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1고단4199부산지방법원 1심2022-08-10 선고검수완료

배우자 부모의 명의를 몰래 도용해 모바일 대출을 신청하고 수천만 원을 가로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4199 사기 사건(2022년 8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232조의2, 형법 제234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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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배우자 부모의 휴대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을 노려, 그들 몰래 모바일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배우자 부모 중 한 명의 휴대폰을 이용해 모바일 앱에 접속한 뒤, 인적사항과 인증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비대면실명인증 파일과 신용대출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금융회사에 전송했다.
  • 이 같은 방식으로 배우자 부모 중 한 명 명의로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을 신청하여 총 5,1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송금받았다.
  • 또한 피고인은 다른 부모의 휴대폰도 같은 방식으로 이용하여 비대면실명인증 및 대출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금융회사에 제출했다.
  • 이를 통해 두 번째 부모 명의로도 여러 차례 대출을 신청하여 총 2,04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송금받았다.
  •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배우자 부모 두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총 7,14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누범기간 중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배우자 부모의 명의를 몰래 사용하여 모바일 대출 관련 전자기록을 위조하고 금융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낸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이 권한 없이 타인의 명의로 전자기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금융회사를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타인의 휴대폰에 인적사항과 인증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비대면실명인증 파일 등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을 임의로 만들어냈으며, 이를 진정한 문서처럼 금융회사에 전송해 행사하였다.
  • 대출을 신청할 당시 피고인은 명의를 도용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정상적인 대출인 것처럼 금융회사를 속여 돈을 받아냈다.
  •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절도죄 등으로 처벌을 받아 집행 기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범죄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족 관계를 이용해 타인의 휴대폰으로 명의를 도용하고, 모바일 금융 앱을 통해 대출을 받아 가로챈 범죄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사안이다. 타인의 전자적 정보를 무단으로 조작해 대출을 받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중대 범죄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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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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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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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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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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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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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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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누범기간 중 범행
  • 장인·장모 명의 도용
  • 큰 피해
↓ 감경 사유4건
  • 자백
  • 반성
  • 피해금액 일부 변제
  •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 판결 시 형평 고려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4199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 자기록등행사 2021초기3309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3310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류지열(기소), 김도윤(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 신청인1. B 2. C 판 결 선 고2022.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1. ****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 - 2 - ****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5. 11. 가석방기간을 경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0. ****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배우자인 D의 부모 E와 F의 휴대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자 그들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비대면 모바일 대출 관련 파일을 위작하는 한편 그 대출금을 편취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E 명의 모바일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20. 1. 31.경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불상의 장소에서 E 소유 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G 앱에 접속한 다음 E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등 인적사항 과 함께 휴대폰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인 비대면실명인증 파일을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6.경까지 사 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E 명의의 비대면실명 인증 파일 및 신용대출신청서 파일 등을 위작하고, 그 즉시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 상의 I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E 명의로 피해자 ****에 2,500만원 상당의 모바일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자력이 없는 피고인은 위 와 같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한 없이 E의 휴대폰에 E 명의의 인적사항과 휴대폰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모바일 대출을 - 3 -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E 명의의 휴대전화 의 I 앱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대출신청이 되었고 대출금이 변제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1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F 명의 모바일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9. 12. 2.경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불상의 장소에서 F 소유 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H 앱에 접속한 다음 F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등 인적사항과 함께 휴대폰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비대면실명인증 파일을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F 명의의 비대면실명인증 파일 및 신용대출신청서 파일 등을 위작하고, 그 즉시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I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F 명의로 피해자 ****에 1,500만원 상당의 모바일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자력이 없는 피고인은 위 와 같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한 없이 F의 휴대폰에 F 명의의 인적사항과 휴대폰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모바일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6.경까지 - 4 -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F 명의의 휴대전화 의 I 앱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대출신청이 되었고 대출금이 변제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4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E 및 F의 대출내역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영장집행에 대한 회신) 1. 거래내역서, 부채잔액증명서, 예금거래내역, 대출거래 및 잔액증명서, 일반신용대출 신청서, 입금내역서, 예금거래내역증명서,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사건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234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 5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장인과 장모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아 큰 피해를 입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일부 변제된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 ∘ - 6 - 범죄일람표(1) 연번일시장소명의I위작행위 120.01.31 불상C G I 앱에 접속하여 이름 C, 생년월일, 주소, 휴 대전화번호로 온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비대 면실명인증 파일을 위작 220.03.13J 320.03.13.**** 420.02.14K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대출신청서 파일 을 위작 520.03.13J 620.04.09L 720.07.23M 820.09.15N 920.10.26O ∘ ∘ - 7 - 범죄일람표(2) 연번일시금액피해자기망행위 120.02.1425,000,000K C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휴대폰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 으로써 피해자을 기망 후 대출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편취함 220.03.132,500,000J 320.04.094,500,000L 420.07.232,000,000M 520.09.1512,000,000N 620.10.265,000,000O 합계51,000,000 ∘ ∘ - 8 - 범죄일람표(3) 연번일시장소명의I위작행위 119.12.02 불상B H I 앱에 접속하여 이름 B,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 호로 온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비대면실명인증 파일 을 위작 219.12.03K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대출신청서 파일을 위작 320.07.12K 420.08.26M ∘ ∘ - 9 - 범죄일람표(4) 연번일시금액피해자기망행위 119.12.0315,000,000K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름, 생년월일 등 개 인정보와 휴대폰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I을 기망 후 대출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편취함 220.07.122,400,000K 320.08.263,000,000M 합계20,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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