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 환자를 실제로는 모친 집에서 수발 들게 하면서 허위 입원서류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작업치료비도 부당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7고단1 사기 사건(2007년 8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형법 제35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정신병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병원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 2002년 7월 9일경부터 2005년 3월 31일경까지, 보호자가 없는 정신분열증 환자 A를 실제로는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고 피고인의 노모 B의 집(OO지역 소재)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B의 밥과 빨래 등 수발을 들게 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무과장 甲과 공모하여 A가 병원 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동의서, 간호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해 보험자(피해자 OO회사)에 진료비를 청구했고, 총 33회에 걸쳐 합계 2,7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 또한 피고인은 사회복지사 乙과 공모하여, A가 병원 내 식당보조 업무를 한 것처럼 작업치료비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해 병원 경리과에 제출했고, 병원 자산에서 A에게 작업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7,179,600원을 지급하게 한 뒤 피고인이 최종 결재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병원에 손해를 가했다.
- 이 사건 범행은 약 2년 8개월 동안 병원 원무과장,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조직적으로 관여하여 이루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정신병원 이사장인 피고인이 보호자가 없는 정신분열증 환자를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 진료비를 받아내고, 환자를 자신의 모친 집에서 수발을 들게 하면서 작업치료비 명목으로 병원 돈을 빼돌린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병원의 최종 책임자로서 직원들을 동원해 장기간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병원의 최종 책임자로서, 치료받아야 할 환자를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모친의 수발을 들게 하고 경제적 이득까지 도모했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단지 노모의 말동무가 되고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함께 생활하게 한 것이라거나, 담당 의사나 원무과장의 독자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그 태도가 좋지 않다.
- 장기간에 걸쳐 병원 원무과장,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조직적으로 관여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점과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하면 준엄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하다.
-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편취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더라도 실형 선고는 피할 수 없다.
- 한편 상피고인 甲은 실무책임자로서 범행을 주도했으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점,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사회봉사명령 조건부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상피고인 乙은 직무를 방임하고 범행을 조장한 잘못이 있으나 환자 250여명을 혼자 관리하느라 여력이 없었던 점,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병원 이사장이 환자를 자신의 모친 수발에 동원하고 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피해액을 모두 반환했더라도 최종 책임자로서 조직적·장기적 범행을 저지른 점이 중하게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병원 내부의 여러 직원이 연루된 구조적 범행에서 최종 책임자의 책임이 특히 엄격하게 물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피고인들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병원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병원비 5,168,240원을 내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회사 법인 체크카드로 물품을 결제하고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개인 계좌로 회사 돈을 돌려받았다.
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는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경미한 추돌 사고를 과장해 허위 상해로 11일 입원하고 보험금과 치료비를 청구함
허위 아파트 개발 계획으로 피해자 3명에게 임야를 팔아 매매대금 명목으로 8,950만 원을 받아냄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과 법인설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함.
의사인 척하며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 합계 70만 원을 받아냄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노래주점 세 곳에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해 대금을 내지 않고 편취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들이 허위 혼인신고와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피고인 1이 수협중앙회 회장으로서 부당한 대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2가 이를 실행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3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통장과 현금카드로 돈을 이체하고 인출함
타인 주민등록번호 74회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급여 842,766원 편취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커피숍·찜질방·휴게소에서 욕설과 소란, 빈병 투척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관리인을 폭행하였으며, 자기 승용차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청구함
양형 인자
-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범행
- 무연고자 대상 범행
- 책임 회피 및 반성 부족
- 편취금 전액 반환
- 피고인의 과거 선행 참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