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5고단3009부산지방법원 1심2026-06-11 선고검수완료

실제 IT 업무를 하지 않은 직원을 지원 대상으로 꾸며 서류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했으며, 이체내역서와 근로계약서 등을 조작하고 자격증을 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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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3009 사기 사건(2026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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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공범들과 함께 청년을 IT 관련 업무에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 실제로는 IT 업무를 하지 않은 직원을 IT 업무 담당자로 신청하고, 허위 내용이 담긴 서류를 제출해 2021년 5월 28일부터 2022년 2월 9일까지 14차례에 걸쳐 보조금 26,184,200원을 받았습니다.
  •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지원 조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체내역서의 날짜를 고친 뒤, 관련 기관에 세 차례 제출했습니다.
  •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는 근로계약서와 업무현황서에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해 다섯 차례 제출했습니다.
  • 피고인A는 별도로 국가기술자격증 두 개를 빌려 등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범들과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받은 사기 및 보조금 관련 범죄, 문서 위조·변조와 제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범죄로 기소됐습니다. 쟁점은 실제 IT 업무를 하지 않은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꾸미고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을 받은 사실과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변조하고 자격증을 빌린 사실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허위 신청과 서류 제출을 통해 보조금을 받은 사실은 법정 진술과 관련자 진술, 신청 서류 및 거래 내역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 보조금 부정수령은 지원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봤습니다.
  • 범행 과정에서 이체내역서와 근로계약서 등을 여러 차례 조작해 제출했고, 국가기술자격증도 빌린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부정수령액 대부분이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범행을 숨기려 한 점과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했고, 나누어 갚겠다는 계획에 따라 일부 피해를 갚으며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IT 업무를 하지 않은 직원을 지원 대상인 것처럼 꾸며 보조금 26,184,200원을 받고,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해 제출했으며 자격증도 빌렸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규모와 수법, 피해 회복 정도와 피고인A의 태도 등을 종합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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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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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7건
  • 보조금 부정수령 범행의 사회적 폐해
  • 수차례 문서 위·변조 등 적극적 기망 수단 사용
  • 국가자격증 대여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부정 수급 보조금 대체로 회수되지 않음
  • 공범 및 관련자들에게 범행 은폐 종용
  • 유사 수법 사기 및 문서위·변조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 전력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인정
  • 분할 변제 계획에 따라 일부 피해 변제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 1 - **** 판 결 사 건2025고단3009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 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국가 기술자격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하용만(기소), 김창남(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6.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 사실] 고용노동부는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IT 관련 직 무 종사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에 상응하는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국가보조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위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을 통해 참 여 기업으로부터 지원금 지급 신청서, 임금지급 증빙자료, 수행업무현황 등을 제출받아 - 2 - 채용된 청년인력의 IT 관련 업무 종사 여부, 임금 선지급 여부 등 지원 조건 충족 여 부를 검토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21. 5. 27.경 ****에 있는 R(이하 ‘E)에서 ‘2021. 3. 22.부터 2021. 4. 21.까지 전력거래소 요율금액 변동률데이터베이스 자료 수입 및 입력 등 IT 관련 직무를 수행한 직원 B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지원금을 신청한 다.’는 취지로 지급 신청서, 수행업무현황서 등 서류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위탁 운영기관인 피해자 ****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위 E 소속 경리로서 입찰 신청 등 사무 업무만을 하였을 뿐 IT 관 련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8.경 E의 **** 계좌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1,830,700원 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B, H와 각 공모(순번 6번 범행은 단독범행)하여 허위 내용의 이체내역서, 수행업 무현황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26,184,200원을 교부받음과 동 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경 제1항 기재 E 사무실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기업의 임금 선지급’ 조건을 충족하였다는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위 E의 인 근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의 직원 J에게 K의 이체내역서의 ‘거래일시’란 - 3 - 과 ‘발행일’란, ‘출력일’란의 일자 부분에 미리 출력해 둔 ‘2021. 06. 25.’이 기재된 종이 를 붙이도록 하여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의 이체내역서를 변조한 다음, 2021. 7. 26.경 위 E 소속 직원 B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이체내역서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위탁 운영기관인 ****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변조된 K의 이체내역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1.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K 명의 이체내역 서를 변조하고, 변조된 이체내역서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경 제1항 기재 E 사무실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IT 관련 업무 종사 청년인력 채용’ 조건을 충족하였다는 외관을 작출하기 위 해 H에게 근로계약서의 ‘근로자 성명’란에 L의 서명을, 수행업무현황서의 ‘대상자명’란 에 L의 서명을 하도록 하여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권리ᆞ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의 근로계약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의 수행업무현황서를 위조한 다음, 2021. 11. 12.경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 등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위탁 운영기관인 ****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위조한 L의 근로계 약서, L의 수행업무현황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2.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L, M 명의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 를 행사하였다. 4.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9.경 제1항 기재 E 사무실에서 L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L으로부터 국가기술자 - 4 - 격증인 전기기사 자격증을 대여받았고, 2021. 12. 20.경 같은 장소에서 M에게 대여료 월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M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인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대여받았고, 각 대여받은 무렵 N에 대여받은 자격증을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B, H,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6, 75, 205번) 및 첨부서류 1.부정수급 의심 사실 확인 경위 및 세부 내용, 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개요, 거래 내역 통장사본, 확인증,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등, M의 일용근로내역, 각 수행업 무현황(증거목록 순번 14, 24, 44번), 각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19, 26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점검 확인서, M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주요 안내사항 확인서, IT 직무수행에 대한 서약서, 표준근로계약서, 이 체확인증, 통장 거래 내역, 급여이체내역서 등, 사업자등록증 2부,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 카카오톡 대화 내역,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통장 사본, 법인등기, R의 기술 자 현황 자료,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 의 점, 피해자 ****에 대하여는 지원금 대상 직원(참여청년)별로 포괄하여, - 5 - 다만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사기 범행 중 순번 6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공모범행 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 공모의 점, 피해자 ****에 대하여는 지원금 대상 직원(참여청년)별로 포괄하여, 다만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사기 범행 중 순번 6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공모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변조 공모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 조·변조사문서행사 공모의 점),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2 항(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 등 금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사기죄와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 이 더 무거운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 되지 않는다. 3.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보조금 부정수령 범행은 사업의 적정성과 보조금 제도를 통한 정책 - 6 - 의 추진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가의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수차례 관련 문서를 위·변조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의 수단을 사용하였고, 국가자격증을 대여받기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 지 못하였고 부정 수급 보조금이 대체로 회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범 및 관련자 들에게 범행 은폐를 종용하는 등 행정점검과 수사단계에서의 태도 불량한 점,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 및 문서위·변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분할 변제 계획에 따라 일부 피 해 변제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 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추가적인 피 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는다). 판사허성민_________________________ (범죄일람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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