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2026고단10015울산지방법원 1심2026-06-29 선고검수완료

출입문을 망가뜨리고 무면허 운전을 했으며, 사무실·차량에서 물건과 오토바이를 가져가고 술값을 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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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015 사기 사건(2026년 6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6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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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이전에 사기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형 집행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여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2025년 8월 3일에는 식당 자동 출입문을 발로 차 망가뜨려 수리비 35만 원이 들게 했습니다. 8월 5일에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왕복 68km 운전한 뒤, 배달사무실에 들어가 현금과 금팔찌, 헬멧 등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 9월 3일에는 오토바이를 잠깐 빌리겠다고 말했지만 돌려줄 생각 없이 가져갔고, 9월 5일에는 구매할 것처럼 하며 시승용으로 받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 9월 20일에는 주차된 오토바이를 찾아낸 열쇠로 운전해 가져갔고, 9월 22일에는 주차된 자동차의 잠기지 않은 트렁크에서 골프채와 안전화, 가방을 가져갔습니다.
  • 9월 21일에는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해 제공받고도 45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A는 일부 현금·금팔찌와 오토바이에 관한 행위는 훔치거나 속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재물손괴, 무면허운전, 건조물침입, 절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배달사무실에서 현금과 금팔찌를 가져갔는지, 오토바이들을 훔치거나 돌려줄 생각 없이 받은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 범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의 최초 신고 내용과 전화 진술을 확인한 기록, 피해 물품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등을 보면 배달사무실의 현금과 금팔찌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오토바이 사건도 피해자들의 신고와 진술, 관련 사진과 자료 등을 종합해, 단순히 수리 때문에 잠시 이용한 것이 아니라 훔치거나 돌려줄 의사 없이 가져간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절도와 사기, 무면허운전, 재물손괴 등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전 형의 집행이 끝난 뒤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했습니다. 법원은 재범 위험이 높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반면 사기 피해자 한 명과 절도 피해자 한 명이 피고인A와 합의했고,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각 범행의 내용과 피해, 범행 전력, 범행 뒤의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짧은 기간 동안 출입문을 망가뜨리고, 면허 없이 운전하고, 사무실과 차량 등에서 물건을 가져가거나 오토바이와 술·안주를 대가 없이 취득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일부 혐의를 부인한 주장을 증거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았고, 과거 처벌 전력과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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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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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실형 처분 포함 동종 절도·사기·무면허운전·재물손괴 범행 전력이 매우 많음
  • 누범기간 중 재범, 재범 위험성 높음
↓ 감경 사유2건
  • 사기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절도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단10015 사기, 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A (67****-1), 자영업 검 사조예진(기소), 강다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 을 선고받고 2024. 12. 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5. 8. 3. 00:57경 경남 양산시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 - 2 - 하는 ‘****’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식당의 자동 출입문을 발로 차서 그 충격으로 자동 출입문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게 하여 수리비 35만 원이 들 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5. 8. 5. 05:40경 ****에 있는 **** 앞 주차장에서부터 ****에 있는 ‘****’ 배달사무실 앞 도로 에 이르기까지 왕복 68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5. 8. 5. 05:40경 ****에 있는 피해자 ****이 운 영하는 ‘****’ 배달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 안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 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 배달업체 사무실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사무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3,100원 상당의 블 루투스 핸즈프리와 헬멧 1개, 현금 20만 원,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절도 - 3 - 가. 2025.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25. 9. 5. 17:30경 ****에 있는 ****에 서, 피해자 ****에게 오토바이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만 원 상당의 UHR125 오토바이를 시승 목적으로 제공받은 후 ‘한 바퀴 돌고 오겠다’고 말하며 이를 타고 가 버리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나. 2025.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5. 9. 20. 01:47경 같은 시 ****에 있는 ‘****’ 음식 점 옆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비버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짐칸을 뒤 져서 찾은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다. 2025.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5. 9. 22. 04:22경 같은 시 ****에 있는 건물 맞은편 도로에 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 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김 OO 소유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드라이버 등 9개),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안전화 2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 합계 1,035,000원 상당 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5. 사기 가. 2025.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25. 9. 3. 16:00경 ****에 있는 ****에서, 사실 은 오토바이를 빌리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직원 - 4 - 인 ****에게 파손된 오토바이의 수리를 맡기면서 “잠깐 집에만 갔다 오겠다, 빌려달 라”며 매장에 있던 중고 오토바이를 잠시 빌려 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로부터 **** 대 표인 피해자 ****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중고 Witty100 오토바이 1대를 교부 받았다. 나. 2025.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5. 9. 21. 22경 같은 시 ****에 있는 피해자 ****가 운 영하는 ‘****‘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 게 골든블루 양주 1병, 맥주 18병, 과일 및 마른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합계 4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김연○, 박○○, 김○○, 박○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유○, 심○○의 각 진술서 1.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등 확인), -방범, 주차차량 등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박○○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이○○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 고(**** 피해자 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통합관제센터 CCTV 첨 부 – 범행 장면), 수사보고서(피해 오토바이 인터넷 검색 화면 등 첨부), -UHR125 오토바이 검색 화면 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자료 첨부), -영상 사진, - 5 - 수사보고서(참고인 이○준의 전화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을 비추고 있는 통○ ○○파크 사우나 CCTV 영상 확인), -통○○○파크 사우나 CCTV 화면, 입건전조사 보고서(통○○○파크사우나 추가 CCTV 영상 확인), -통○○○파크 사우나 추가 CCTV 사진, 수사보고서(통○○○파크 영상분석결과서), -영상분석결과서, 수사보고 서(피해자 제출 피해품 사진자료 첨부), -금팔찌 사진 스캔 1.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피해 오토바이 사진, -홍○영 진술서 1.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승용차량 임차확인서 1.-영수증, 술마시는 사진 등 1.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파손현장, 범행장면, 자동문 수리 영수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통합사건검색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2023노53 판결문, -울산지법 2022고합118 판결문, -개 인별 수용 현황 조회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5. 8. 5. 절도 범행을 함에 있어 현금 20만 원,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2개는 절취하지 않았고, 2025. 9. 5. ****에서의 절도 범행 또한 수리를 위해 대차를 받은 것이지 오토바이를 절취한 것이 아니며, 2025. 9. 3. ****에서의 사기 범행 역시 수리를 위해 맡긴 오토바이 대신 타기 위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오토바이를 타고 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 의 최초 112 신고내역, 피해자들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에 관한 수사보고서들, 피해품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 6 - 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과 금팔찌, 오토바이를 절취하거나 교부받아 편 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 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7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5년11개월(제1범죄 상 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실형 처분을 포함하여 동종 절도,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재물손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피고인은 절도, 사기, 도 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재물손괴 등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 ○ 유리한 정상: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박○○, 절도 범행의 피해자 중 김○○와 합의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이현경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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