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6고단3861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7-01-19 선고검수완료

편의점·음식점에서 카드결제하는 척하며 현금과 물품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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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3861 사기 사건(2017년 1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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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 6. 29.부터 2016. 8. 25.까지 편의점·치킨집·만두집에서 단말기 조작에 미숙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척하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현금과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누범 기간 중 동종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6. 29.부터 2016. 8. 25.까지 편의점·치킨집·만두집에서 단말기 조작에 미숙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척하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현금과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누범 기간 중 동종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편의점·음식점에서 카드결제를 하는 척하며 현금과 물품을 편취한 사기 사건. 1 2016고단3861 (편의점 사기): 2016. 6. 29. 20:50경 서울 강북구 OO지역 편의점에서 피해자 B에게 현금 10,000원이 필요하다며 총 79,000원을 카드로 결제할 테니 현금을 달라고 속여 시가 69,000원 상당 초콜렛 10개, 담배 1보루와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 2 2016고단3861 (편의점 사기): 2016. 7. 29. 04:54경 서울 강북구 OO지역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에게 현금 9,000원이 필요하다며 총 105,900원을 카드로 결제할 테니 현금을 달라고 속여 시가 96,900원 상당 햄버거, 초콜렛, 치약셋트, 머리끈 등과 현금 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 3 2016고단3861 (치킨집 사기): 2016. 8. 22. 17:30경 서울 강북구 OO지역 치킨집에서 피해자 D에게 현금 15,000원과 수수료 2,000원 포함 총 57,000원을 결제할 테니 현금을 달라고 속여 시가 40,000원 상당 치킨 3마리, 골뱅이, 콜라와 현금 1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 4 2016고단4142 (만두집 사기): 2016. 8. 25. 20:47경 서울 성북구 OO지역 만두집에서 피해자 E를 속여 시가 18,000원 상당 케이크를 교부받아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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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대담한 수법으로 같은 범행을 수차례 반복
  • 아무런 반성 없이 같은 범행을 저지름
  •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3861, 2016고단4142(병합) 사기 피 고 인A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7. 1. 19.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3861] 1. 피고인은 2016. 6. 29. 20:50경 서울 강북구 ○○로○○길 ○○ ‘○○’ 편의점에서 피해자 B에게 “현금 10,000원이 필요한데 총 79,000원을 카드로 결제 할 테니 10,000 원을 현금으로 달라. 내 카드는 특별해서 현금결제 설정으로 들어가서 신용카드를 긁 어야 카드 결제가 된다.”라고 말하였다. - 2 -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단말기 조작에 미숙한 피해 자를 대신하여 편의점 단말기의 현금결제 설정 버튼을 누르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척 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이었을 뿐 실제로 카드로 물품대금 결제를 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69,000원 상당 의 초콜렛 10개, 담배 1보루와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9. 04:54경 서울 강북구 ○○로○○에 있는 ‘○○○’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에게 “현금 9,000원이 필요한데 물건 값을 포함하여 105,9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할 테니 9,000원을 현금으로 달라. 내 카드는 특별해서 현금결제 설정으로 들어 가서 신용카드를 긁어야 카드 결제가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단말기 조작에 미숙한 피해 자를 대신하여 단말기를 조작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척 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임 의로 발행한 것이었을 뿐 실제로 카드로 물품대금 결제를 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96,900원 상당 의 햄버거, 초콜렛, 치약셋트, 머리끈 등과 현금 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2. 17:30경 서울 강북구 ○○동 ○○-○○ ‘○○치킨’에서 피해 자 D에게 “내가 현금이 필요한데 현금 15,000원과 수수료 2,000원을 포함해서 총 57,000원을 결제할 테니 현금 15,000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치킨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하는 틈을 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척 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이었을 뿐 실제로 신 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이 아니었다. - 3 -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0,000원 상당의 치 킨 3마리, 골뱅이, 콜라와 현금 등 1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142] 4. 피고인은 2016. 8. 25. 20:47경 서울 성북구 ○○로○○길 ○○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만두”에서 신용카드 단말기를 조작하여 물건 값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케이크를 교부받아 편취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의 진술서 기재 1. 각 영수증, 현금영수증적립.단말기집계내역 인쇄화면 1. 수사보고(피고인 범행수법 관련 수사) 1. 각 CCTV 동영상 1. 조회회보서, 판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이유 - 4 - 피고인은 대담한 수법으로 같은 범행을 수차례 반복했다. 몸이 불편해 기호품과 필 요한 돈을 구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반성 없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온 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무겁다. 무엇보다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이다. 이와 같은 점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함석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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