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그래픽카드 판매를 가장해 4명에게 260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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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1527 사기 사건(2021년 6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10. 29.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21. 3. 28.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60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누범 기간 중 범행.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10. 29.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21. 3. 28.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60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누범 기간 중 범행.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를 가장해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3,000원을 편취. 1 2020. 10. 29.경 범행: 피해자 B에게 그래픽카드를 1,05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20. 10. 대금 명목으로 1,055,000원을 F 명의 G 계좌로 송금받음. 2 2021. 3. 28.까지 범행: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603,000원을 송금받음. - 범죄전력: 2018. 10. 대구지방법원 사기죄 징역 1년 6월, 2018.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기죄 징역 2월 선고, 2020. 3. 형 집행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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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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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올려 50명 넘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편취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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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친할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를 두 차례 개설하고 농협 통장에서 돈을 몰래 이체함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대절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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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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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인감증명서와 휴대폰 요금을 사기로 편취한 사건
자동차 휠을 고의로 훼손한 뒤 교체를 유도해 교체비를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만들어 딸의 대학교 입시에 사용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함
미리 준비한 벌레 사진으로 배달음식에 이물질이 든 것처럼 속여 305회에 걸쳐 환불금을 받아내고, 환불을 거부한 점주에게 허위 리뷰·협박·스토킹을 한 행위
아파트 분양자금 650만원을 편취하고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허위로 아파트 대지 일부를 친지 명의로 넘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거짓말로 피해자들로부터 문화상품권을 편취함.
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누범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일부 피해액 소액
- 사실혼 배우자와 어린 자녀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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