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5고단3171부산지방법원 1심2026-02-25 선고검수완료

필라테스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원권 대금을 받고 강사들에게 수업을 맡긴 뒤 강의료를 지급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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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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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3171 사기 사건(2026년 2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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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필라테스 지점 7곳을 운영하다가, 회원 수가 줄고 코로나19 이후 적자가 이어지자 사업장을 나누어 일부 지점을 혼자 운영했습니다.
  • 대출 원리금과 차량 리스료 등으로 수입 대부분을 쓰면서 2022년부터 일부 지점의 임대료를 내지 못했고, 2023년에는 강사료도 체불하기 시작했습니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3년 말부터 2025년 5월까지 회원들에게 회원권을 사면 약속한 기간과 횟수만큼 수업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원 85명에게 93,089,600원, 다른 회원 77명에게 65,883,200원, 또 다른 지점 회원 43명에게 42,384,125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강사들에게도 수업을 하면 다음 달에 강의료를 주겠다고 약속해 수업을 맡겼지만, 18명에게 모두 53,731,256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지점들은 2024년 말부터 2025년 5월까지 차례로 운영을 멈췄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필라테스 수업을 정상적으로 제공하거나 강사료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회원권 판매와 강의 약속으로 220명이 넘는 사람에게 2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거나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 책임이나 범위를 형사재판에서 분명히 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원 감소와 지속적인 적자로 운영이 어려웠고, 대출 상환 부담과 임대료·강사료 체불이 이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회원권 대금을 받아도 약속한 횟수만큼 수업을 제공할 수 없었고, 강사들에게 강의료를 줄 능력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회원들에게 수업 기간과 횟수를 구체적으로 알리며 대금을 받았고, 강사들에게는 강의료 지급 시기를 약속해 수업하게 했습니다.
  • 피해자가 220명을 넘고 편취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2억 5,000만 원을 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39명과 합의한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 배상명령은 피해자별 배상 책임과 금액을 이 재판에서 명확히 정하기 어렵고, 일부 신청인은 이미 피해금을 돌려받고 합의한 사정도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운영이 어려워 약속한 수업을 제공하거나 강사료를 지급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회원권 대금을 받고 강사들에게 수업을 맡겼습니다. 법원은 피해 규모와 피해자 다수의 피해, 피고인의 반성 및 합의 사정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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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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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고단217·창원지방법원·2026-06-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건물을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업을 하던 중,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을 숨긴 채 임차인 3명과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합계 2억 5,0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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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3004·창원지방법원·2026-04-1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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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반환을 약속하며 부동산 가압류를 풀도록 해 가압류가 말소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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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220명 넘는 피해자
  • 2억 5,000만 원이 넘는 편취액
  •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3건
  •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자 39명과 합의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3171, 4240(병합) 사기(배상명령신청 사건번호 생략) 피 고 인A 검 사이홍석, 김민정(기소), 최은선(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신청인(이름 생략, 총 80명) 배상신청대리인B (배상신청인 67의 대리인) 판 결 선 고2026. 2.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5고단317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경 **** ****에서 피고인을 사업 명의자로 ‘****’을 개 업하여 운영을 시작하면서, 지인 E과 동업하여 피고인과 E의 가족들 명의로 금융권 대 - 2 - 출과 차용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같은 해 말경에 **** ****에 ‘****’, 부산 해운대 구 ****에 ‘****’, 2017.경 **** H에 ‘****’, **** ****에 ‘****’, 2018.경 **** ****에 ‘****’, 2019.경 **** ****에 ‘****’ 등 7개 지점을 순차적으로 개업하여 운영을 해오던 중, 2020.경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체육시설 집합 제한과 경기 불황 등으로 위 ‘D필라테스’ 7개 지점의 회원 수가 급감하고 매월 약 4,000만 원 의 적자가 지속되자 2023. 초경 위 E와 사이에 ‘D필라테스’ 7개 지점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어렵겠다는 뜻을 모아 각자 사업장으로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은 ‘C점’, ‘****’, ‘L 점’, ‘****’을, 위 E은 ‘****’, ‘****’, ‘****’을 각각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 등 4개 지점을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회원 수가 계속 줄어 수입 감소가 지속되자 회원권 할인 판매 등으로 회원들을 모집하였으나, 피 고인이 이전 적자를 메우기 위해 조달한 금융권 대출과 차용금의 원리금 상환대금과 리스차량 리스료 충당에 수입금 대부분이 소요되어 2022. 9.경부터 일부 지점의 월세 가 미납되기 시작하였고, 2023. 10.경부터 일부 필라테스 강사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 게 되자, 2024. 12.말경 ‘D필라테스 ****’과 ‘****’ 운영을 중단하였고, 2025. 5.경에는 나 머지 지점 운영을 모두 중단하였다. 【범죄사실】 1. ‘D필라테스 ****’ 회원들 대상 사기 피고인은 2023. 12. 27.경 **** M에 있는 ‘D필라테스 ****’에서, 필라테스 교 습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N에게 지점장 O을 통해 “필라테스 교습 회원권 대금 100만 원을 결제하면 10개월 동안 주 3회씩 총 100회의 필라테스 교습을 받을 수 있 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 3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부터 ‘D필라테스 ****’, ‘****’ 및 ‘****’ 등 여러 지점을 동 시에 운영하면서 회원 수 감소로 인한 적자와 이를 메꾸기 위해 받은 대출 원리금 상 환으로 인하여 2022. 9.경부터 ‘****’의 월세를, 2023. 6.경부터는 ‘****’의 월세를 미납하 기 시작하였으며, 2023. 10.경부터는 일부 필라테스 강사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는 등 ‘D필라테스 ****’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필라테스 교습 회원 권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필라테스 교습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필라테스 교습 회원권 대금 명 목으로 1,0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4. 12. 31.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필라테스 교습 회원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93,089,600원을 지급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2. ‘D필라테스 ****’ 회원들 대상 사기 피고인은 2024. 3. 5.경 **** P에 있는 ‘D필라테스 ****’에서, 필라테스 교습 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Q에게 지점장 R을 통해 “D필라테스는 코로나 이전부터 현재까지 오래도록 운영된 곳이며 회원 수도 많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규등 록을 하면 연초라서 할인 혜택이 많은데 1,152,000원을 결제하면 6개월 동안 주 3회씩 총 72회 필라테스 교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부터 ‘D필라테스 ****’, ‘****’ 및 ‘****’ 등 여러 지점을 동 시에 운영하면서 회원 수 감소로 인한 적자와 이를 메꾸기 위해 받은 대출 원리금 상 환으로 인하여 2022. 9.경부터 ‘****’의 월세를, 2023. 6.경부터는 ‘****’의 월세를 미납하 기 시작하였으며, 2023. 10.경부터는 일부 필라테스 강사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는 등 - 4 - ‘D필라테스 ****’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필라테스 교습 회원 권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필라테스 교습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필라테스 교습 회원권 대금 명 목으로 1,152,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5. 1. 3.경까 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필라테스 교습 회원권 대 금 명목으로 합계 65,883,200원을 지급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필라테스 강사들 대상 사기 피고인은 2024. 2. 13.경 제2항 기재 ‘D필라테스 ****’에서 필라테스 강사인 피해자 S 에게 “‘D필라테스 ****’에서 그룹 필라테스 강의를 하면 시간당 30,000원의 강의료를 다 음 달 25일에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업무위탁 계약 (강사)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부터 ‘D필라테스 ****’, ‘****’ 및 ‘****’ 등 여러 지점을 동 시에 운영하면서 회원 수 감소로 인한 적자와 이를 메꾸기 위해 받은 대출 원리금 상 환으로 인하여 2022. 9.경부터 ‘****’의 월세를, 2023. 6.경부터는 ‘****’의 월세를 미납하 기 시작하였으며, 2023. 10.경부터는 일부 필라테스 강사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는 등 ‘D필라테스 ****’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4. 8. 1.경부터 같은 해 11. 30.경 까지 위 ‘****’에서 205시간 동안 필라테스 교습을 하게 하고 임금 5,776,000원을 지급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4.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 5 - 같이 18명의 강사들로 하여금 필라테스 교습을 하게 하고 강의료 합계 53,731,256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5고단4240(병합)』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경 **** ****에서 피고인을 사업 명의자로 ‘****’을 개 업하여 운영을 시작하면서, 지인 E와 동업하여 피고인과 E의 가족들 명의로 금융권 대 출과 차용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같은 해 말경에 **** ****에 ‘****’, 부산 해운대 구 ****에 ‘****’, 2017.경 **** H에 ‘****’, **** ****에 ‘****’, 2018.경 **** ****에 ‘****’, 2019.경 **** ****에 ‘****’ 등 7개 지점을 순차적으로 개업하여 운영을 해오던 중, 2020.경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체육시설 집합 제한과 경기 불황 등으로 위 ‘D필라테스’ 7개 지점의 회원 수가 급감하고 매월 약 4,000만 원 의 적자가 지속되자 2023. 초경 위 E과 사이에 ‘D필라테스’ 7개 지점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어렵겠다는 뜻을 모아 각자 사업장으로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은 ‘C점’, ‘****’, ‘L 점’, ‘****’을, 위 E은 ‘****’, ‘****’, ‘****’을 각각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 등 4개 지점을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회원 수가 계속 줄어 수입 감소가 지속되자 회원권 할인 판매 등으로 회원들을 모집하였으나, 피 고인이 이전 적자를 메우기 위해 조달한 금융권 대출과 차용금의 원리금 상환대금과 리스차량 리스료 충당에 수입금 대부분이 소요되어 2022. 9.경부터 일부 지점의 월세 가 미납되기 시작하였고, 2023. 10.경부터 일부 필라테스 강사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 게 되자, 2024. 12.말경 ‘D필라테스 ****’과 ‘****’ 운영을 중단하였고, 2025. 5.경에는 나 - 6 - 머지 지점 운영을 모두 중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2. 6.경 **** T에 있는 ‘D필라테스 ****’에서, 필라테스 교습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U에게 그곳 직원을 통해 “필라테스 교습 회원권 대금 864,000원을 결제하면 2024. 2. 13.부터 2026. 2. 14.까지 총 72회 필라테스 교습을 받 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부터 ‘D필라테스 ****’, ‘****’ 및 ‘****’ 등 여러 지점을 동 시에 운영하면서 회원 수 감소로 인한 적자와 이를 메꾸기 위해 받은 대출 원리금 상 환으로 인하여 2022. 9.경부터 ‘****’의 월세를, 2023. 6.경부터는 ‘****’의 월세를 미납하 기 시작하였으며, 2023. 10.경부터는 일부 필라테스 강사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는 등 ‘D필라테스 ****’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필라테스 교습 회원 권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필라테스 교습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필라테스 교습 회원권 대금 명 목으로 864,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5. 5. 28.경까 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필라테스 교습 회원권 대금 명목으로 50회에 걸쳐서 합계 42,384,125원을 지급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 7 - AP, AQ, E, ,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U, CG, CH의 각 진술서 1.각 고소장 내지 진정서 및 그 첨부서류 1. ‘D필라테스 **** 사기사건’ 3권, ‘D필라테스 **** 사기사건’ 2권, ‘D필라테스 강사료 사기사건’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징 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 이 타당하지 아니함, 특히 배상신청인 (이름 생략) 5명은 피해금 상당을 변제받고 합의하였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20명 넘는 피해자들의 교습료, 강의료 등 2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 8 -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 해자 (이름 생략) 39명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현석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각 범죄일람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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