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7고단1청주지방법원 1심2007-08-09 선고검수완료

정신분열증 환자를 실제로는 모친 집에서 수발 들게 하면서 허위 입원서류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작업치료비도 부당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7고단1 사기 사건(2007년 8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형법 제35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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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정신병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병원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 2002년 7월 9일경부터 2005년 3월 31일경까지, 보호자가 없는 정신분열증 환자 A를 실제로는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고 피고인의 노모 B의 집(OO지역 소재)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B의 밥과 빨래 등 수발을 들게 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무과장 甲과 공모하여 A가 병원 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동의서, 간호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해 보험자(피해자 OO회사)에 진료비를 청구했고, 총 33회에 걸쳐 합계 2,7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 또한 피고인은 사회복지사 乙과 공모하여, A가 병원 내 식당보조 업무를 한 것처럼 작업치료비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해 병원 경리과에 제출했고, 병원 자산에서 A에게 작업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7,179,600원을 지급하게 한 뒤 피고인이 최종 결재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병원에 손해를 가했다.
  • 이 사건 범행은 약 2년 8개월 동안 병원 원무과장,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조직적으로 관여하여 이루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정신병원 이사장인 피고인이 보호자가 없는 정신분열증 환자를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 진료비를 받아내고, 환자를 자신의 모친 집에서 수발을 들게 하면서 작업치료비 명목으로 병원 돈을 빼돌린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병원의 최종 책임자로서 직원들을 동원해 장기간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병원의 최종 책임자로서, 치료받아야 할 환자를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모친의 수발을 들게 하고 경제적 이득까지 도모했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단지 노모의 말동무가 되고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함께 생활하게 한 것이라거나, 담당 의사나 원무과장의 독자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그 태도가 좋지 않다.
  • 장기간에 걸쳐 병원 원무과장,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조직적으로 관여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점과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하면 준엄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하다.
  •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편취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더라도 실형 선고는 피할 수 없다.
  • 한편 상피고인 甲은 실무책임자로서 범행을 주도했으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점,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사회봉사명령 조건부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상피고인 乙은 직무를 방임하고 범행을 조장한 잘못이 있으나 환자 250여명을 혼자 관리하느라 여력이 없었던 점,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병원 이사장이 환자를 자신의 모친 수발에 동원하고 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피해액을 모두 반환했더라도 최종 책임자로서 조직적·장기적 범행을 저지른 점이 중하게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병원 내부의 여러 직원이 연루된 구조적 범행에서 최종 책임자의 책임이 특히 엄격하게 물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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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9 / 5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88노806·인천지방법원·1989-08-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9노23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88만원 · 비교 66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87노1744·서울형사지방법원·1988-05-13·2심·무죄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88만원 · 비교 22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914·울산지방법원·2014-05-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88만원 · 비교 23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정1595·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13·1심·유죄 (형 선고)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88만원 · 비교 3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670·광주지방법원·2008-08-13·1심·유죄 (형 선고)

병원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병원비 5,168,240원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88만원 · 비교 51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5고단243·광주지방법원·2005-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88만원 · 비교 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9고정5972·인천지방법원·2011-0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88만원 · 비교 5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93·수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법인 체크카드로 물품을 결제하고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개인 계좌로 회사 돈을 돌려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988만원 · 비교 19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399·울산지방법원·2013-04-25·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는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988만원 · 비교 58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1463·제주지방법원·2009-04-10·1심·유죄 (형 선고)

경미한 추돌 사고를 과장해 허위 상해로 11일 입원하고 보험금과 치료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988만원 · 비교 201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93·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아파트 개발 계획으로 피해자 3명에게 임야를 팔아 매매대금 명목으로 8,95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988만원 · 비교 895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95·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988만원 · 비교 300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525·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988만원 · 비교 230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61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03·1심·유죄 (형 선고)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과 법인설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988만원 · 비교 649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563·제주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988만원 · 비교 320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452·부산지방법원·2025-05-22·1심·유죄 (형 선고)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988만원 · 비교 854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255·춘천지방법원·2021-11-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88만원 · 비교 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03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3·1심·유죄 (형 선고)

의사인 척하며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 합계 7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88만원 · 비교 7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783·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노래주점 세 곳에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해 대금을 내지 않고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88만원 · 비교 132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8노4176·수원지방법원·2009-02-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88만원 · 비교 86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57·부산지방법원·2021-04-07·1심·유죄 (형 선고)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88만원 · 비교 11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527·부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88만원 · 비교 26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슷함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1노2559·서울고등법원·2012-03-08·2심·형량 변경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88만원 · 비교 9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2노845·청주지방법원·2013-02-1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허위 혼인신고와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88만원 · 비교 55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5노384·서울고등법원·2007-01-12·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수협중앙회 회장으로서 부당한 대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2가 이를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88만원 · 비교 0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6378·대구지방법원·2013-08-13·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988만원 · 비교 75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81노1107·대구고등법원·1981-12-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88만원 · 비교 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81노1729·대구고등법원·1982-03-0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88만원 · 비교 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0노2101·부산지방법원·2021-08-13·2심·형량 변경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3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통장과 현금카드로 돈을 이체하고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988만원 · 비교 30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601·광주지방법원·2017-08-17·1심·유죄 (형 선고)

타인 주민등록번호 74회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급여 842,766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988만원 · 비교 84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7052·인천지방법원·2009-01-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988만원 · 비교 62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077·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커피숍·찜질방·휴게소에서 욕설과 소란, 빈병 투척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관리인을 폭행하였으며, 자기 승용차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88만원 · 비교 5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범행
  • 무연고자 대상 범행
  • 책임 회피 및 반성 부족
↓ 감경 사유2건
  • 편취금 전액 반환
  • 피고인의 과거 선행 참작
- 1 - 「허위 입원서류로 진료비를 편취한 정신병원 이사장 , 징역 1 년 의 실형 선고」 ❑ 사건의 경과 사 건 충주지원 2007고단1 사기 등 피 고 인 **** (정신병원 이사장) 외 2인 판결선고일 2007. 8. 9. 쟁 윐 정신병원 이사장이 정신병환자를 모친 병수발을 들게 하고도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하여 치료비를 편 취하고 병원 씈산으로 작업비를 지괉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죄질의 경중 여부와 처벌의 정도 결 과 (주문) 징역 1년 법 정 형 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괈 배임 : 5년 이하의 징역 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괈 ❑ 범행의 내용 피고인은 ****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괈집행 등 병원경씁의 총괄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 상피고인 甲은 위 의료재단의 원무과장, 상피고인 乙은 위 의 료재단 소속 사회복지사로서 환자의 작업치료비 청구 묏 지괉 업무에 종사하는 자 인바, 1. 피고인은 상피고인 甲과 공모하여, 2002. 7. 9.경부터 2005. 3. 31.경까지 사실은 보호자가 없는 정신분열증 환자 A를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노모 B의 집인 이천시 장호 원읍 **** ###호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B의 밥과 빨래 등을 해주도록 하씀음에 도 마치 A가 위 병원 병동에서 입원치료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에 A 에 대한 입원치료비 등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총 33 회에 걸쳐 합계 2,7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은 상피고인 乙과 공모하여, - 2 - 2002. 7. 9.경부터 2005. 3. 31.경까지 위 병원 내 작업장에서 작업치료 관리사의 참석 하에 일정 작업시간 동안 이루어진 정상윁인 작업치료의 대상 환자에게만 작 업치료비를 지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A로 하여 괈 B의 수발을 들게 하고도 A에게 그 대가를 피고인 개인의 괈원으로 지괉하지 아 니하고, 상피고인 乙은 A가 마치 병원내 식당보조업무를 한 것으로 작업치료비 청 구서를 허위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 경리과 직원 ****에게 제 출하고 위 직원이 A에게 작업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7,179,600원을 지괉하게 한 후 피고인이 위 지괉내역을 최종 결재를 하여 피고인이 위 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에 그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은 무연고자인 정신분열증 환자 A를 2년 8개월 동안 개인집 에서 병원 이사장 모친 B의 수발을 들게 하고도 허위로 입원동의서, 간호일지, 작업 치료비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으로부터 입원 진료비를 편취하고 **** 씈산으로 비용을 지괉하는 범행을 윀질러 그 죄질이 결 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은 정신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을 운씁하거나 그 업 무를 담당하여 왔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편취괈을 모두 반환한 사정 등 유리한 정 상도 있는바, 이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은 병원이사장으로 최종 책임자이고 치료받아야 할 환자를 사리사욕을 위 하여 그 모친 수발을 들게 하고 경제윁 이득도 도모하씀다. 그럼에도 단지 노모의 말동무가 되고 위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노모와 함께 생활하게 한 것이라고 둘러대 거나 담당의사나 병원 원무과장의 독자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병원 원무과장,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조직윁으로 관여하여 이건 범행이 이루어진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지위와 그 역할, 범행 후 태 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준엄하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3 - ○ 상피고인들에 대하여 가. 상피고인 甲은 10여년간 위 병원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실무책임자로서 이 건 범행을 주도한 윐, 정신질환자를 무단으로 입원시킨 범행으로 벌괈형의 처벌을 받은 위력이 있는 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히 그 책임을 추궁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범행을 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위과 묏 실형위 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윐 등을 참작하여 한하여 사회봉사 명령 부과 등을 조건 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씈하기로 한다. 나. 상피고인 乙은 위 병원에 사회복지사로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 치료 등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관리하여야 함에도 위 대상 정신질환자가 장기 간에 걸쳐 개인의 수발을 들도록 하여 그 직무를 방임하고 이건 범행을 조장한 잘 못을 윀질뜀다. 다만 혼자 대상 환자 250여명을 관리하느라 여력이 없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면 도 있고 앞으로 철윀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윐, 동종위과 묏 실형위과 없 고 처와 부양해야 할 학생인 자녀 2명이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 씈하기로 한다. ❑ 판결의 의미 정신분열증 환자를 모친 수발을 들게 하고도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입원진료비를 편취하고 병원 씈산을 위용한 경우, 피고인이 정신병원 이사장이고 피해액이 반환 된 사정 등이 있더라도 최종책임자로서 병원직원들을 동원하여 조직윁으로 장기간 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 진 윐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하고 법 정구속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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