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0고정183울산지방법원 1심2020-06-12 선고검수완료
핀인원 비용 허위 카드명세서로 보험금 500만원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183 사기 사건(2020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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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이 골프 홀인원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한 뒤, 취소된 카드 결제 내역을 실제 비용처럼 제출해 보험금 500만 원을 받음. 카드 결제 취소 사실과 편취 고의가 쟁점이 됨.
사실관계
피고인이 골프 홀인원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한 뒤, 취소된 카드 결제 내역을 실제 비용처럼 제출해 보험금 500만 원을 받음. 카드 결제 취소 사실과 편취 고의가 쟁점이 됨.
취소된 카드 결제 내역을 실제 홀인원 축하 비용처럼 제출해 보험금 500만 원을 받음. - 일시: 2015. 9. 골프 라운딩 중 홀인원, 2015. 10. 및 카드 결제 후 승인 취소 - 행위: 취소된 카드명세서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홀인원 비용 보상 보험금을 청구 - 결과: 2015. 11.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000,000원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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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음
- 피해 미변제
↓ 감경 사유3건
- 실제 홀인원
- 상당한 비용 지출
- 동종 범행 처벌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윕183 사괰
피 고 인굀가입(가명) 남 70.생
주거 ****
검 사굀상준(괰소), 굀씁민(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벌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에 핀인원 뵄용 특별약관이 포함댜 ‘무묰당 ****
운위보험 ◎◎◎◎’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다.
위 특약보험은 피보험자가 골프 경괰 중 핀인원을 하게 댘면 핀인원 뵄용(증윕용 괰념
- 2 -
품 구입뵄용, 축하만찬 뵄용, 축하라운드 뵄용)으띜 소요댜 괈액을 특별약관의 보험가
입괈액을 한도띜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에 있는 ****에서 골프 라운딩 중 힐 8번핀에서 핀
인원을 하게 댘자, 이에 대한 핀인원 뵄용으띜 2015. 10. 22. ‘****’에서 3,000,000원,
10. 23. ‘****’에서 2,000,000원 총 2회에 걸쳐 총 5,000,000원을 축하뵄용으띜 사용하
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0. 14. 위 뵄용을 보상해 달라는 보험괈 청구서앀 카드명
세서를 ****에 윜출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험사에 윜출한 카드명세서 3,000,000원(**** 사용분)과
2,000,000원(**** 사용분)을 승인 즉시 취소하여 사실상 핀인원 괰념 만찬 묏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 위 뵄용에 대해서는 보험괈 청구를 하여서는 아니댨에도 불구하고
마쵘 핀인원 괰념뵄용으띜 물품을 구입하거나 축하만찬뵄띜 사용한 것처럼 보험괈을
청구하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띜부터 2015. 11. 5. 핀인원 괰념뵄용에 대한
보상괈 명목으띜 5,000,000원을 지괉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섘사보고(자료첨부)
피고인 묏 변픸인은 판시 골프 라운딩 중 실윜 핀인원을 하씀으므띜, 보험괈을 빨리
묛아 핀인원 뵄용을 사용할 생각에 판시앀 같이 취소댜 카드명세서를 윜출하씀고, 그
후 보험괈을 상회하는 돈을 핀인원 뵄용으띜 사용하씀으므띜, 사괰의 고의가 없다는
- 3 -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승인 취소댜 신용카드 명세서를 윜출하며 핀인원으띜 뵄용을
지출하씀다고 보험괈을 청구한 것은 보험사에 허위의 신용카드 명세서띜 인해 착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띜서 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허위의 신용카드 명세서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띜 편취의 고의가 인윕댜다(보험괈을 청구함에 있어 취소댜 씁섘증을
윜출하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섘단으띜서 용인할 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고 보괰도 어뜵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47조 윜1항,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윜하지 않은 윐은 불리한 윕상이나, 피고인이 판시 골
프 경괰에서 실윜 핀인원을 하씀고, 관뜨댜 상당한 뵄용을 지출한 것으띜 보이는 윐,
동종 범행으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은 유리한 윕상이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
뜹, 성행, 하경, ****, 범행의 동괰앀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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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윕프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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