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3고단2342울산지방법원 1심2013-07-25 선고검수완료

여행사를 운영하며 **** 입찰을 받을 것처럼 속여 2,000만 원을 빌리고, 재직증명서와 계약서·입찰참가신청서를 위조해 검찰에 제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342 사기 사건(2013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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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8월 초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해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고 삼성 계열사로부터 1억 8,000만 원 규모의 입찰을 받을 예정인데, 사업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뒤 2,200만 원으로 갚겠다"고 말했다.
  •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여행사를 실제로 운영하지도 않았으며, 삼성 계열사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즉 빌린 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런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년 8월 7일경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의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 2013년 3월 중순, 피고인은 여행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자신이 영업이사로 재직 중이라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출력하고, 사무실에 있던 여행사 도장이 찍힌 고무인을 몰래 찍어 위조했다. 이어 2013년 3월 18일경 검찰청 검사실에 이 위조 재직증명서를 진짜인 것처럼 제출했다.
  • 2013년 4월 초순에는 같은 사무실에서 국외여행업 표준계약서와 입찰참가신청서를 각각 만들어 출력한 뒤 역시 여행사 고무인을 찍고 복사해 위조했고, 2013년 4월 11일경 택배로 검찰청 검사실에 제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행사 운영과 삼성 계열사 입찰을 받을 예정이라는 거짓말을 해 2,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여행사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국외여행업 표준계약서, 입찰참가신청서를 잇달아 위조해 검찰청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와 관계인의 진술, 위조된 재직증명서·계약서·입찰참가신청서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사기와 문서위조 사실이 인정됐다.
  •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재산도 없었으며 여행사를 운영하지도 않았으므로,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 재직증명서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계약서와 입찰참가신청서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문서로서 모두 형법상 사문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여행사 명의로 만든 뒤 검찰에 제출해 행사한 행위가 모두 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여러 개의 문서위조·행사 행위는 하나의 범의에 따른 것으로 묶어 처리하고, 사기죄 등과는 별개의 죄로 경합범으로 다뤄 형을 정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되,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까지 서류를 위조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했다.

핵심 정리

돈을 빌릴 때 실제로는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사업이 잘되는 것처럼 속이면 사기죄가 된다. 또한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유리해 보이려고 회사 명의 서류를 위조해 제출하는 것은 별도의 문서위조·행사죄로 추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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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717·울산지방법원·2014-08-28·1심·유죄 (형 선고)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거래내역서로 대출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만원 · 비교 2,967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9678·부산지방법원·2012-10-31·1심·유죄 (형 선고)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만원 · 비교 1,079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464·울산지방법원·2022-05-31·1심·유죄 (형 선고)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만원 · 비교 4,26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852·울산지방법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퇴직 후 사내공문을 위조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납품업체 운영을 약속하는 등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만원 · 비교 8,82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9고단48·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9-05-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만원 · 비교 5,30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3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만원 · 비교 5,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9577·부산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교통사고 후 받은 진료증명서와 약처방전을 복사·짜라 붙여 507장을 위조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만원 · 비교 3,62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5고단88·서울북부지방법원·2015-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허위 사업자등록증과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위조해 대출 명의인들로 하여금 은행에 제출하게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만원 · 비교 2,6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5고단81·의정부지방법원·2005-06-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유학비자 발급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3천만 원을 편취하고 여러 차례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사기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만원 · 비교 7,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276·춘천지방법원·2017-09-14·1심·무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391·인천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만원 · 비교 5,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371·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01·2심·기각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만원 · 비교 1,4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434·부산지방법원·2009-09-10·2심·기각

유부녀를 속여 장기간 동거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만원 · 비교 3,670만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133·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일부 유죄/무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만원 · 비교 1,6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5029·인천지방법원·2008-03-13·1심·유죄 (형 선고)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만원 · 비교 2,22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만원 · 비교 7,3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57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6·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만원 · 비교 6,000만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168·창원지방법원·2025-04-28·1심·유죄 (형 선고)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만원 · 비교 2,067만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917·전주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만원 · 비교 6,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정66·수원지방법원·2023-11-09·1심·무죄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만원 · 비교 7,69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노3127·부산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만원 · 비교 8,912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2노84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1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약 3천만 원을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7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만원 · 비교 3,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47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9·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협박해 연대채무증서를 받아내고, 이를 변조해 법원과 검찰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만원 · 비교 7,000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733·의정부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만원 · 비교 5,300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3고단3582·울산지방법원·2014-04-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공사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원룸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완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속여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만원 · 비교 1,370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24·1심·유죄 (형 선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만원 · 비교 4,150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4고단3687·서울동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만원 · 비교 2,528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만원 · 비교 9,23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7노225·대구지방법원·2007-06-28·2심·기각

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7187·인천지방법원·2016-03-24·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만원 · 비교 9,900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60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만원 · 비교 3,22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537·울산지방법원·2014-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만원 · 비교 7,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만원 · 비교 5,90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만원 · 비교 3,0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8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만원 · 비교 2,697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81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1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둘 다 피해액 2,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637·대구지방법원·2005-09-27·2심·유죄 (형 선고)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만원 · 비교 1,33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4노868·수원지방법원·2025-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만원 · 비교 3,70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3873·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변호사가 아닌데도 대표변호사 명함을 만들어 보여주고, 검사 출신 변호사로 행세하며 교제 상대에게 신용카드 3장을 받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일반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만원 · 비교 2,145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536·부산지방법원·2023-09-21·1심·유죄 (형 선고)

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만원 · 비교 4,407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009·부산지방법원·2026-06-11·1심·유죄 (형 선고)

실제 IT 업무를 하지 않은 직원을 지원 대상으로 꾸며 서류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했으며, 이체내역서와 근로계약서 등을 조작하고 자격증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만원 · 비교 2,618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4노5228·수원지방법원·2025-06-11·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만원 · 비교 7,80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3고단1929·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만원 · 비교 6,907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만원 · 비교 6,761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1079·울산지방법원·2019-08-30·1심·유죄 (형 선고)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만원 · 비교 4,30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504·울산지방법원·2021-10-15·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만원 · 비교 7,81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3노5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3-09-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만원 · 비교 9,30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2심·유죄 (형 선고)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만원 · 비교 1,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25·울산지방법원·2013-03-22·1심·유죄 (형 선고)

검사 행세를 하며 사기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차용을 빙자해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만원 · 비교 4,102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7967·부산지방법원·2012-05-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만원 · 비교 3,26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25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만원 · 비교 7,00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5390·인천지방법원·2008-11-28·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주행거리계 조작 장비를 이용해 차량 주행거리를 허위로 바꾸고, 이를 숨긴 채 차를 판매하도록 도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만원 · 비교 1,00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도6215·대법원·2025-11-0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만원 · 비교 4,60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2000.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1. 6. 15. 같은 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2003. 8.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600만 원을, 2004. 5. 12. 같은 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2008. 2.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34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A 검 사김경찬(기소), 강호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7.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를 운영하 고 있다. 여행사 운영과 관련하여 ****로부터 입찰을 받을 예정이다. 1억 8,000 만 원 정도 되는 계약인데 입찰에 필요한 사업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2,200만 원을 꼭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C여 행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기 때 - 2 - 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재직증명서의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에 있는 ****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성명 : A, 소속 : ****(주), 직위 : 영업이사, 상기인은 2012년 4월 1일 당사 ****(주)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2003년 3월 15 일』이라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1장을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력한 재직증명서의 하단에 그곳 사무실 경리직원의 책 상 위에 있던 ‘****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및 주소, 대표이사 성명 등의 문자와 C 여행사(주)의 도장이 일체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고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주식회사 명 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3. 18.경 울산지방검찰청 제224호 검사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검사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국외여행업 표준계약서, 입찰참가신청서의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에 있는 ****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외여행업 표준계약서, ****와 D은 2012년 10월 1일부터 2012년 10월 5일까지 - 3 - 4박 5일 동안 1인당 895,000원의 여행요금으로 ****을 출발하여 상해, ****을 여행하 는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한다. 2012년 6월 22일』이라는 내용의 국외여행업 표준계약서 1장,『입찰참가신청서, 입찰건명 : 직원통근용 버스용역, 본인은 귀사의 제한경쟁 입찰 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물품규격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 을 합니다. **** 노동조합 귀하』라는 내용의 입찰참가신청서 1장을 각각 작성하여 출 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력한 국외여행업 표준계약서의 계약자란과 입찰참가신 청서의 참가신청자란에 그곳 사무실 경리직원의 책상 위에 있던 ‘****의 사업자등 록번호, 상호 및 주소, 대표이사 성명 등의 문자와 ****(주)의 도장이 일체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고무인’을 날인한 다음 즉석에서 복사기로 위 국외여행업 표준계약서와 입찰참가신청서를 각각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주식회사 명 의의 국외여행업 표준계약서 사본 1장 및 입찰참가신청서 사본 1장을 각각 위조하였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4. 11.경 울산지방검찰청 제224호 검사실에 택배를 이용하 여 위와 같이 위조한 국외여행업 표준계약서 사본 및 입찰참가신청서 사본을 그 사실 을 모르는 위 검사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4 -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계약서, 입찰참가신청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2000.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1. 6. 15. 같 은 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2003. 8.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600만 원을, 2004. 5. 12. 같은 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2008. 2. 5. 같 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 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에, 그밖에 이 사건 사기 피해 금액,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전력, 항소심 계속 중인 2012고단3564 사기 사건의 양형 등 제 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5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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