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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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25고단3009·부산지방법원·2026-06-11·1심
실제 IT 업무를 하지 않은 직원을 지원 대상으로 꾸며 서류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했으며, 이체내역서와 근로계약서 등을 조작하고 자격증을 빌림
징역 10월
2026고단10018·창원지방법원·2026-06-19·1심
인터넷 카페에 타이어·튜닝용품 판매 글을 올리고 먼저 대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겠다고 속여 돈을 받음
징역 6월
2026고단491·수원지방법원·2026-06-12·1심
투자금 일부를 돌려준 뒤 나머지를 갚겠다고 약속해 피해자가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함
징역 1년 4월
2026고단10438·창원지방법원·2026-07-10·1심
중고거래 허위 판매 사기로 받은 돈이 포함된 자금을 USDT로 바꿔 중국 거래소 전자지갑에 전달함.
징역 2년
2025고단6542·수원지방법원·2026-06-12·1심
투자금 반환을 약속하며 부동산 가압류를 풀도록 해 가압류가 말소되게 함
징역 1년 4월
2026고단10015·울산지방법원·2026-06-29·1심
출입문을 망가뜨리고 무면허 운전을 했으며, 사무실·차량에서 물건과 오토바이를 가져가고 술값을 내지 않았습니다.
징역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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