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사기 조직의 지시로 피해금을 코인으로 구매해 전자지갑으로 전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004 사기 사건(2026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 사기 범죄에 속아 돈을 잃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들어오는 돈을 코인으로 바꿔 전달해주면 잃은 돈을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 사기 조직원은 다른 피해자B에게 군의관을 사칭하며 화물 통관비용을 대신 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속였습니다.
- 피해자B는 속아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돈 5,000만 원이 사기 피해로 인한 범죄 수익임을 잘 알면서도, 그 돈으로 코인을 구매하여 조직원이 알려준 전자지갑으로 전송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가상화폐를 구매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뒤에서 도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죄 수익금을 코인으로 바꿔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도운 혐의(사기방조)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으며, 피해자가 청구한 배상신청은 요건에 맞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기 범행의 전체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사기를 직접 주도한 것이 아니라 범행을 뒤에서 돕는 방조 역할에 그쳤고,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 피해자가 제기한 배상신청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적법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핵심 정리
사기 피해를 입은 적이 있더라도 범죄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기 수익금을 코인으로 세탁해 주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비록 직접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도운 것에 그쳤더라도,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안 되었다면 실형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건물을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업을 하던 중,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을 숨긴 채 임차인 3명과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합계 2억 5,0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투자금 일부를 돌려준 뒤 나머지를 갚겠다고 약속해 피해자가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함
투자금 반환을 약속하며 부동산 가압류를 풀도록 해 가압류가 말소되게 함
양형 인자
- 정범인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음
-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사기 범행에 방조범으로만 가담
-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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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로맨스스캠 피해자, 돈 준다는 말에 범죄 가담 …징역형2026-04-23
해석·평가재판부는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방조범에 그치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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