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추돌 사고를 과장해 허위 상해로 11일 입원하고 보험금과 치료비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08고단1463 사기 사건(2009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 3. 29. 08:55경 OO지역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었다.
-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B 운전의 승용차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순간 뒤로 약 3m 밀리면서 피고인 택시의 앞범퍼를 충격하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 피고인은 이 사고로 경부염좌 및 요배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과장하여 11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 피고인은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 1,000,000원을 지급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1,006,380원을 지불하게 하여 합계 2,006,380원을 편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택시 운전 중 발생한 경미한 추돌 사고를 과장하여 실제로는 다치지 않았음에도 11일간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금 1,000,000원과 치료비 1,006,380원을 청구하여 합계 2,006,380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사고의 경미함과 피고인의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B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어서 두 차량의 거리는 불과 2~3m에 불과했다.
- 피해자B가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않아 차가 뒤로 밀리자 피고인은 경음기를 울렸고, 이에 충격을 심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 사고 장소의 도로 경사가 완만한 내리막이어서 충격의 정도가 매우 경미했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에는 파손 부분이 전혀 없었다(피고인도 차량 앞범퍼를 수리한 바 없음을 인정).
- 피고인은 사고 직후 현장 보존을 위해 스프레이를 뿌렸고, 차에서 빨리 내리다 머리가 운전석 지붕에 부딪혀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사고와 무관한 부상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사기)이 유죄로 인정된다.
핵심 정리
경미한 교통사고를 과장해 허위로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 행위는 편취액이 적더라도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법원은 사고의 경미함과 피고인의 상해 사실이 없음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들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함.
병원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병원비 5,168,240원을 내지 않음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음식점 2곳에서 44,800원 상당 무전취식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과 법인설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 시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함
회사 법인 체크카드로 물품을 결제하고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개인 계좌로 회사 돈을 돌려받았다.
취소된 카드 결제 내역으로 홀인원 보험금 500만 원 편취
피고인이 매장에서 주운 지갑을 자신의 것이라 속여 취득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는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차량 사이드미러에 손을 일부러 부딪치고, 이미 깨진 휴대전화 수리비라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해 받음.
피고인들이 허위 명함과 대포폰을 이용해 남성들을 속여 교통사고 핑계로 소액 돈을 편취함
의사인 척하며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 합계 70만 원을 받아냄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 술집에서 대금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서비스를 받아냄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노래주점 세 곳에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해 대금을 내지 않고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택시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서 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택시비 문제로 다투다 택시의 썬바이저를 주먹으로 부숴 손괴하였다.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실제로 180일 이상 일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근로이력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다섯 차례에 걸쳐 받음.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정신분열증 환자를 실제로는 모친 집에서 수발 들게 하면서 허위 입원서류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작업치료비도 부당 청구함
승용차를 고의로 추락시킨 뒤 경미한 상해를 중상으로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려 함
인터넷에서 사기 게시글로 피해자들로부터 3,590,000원을 편취하고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3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통장과 현금카드로 돈을 이체하고 인출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대절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음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농협 직원과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사칭해 차용금을 송금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피고인A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속인 피해자 두 명의 돈 7,702,000원을 인출해 전달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 11개를 보관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병원 진료에 도용함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양형 인자
- 경미한 교통사고를 과장하여 보험금 편취하는 파렴치한 행위
- 반성 기미 없음
-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정당성 주장
- 나이가 많음
-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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