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5고정1482인천지방법원 1심2015-10-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후, 보증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4월 1일까지 인천 남구에 있는 식당을 임대하여 운영함
- 2013년 11월에서 12월 사이, 피고인이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식당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넘김
- 임대인에게는 이 채권 양도 사실을 알리지 않음
- 2014년 3월 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일부를 피고인의 아들 계좌로 송금받음
- 받은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해야 했으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식당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넘긴 뒤,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채권 양도 사실과 횡령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채권을 양도했음에도 보증금을 임의로 쓴 점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함
- 임대인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보증금이 피고인 아들 계좌로 송금됨
- 보증금 일부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침
- 피고인과 변호인의 채권 양도 부인 주장은 증거와 법정 진술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 관련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넘긴 뒤, 보증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