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5고단1646창원지방법원 1심2026-04-02 선고검수완료

대기업 임원과의 허위 친분을 과시하며 인사청탁 명목으로 피해자 2명에게 합계 1,200만 원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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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646 사기 사건(2026년 4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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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3년 12월 16일경 OO지역 'OO회사'에서 피해자B에게 자신이 대기업 임원과 팀장을 잘 아는 것처럼 행세하며, 조카를 다른 부서로 옮겨주겠다며 접대비 명목으로 백화점 상품권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했다.
  • 피해자B는 이 말을 믿고 2023년 12월 18일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넸고, 같은 달 22일 300만 원, 2024년 1월 5일 100만 원을 피고인A 명의 계좌로 송금해 총 700만 원을 줬다.
  • 피고인A는 2024년 1월 14일경 OO지역 'OO회사'에서 피해자G에게도 돈을 주면 대기업 상무와 인사팀장에게 접대비로 쓰고 부서이동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했다.
  • 피해자G는 같은 날 400만 원과 100만 원을 피고인A 계좌로 나눠 송금해 총 500만 원을 건넸다.
  • 피고인A가 언급한 대기업 임원과 팀장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이었고, 피고인A는 해당 회사 임원과 아무런 친분이 없었으며 돈을 받아도 부서이동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A는 이렇게 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받아 챙겼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400만 원을 지급해 일부 피해를 회복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대기업 임원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며 부서 이동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피해자B로부터 700만 원, 피해자G로부터 5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받아 챙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400만 원을 돌려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실제로는 대기업 임원과 친분이 없고 부서이동을 시켜줄 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가능한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점을 사기죄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 피해자들에게 400만 원을 지급해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반면 대기업 임원과의 허위 친분을 내세워 인사청탁 명목으로 1,200만 원이나 받아낸 수법이 매우 나쁘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않으며, 아직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법원은 이런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해 이번 한 번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대기업 임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인사청탁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취업·인사 사기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보여준다. 법원은 반성과 일부 피해 회복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수법이 나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인사청탁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람은 대부분 상대방을 속이려는 것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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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대기업 임원과의 허위 친분을 과시하며 인사청탁의 대가로 합계 1,200만 원을 편취
  • 범행수법이 대단히 불량하고 편취금액도 적지 아니함
  •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음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음
↓ 감경 사유2건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400만 원을 지급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1646 사기 2025초기1231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강가람(기소), 은지환(공판) 배상신청인B 판 결 선 고2026.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2. 16.경 ****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 상무와 팀장을 잘 아는데, 잘 이야기해서 당신의 조카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켜 줄테니 접대비로 사용할 백화점 상품권 3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 - 2 - 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LG전자 상무와 팀장은 가상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 임원과 친분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조카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2. 18. 3,000,000원 상당의 **** 상품권을 교부받고, 같은 달 22. 15:43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고, 2024. 1. 5. 14:3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000원 을 송금받아 합계 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4. 1. 14.경 ****시 의창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주면 LG전자 상무와 인사팀장에게 접대비 등으로 사용해서 LG전자 내 부서이동을 시켜주 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LG전자 상무와 팀장은 가상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 임원과 친분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조카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 14. 19:38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0,000원을, 같은 날 19:39경 1,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3 - 1. 송금내역서, G→J 송금확인증(400만 원), G→J 송금확인증(10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에 게 4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2025. 10. 24.자 피해자들 의견서 참조) 등 2. 불리한 정상 대기업 임원과의 허위 친분을 과시하며 인사청탁의 대가로 합계 1,200만 원을 편취 한 점, 그 범행수법이 대단히 불량하고 편취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 등 - 4 -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박기주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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