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채무보증을 하게 했으며, 맡긴 형사합의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797 사기 사건(2023년 8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2023고단32 횡령죄: 징역 1개월, 2023고단32 제1의 가항 사기죄: 징역 2개월, 나머지 각 죄: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2항,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9년 10월경 OO지역 행사장에서 사업을 준비하던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여러 법인을 운영하며 1억 원을 투자하면 담보 제공, 지분 40% 양도, 대표직을 주겠다고 거짓말해 같은 달 15일 투자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피고인은 2019년 11월 3일경 피해자 H에게 곧 5억 원이 들어올 예정이니 10일만 쓰고 갚겠다고 속여 950만 원을 받는 등 2020년 2월 10일까지 8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했다.
- 피고인은 2020년 6월 26일경 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사업상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속여 2020년 8월 7일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억 1,590만 원을 편취했다.
- 피고인은 2019년 8월 중순경 피해자 C에게 애견 간식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내 원금과 이자를 갚고 가맹점 취직도 시켜주겠다고 속여 2019년 8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합계 5,440만 원을 편취했다.
- 피고인은 2018년 11월 28일경 O에 대한 5,000만 원 채무보증, 2020년 7월 23일경 Q에 대한 2,600만 원 채무보증, 2020년 11월 22일경 P에 대한 3,800만 원 채무보증을 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4,308,000원을 보관하던 중 8,000,000원을 사적으로 소비해 횡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에게 투자금이나 차용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내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채무를 보증하게 해 이익을 챙겼으며, 형사합의금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사적으로 써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횡령죄에 징역 1개월, 일부 사기죄에 징역 2개월, 나머지 사기죄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을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아도 담보 제공이나 지○○ 양도, 대표직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운영하던 법인 직원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다.
- 피해자 H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5억 원이 들어올 예정도 아니었으며, 당시 약 5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 피해자 J에게는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꾸몄을 뿐 실제 자본 없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고, 세금 체납과 임금 체불 상태여서 차용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 피해자 C에게도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자기자본 없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어서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용도나 돌려막기에 쓸 생각이었다.
- 피고인은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 중 8,000,000원을 사적으로 소비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투자금이나 차용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내는 사기와, 다른 사람에게 채무보증을 하게 해 이익을 얻는 사기, 그리고 맡긴 돈을 개인적으로 써버리는 횡령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례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돈을 받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다수 피해자에게 사기와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입시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4억여 원을 받아내고, 지인의 보관금 6,716만 원을 돌려주지 않음.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실내인테리어업을 하며 사기 및 횡령 범행.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고, 부동산을 몰래 팔아 투자금 반환을 거부하며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피고인이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공사를 하도록 해 돈을 편취하고, 동업자금 4,500만 원을 횡령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 상품권·전자제품 할인 재판매 수익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상품권·현금·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편취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조건만남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려 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폐업·채무초과 상태에서 돌려막기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대금·자재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공사를 완공하지 않음
인터넷 카페에 택배 스캐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공사 대금 1억 4,300만원 편취 및 4,500만원 횡령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함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허위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시세를 조종한 뒤 대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및 대출 사기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에게서 금전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유부녀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리고 부동산 매매대금을 횡령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매도 및 개발제한구역 미고지로 매매대금을 편취하고, 추가로 횡령·공용서류손상·뇌물공여를 저지름.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매도 후 투자금 반환을 거부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후, 보증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20명 이상 피해자로부터 200억 원 이상 편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노래방 손님에게 현금 인출을 부탁받아 건네받은 체크카드로 위임한도액을 인출한 뒤 카드와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고, 위임한도를 초과해 추가 인출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함바식당 운영권과 공사하도급 등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채고 임금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매매를 가장해 허위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고 대출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1994년부터 1995년까지 회사 자금과 직원 국민연금 공제액, 약속어음 일부를 빼돌리고 전기공사 계약금을 속여 받음
양형 인자
-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
- 피해액의 합계가 상당히 거액
-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
- 일부 범행에 대하여 반성
- 일부 범행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
- 피해자 N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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