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앱에서 결혼 빙자 거짓말로 2,700만원 편취 후 협박, 졸업증명서 위조·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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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827 사기 사건(2021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소개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학벌·재력 등에 관해 거짓말하여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주식투자 명목으로 2,700만원을 편취하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함. 또한 F에게 허위 학력을 보이기 위해 고려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행사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소개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학벌·재력 등에 관해 거짓말하여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주식투자 명목으로 2,700만원을 편취하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함. 또한 F에게 허위 학력을 보이기 위해 고려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행사함.
- 『2020고단827』 피고인은 덤프트럭 운전사이다.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모바일 소개팅앱을 통해 피해자 B을 알게된 후 피해자에게 “나 는 총각인데 당신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싶다. 나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 하여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경영수업을 받고 있다. 형도 서울대 법대를 나온 검 사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2018. 일자불상경 ****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내고 있고 경험도 많아 너가 펀드 선호 난 금액만큼 주식을 투자하여 상환해 주겠다. 나는 주식을 해서 1원도 손해나지 않게 할 수 있고, 현재도 주식운용을 잘 하고 있으니 남은 펀드 금액 2,700만 원을 나에게 맡 겨주면 늦어도 넉넉잡아 4~5개월 안에는 4,000만 원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부남으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사실이 없고, 아버 지가 기업을 경영하거나 기업에서 경영수업을 받고 있는 사실이 없으며, 형이 서울대 법대를 나온 검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었고, 피 해자에게는 가상의 모의 주식 투자 수익을 보여주는 등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 본 경 험도 전무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주로 사용하던 카카오뱅크 통장 잔액이 9,823원에 불과하고, 당시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전처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2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주식투자를 하는 등의 방 법으로 그 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재력 및 학벌 등 개인의 신뢰도에 대한 거짓말 및 주식투자 경험 및 변제자력에 대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1.경 피고 인 명의 D 예금계좌(계좌번호 E)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협박 피고인은 2019. 6. 17.경 장소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사람 자꾸 악에 받치게 하지마라. 넌 내가 바보라서 가만있고 있어보라고 하는 줄 아나. 나도 니 가 상상도 못하는 걸 퍼트려볼까. 나도 각오하고 하는 말이니 말조심하고 말해라.”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2021고단478』 피고인은 2020. 3. 혼인신고를 마친 F과 2020. 8. 25.경부터 혼인취소소송 중이
-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 용하여 인터넷에서 ‘고려대학교 졸업증명서’ 양식 파일을 다운로드한 다음,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 발행일 란에 ‘2020년 05월 22일’로 수정하여 입력 한 후 이를 컬러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명의로 된 고려대 학교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고려대학교 졸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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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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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양형 인자
-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한 편취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유사 수법으로 F에게도 거짓말하여 교제
- 사기죄 편취금액 전액 반환
- 협박죄는 우발적 범행이고 실제 해악 실현 의사 없음
- 사문서위조는 변명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
- 동종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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