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1고단1527부산지방법원 1심2021-06-09 선고검수완료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그래픽카드 판매를 가장해 4명에게 260만원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1527 사기 사건(2021년 6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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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10. 29.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21. 3. 28.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60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누범 기간 중 범행.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10. 29.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21. 3. 28.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60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누범 기간 중 범행.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를 가장해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3,000원을 편취. 1 2020. 10. 29.경 범행: 피해자 B에게 그래픽카드를 1,05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20. 10. 대금 명목으로 1,055,000원을 F 명의 G 계좌로 송금받음. 2 2021. 3. 28.까지 범행: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603,000원을 송금받음. - 범죄전력: 2018. 10. 대구지방법원 사기죄 징역 1년 6월, 2018.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기죄 징역 2월 선고, 2020. 3. 형 집행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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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9 / 6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슷함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02노739·청주지방법원·2003-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만원 · 비교 11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05고단243·광주지방법원·2005-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만원 · 비교 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87노1744·서울형사지방법원·1988-05-13·2심·무죄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만원 · 비교 22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09고정5972·인천지방법원·2011-0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만원 · 비교 5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21도2340·대법원·2024-06-27·3심·파기 환송

변호사비용 5,000,000원을 허위 기재하여 소송비용 편취 시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만원 · 비교 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09노23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만원 · 비교 66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57·부산지방법원·2021-04-07·1심·유죄 (형 선고)

결제수단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만원 · 비교 113만원)
종합 유사도
8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933·울산지방법원·2022-02-1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올려 50명 넘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만원 · 비교 868만원)
종합 유사도
88%
형량 비슷함
2024고단128·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4·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만원 · 비교 519만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452·부산지방법원·2025-05-22·1심·유죄 (형 선고)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만원 · 비교 854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37·인천지방법원·2011-10-1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타인의 이름과 정보를 도용해 인터넷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만원 · 비교 53만원)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93·수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법인 체크카드로 물품을 결제하고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개인 계좌로 회사 돈을 돌려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만원 · 비교 1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17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매장에서 주운 지갑을 자신의 것이라 속여 취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만원 · 비교 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가벼움
2015노4344·인천지방법원·2017-01-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 시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만원 · 비교 38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가벼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84노289·광주지방법원·1984-06-0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보증금을 70만 원 올려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만원 · 비교 7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08노4176·수원지방법원·2009-02-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만원 · 비교 86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255·춘천지방법원·2021-11-10·1심·유죄 (형 선고)

골프 홀인원 보험금 청구 시 승인취소된 카드 매출전표 제출로 보험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만원 · 비교 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194,2014초기503·전주지방법원·2015-04-22·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은 말 소유자를 피고인 2로 허위 표시한 매매계약서를 내고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국가 보험료 보조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만원 · 비교 235만원)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69노170·서울고등법원·1969-05-13·2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비서라고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만원 · 비교 1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03고단7826·서울지방법원·2003-11-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신용카드를 위조해 금품을 편취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만원 · 비교 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370·부산지방법원·2024-04-11·1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만원 · 비교 493만원)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228·창원지방법원·2026-01-13·1심·유죄 (형 선고)

부업 알바 사기 조직의 제안을 받아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아 다른 계좌로 다시 보내주는 대리 송금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만원 · 비교 255만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0노90·인천지방법원·2010-02-18·2심·형량 변경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만원 · 비교 20만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91노890·서울형사지방법원·1991-12-18·2심·유죄 (형 선고)

가짜 영광굴비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만원 · 비교 26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81노1107·대구고등법원·1981-12-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만원 · 비교 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슷함
2014노416·청주지법·2014-11-21·2심·무죄로 파기

중국산·국내산 쏘가리를 서로 다른 수족관에 보관하고, 중국산 쪽 표시판을 ‘중국내산’으로 고쳐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만원 · 비교 4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81노1729·대구고등법원·1982-03-0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만원 · 비교 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1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할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를 두 차례 개설하고 농협 통장에서 돈을 몰래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만원 · 비교 5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70노242·대구고등법원·1972-01-27·2심·형량 변경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대절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만원 · 비교 8,000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07노3833·대구지방법원·2008-01-17·2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에 부동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감정비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만원 · 비교 28만원)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09재고합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06-24·1심·유죄 (형 선고)

의사로 사칭해 미혼 여성에게 접근하여 금품과 고가 시계를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만원 · 비교 780만원)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462·대전지방법원·2017-08-10·2심·형량 변경

돈 없이 치킨과 소주를 주문해 제공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만원 · 비교 2만원)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pendent_family≠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슷함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14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1-05·2심·형량 변경

인감증명서와 휴대폰 요금을 사기로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만원 · 비교 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47·광주지방법원·2021-07-22·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 휠을 고의로 훼손한 뒤 교체를 유도해 교체비를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만원 · 비교 500만원)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2021노14·서울고등법원·2021-08-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만들어 딸의 대학교 입시에 사용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만원 · 비교 32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44·서울북부지방법원·2025-06-11·1심·유죄 (형 선고)

미리 준비한 벌레 사진으로 배달음식에 이물질이 든 것처럼 속여 305회에 걸쳐 환불금을 받아내고, 환불을 거부한 점주에게 허위 리뷰·협박·스토킹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만원 · 비교 771만원)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77노1113·대구고등법원·1980-12-04·2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분양자금 650만원을 편취하고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허위로 아파트 대지 일부를 친지 명의로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만원 · 비교 6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20노2310·의정부지방법원·2021-05-1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거짓말로 피해자들로부터 문화상품권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만원 · 비교 6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누범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감경 사유3건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일부 피해액 소액
  • 사실혼 배우자와 어린 자녀 부양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527 사기 2021초기1183 배상명령 2021초기1195 배상명령 피 고 인A 검 사하재무(기소), 추창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 신청인1. B 2. C 판 결 선 고2021.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055,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23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0. 3. 1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14:24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상의 ‘중고나라’ 싸이트에 ‘그래픽카드 구매를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B 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하여 ‘그래픽카드를 1,05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만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30. 그 대 금 명목으로 1,055,000원을 F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60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3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 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은 1,505,000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1,055,000원이므로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에게 지급할 배상액은 편취액 1,055,000원으로 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이용하여 4명의 피해자들을 상 대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합계 2,603,000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의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 4 -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4차례 실형과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 히 2018.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0. 3. 15. 대구교도소에 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벌금미납으로 노역유치되었다가 2020. 4. 14. 출소한 후 그로부터 불과 약 6개월 만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저지른 것을 시작으로 2021. 3. 28.까지 모두 4건의 사기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 피한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단기 자유형이 피고인 의 개선교화 및 사회방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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