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0노2101부산지방법원 2심2021-08-13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를 기망해 300만원 편취 후 통장·현금카드로 추가 이체·인출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20노2101 사기 사건(2021년 8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29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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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 4. 14.경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빌리면 한 달 뒤 갚겠다고 하여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통장·현금카드를 돌려주지 않은 채 2017. 5. 2.부터 7. 25.까지 8회에 걸쳐 합계 3,926,583원을 이체하고, 2017. 6. 12.부터 7. 9.까지 3회에 걸쳐 합계 80만원을 인출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4. 14.경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빌리면 한 달 뒤 갚겠다고 하여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통장·현금카드를 돌려주지 않은 채 2017. 5. 2.부터 7. 25.까지 8회에 걸쳐 합계 3,926,583원을 이체하고, 2017. 6. 12.부터 7. 9.까지 3회에 걸쳐 합계 80만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원을 편취하고, 건네받은 통장·현금카드로 추가 이체·인출한 사건. 1 사기: 2017. 4. 14.경 피해자에게 "300만원만 빌려주면 한 달 뒤 갚겠다"고 기망하여 300만원 편취. 2 컴퓨터등사용사기: 2017. 5. 2.부터 7. 25.까지 8회에 걸쳐 합계 3,926,583원 이체. 3 절도: 2017. 6. 12.부터 7. 9.까지 3회에 걸쳐 합계 800,000원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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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9 / 4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557·부산지방법원·2021-04-07·1심·유죄 (형 선고)

결제수단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11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2814·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16·1심·무죄

피고인이 전자복권 구매 과정에서 프로그램 오류를 유발해 가상계좌에 금액이 입금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00만원 vs 3,800만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09노23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66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5고단243·광주지방법원·2005-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9고정5972·인천지방법원·2011-0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5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2노739·청주지방법원·2003-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11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87노1744·서울형사지방법원·1988-05-13·2심·무죄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22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593·수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법인 체크카드로 물품을 결제하고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개인 계좌로 회사 돈을 돌려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19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344·인천지방법원·2017-01-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 시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381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5452·부산지방법원·2025-05-22·1심·유죄 (형 선고)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854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17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매장에서 주운 지갑을 자신의 것이라 속여 취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5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1고단2933·울산지방법원·2022-02-1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올려 50명 넘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868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255·춘천지방법원·2021-11-10·1심·유죄 (형 선고)

골프 홀인원 보험금 청구 시 승인취소된 카드 매출전표 제출로 보험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8노4176·수원지방법원·2009-02-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86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84노289·광주지방법원·1984-06-0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보증금을 70만 원 올려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7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191·대전지방법원·2017-05-12·1심·유죄 (형 선고)

야간 고물상 침입 후 현금 20만원 및 물품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3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71노445·대구고등법원·1971-12-22·2심·기각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28·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4·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519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462·대전지방법원·2017-08-10·2심·형량 변경

돈 없이 치킨과 소주를 주문해 제공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2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527·부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그래픽카드 판매를 가장해 4명에게 26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26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81노1729·대구고등법원·1982-03-0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1노1107·대구고등법원·1981-12-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1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할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를 두 차례 개설하고 농협 통장에서 돈을 몰래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5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 부인
  • 피해자의 엄벌 탄원
↓ 감경 사유2건
  • 동종 범죄전력 없음
  • 일부 피해 회복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노2101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피 고 인A 항 소 인검사 검 사정거장(기소), 이승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신청인(원심) 원 심 판 결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6. 25. 선고 2019고정290 판결 및 2019초기238 배상명령신청 판 결 선 고2021. 8.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 므로, 위 배상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 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공판과정을 거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 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원심은 2019. 7. 18.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였다. 위 국선변호인 은 2019. 8. 21.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을 잘 알면서 돈을 빌려주었고, 변제기도 정하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 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기망을 한 것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과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피해자 진술 기재 부분에 대한 증거들을 부동의하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과 위 국선변호인은 원심 3회 공판(2019. 8. 27.)에서 위 변호인의견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 - 3 - 고, 위 증거들을 부동의하였다. 2) 원심은 원심 3회 공판(2019. 8. 27.)에서 검사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청을 채 택하여 피해자를 증인으로 계속 소환하였으나, 피해자는 건강상 이유 등을 이유로 원 심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할 경 우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것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피고인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처벌하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이하 ‘원심탄원서’라 한 다)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피해자의 원심탄원 서를 송부받아 2020. 3. 16.자로 원심에 이를 제출하였다. 3) 원심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증인 출석을 하지 않자 원심 7회 공판(2020. 5. 28.) 에서 검사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청을 취소하였다. 나. 그러나 당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그 후의 제1심 내지 항소심 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 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 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 되는 것이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 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 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99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 - 4 - 1022 판결 등 참조).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 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 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 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질 문에 대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 의 자백을 하였다. 당시 검찰이 피고인에게 자백에 대한 회유 내지 강압 등 위법하거 나 부당한 수사를 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그 자백을 의 심할 사정이 없고 자백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 ② NICE 평가정보회신자료, 통장사본, K 명의의 우체국 현금카드 등, 피해자의 원심탄원서 내용, 피해자가 원심에 제출한 배상신청서 내용(피해자는 원심 공판 중인 2019. 4. 9.자로 피고인을 상대로 편취금 350만 원에 대한 배상신청을 하였는데, 그 배 상신청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 350만 원을 배상신청한다’는 것이다) 등은 이 사건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피고인이 피해자 돈을 인출하고 이체한 내역 등 범행 방법과 내용이 대부분 일치한다. 따라서 위 증거들 그리고 원심 과 당심 공판에서 위와 같이 현출된 사실 내지 사정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가 - 5 - 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보강증거가 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 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14.경 경남 군 에 있는 ‘C병원’ 호 입원실에서, 피해자 D에게 “3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 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9,499만원 상당의 금융기관채무와 500만원 상당의 개인채무 가 있었고, 4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 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사용하는 피해자의 올케인 E 명의인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건 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4. 25.경 제1항과 같이 위 D로부터 건네받은 E 명의인 우체국 통장 - 6 - 과 현금카드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은 채 소지하고 있다 가, 2017. 5. 2.경 경남 군 에 있는 우체국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 금지급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위 우체국 계좌에서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인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순번 9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926,583원(이체수수료 불산입)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 게 함으로써 3,926,583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4. 25.경 제1항과 같이 위 D로부터 건네받은 E 명의인 우체국 통장 과 현금카드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은 채 소지하고 있다 가, 2017. 6. 12.경 우체국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 성명불상의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50만 원 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순번 12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000원(인출수수료 불산입)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 7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 를 회복한 점,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 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기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주문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별지 범 죄 일 람 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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