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5고단3004창원지방법원 1심2026-04-17 선고검수완료

로맨스스캠 사기 조직의 지시로 피해금을 코인으로 구매해 전자지갑으로 전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004 사기 사건(2026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 사기 범죄에 속아 돈을 잃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들어오는 돈을 코인으로 바꿔 전달해주면 잃은 돈을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 사기 조직원은 다른 피해자B에게 군의관을 사칭하며 화물 통관비용을 대신 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속였습니다.
  • 피해자B는 속아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돈 5,000만 원이 사기 피해로 인한 범죄 수익임을 잘 알면서도, 그 돈으로 코인을 구매하여 조직원이 알려준 전자지갑으로 전송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가상화폐를 구매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뒤에서 도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죄 수익금을 코인으로 바꿔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도운 혐의(사기방조)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으며, 피해자가 청구한 배상신청은 요건에 맞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기 범행의 전체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사기를 직접 주도한 것이 아니라 범행을 뒤에서 돕는 방조 역할에 그쳤고,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 피해자가 제기한 배상신청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적법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핵심 정리

사기 피해를 입은 적이 있더라도 범죄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기 수익금을 코인으로 세탁해 주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비록 직접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도운 것에 그쳤더라도,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안 되었다면 실형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 / 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6고단217·창원지방법원·2026-06-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건물을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업을 하던 중,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을 숨긴 채 임차인 3명과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합계 2억 5,0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2.5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491·수원지방법원·2026-06-12·1심·유죄 (형 선고)

투자금 일부를 돌려준 뒤 나머지를 갚겠다고 약속해 피해자가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3.5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6542·수원지방법원·2026-06-12·1심·유죄 (형 선고)

투자금 반환을 약속하며 부동산 가압류를 풀도록 해 가압류가 말소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3.5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정범인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음
  •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사기 범행에 방조범으로만 가담
  •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초범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3004 사기방조 2025초기209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김미은(기소), 신용섭(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 신청인B 판 결 선 고2026.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일명 ‘로맨스스캠’ 사기 조직은 해외에서 메신저 어플을 이용해 국내에 있는 이성에 게 접근한 뒤, 자신을 미군 장교 등으로 소개하고 연인 행세를 하며 한국으로 입국할 것처럼 속여 한국으로 보낼 물건(금괴, 돈 등)의 세관 통관비용 등으로 금원을 송금하 도록 하고 이를 편취하는 수법의 사기 조직이다. - 2 - 피고인은 2023. 8.경 카카오톡 및 구글 메신저 앱을 통해 자신을 이라크에 파병된 정형외과 의사인 재미교포 ‘E’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라크에서 받은 다 량의 금을 한국으로 보내면서 한국에서 살고 싶다. 금을 보내려면 배송료, 보험료 등 수수료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약 9,200만 원을 송 금하여 ‘로맨스스캠’ 사기 피해를 당한 이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사기 수법에 대 해 잘 알게 되었음에도, 위 ‘E’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2024. 겨울경 구글 메신저 앱을 통해 재차 연락이 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으로 코인을 구매 하여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보내주면 앞서 피고인이 송금한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로맨스스캠’ 조직원은 2025.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우크라이나에서 근무하는 UN군 소속 군의관 ‘H’을 사칭하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B에게 “한국에 서 정착하여 살기 위해 미화 300만 달러 화물을 보내는데 비용을 대신 납부해주면 이 후 한국에 정착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우크라이나에 근무하는 UN군 소속 군의관이 아니었 고, 한국으로 보낼 미화 300만 달러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대신 납부한 비용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 표 기재와 같이 2025. 1. 7.경부터 2025. 2. 4.경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합계 104,832,23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5. 1. 22.경 및 2025. 2. 3.경 피고인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 1 생 략))로 입금된 합계 5,000만 원이 사기 범행으로 입금된 피해금인 것을 알면서도, 위 - 3 - 계좌로 입금된 돈을 2025. 1. 22.경, 2025. 1. 23.경, 2025. 2. 3.경 3차례에 걸쳐 피고 인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 가상계좌(****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테더 코인 합계 32,750.45689 US구글T를 구매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보 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정범인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현 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4 - ○ 유리한 정상: 사기 범행에 방조범으로만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우상범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