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기망해 300만원 편취 후 통장·현금카드로 추가 이체·인출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20노2101 사기 사건(2021년 8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29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 4. 14.경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빌리면 한 달 뒤 갚겠다고 하여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통장·현금카드를 돌려주지 않은 채 2017. 5. 2.부터 7. 25.까지 8회에 걸쳐 합계 3,926,583원을 이체하고, 2017. 6. 12.부터 7. 9.까지 3회에 걸쳐 합계 80만원을 인출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4. 14.경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빌리면 한 달 뒤 갚겠다고 하여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통장·현금카드를 돌려주지 않은 채 2017. 5. 2.부터 7. 25.까지 8회에 걸쳐 합계 3,926,583원을 이체하고, 2017. 6. 12.부터 7. 9.까지 3회에 걸쳐 합계 80만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원을 편취하고, 건네받은 통장·현금카드로 추가 이체·인출한 사건. 1 사기: 2017. 4. 14.경 피해자에게 "300만원만 빌려주면 한 달 뒤 갚겠다"고 기망하여 300만원 편취. 2 컴퓨터등사용사기: 2017. 5. 2.부터 7. 25.까지 8회에 걸쳐 합계 3,926,583원 이체. 3 절도: 2017. 6. 12.부터 7. 9.까지 3회에 걸쳐 합계 800,000원 인출.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결제수단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전자복권 구매 과정에서 프로그램 오류를 유발해 가상계좌에 금액이 입금되도록 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피고인들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회사 법인 체크카드로 물품을 결제하고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개인 계좌로 회사 돈을 돌려받았다.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 시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피고인이 매장에서 주운 지갑을 자신의 것이라 속여 취득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올려 50명 넘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편취
골프 홀인원 보험금 청구 시 승인취소된 카드 매출전표 제출로 보험금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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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보증금을 70만 원 올려 받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야간 고물상 침입 후 현금 20만원 및 물품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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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돈 없이 치킨과 소주를 주문해 제공받음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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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그래픽카드 판매를 가장해 4명에게 260만원 편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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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 인자
- 범행 부인
- 피해자의 엄벌 탄원
- 동종 범죄전력 없음
- 일부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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