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0고단827울산지방법원 1심2021-06-24 선고검수완료

소개팅앱에서 결혼 빙자 거짓말로 2,700만원 편취 후 협박, 졸업증명서 위조·행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827 사기 사건(2021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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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소개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학벌·재력 등에 관해 거짓말하여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주식투자 명목으로 2,700만원을 편취하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함. 또한 F에게 허위 학력을 보이기 위해 고려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행사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소개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학벌·재력 등에 관해 거짓말하여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주식투자 명목으로 2,700만원을 편취하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함. 또한 F에게 허위 학력을 보이기 위해 고려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행사함.

  • 『2020고단827』 피고인은 덤프트럭 운전사이다.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모바일 소개팅앱을 통해 피해자 B을 알게된 후 피해자에게 “나 는 총각인데 당신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싶다. 나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 하여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경영수업을 받고 있다. 형도 서울대 법대를 나온 검 사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2018. 일자불상경 ****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내고 있고 경험도 많아 너가 펀드 선호 난 금액만큼 주식을 투자하여 상환해 주겠다. 나는 주식을 해서 1원도 손해나지 않게 할 수 있고, 현재도 주식운용을 잘 하고 있으니 남은 펀드 금액 2,700만 원을 나에게 맡 겨주면 늦어도 넉넉잡아 4~5개월 안에는 4,000만 원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부남으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사실이 없고, 아버 지가 기업을 경영하거나 기업에서 경영수업을 받고 있는 사실이 없으며, 형이 서울대 법대를 나온 검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었고, 피 해자에게는 가상의 모의 주식 투자 수익을 보여주는 등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 본 경 험도 전무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주로 사용하던 카카오뱅크 통장 잔액이 9,823원에 불과하고, 당시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전처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2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주식투자를 하는 등의 방 법으로 그 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재력 및 학벌 등 개인의 신뢰도에 대한 거짓말 및 주식투자 경험 및 변제자력에 대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1.경 피고 인 명의 D 예금계좌(계좌번호 E)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협박 피고인은 2019. 6. 17.경 장소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사람 자꾸 악에 받치게 하지마라. 넌 내가 바보라서 가만있고 있어보라고 하는 줄 아나. 나도 니 가 상상도 못하는 걸 퍼트려볼까. 나도 각오하고 하는 말이니 말조심하고 말해라.”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2021고단478』 피고인은 2020. 3. 혼인신고를 마친 F과 2020. 8. 25.경부터 혼인취소소송 중이
  •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 용하여 인터넷에서 ‘고려대학교 졸업증명서’ 양식 파일을 다운로드한 다음,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 발행일 란에 ‘2020년 05월 22일’로 수정하여 입력 한 후 이를 컬러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명의로 된 고려대 학교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고려대학교 졸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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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1 / 6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4199·부산지방법원·2022-08-10·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 부모의 명의를 몰래 도용해 모바일 대출을 신청하고 수천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breach_of_trust,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7,14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464·울산지방법원·2022-05-31·1심·유죄 (형 선고)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breach_of_trus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4,260만원)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3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5,8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48·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9-05-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5,309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1고단3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1-07-11·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1,31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노744·서울고등법원·2016-08-1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하다고 속여 7억 원을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7,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5고단81·의정부지방법원·2005-06-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유학비자 발급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3천만 원을 편취하고 여러 차례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사기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3,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6529·대구지방법원·2022-01-11·1심·유죄 (형 선고)

시립무용단 취업을 조건으로 한국무용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4,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7,6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3,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50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09-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5,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노3348·대전지방법원·2021-01-14·2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9,9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정66·수원지방법원·2023-11-09·1심·무죄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7,69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7,3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7노225·대구지방법원·2007-06-28·2심·기각

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3,0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73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작성·제출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breach_of_trust≠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81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1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2,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342·울산지방법원·2022-11-17·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7,905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536·부산지방법원·2023-09-21·1심·유죄 (형 선고)

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4,40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45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04-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4,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173·부산지방법원·2023-05-18·1심·유죄 (형 선고)

중국 투자자를 연결해주겠다고 속여 커미션 명목으로 8,281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8,28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431·청주지방법원·2013-02-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4,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breach_of_trust,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9,23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1,2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50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9,433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768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9·1심·유죄 (형 선고)

위조 신용카드로 109,900원 물품 편취 및 사기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4,10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812·수원지방법원·2024-05-02·1심·유죄 (형 선고)

목사가 남편의 암을 낫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무인 현금지급기에서 남의 지갑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3,00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2심·유죄 (형 선고)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5,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4303·인천지방법원·2018-12-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8,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009·부산지방법원·2026-06-11·1심·유죄 (형 선고)

실제 IT 업무를 하지 않은 직원을 지원 대상으로 꾸며 서류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했으며, 이체내역서와 근로계약서 등을 조작하고 자격증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2,61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7,46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133·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일부 유죄/무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1,60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45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2,3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4도6215·대법원·2025-11-0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4,60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한 편취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유사 수법으로 F에게도 거짓말하여 교제
↓ 감경 사유4건
  • 사기죄 편취금액 전액 반환
  • 협박죄는 우발적 범행이고 실제 해악 실현 의사 없음
  • 사문서위조는 변명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
  • 동종 전과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827 사기, 협박 2021고단478(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0초기43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 남, 운전사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최현기(기소), 김범준(공판) 배상 신청인B 판 결 선 고2021.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2020고단827』 피고인은 덤프트럭 운전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모바일 소개팅앱을 통해 피해자 B을 알게된 후 피해자에게 “나 는 총각인데 당신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싶다. 나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 하여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경영수업을 받고 있다. 형도 서울대 법대를 나온 검 사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2018. 10. 일자불상경 ****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내고 있고 경험도 많아 너가 펀드 선호 난 금액만큼 주식을 투자하여 상환해 주겠다. 나는 주식을 해서 1원도 손해나지 않게 할 수 있고, 현재도 주식운용을 잘 하고 있으니 남은 펀드 금액 2,700만 원을 나에게 맡 겨주면 늦어도 넉넉잡아 4~5개월 안에는 4,000만 원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부남으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사실이 없고, 아버 지가 기업을 경영하거나 기업에서 경영수업을 받고 있는 사실이 없으며, 형이 서울대 법대를 나온 검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었고, 피 해자에게는 가상의 모의 주식 투자 수익을 보여주는 등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 본 경 험도 전무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주로 사용하던 카카오뱅크 통장 잔액이 9,823원에 불과하고, 당시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전처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2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주식투자를 하는 등의 방 - 3 - 법으로 그 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재력 및 학벌 등 개인의 신뢰도에 대한 거짓말 및 주식투자 경험 및 변제자력에 대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1.경 피고 인 명의 D 예금계좌(계좌번호 E)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6. 17.경 장소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사람 자꾸 악에 받치게 하지마라. 넌 내가 바보라서 가만있고 있어보라고 하는 줄 아나. 나도 니 가 상상도 못하는 걸 퍼트려볼까. 나도 각오하고 하는 말이니 말조심하고 말해라.”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2021고단478』 피고인은 2020. 3. 12. 혼인신고를 마친 F과 2020. 8. 25.경부터 혼인취소소송 중이 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2.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 용하여 인터넷에서 ‘고려대학교 졸업증명서’ 양식 파일을 다운로드한 다음,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 발행일 란에 ‘2020년 05월 22일’로 수정하여 입력 한 후 이를 컬러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명의로 된 고려대 학교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 4 - 피고인은 위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고려대학교 졸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31조(사 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변제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쟁점(협박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 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 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 - 5 - 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 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 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람 자꾸 악에 받치게 하지마라. 넌 내가 바보라서 가만있고 있어보라고 하는 줄 아나. 나도 니가 상상도 못하는 걸 퍼트 려볼까. 나도 각오하고 하는 말이니 말조심하고 말해라.”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 해자의 명예와 평판에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을 피해자의 주변에 널리 알릴 수 있음을 고지한 것으로서 충분히 구체적으로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 고, 피고인이 주변에 알리겠다고 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피고인이 피해자와 장기간 교제하면서 피해자의 다양한 은 밀한 사정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변에 알리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니가 상상도 못하는 걸 퍼뜨려볼까’라고 고지한 것은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더 큰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여지도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는 상황에서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 점, 피고인은 “나도 각오하고 하는 말이니 말조심하고 말해라”라고 덧붙이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위 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사실을 인식한 이상, 실제로 피해자에게 해악 - 6 - 을 실현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협박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신학교와 경력, 집안과 재력, 결혼 경험 및 자녀 유무, 투자 경험과 능력, 직업 등 모든 면에 관하여 피해자 B에게 거짓말을 하고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 남을 언급하면서 2018년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한 후,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 큰 충격을 받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매우 큰 정 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기혼자였던 2015년경부터 F을 상대로도 유사한 내용의 거짓말을 하 여 교제를 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 B과 교제하던 무렵에도 동시에 계속 교제를 하다가 2019. 11. F과 결혼식을 올리기도 하였는데, 출신학교에 관한 피고인의 거짓말 을 눈치챈 F을 상대로 허위의 학력을 보여주기 위해 이 사건 사문서위조 등 범행을 저 질렀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 중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는 피해자 B에 대한 2,700만 원의 사기죄 및 1회의 협박죄와, F을 상대로 한 고려대학교 졸업증명서 위조 및 행사에 한정되는데,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에게 편취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협박죄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강하게 추궁을 받던 중에 우발적 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이 실제 해악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점, 사문서위조 등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이미 거짓말을 하여 F과 혼인 생활에 이른 후에 피고인의 거짓 말이 드러나자, 이에 관하여 변명을 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을 고려하고, 피고 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 - 7 - 다. 판사 김용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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