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렌트·경매·매매를 함께 하거나 맡아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차량과 돈을 받고, 업무상 보관하던 오토바이를 가져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279 사기 사건(2021년 3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8년부터 차량 렌트 사업이나 중고차 매매를 함께 하자고 피해자들에게 말하며 차량과 돈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할부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팔고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쓸 계획이었습니다.
- 8명의 피해자가 관련된 여러 사건에서 수입차를 사도록 하거나 차량을 넘기게 했고, 경매 투자금·렌트 보증금 등을 보내게 했습니다.
- 또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임차권을 넘겨받았고, 소유 권한이 없는 차량을 팔 수 있는 것처럼 말해 차량과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 피고인A는 배달 업무를 하며 맡아 보관하던 오토바이를 2020년 5월 타고 가 도주했습니다.
- 피해자 일부가 돈을 돌려받거나 보증금 일부를 회수했지만, 판결 당시에도 약 4억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차량 렌트·경매·매매 사업을 함께 하거나 차량을 맡아 팔아주겠다고 속여 8명의 피해자로부터 차량과 돈을 받은 사기죄, 그리고 업무상 보관하던 오토바이를 가져간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약속한 사업이나 차량 거래를 실제로 할 뜻과 능력이 있었는지,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을 받은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사기와 업무상횡령을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차량 렌트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거나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 경매 투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실제 경매에 참여할 생각이 아니라 생활비와 차량 할부금 등에 쓸 생각이었습니다.
- 일부 차량은 렌트 사업에 쓰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팔 계획이었고, 차량을 맡아 판매하거나 빌려줄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맡아서 보관하던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행위도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와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범행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도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도 함께 살폈지만, 속이는 행위와 범행 의도가 뚜렷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차량 사업을 함께 하자는 말 등을 이용해 여러 피해자로부터 차량과 돈을 받고, 맡아 보관하던 오토바이도 가져갔습니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과거 사기 전력도 고려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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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PB가 고객들에게 단기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실장·방송국 PD 행세로 장구 납품, 건어물 대금, 콘서트 티켓 투자와 카드 사용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이고 돈과 물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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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온라인상품 투자 사기와 다단계 유사조직 이용 272억 원대 금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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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돈을 가로채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사기 피해금을 되찾아 주겠다고 여러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고, 연인을 때려 다치게 하고, 무면허로 운전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차량 담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약 7억 원을 가로채고,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해 행사함.
대출 담보 차량 임의 처분 후 횡령 및 편취
여러 사람에게 허황된 말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고 유사수신행위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전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챔.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양형 인자
-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
- 다수의 피해자
- 거액의 피해금
- 기망행위와 고의의 정도가 강함
- 책임을 인정하고 뉘우침
- 일부 피해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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