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 관련 합의금 명목 180만원 편취 및 합의각서 위조·행사·위증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850 사기 사건(2021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경매 배당금을 초과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자 피해자에게 후순위 채권자 합의비용 명목으로 180만원을 편취하였다. 이후 D 명의 합의각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관련 사기 사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경매 배당금을 초과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자 피해자에게 후순위 채권자 합의비용 명목으로 180만원을 편취하였다. 이후 D 명의 합의각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관련 사기 사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였다.
경매 배당 관련 합의금 명목 180만원 편취 및 합의각서 위조·행사·위증. 1 사기: 2017. 8. 11.부터 같은 해 8. 19.까지 3회에 걸쳐 합의비용 명목으로 합계 18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 2 사문서위조: 2017. 초순경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D 명의 합의각서 1장을 위조. 3 위조사문서행사: 2017. 중순경 위조한 합의각서를 B에게 건네주어 행사. 4 위증: 2019.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법정에서 D와 합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친할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를 두 차례 개설하고 농협 통장에서 돈을 몰래 이체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인감증명서와 휴대폰 요금을 사기로 편취한 사건
피고인 2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거짓말로 돈을 빌렸으며, 피고인 1은 이를 도와 위조 문서를 제출함.
아파트 분양자금 650만원을 편취하고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허위로 아파트 대지 일부를 친지 명의로 넘김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들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변호사비용 5,000,000원을 허위 기재하여 소송비용 편취 시도한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그래픽카드 판매를 가장해 4명에게 260만원 편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만들어 딸의 대학교 입시에 사용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함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결제수단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기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보증금을 70만 원 올려 받음.
제3자를 이용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판결을 받고, 일부러 재판에 출석하지 않음.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골프 홀인원 보험금 청구 시 승인취소된 카드 매출전표 제출로 보험금 편취
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이 신용카드를 위조해 금품을 편취하려 시도함.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올려 50명 넘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가짜 영광굴비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대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중국산·국내산 쏘가리를 서로 다른 수족관에 보관하고, 중국산 쪽 표시판을 ‘중국내산’으로 고쳐 표시함.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대절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음
양형 인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사기 및 문서위조 범죄전력
- 각 범행 자백
- 사기 이익 및 문서위조 폐해 경미
- 위증 내용 중요도 낮음
- 다수 부양가족
- D와 합의(처벌불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