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5고단2560울산지방법원 1심2026-03-10 선고검수완료

****체를 운영하며 교통사고 가해자의 어머니에게 경찰 청탁·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간판 설치 대금을 주지 않고 렌탈 이륜차를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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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560 사기 사건(2026년 3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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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엔○라이더'라는 오토바이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던 중, 배달기사로 일하던 피해자B의 아들이 2024년 12월 1일경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알게 됐다.
  • 피고인A는 2024년 12월 3일경 OO지역에 있는 법무법인 건물 앞에서 피해자B에게 "내가 고용주로서 이쪽 일을 잘 안다. 담당 경찰관을 만나 식사비와 술값 등 로비 비용이 필요하니 22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했고, 다음 날 피해자B로부터 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찰관에게 청탁할 생각이 없었고 도박자금이나 채무 변제에 쓸 생각이었다.
  • 피고인A는 2024년 12월 8일경 치킨 가게에서 피해자B에게 "상대편 유족이 너무 까다롭게 나온다.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했고, 실제로는 개인 채무 변제에 쓸 생각이었음에도 2024년 12월 18일경부터 2025년 2월 12일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 피고인A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2025년 3월 27일경 피해자B에게 "모든 일처리가 끝났다. 수고비 500만 원을 달라"고 말했고, 피해자B가 깎아달라고 하자 250만 원으로 줄여 2025년 3월 29일경 250만 원을 송금받아 법률사무를 취급했다.
  • 피고인A는 2025년 8월 10일경 OO지역에서 간판 설치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C에게 "간판 설치 변경 작업을 해주면 49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했고, 피해자C가 2025년 8월 12일경부터 8월 15일경까지 작업을 마쳤는데도 대금 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 피고인A는 2024년 5월 10일경 피해자D 회사와 이륜자동차 렌탈 계약을 맺고 월 1,072,500원씩 12개월간 납부하기로 했으나 2024년 9월 30일경부터 렌탈료를 내지 않았고, 2024년 12월 17일경과 2025년 2월 12일경 반환 요구를 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해 시가 607만 원 상당의 차량을 횡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A가 교통사고를 낸 배달기사의 어머니인 피해자B에게 경찰관 청탁 명목으로 220만 원을 받고, 변호사 선임비·합의금·수고비 명목으로 총 7,500만 원을 더 받아 챙겼다. 또한 간판 설치 대금 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렌탈한 이륜자동차를 반환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아 시가 607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사기·변호사법위반·횡령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70만 원을 추○○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피고인A는 처음부터 경찰 청탁이나 변호사 선임에 돈을 쓸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도박자금이나 채무 변제에 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B를 기망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됐다.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것은 변호사법으로 금지되는데, 피고인A가 경찰관 청탁 명목으로 220만 원을 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변호사가 아니면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을 대리하거나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없는데, 피고인A가 변호사가 아님에도 교통사고 사건 처리 수고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은 것은 변호사법 위○○라고 봤다.
  • 간판 설치 대금과 관련해서는 피고인A가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작업을 하게 해 4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렌탈 이륜자동차는 피고인A가 보관하던 타인 소유 재산인데, 렌탈료를 내지 않고 반환 요구도 거부한 채 계속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피고인A는 세금계산서 미발행을 반환 거부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여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변호사법위반으로 받은 470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찰 청탁이나 변호사 선임을 빙자해 돈을 받아 챙기는 행위가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사무를 대가를 받고 처리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며, 빌린 물건을 반환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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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사망 사고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피해자를 이용
  • 죄질 매우 불량
  • 피해 금액 상당, 피해 회복 미비
  • 피해자 엄벌 탄원
  • 다수 처벌 전력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감경 사유1건
  • 잘못 인정 및 반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2560, 3161(병합), 3245(병합) 변호사법위반, 사기, 횡령 피 고 인A (88****-1), **** 검 사서창원(기소), 고효경(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3.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7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5고단2560』 피고인은 오토바이 ****체인 ‘****’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여, 64 세)의 아들 ****이 2024. 12. 1.경 ‘****’ 배달기사로 일하며 오토바이를 운전 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 2 -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 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4. 12. 3.경 ****에 있는 ‘****’ 건물 앞 길에서 피해자와 아들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 ○○ 조사계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에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의 고용주 로 이쪽 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의 교통사고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 록 나에게 맡겨 달라. 일단 사건 담당 경찰관을 만나 식사비와 술값 등 로비 비용이 필요하니 로비 비용을 주면 내가 알아서 처리할테니 로비 비용으로 22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 형사사건 관련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담당 경찰관에게 로비를 하여 **** 사건 관련에 청탁할 목적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도박자금,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2024. 12. 4.경 피고인 명의 **** 계좌(계좌번호 ****)로 2,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000원을 교부받 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 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4. 12. 8.경 울산 남구 ****에 있는 상호불상 치킨 가게에서 위 피해 자에게 “**** 교통사고 상대편인 유족을 만났는데 너무 까다롭게 나온다. 우리도 변 - 3 - 호사를 사서 대응해야겠다.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 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변호 사 선임비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2. 18.경 ****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관련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7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 하였다. 3.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 리, 법률상담,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5. 3. 27.경 울산 남구 ****에 있는 **** 앞 **25 편 의점에서 위 피해자의 아들 ****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에게 “모든 일처리는 다 끝이 났다. 그러니 수고비로 처음에 주기로 했던 돈이니 500 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너무 많으니 좀 깎아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2025.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고비 250만 원을 보내달라.”고 말한 후 2025. 3. 29. 경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법률 - 4 - 사건에 관하여 대리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25고단3161』 피고인은 2025. 8. 10.경 **** 앞에서, 그곳 지하 1층에서 홀덤 펍을 운영하기 위해 ‘****’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남, 60세)에게 ‘간판 설치 변경 작업을 해주면 설치 대금 49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간판 설치 변경 작업을 마무리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 2025. 8. 12.경부터 2025. 8. 15.경까지 ****에 간판 설치 작업을 마무리하게 하였음에도 대금 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 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5고단3245』 피고인은 ‘****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피해자 ****와 렌탈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5. 10.경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인 피해자와 계약일인 2024. 5. 10.부터 2025. 5. 9.까지 12개월 동안 월 렌탈료 1,072,5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렌 탈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넘겨받아 보관하던 중 2024. 9. 30.경부터 렌탈료를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2024. 12. 17.경 및 2025. 2. 12.경 이 사건 이 륜자동차 렌탈 계약해지 및 차량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서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다 - 5 - 가 납입한 렌탈료에 대하여 피해자가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 륜자동차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시가 607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횡령하 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2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의 사실확인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아들 ****의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피의자 피해자 문자 내 역 첨부) 1.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 『2025고단3161』 1.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문자메시지 사진 『2025고단3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답변에 대한, 피의자 고소인 회사대리인과의 통화내역 관 련하여, 피의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내역 첨부, 렌탈오토바이 사진 첨부) 1.고소대리인 이메일 답변서, 각 카카오톡 출력물, 오토바이 사진, 렌탈 계약서, 이륜 - 6 - 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등, 내용증명, 청구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이 그 아들이 일으킨 사망 사고로 인 하여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고 형사 절차를 잘 알지 못함을 이용하여 경찰관에게 청탁 한다고 하면서 돈을 받거나 변호사 선임비, 합의금,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 ****에게 200만 원 - 7 - 을 반환한 외에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이 엄벌을 탄원 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202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그 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일부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정진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별지 범죄일람표는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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