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8고단1463제주지방법원 1심2009-04-10 선고검수완료

경미한 추돌 사고를 과장해 허위 상해로 11일 입원하고 보험금과 치료비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08고단1463 사기 사건(2009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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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 3. 29. 08:55경 OO지역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었다.
  •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B 운전의 승용차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순간 뒤로 약 3m 밀리면서 피고인 택시의 앞범퍼를 충격하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 피고인은 이 사고로 경부염좌 및 요배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과장하여 11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 피고인은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 1,000,000원을 지급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1,006,380원을 지불하게 하여 합계 2,006,380원을 편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택시 운전 중 발생한 경미한 추돌 사고를 과장하여 실제로는 다치지 않았음에도 11일간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금 1,000,000원과 치료비 1,006,380원을 청구하여 합계 2,006,380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사고의 경미함과 피고인의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B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어서 두 차량의 거리는 불과 2~3m에 불과했다.
  • 피해자B가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않아 차가 뒤로 밀리자 피고인은 경음기를 울렸고, 이에 충격을 심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 사고 장소의 도로 경사가 완만한 내리막이어서 충격의 정도가 매우 경미했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에는 파손 부분이 전혀 없었다(피고인도 차량 앞범퍼를 수리한 바 없음을 인정).
  • 피고인은 사고 직후 현장 보존을 위해 스프레이를 뿌렸고, 차에서 빨리 내리다 머리가 운전석 지붕에 부딪혀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사고와 무관한 부상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사기)이 유죄로 인정된다.

핵심 정리

경미한 교통사고를 과장해 허위로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 행위는 편취액이 적더라도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법원은 사고의 경미함과 피고인의 상해 사실이 없음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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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3 / 6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08고단1971·인천지방법원·2008-06-26·1심·유죄 (형 선고)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201만원 vs 4,654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정1595·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13·1심·유죄 (형 선고)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1만원 · 비교 3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9노23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1만원 · 비교 66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670·광주지방법원·2008-08-13·1심·유죄 (형 선고)

병원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병원비 5,168,240원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1만원 · 비교 51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87노1744·서울형사지방법원·1988-05-13·2심·무죄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1만원 · 비교 22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5고단243·광주지방법원·2005-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1만원 · 비교 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914·울산지방법원·2014-05-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1만원 · 비교 23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9고정5972·인천지방법원·2011-0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1만원 · 비교 5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7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24·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2곳에서 44,800원 상당 무전취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1만원 · 비교 4만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61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03·1심·유죄 (형 선고)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과 법인설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1만원 · 비교 649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344·인천지방법원·2017-01-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 시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1만원 · 비교 381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93·수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법인 체크카드로 물품을 결제하고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개인 계좌로 회사 돈을 돌려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1만원 · 비교 19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83·울산지방법원·2020-06-12·1심·유죄 (형 선고)

취소된 카드 결제 내역으로 홀인원 보험금 5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1만원 · 비교 500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17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매장에서 주운 지갑을 자신의 것이라 속여 취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1만원 · 비교 5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95·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1만원 · 비교 300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525·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1만원 · 비교 230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452·부산지방법원·2025-05-22·1심·유죄 (형 선고)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1만원 · 비교 854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1고단1527·부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1만원 · 비교 260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57·부산지방법원·2021-04-07·1심·유죄 (형 선고)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1만원 · 비교 11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정1399·울산지방법원·2013-04-25·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는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1만원 · 비교 5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395·대구지방법원·2020-12-23·1심·유죄 (형 선고)

차량 사이드미러에 손을 일부러 부딪치고, 이미 깨진 휴대전화 수리비라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해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1만원 · 비교 26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5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명함과 대포폰을 이용해 남성들을 속여 교통사고 핑계로 소액 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1만원 · 비교 47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03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3·1심·유죄 (형 선고)

의사인 척하며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 합계 7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1만원 · 비교 7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619·울산지방법원·2014-03-21·1심·유죄 (형 선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 술집에서 대금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서비스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1만원 · 비교 52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783·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노래주점 세 곳에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해 대금을 내지 않고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1만원 · 비교 132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255·춘천지방법원·2021-11-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1만원 · 비교 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8노4176·수원지방법원·2009-02-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2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1만원 · 비교 86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07고단88·춘천지방법원·2007-05-15·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서 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택시비 문제로 다투다 택시의 썬바이저를 주먹으로 부숴 손괴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1만원 · 비교 131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7노991·울산지방법원·2018-01-19·2심·형량 변경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1만원 · 비교 846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정1246·대구지방법원·2017-08-24·1심·유죄 (형 선고)

실제로 180일 이상 일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근로이력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다섯 차례에 걸쳐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1만원 · 비교 482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1·청주지방법원·2007-08-0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 환자를 실제로는 모친 집에서 수발 들게 하면서 허위 입원서류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작업치료비도 부당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1만원 · 비교 988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375·부산지방법원·2009-08-20·2심·기각

승용차를 고의로 추락시킨 뒤 경미한 상해를 중상으로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다름: 201만원 vs 1.4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185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에서 사기 게시글로 피해자들로부터 3,590,000원을 편취하고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1만원 · 비교 35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노2101·부산지방법원·2021-08-13·2심·형량 변경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3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통장과 현금카드로 돈을 이체하고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1만원 · 비교 300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1노1729·대구고등법원·1982-03-0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1만원 · 비교 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1노1107·대구고등법원·1981-12-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1만원 · 비교 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70노242·대구고등법원·1972-01-27·2심·형량 변경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대절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1만원 · 비교 8,000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370·부산지방법원·2024-04-11·1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1만원 · 비교 493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20·청주지방법원·2012-04-06·1심·유죄 (형 선고)

농협 직원과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사칭해 차용금을 송금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1만원 · 비교 373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7052·인천지방법원·2009-01-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1만원 · 비교 62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528·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속인 피해자 두 명의 돈 7,702,000원을 인출해 전달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 11개를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1만원 · 비교 770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395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22·1심·유죄 (형 선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병원 진료에 도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1만원 · 비교 89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0노90·인천지방법원·2010-02-18·2심·형량 변경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1만원 · 비교 2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경미한 교통사고를 과장하여 보험금 편취하는 파렴치한 행위
  • 반성 기미 없음
  •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정당성 주장
↓ 감경 사유2건
  • 나이가 많음
  •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고단1463 사기 피 고 인**** (****) 검 사박상수 변 호 인****(국선) 판 결 선 고2009.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 ****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29. 08: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 ****에 있는 **** 북측 도로상을 **** 쪽에서 **** 방면으로 좌회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일 때 마침 그 앞에 정차해 있던 ****(****) 운전의 **** **** 차량이 부주의로 브레이크 페달을 떼는 순간 뒤로 약 3m 가량 흐르며 뒷범퍼 부분으로 위 다 이너스티 택시 앞 범퍼부분을 충격한 경미한 교통사고로 이를 과장하여 경부염좌 및 요배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11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뺑소니 교통사고 신 - 2 - 고 및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위자료 및 손해배상 금 1,000,000원 지급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1,006,380원을 지불하게 하여 합계 금 2,006,380원을 편취하였다. 쟁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실제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 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① **** 운전 차량 뒤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신 호대기 중이었으므로 **** 운전 차량과 피고인 운전 차량과의 거리는 불과 2~3m에 불과하였던 점, ② ****이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않아 차가 뒤로 밀리자 피고인은 그 상황을 목격하면서 경음기를 울렸던 점(따라서 피고인은 충격을 심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③ **** 운전 차량과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정차 중이었던 도로 의 경사는 상당히 완만한 내리막이어서 **** 운전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과 부딪 히면서 발생한 충격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였던 점, ④ 그 때문에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에는 파손 부분이 전혀 없었던 점(피고인도 차량 앞범퍼를 수리한 바 없음을 자 인하고 있다, 수사기록 35면), 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이 부딪히자마자 사고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 스프레이를 뿌린 점, ⑥ 피고인은 당시 빨리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의 머리가 운전석 지붕에 충돌하여 피고인의 머리에 통증이 있었음을 시인한 점(수사 기록 34면) 등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매우 경미한 사고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설령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 도,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하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로 - 3 -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사고를 과장하고 치료를 빙자하여 병원 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내는 파렴치한 보험사기 범행이 독버섯처럼 퍼져 있다. 그로 인하여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원만한 해결 방법은 등한시되었고, 비양심적인 보험금 청구가 기승을 부리게 되었고, 그 결과 보험 료는 계속 증액되고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입게 되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왔다. 이제라도 건전한 보험금청구문화가 우리 사회에 싹틔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편취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보험사기 범행은 그 범죄의 특성상 편취액이 적은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보험사기 범행에 대한 엄한 형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미한 사고를 교묘히 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 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비합리적인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정당성을 견강부회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다만, 피고인이 나이가 많은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단기 자유형인 징역 3월에 처하 기로 하고, 비양심적인 보험사기의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실현하고자 법정구속 - 4 - 을 하기로 한다. 판사 이계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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