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2고단797부산지방법원 1심2023-08-07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채무보증을 하게 했으며, 맡긴 형사합의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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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797 사기 사건(2023년 8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2023고단32 횡령죄: 징역 1개월, 2023고단32 제1의 가항 사기죄: 징역 2개월, 나머지 각 죄: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2항,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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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9년 10월경 OO지역 행사장에서 사업을 준비하던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여러 법인을 운영하며 1억 원을 투자하면 담보 제공, 지분 40% 양도, 대표직을 주겠다고 거짓말해 같은 달 15일 투자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피고인은 2019년 11월 3일경 피해자 H에게 곧 5억 원이 들어올 예정이니 10일만 쓰고 갚겠다고 속여 950만 원을 받는 등 2020년 2월 10일까지 8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했다.
  • 피고인은 2020년 6월 26일경 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사업상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속여 2020년 8월 7일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억 1,590만 원을 편취했다.
  • 피고인은 2019년 8월 중순경 피해자 C에게 애견 간식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내 원금과 이자를 갚고 가맹점 취직도 시켜주겠다고 속여 2019년 8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합계 5,440만 원을 편취했다.
  • 피고인은 2018년 11월 28일경 O에 대한 5,000만 원 채무보증, 2020년 7월 23일경 Q에 대한 2,600만 원 채무보증, 2020년 11월 22일경 P에 대한 3,800만 원 채무보증을 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4,308,000원을 보관하던 중 8,000,000원을 사적으로 소비해 횡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에게 투자금이나 차용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내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채무를 보증하게 해 이익을 챙겼으며, 형사합의금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사적으로 써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횡령죄에 징역 1개월, 일부 사기죄에 징역 2개월, 나머지 사기죄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을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아도 담보 제공이나 지○○ 양도, 대표직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운영하던 법인 직원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다.
  • 피해자 H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5억 원이 들어올 예정도 아니었으며, 당시 약 5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 피해자 J에게는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꾸몄을 뿐 실제 자본 없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고, 세금 체납과 임금 체불 상태여서 차용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 피해자 C에게도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자기자본 없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어서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용도나 돌려막기에 쓸 생각이었다.
  • 피고인은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 중 8,000,000원을 사적으로 소비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투자금이나 차용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내는 사기와, 다른 사람에게 채무보증을 하게 해 이익을 얻는 사기, 그리고 맡긴 돈을 개인적으로 써버리는 횡령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례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돈을 받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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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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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0 / 6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고단81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1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노4202·대전지방법원·2024-05-0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다수 피해자에게 사기와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large_damage_amount 외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0994·인천지방법원·2021-04-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large_damage_amount 외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710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7·1심·유죄 (형 선고)

입시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4억여 원을 받아내고, 지인의 보관금 6,716만 원을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large_damage_amount 외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8노2687·창원지방법원·2019-06-20·2심·형량 변경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large_damage_amount 외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60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실내인테리어업을 하며 사기 및 횡령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노3127·부산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616·부산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3079·의정부지방법원·2009-1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고, 부동산을 몰래 팔아 투자금 반환을 거부하며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settled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8노806·인천지방법원·1989-08-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358·대전지방법원·2017-03-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공사를 하도록 해 돈을 편취하고, 동업자금 4,500만 원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528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 상품권·전자제품 할인 재판매 수익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상품권·현금·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large_damage_amount 외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large_damage_amount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노4371·인천지방법원·2021-07-2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조건만남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large_damage_amount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4노868·수원지방법원·2025-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노5228·수원지방법원·2025-06-11·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6·울산지방법원·2023-03-30·1심·유죄 (형 선고)

폐업·채무초과 상태에서 돌려막기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대금·자재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공사를 완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056·부산지방법원·2023-08-0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카페에 택배 스캐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42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08-18·1심·유죄 (형 선고)

공사 대금 1억 4,300만원 편취 및 4,500만원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노606·창원지방법원·2025-10-21·2심·형량 변경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large_damage_amount 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5고단2728·부산지방법원·2025-12-2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1고단3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1-07-11·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181·서울고등법원·2007-05-23·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remorse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283·서울북부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시세를 조종한 뒤 대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settled 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144·서울고등법원·2012-02-1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및 대출 사기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에게서 금전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large_damage_amount 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161·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7-01-19·1심·유죄 (형 선고)

유부녀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리고 부동산 매매대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노5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3-09-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85노577·대구고등법원·1985-07-23·2심·형량 변경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매도 및 개발제한구역 미고지로 매매대금을 편취하고, 추가로 횡령·공용서류손상·뇌물공여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settled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9노2899·의정부지방법원·2010-04-0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매도 후 투자금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064·창원지방법원·2025-04-25·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정1482·인천지방법원·2015-10-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후, 보증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370·부산지방법원·2024-04-11·1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77·서울고등법원·2006-02-08·2심·형량 변경

20명 이상 피해자로부터 200억 원 이상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large_damage_amount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587·부산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 손님에게 현금 인출을 부탁받아 건네받은 체크카드로 위임한도액을 인출한 뒤 카드와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고, 위임한도를 초과해 추가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사기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233·울산지방법원·2023-07-21·1심·유죄 (형 선고)

함바식당 운영권과 공사하도급 등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채고 임금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693·수원지방법원·2016-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매매를 가장해 허위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고 대출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죄명 다름: 사기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96노512·인천지방법원·1996-07-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94년부터 1995년까지 회사 자금과 직원 국민연금 공제액, 약속어음 일부를 빼돌리고 전기공사 계약금을 속여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
  • 피해액의 합계가 상당히 거액
  •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
↓ 감경 사유3건
  • 일부 범행에 대하여 반성
  • 일부 범행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
  • 피해자 N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797, 2022고단1073(병합), 2022고단1836(병합), 2022고 단3219(병합), 2023고단32(병합) 사기, 횡령 2022초기849, 2022초기3078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최현철, 김덕곤(기소), 정주희(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배상 신청인1. B 2. C 판 결 선 고2023. 8. 7. 주 문 피고인을 2023고단32 사건의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에, 2023고단32 사건의 제1 의 가항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2,00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54,400, 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X_ - 2 -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 고받고 2014. 12. 31.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23. 서 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서부지방법 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 9. 4. 20.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797』 피고인은 2019. 10. 13.경 대구 북구 D 행사장에서 그 무렵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내가 E, F 등 4개의 법인을 운영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그에 대한 담보도 제공하고, 지분도 40%를 양도해 주며, (주)F의 애견사업 파트 중 의류사업 파트 의 대표직을 맡게 해 주겠다. 6개월 정도만 고생하면 투자한 돈의 몇 배로 돌려받을 수 있다. 나는 돈도 많고, 건설 사업이랑 다른 사업도 하고 있으니 걱정마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에게 담보를 제공한다거나 지분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게 애견 의류사업 파트의 대표직을 맡게끔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당시 경제 적으로 어려워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인 F의 직원에게 2019. 11.경부터는 임금도 제 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었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X_ - 3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5.경 투자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피 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073』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G, 1층 소재 ‘F’이라는 애견샵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 는 F의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관여하고 있는 주식회사 I과 관련하여 약 1주일 후에 5억 원이 들어올 예정인데, 10일 정도만 사용하 고 갚을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5억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1주일 후 5억 원이 들어올 예정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만 원 을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836』 피고인은 2020. 6.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J를 상 대로 각종 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6.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급하게 쓸 돈이 필요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X_ - 4 - 하니 300만 원만 빌려달라, 차용해 준 금원은 조속히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F, (주)E 등을 운영하는 것 처럼 외관을 작출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의 실질적인 자본 없이 다수의 투자자들을 확 보하여 사업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천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 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 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1,5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5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219』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F’과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주)E의 실질적인 운영자 이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 C에게 제 품샘플과 사업계획서 등을 보여주며 ‘내가 E이라는 브랜드로 애견기능성 간식 제조 판 매사업을 시작하여 이미 제품을 론칭하였고, 연예인을 동원하여 광고도 하였는데 현재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이 사업에 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내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 주고 일하기 좋은 가맹점에 취직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E 사업 등을 한다는 구실로 자기자본 없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탓에 이른 바 ‘돌려막기’를 계속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가는 반면 별다른 사업실적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X_ - 5 - 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 대부분도 개인용도나 ‘돌려막기’ 용 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0. 차용금 명목의 돈 1,200만 원, 95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 좌와 M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6.까지 각 차 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5,4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3고단32』 피고인은 애완견 간식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F’ 등을 운영하여 온 자로서 피해자 N과는 2015.경부터 알게 되어 금전거래를 한 적이 있다. 1. 사기 가. O에 대한 채무보증 관련 피고인은 2018. 11.경 어느 날 부산 강서구 대저동 소재 부산교도소 화상면회실에서 면회를 온 피해자 N에게 ‘내가 O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재판진행 중이다, 내가 O에 게 채무가 5,000만 원이 있는데 당신과 P가 함께 그 채무변제를 보증한다고 하면서 O 과 합의를 봐 달라, 내가 출소하게 되면 내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투자금을 받게 되니 O에 대한 채무는 물론 당신에게 이전에 빌려 가고 갚지 못한 돈도 모두 해결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 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 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도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무를 보증한다는 취 지의 대위변제 약정을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를 면책시켜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 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X_ - 6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8. 11. 28.경 O과 사이에 위 5,000만 원 채무를 보증한다는 취지의 대위변제 약정을 하게 함으로써 O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Q에 대한 채무보증 관련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R 소재 S 후문 근처에 있는 T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Q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재판진행 중이다, 내가 Q에게 채무가 7,600만 원이 있는데 누나가 5,000만 원은 해결할 것이니 당신이 나머지 2,600만 원 채무변제를 보증한다고 하면서 Q과 합의를 봐 달라, 내가 출소하게 되면 운영 중인 애 완견 간식 가게와 피자 가게 등을 모두 처분하여 Q에 대한 채무는 물론 당신에게 이 전에 빌려 가고 갚지 못한 돈도 모두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도 없 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무에 대한 보증 약정을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를 면책시켜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0. 7. 23.경 부산 연제구 U에 있는 법무법인 V 사무실에서 Q과 사이에 위 2,600만 원 채무를 보증한다는 취지의 보증 약정을 하게 함으로써 Q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P에 대한 채무보증 관련 피고인은 2020. 11. 19.경 서울 W대학교 인근 음식점과 서울 은평구 연신내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P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하여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내가 P에 대하여 개인채무 1,300만 원이 있는데 P는 O에 대한 보증채무액 중 2,500만 원에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X_ - 7 - 대한 변제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 당신이 위 개인 및 보증채무 합계 3,800만 원 변 제에 대하여 보증한다고 하면서 P와 합의를 봐 달라, 내가 출소하게 되면 운영 중인 애완견 간식 가게와 피자 가게 등을 모두 처분하여 P에 대한 채무는 물론 당신에게 이 전에 빌려 가고 갚지 못한 돈도 모두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도 없 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무에 대한 보증약정을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를 면책시켜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0. 11. 22.경 P와 사이에 위 3,800만 원 채무를 보증한다는 취지의 보증 약정을 하 게 함으로써 P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1.경 어느 날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에서 사기 등 사 건으로 구속 수감되어 항소심 재판 중인 피해자를 찾아 가 ‘나에게 돈을 건네주면 그 돈으로 당신을 고소한 사람과 합의를 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처 X으 로부터 각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016. 1. 8. 30,508,000원, 2016. 1. 11. 2,000,000원, 2016. 1. 22. 1,000,000원, 2016. 1. 25. 800,000원 합계 34,30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형사사건 고소인 Y에게 합의금 명목의 돈 2,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기타 제반 경비 등 으로 지출한 후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이 운영 중인 ‘Z’, ‘AA’ 가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8,000,000원 상당을 사적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X_ - 8 - 1.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수사 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수감자료 첨부 보고) 『2022고단797』 1.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AB의 일부 법정진술 1.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계좌상세조회 1.수사보고(E 전 감사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E 현 대표와 전화통화 등) 『2022고단1073』 1.피고인의 법정진술 1.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1836』 1.피고인의 법정진술 1.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3219』 1.피고인의 법정진술 1.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32』 1.피고인의 법정진술 1.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각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X_ - 9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H, J,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 여),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 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 및 2019. 2. 1. 판결이 확정된 사기 죄 등 상호간] 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액의 합계가 상당히 거액인 점, 누범기간 중임에 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 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1) 2019. 2. 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추행)죄 등 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2023고단32 사건의 제1의 가항 사기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2023고단32 사건의 제1의 가항 사기죄와 2019. 2. 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2023고단32 사건의 제1의 가항 사기죄와 2019. 2. 1. 이후 범한 각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23고 단32 사건의 제1의 가항 사기죄와 2019. 2. 1. 이후 범한 각 죄에 대하여 별도의 형을 선고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X_ - 10 -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N은 피고 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X_ - 11 - (2022고단1073)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X_ - 12 - (2022고단1836)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X_ - 13 - (2022고단3219)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X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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