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0노3350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1-01-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해 차용금을 편취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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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경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사용함.
  • 2008년경부터 경제 사정이 나빠져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됨.
  • 피고인은 실제로 하지 않은 공사대금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함.
  • 2009년 2월경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채권 일부를 양도했으나, 공사비를 받은 후 임의로 사용함.
  • 2009년 10월 30일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갚지 못해 독촉을 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협박했다며 강요된 행위라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진행하지 않은 공사대금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는 계약서를 만들어 차용금을 갚지 않고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요에 의한 것인지와 차용금 편취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차용금을 갚기 위해 다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빌린 돈을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됨.
  • 허위 공사대금 채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이 피해자의 협박으로 강요된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이 없었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인 점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음.
  • 피고인은 이전에 차용금을 변제하려 노력했고,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 법원은 피고인의 강요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피해자를 속인 점을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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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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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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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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