 (형 선고)

사기 피해금을 되찾아 주겠다고 여러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고, 연인을 때려 다치게 하고, 무면허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941·울산지방법원·2014-08-28·1심·유죄 (형 선고)

차량 담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약 7억 원을 가로채고,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4173·대전지방법원·2021-04-30·1심·유죄 (형 선고)

대출 담보 차량 임의 처분 후 횡령 및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죄명 다름: 사기 vs 횡령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3노3175·창원지방법원·2025-08-19·2심·형량 변경

여러 사람에게 허황된 말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고 유사수신행위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3노1279·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31·2심·형량 변경

전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2고합439·서울지방법원·2002-08-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
  • 다수의 피해자
  • 거액의 피해금
  • 기망행위와 고의의 정도가 강함
↓ 감경 사유2건
  • 책임을 인정하고 뉘우침
  • 일부 피해 변제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2279 사기, 업무상횡령 2020고단2857(병합) 2020고단3113(병합) 2020고단3935(병합) 2020고단4543(병합) 2020고단4910(병합) 피 고 인****, 1984년생,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장영롱(기소), 김범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박영선(국선) 판 결 선 고2021. 3.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2017.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7. 12. 30.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을 면제받아 그 형 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279』 1. 카이엔 차량 편취 피고인은 2019. 10. 15.경 양산시 ****, ****에 있는 ****에서 피해자 ****에게 “차량 렌트 사업을 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으니 함께 하자.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주면 할부금도 내가 다 낼 것이고, 렌트하여 수익이 나면 이를 나눠 주겠다.”라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5,000만 원 상당의 **** 카이엔 차량 1 대를 구입하게 한 후, 2020. 3. 5.경 피해자에게 “카이엔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500만 원을 받고 2개월간 렌트해 주기로 하였으니 차량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다수 있어 카이엔 차량의 할부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1년간 카이엔 차량을 넘기기로 하였 을 뿐이고, 1,000만 원을 받더라도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 로 차량 렌트 사업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5. 피해자 소유의 위 카이엔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3 - 2. 재규어 차량 편취 피고인은 2020. 2.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차량을 한 대 더 구 입해서 렌트 사업을 함께 하자.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해 주면 그 할부 금도 내가 다 낼 것이고, 렌트하여 수익이 나면 이를 나눠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5,100만 원 상당의 G호 재규어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2020. 4. 14.경 피해자에게 “재규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보증금 1,400만 원에 월 100 만 원씩 받기로 하고 1년간 렌트해 주기로 하였으니 차량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 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다수 있고,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 2대 의 할부금(합계 약 250만 원)까지 매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재규어 차량은 다 른 사람에게 1,400만 원을 받고 1년간 넘기기로 하였을 뿐 월 임대료를 받기로 한 사 실이 없었고, 1,400만 원을 받더라도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 으로 차량 렌트사업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4. 피해자 소유의 위 재규어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57』 1. 2019.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9.경 부산 부산진구 H건물, I동 J호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 서 피해자에게 “정말 괜찮은 외제차 경매 건이 있는데 내가 경락을 받으려고 한다. 돈 을 좀 빌려주면 늦어도 한 달 안에는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 4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제차 경매에 참여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와 차량할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L 명의 M은행 계좌(N)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1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9.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BMW7 시리 즈가 경매에 나왔다. 이를 경락받아 팔면 시세차익을 크게 낼 수 있다. 경매가 끝나면 바로 차를 팔아서 그 차액으로 지난번에 투자한 500만 원도 갚고 수익금도 줄테니 1,8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제차 경매에 참여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와 차량할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L 명의 위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113』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양산시 M에 있는 전N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 ‘D’에서 종 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4. 1.경부터 위 ****에서 피해자 (주)O로부터 임차한 피해자 소유 의 시가 480만 원 상당의 P호 크루이신 125cc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업무에 종사 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5. 7.경 위 오토바이 를 타고 대구시 이하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5 - 『2020고단3935』 1. 피해자 ****에 대한 사기 가. BMW 차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0.경 안산시 단원구 R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서, 피해자 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네 명의로 수입차를 구매하여 렌트 사업을 같이 하자. 내가 매 달 차량 할부금 123만 원도 내 주고 수익금도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 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수입차를 구매하더라도 이를 대포차로 판매 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 렌트 사업을 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량 할부금 및 수익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터 시가 55,600,000원 상당의 BMW 750Li xDrive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Phaeton 3.0 TDI 차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하여 렌트카 사업을 하자. 내가 할부금 109만 원과 수익금 1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수입차를 구매하더라도 이를 대포차로 판매 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 렌트 사업을 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량 할부금 및 수익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터 시가 44,000,000원 상당의 Phaeton 3.0 TDI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6 - 2.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5.경 안산시 단원구 T에 있는 ‘U’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제주 도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은데 외제차량을 제주도로 보내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렌트하 면 큰 돈이 된다. 명의를 빌려주면 네 명의로 수입차를 구매하여 렌트 사업을 하자. 내 가 매달 차량할부금 133만 원을 내 주고, 수익금 130만 원을 매달지급해주겠다.“고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수입차를 구매하더라도 이를 대포차로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 렌트 사업을 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량 할부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3,000,000원 상당의 BMW X6 xDrive30d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543』 1. 피해자 ****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인천 서구 W에 있는 X타워 앞에서 피해자 ****에게 ‘X 타워에 서 중고자동차 매매를 하고 싶다, 매월 500만 원씩 갚을테니, 피해자가 임차해둔 X타 워 사무실의 임차권을 양도해달라, X타워측에 지급할 보증금 4,000만 원은 매달 500만 원씩 8회에 걸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중고자동차 매매를 하기 위한 기초비 용인 자동차구입비 또한 타인에게 빌려야 하는 입장이었으며, 일률적인 수입이 없고, 위 사무실을 이용하는 비용만으로도 월 400만 원 상당의 고정비용이 들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더라도 매월 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7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5. 1.경 피해자로부 터 위 사무실에 대한 임차권을 양수받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4,000만 원 상당의 재 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9. 4. 5. 16:00경 인천 서구 W에 있는 X 타워 내에서 피해자 ****에게 ‘제네시스 G70(차량번호 : Z) 차량의 매매가격은 3,100만 원인데, 피해자가 소유한 싼 타페를 대차해서 이를 2,000만 원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600만 원만 추가로 지급하여 주면 제네시스 G70차량을 양도하겠다, 나머지 잔금은 명의이전 당시에만 지급해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차량의 소유주로부터 차량판매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위 제네 시스 차량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 해자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AA호 싼타페 차량을 교부받고, 2019. 4. 12.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B뱅크 계좌(계좌번호 AC)로 6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 였다. 『2020고단4910』 1.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0.경 인천 서구 W 소재 X랜드에서 피해자 ****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 AE 아우디 A7 승용차를 최대한 빨리 위탁 판매하여 피해자가 손해 보는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차량을 보내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 8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넘겨받더라도 이를 차량 도난의 위 험이 큰 불법 렌트업에 제공하여 수익을 낼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탁 판매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1.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인 인천 부평구 AF 소재 ‘AG’로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위 A7 승용차를 보내도록 하여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6. 서울 동대문구 AI 소재 AJ관광호텔 인근에서 피해자 ****에 게 ‘보증금 1,300만 원을 내면 AK호 에쿠스 승용차를 1년 간 렌트하여 이용할 수 있도 록 해 주고, 1년 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에쿠스 차량은 제3자인 고AL 소유로서 위 고AL가 언제든 회수해 갈 수 있는 상황인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1년 간 사용할 수 있도록 빌 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차량 불법 렌트 사업 등을 하면 서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1년 후 돌려 줄 의사나 능력 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차량 렌트 보증 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 9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2회에 걸쳐 합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 도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 질렀다. 8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의 합계가 거액이고, 피해자 ****이 1,100만 원, 피해자 ****이 1,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변제받고 피해자 ****이 임대차보증금 중 1,134만 원을 회수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약 4억 원에 이르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 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였다는 취지로 진술하 고 있으나, 기망행위와 고의의 정도가 강하고 단순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책임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이 선고형을 정한다. - 10 - 판사 김용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