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음식점에서 카드결제하는 척하며 현금과 물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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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3861 사기 사건(2017년 1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 6. 29.부터 2016. 8. 25.까지 편의점·치킨집·만두집에서 단말기 조작에 미숙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척하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현금과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누범 기간 중 동종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6. 29.부터 2016. 8. 25.까지 편의점·치킨집·만두집에서 단말기 조작에 미숙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척하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현금과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누범 기간 중 동종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편의점·음식점에서 카드결제를 하는 척하며 현금과 물품을 편취한 사기 사건. 1 2016고단3861 (편의점 사기): 2016. 6. 29. 20:50경 서울 강북구 OO지역 편의점에서 피해자 B에게 현금 10,000원이 필요하다며 총 79,000원을 카드로 결제할 테니 현금을 달라고 속여 시가 69,000원 상당 초콜렛 10개, 담배 1보루와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 2 2016고단3861 (편의점 사기): 2016. 7. 29. 04:54경 서울 강북구 OO지역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에게 현금 9,000원이 필요하다며 총 105,900원을 카드로 결제할 테니 현금을 달라고 속여 시가 96,900원 상당 햄버거, 초콜렛, 치약셋트, 머리끈 등과 현금 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 3 2016고단3861 (치킨집 사기): 2016. 8. 22. 17:30경 서울 강북구 OO지역 치킨집에서 피해자 D에게 현금 15,000원과 수수료 2,000원 포함 총 57,000원을 결제할 테니 현금을 달라고 속여 시가 40,000원 상당 치킨 3마리, 골뱅이, 콜라와 현금 1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 4 2016고단4142 (만두집 사기): 2016. 8. 25. 20:47경 서울 성북구 OO지역 만두집에서 피해자 E를 속여 시가 18,000원 상당 케이크를 교부받아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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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대담한 수법으로 같은 범행을 수차례 반복
- 아무런 반성 없이 같은 범행을 저지름
-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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