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중앙선 침범 운전으로 상해 입히고 보험사에 허위 사고 접수해 보험금 편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4980 사기 사건(2017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 10. 15. 12:13경 무면허 상태로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하다 유턴하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혔다. 또한 무면허운전으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자 누나가 운전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화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여 합계 7,395,2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0. 15. 12:13경 무면허 상태로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하다 유턴하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혔다. 또한 무면허운전으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자 누나가 운전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화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여 합계 7,395,2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무면허·중앙선 침범 운전으로 상해를 입히고 보험사에 허위 사고 접수로 보험금을 편취.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6. 10. 15. 12: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북구 OO지역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힘. 2 사기: 같은 일시·장소에서 무면허운전으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음에도 누나 B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화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여 수리비·인적피해 보상금 합계 7,395,250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 사기범죄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교통범죄 피해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된 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