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8고단3079의정부지방법원 1심2009-12-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사기로 1억 6,000만 원 편취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 1: 징역 10개월피고 2: 8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08고단3079 사기 사건(2009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0개월, 피고인 2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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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9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평당 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속여 1억 6,000만 원을 받음.
- 같은 해 9월, 피해자와 부동산 동업 계약을 맺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부동산 소유권 일부를 넘겨줌.
- 2007년 4월, 피고인들이 피해자 몰래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고 투자금과 이익금 반환을 거부함.
- 2007년 9월, 피해자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힘.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부동산 매매 사기와 횡령,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부동산 가격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고, 부동산을 몰래 팔아 투자금 반환을 거부한 점과 피해자 폭행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속여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편취한 점을 인정함.
- 피해자 명의 부동산을 몰래 제3자에게 팔고 투자금과 이익금 반환을 거부한 횡령 행위를 확인함.
- 피해자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 1이 폭행해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 1은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2는 남편인 피고인 1에게 실형이 선고된 점과 자신의 반성 태도를 고려함.
-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중하게 봄.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피해자를 속이고 투자금을 편취했으며, 부동산을 몰래 팔아 횡령했다. 또한 피해자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 같은 범행과 피해 정도를 고려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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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사기의 범행에 있어 기망의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 다액인 피해액
- 횡령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 감경 사유2건
-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음
- 사기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 고 인】
【검 사】 변진환
【변 호 인】 변호사 김상도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0월에,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소재 3필지 부동산의 평당 매수가격이 사실은 63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동업하여 위 3필지의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피해자공소외 3에게는 평당 매수가격을 100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평당 매수가격의 차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02. 9. 30.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소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물류창고에서 피해자와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소재 3필지 부동산을 동업으로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의 매수가격이 평당 100만 원이므로 160평의 소유권이전을 받으려면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매수자금 명목으로 2002. 9. 30. 3,000만 원, 같은 해 10. 8. 7,000만 원, 같은 해 11. 14. 6,000만 원 등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02. 11. 15. 위 부동산의 매수가격을 평당 1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위 부동산 중 160평의 소유권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부동산매수자금 1억 6,000만 원과 위 160평의 실제 매수자금 1억 80만 원과의 차액인 5,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들은 함께 2002. 9. 초순경 위○○물류창고에서 피해자공소외 1과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소재 3필지 부동산을 동업으로 매수하여 이를 전매한 후 부동산투자금 및 전매이익금을 정산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2. 9. 17.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을 부동산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위 3필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들 명의로 취득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위 3필지 부동산을 피해자 몰래 임의로 제3자에게 매도한 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5,000만 원은 부동산투자금이 아니라 단순 차용금으로 주장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투자금 및 전매이익금의 반환을 거부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07. 4. 2. 위 3필지 부동산을 23억 5,000만 원에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한 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 투자금 및 전매이익금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3필지 부동산의 피해자 지분을 횡령하였다.
2.피고인 1의 단독범행
피고인 1은 2007. 9. 24.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 운영의△△△△ 찜질방에서 피해자공소외 1(49세)이 부동산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찜질방 사무실로 끌고 간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공소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공소외 3,1 각 진술 부분 포함)
1.공소외 3,1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신용카드매출전표사본,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제30조(사기의 점),형법 제355조 제1항,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1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0피고인 1 : 사기의 범행에 있어 기망의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인 점, 횡령범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횡령범행 후의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 다만,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사기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0피고인 2 : 피고인에게도 위와 같은 좋지 아니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피고인 1이 피고인의 남편으로 위피고인 1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해 그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함.
판사 우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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