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를 운영하며 교통사고 가해자의 어머니에게 경찰 청탁·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간판 설치 대금을 주지 않고 렌탈 이륜차를 반환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560 사기 사건(2026년 3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엔○라이더'라는 오토바이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던 중, 배달기사로 일하던 피해자B의 아들이 2024년 12월 1일경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알게 됐다.
- 피고인A는 2024년 12월 3일경 OO지역에 있는 법무법인 건물 앞에서 피해자B에게 "내가 고용주로서 이쪽 일을 잘 안다. 담당 경찰관을 만나 식사비와 술값 등 로비 비용이 필요하니 22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했고, 다음 날 피해자B로부터 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찰관에게 청탁할 생각이 없었고 도박자금이나 채무 변제에 쓸 생각이었다.
- 피고인A는 2024년 12월 8일경 치킨 가게에서 피해자B에게 "상대편 유족이 너무 까다롭게 나온다.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했고, 실제로는 개인 채무 변제에 쓸 생각이었음에도 2024년 12월 18일경부터 2025년 2월 12일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 피고인A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2025년 3월 27일경 피해자B에게 "모든 일처리가 끝났다. 수고비 500만 원을 달라"고 말했고, 피해자B가 깎아달라고 하자 250만 원으로 줄여 2025년 3월 29일경 250만 원을 송금받아 법률사무를 취급했다.
- 피고인A는 2025년 8월 10일경 OO지역에서 간판 설치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C에게 "간판 설치 변경 작업을 해주면 49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했고, 피해자C가 2025년 8월 12일경부터 8월 15일경까지 작업을 마쳤는데도 대금 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 피고인A는 2024년 5월 10일경 피해자D 회사와 이륜자동차 렌탈 계약을 맺고 월 1,072,500원씩 12개월간 납부하기로 했으나 2024년 9월 30일경부터 렌탈료를 내지 않았고, 2024년 12월 17일경과 2025년 2월 12일경 반환 요구를 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해 시가 607만 원 상당의 차량을 횡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A가 교통사고를 낸 배달기사의 어머니인 피해자B에게 경찰관 청탁 명목으로 220만 원을 받고, 변호사 선임비·합의금·수고비 명목으로 총 7,500만 원을 더 받아 챙겼다. 또한 간판 설치 대금 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렌탈한 이륜자동차를 반환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아 시가 607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사기·변호사법위반·횡령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70만 원을 추○○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피고인A는 처음부터 경찰 청탁이나 변호사 선임에 돈을 쓸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도박자금이나 채무 변제에 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B를 기망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됐다.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것은 변호사법으로 금지되는데, 피고인A가 경찰관 청탁 명목으로 220만 원을 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변호사가 아니면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을 대리하거나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없는데, 피고인A가 변호사가 아님에도 교통사고 사건 처리 수고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은 것은 변호사법 위○○라고 봤다.
- 간판 설치 대금과 관련해서는 피고인A가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작업을 하게 해 4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렌탈 이륜자동차는 피고인A가 보관하던 타인 소유 재산인데, 렌탈료를 내지 않고 반환 요구도 거부한 채 계속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피고인A는 세금계산서 미발행을 반환 거부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여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변호사법위반으로 받은 470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찰 청탁이나 변호사 선임을 빙자해 돈을 받아 챙기는 행위가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사무를 대가를 받고 처리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며, 빌린 물건을 반환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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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사망 사고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피해자를 이용
- 죄질 매우 불량
- 피해 금액 상당, 피해 회복 미비
- 피해자 엄벌 탄원
- 다수 처벌 전력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잘못 인정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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