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정1545의정부지방법원 1심2013-05-15 선고검수완료

대리운전기사가 실제로 운행하지 않았는데도 가상계좌에 허위 운행 정보를 입력해 콜비를 빼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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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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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정1545 사기 사건(2013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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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대리운전 전국연합에 가입된 '****'이라는 대리운전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같은 전국연합에 소속된 대리운전기사였다.
  • 2011년 8월 20일 17시 31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직원을 통해 컴퓨터로 전국연합 시스템 '****'에 접속했다.
  • 피해자는 그 시각 실제로 대리운전을 한 적이 없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상계좌에 '****에서 ****까지 40,000원'이라는 운행 내용과 특정 정보를 입력했다.
  • 이렇게 허위 정보를 입력해 시스템이 이를 처리하도록 만든 결과, 피해자의 계좌에서 콜비 8,000원이 인출되었고 피고인은 그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챙겼다.
  • 이 사건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정1545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3년 5월 15일 판결이 선고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리운전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직원을 시켜 전국연합 시스템에 접속한 뒤, 피해 대리운전기사가 실제로는 대리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운행 정보를 입력해 피해자 계좌에서 콜비 8,000원을 인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 측은 이 돈이 분쟁 발생 시 손해배상금으로 빼 쓸 수 있도록 예치해 둔 보증금이라며 적법하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인정해 벌금 15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직원을 통해 시스템에 접속해 손해배상금이나 미지급금 같은 명목이 아니라, 실제로 없었던 운행 사실을 있는 것처럼 꾸며 정보를 입력했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와 사이에 서면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보증금에서 손해금을 빼 갈 수 있다는 내용을 구두로 합의한 적도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 과거에 보증금에서 콜비 수수료나 보험료, 관리비를 인출한 적은 있었지만, 기사와 손님 사이의 분쟁으로 회사에 생긴 손해금을 인출한 전례는 없었다.
  • 보증금 중 대리운전비의 20%가 콜비로 회사에 빠져나가는 구조는 피고인과 기사 사이에 암묵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증금 전체를 회사가 마음대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인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결국 피해자가 맡긴 돈이 분쟁 시 손해배상금으로 빼 쓸 수 있도록 예치한 돈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은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핵심 정리

컴퓨터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다른 사람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것도 사람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기와 똑같이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회사가 기사에게 받은 보증금이라도 계약상 명확한 근거 없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임의 인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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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정154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 고 인**** (****), 기타사업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정재현(기소), 김연주, 한대웅(공판) 판 결 선 고2013. 5. 15.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 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전국연합에 가입된 ‘****’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전국연합에 가입된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1. 8. 20. 17:31경 ****에 있는 ‘****’에서 위 - 2 - 사무실 직원인 ****을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 해자 ****이 대리운전을 한 바 없음에도 피해자 ****의 가상계좌에 ****에서 ****까지 40,000원이라는 내용과 ****이라는 정보를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계좌에서 8,000원의 콜비를 인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1. ****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예치금 또는 보증금은 대리운전기사와 손님과 사이에 분쟁이 생겨 운행을 중단할 경우 등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출해 갈 수 있게 예치 한 금원이므로 피고인이 가상계좌에 있는 예치금에서 판시 사실과 같은 금원을 인출한 - 3 - 행위는 적법한 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직원인 ****을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에 접속 한 후 손해배상금이나 미지급금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한 게 아니라 피해자 **** 이 대리운전을 한 바 없음에도 피해자 ****의 가상계좌에 ****에서 ****까지 40,000원이라는 내용과 ****이라는 정보를 입력하여 8,000원을 인출한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인 ****과 대리운전에 관하여 서면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구체적인 계 약 내용에 관하여 구두상으로 합의를 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 ****이 예치한 보증금에서 콜비 수수료, 보험료, 관리비 등을 인출한 경우는 있었어도 대리기사와 손 님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금을 인출한 적은 없는 점, ****이 피고 인 운영의 대리운전회사에 보증금을 입금해두면 보증금 중 ****에 대한 대리운전비의 20%가 콜비조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리운전회사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 과 **** 사이에 묵시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예치 한 보증금이 대리운전기사와 손님과 분쟁이 생겨 운행을 중단할 경우에 손해배상금조 로 일정한 금원을 인출해 갈 수 있도록 예치한 금원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지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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