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20고단4850울산지방법원 1심2021-06-10 선고검수완료

경매 배당 관련 합의금 명목 180만원 편취 및 합의각서 위조·행사·위증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850 사기 사건(2021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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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경매 배당금을 초과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자 피해자에게 후순위 채권자 합의비용 명목으로 180만원을 편취하였다. 이후 D 명의 합의각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관련 사기 사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경매 배당금을 초과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자 피해자에게 후순위 채권자 합의비용 명목으로 180만원을 편취하였다. 이후 D 명의 합의각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관련 사기 사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였다.

경매 배당 관련 합의금 명목 180만원 편취 및 합의각서 위조·행사·위증. 1 사기: 2017. 8. 11.부터 같은 해 8. 19.까지 3회에 걸쳐 합의비용 명목으로 합계 18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 2 사문서위조: 2017. 초순경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D 명의 합의각서 1장을 위조. 3 위조사문서행사: 2017. 중순경 위조한 합의각서를 B에게 건네주어 행사. 4 위증: 2019.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법정에서 D와 합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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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6 / 5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1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할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를 두 차례 개설하고 농협 통장에서 돈을 몰래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만원 · 비교 5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14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1-05·2심·형량 변경

인감증명서와 휴대폰 요금을 사기로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만원 · 비교 9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81노507·대구고등법원·1981-08-03·2심·형량 변경

피고인 2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거짓말로 돈을 빌렸으며, 피고인 1은 이를 도와 위조 문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만원 · 비교 4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77노1113·대구고등법원·1980-12-04·2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분양자금 650만원을 편취하고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허위로 아파트 대지 일부를 친지 명의로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만원 · 비교 6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02노739·청주지방법원·2003-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만원 · 비교 11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09노23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만원 · 비교 66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05고단243·광주지방법원·2005-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만원 · 비교 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87노1744·서울형사지방법원·1988-05-13·2심·무죄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만원 · 비교 22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09고정5972·인천지방법원·2011-0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만원 · 비교 5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21도2340·대법원·2024-06-27·3심·파기 환송

변호사비용 5,000,000원을 허위 기재하여 소송비용 편취 시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만원 · 비교 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527·부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그래픽카드 판매를 가장해 4명에게 26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dependent_family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만원 · 비교 26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4·서울고등법원·2021-08-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만들어 딸의 대학교 입시에 사용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만원 · 비교 32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452·부산지방법원·2025-05-22·1심·유죄 (형 선고)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만원 · 비교 854만원)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57·부산지방법원·2021-04-07·1심·유죄 (형 선고)

결제수단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만원 · 비교 11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84노289·광주지방법원·1984-06-0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보증금을 70만 원 올려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만원 · 비교 7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84노3250·서울형사지방법원·1984-11-16·2심·유죄 (형 선고)

제3자를 이용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판결을 받고, 일부러 재판에 출석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08노4176·수원지방법원·2009-02-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만원 · 비교 86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255·춘천지방법원·2021-11-10·1심·유죄 (형 선고)

골프 홀인원 보험금 청구 시 승인취소된 카드 매출전표 제출로 보험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만원 · 비교 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07노225·대구지방법원·2007-06-28·2심·기각

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28·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4·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만원 · 비교 519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03고단7826·서울지방법원·2003-11-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신용카드를 위조해 금품을 편취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만원 · 비교 6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933·울산지방법원·2022-02-1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올려 50명 넘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만원 · 비교 86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91노890·서울형사지방법원·1991-12-18·2심·유죄 (형 선고)

가짜 영광굴비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만원 · 비교 26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81노1107·대구고등법원·1981-12-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만원 · 비교 5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4노416·청주지법·2014-11-21·2심·무죄로 파기

중국산·국내산 쏘가리를 서로 다른 수족관에 보관하고, 중국산 쪽 표시판을 ‘중국내산’으로 고쳐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만원 · 비교 4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81노1729·대구고등법원·1982-03-0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만원 · 비교 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70노242·대구고등법원·1972-01-27·2심·형량 변경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대절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만원 · 비교 8,000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사기 및 문서위조 범죄전력
↓ 감경 사유5건
  • 각 범행 자백
  • 사기 이익 및 문서위조 폐해 경미
  • 위증 내용 중요도 낮음
  • 다수 부양가족
  • D와 합의(처벌불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4850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피 고 인A, ****, 남, ****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박진형(기소), 김석순(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2 -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경매계에서, 사실 은 B이 C을 상대로 종전에 제기한 대여금 등 지급청구 소송에서 약 1500만 원의 원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만 인용되어 그 범위 내의 채권만이 존재한다 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C의 채무불이행으로 개시된 C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 차에서 위 인용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6100만 원 가량을 배당금액으로 기재하여 배당 요구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져 후순위 채권자 D 등이 이의를 제기할 상황이 되자 피해자 B에게 “후순위 채권자 대표를 만나서 합의를 보아 해결하겠으니 D에게 지급할 합의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후순 위채권자 대표인 D와 형사 합의를 이루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1. 50만 원, 같은 해 8. 17. 100만 원, 같은 해 8. 19. 30만 원 등 3회에 걸 쳐 합계 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A4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 및 합의각서”라는 제목하 에 “상기 대표자 D는 채무자 G의 채권자로서 임의 경매된 물건에 대하여 선순위 설정 권자인 ****(전 근저당권자 I)의 부당하게 배당받은 금원(12,000,000원)에 대한 - 3 - 배당 이의신청에 있어 전 근저당권자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며 이에 따 른 피해손실금 일부(3,400,000원)를 정히 영수하므로 3명(J, K, L)을 대표하여 합의 각 서를 제출함”이라는 내용을 작성한 후 “위 합의각서인 3인 대표 D” 옆에 볼펜으로 ‘D’ 라는 이름을 기재하여 서명한 후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도장을 이용해 마치 D 명의의 도장인 것처럼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합의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3항과 같이 위조한 합의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5. 위증 피고인은 2019. 1. 18. 16:00경 ****에 있는 부산지방법 원 동부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 앞에서, “D 외 3명으로, 그 내용은 후순위 채 권자들이 배당받아야 될 금액이 1200만 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배당이의신청에 있어 서 근저당권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등 해서, 손실금 일부로 340만 원 을 지급하고 후순위 채권자들을 대표해서 D와 합의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 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여, 피고인이 B을 대리하여 후순위 채권자 대표 D와 합 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와 위와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D 명의의 합의각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 4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기망 내용과 들어맞는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피해자에게 행사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위증까지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사기 및 문서위조 범죄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 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나 문서위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비교적 경미하 - 5 - 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 또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요한 내용 에 관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부양가족이 있다. 이러한 점 등 은 유리한 정상이다. 1)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제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1) 사회적 법익에 관한 사문서범죄에서 문서명의자의 처벌불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이 위조 문서의 명의자인 D와 합의하여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도 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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