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6고단4980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7-01-24 선고검수완료

무면허·중앙선 침범 운전으로 상해 입히고 보험사에 허위 사고 접수해 보험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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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4980 사기 사건(2017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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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 10. 15. 12:13경 무면허 상태로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하다 유턴하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혔다. 또한 무면허운전으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자 누나가 운전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화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여 합계 7,395,2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0. 15. 12:13경 무면허 상태로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하다 유턴하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혔다. 또한 무면허운전으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자 누나가 운전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화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여 합계 7,395,2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무면허·중앙선 침범 운전으로 상해를 입히고 보험사에 허위 사고 접수로 보험금을 편취.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6. 10. 15. 12: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북구 OO지역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힘. 2 사기: 같은 일시·장소에서 무면허운전으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음에도 누나 B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화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여 수리비·인적피해 보상금 합계 7,395,250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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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 사기범죄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교통범죄 피해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된 점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4980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A 검 사○○○(기소), ○○○(공판) 판 결 선 고2017. 1.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5. 12: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북구 ○○로 ○○○ ○ ○운수 차량 정비소 앞 도로를 ○○동 ○○○ 방면에서 ○○동 방면으로 ○○○○○○ ○호 ○○○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준수하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2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황색실선을 침범하여 진행방향 반 대차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행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해자 ○ ○○ 운전의 ○○○○○○○호 ○○○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보험처리가 되지 않 음에도 보험처리를 받기 위해서 누나인 B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 자 주식회사 ○○화재에 전화를 하여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 식회사 ○○화재로 하여금 ○○○ 승용차 수리비 1,179,930원, ○○○ 인적피해 보상금 1,762,000원, ○○○ 승용차 수리비 4,453,320원 합계 7,395,250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 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각 보험금 지급 현황, 청구서(부품), 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 3 -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이유 사기범죄 및 교통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 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죄의 피해자인 주 식회사 ○○화재와 합의하여 위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교 통범죄의 피해자인 ○○○의 피해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된 점 등 참작 판사 신현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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