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실물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내 경찰관을 속여 현금을 받아내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4007 사기 사건(2014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37조, 형법 제352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3년 9월 25일부터 11월 23일까지 인터넷 사이트 '로스트 112'에서 전국 경찰서에 보관 중인 유실물 정보를 검색해 알아냈다.
- 2013년 9월 25일,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경찰서에 현금 1만 원이 유실물로 보관되어 있다는 정보를 이용해, 유실물 담당 경찰관 B에게 전화해 "내가 현금 1만 원을 잃어버린 사람이니 내 농협 통장으로 보내 달라"고 거짓말했다. 이에 속은 경찰관 B가 피고인A 명의 통장으로 1만 원을 송금했다.
- 피고인A는 같은 수법으로 2013년 11월 23일까지 5회에 걸쳐 모두 151만 원 상당의 유실물 현금을 받아냈다.
- 2013년 11월 25일에는 OO지역의 한 지구대에 미화 3,002달러가 유실물로 보관되어 있다는 정보를 이용해, 유실물 담당 경찰관 C에게 "내가 미화 3,002달러를 잃어버렸다. 나이트클럽 종업원인데 단골손님 선물용으로 인터넷에서 67,000원에 산 위조 화폐"라고 거짓말했다.
- 그러나 경찰관 C이 피고인A를 위조통화취득 혐의로 즉시 적발해 미화 3,002달러를 압수하는 바람에 피고인A는 돈을 받지 못했고, 결국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A는 과거 절도·사기죄 등으로 7회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고, 마지막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인터넷 유실물 정보 사이트를 통해 전국 경찰서에 보관된 유실물 정보를 알아낸 뒤, 경찰관에게 전화해 마치 자신이 진짜 주인인 것처럼 속여 현금 151만 원을 받아내고 경찰의 유실물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 또한 미화 3,002달러를 같은 수법으로 가로채려다가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2개월 동안 6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그 상대가 모두 경찰관이었으며 수법이 대담했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
- 피고인A는 과거 절도·사기죄 등으로 모두 7회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었고, 마지막 실형 전과의 범행 수법이 이 사건과 동일했다.
- 출소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시작했고, 취직이 되었음에도 첫 월급을 받기 전까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범행을 계속했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A가 얻은 이득은 151만 원에 불과하고, 구금 생활 중 반성하며 출소 후 피해를 변상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현재 직장과 출소 후 재취업 가능성 등을 참작했다.
-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관이고 유실물 소유자가 불분명해 피해 변상이나 합의가 어려운 점, 누범 전과 관계상 법률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인터넷에 공개된 유실물 정보를 악용해 경찰관을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는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모두 해당하며, 누범 전과가 있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경찰관을 상대로 한 대담한 수법과 반복된 범행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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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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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병원비 5,168,240원을 내지 않음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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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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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 술집에서 대금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서비스를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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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는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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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택시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서 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택시비 문제로 다투다 택시의 썬바이저를 주먹으로 부숴 손괴하였다.
소액결제를 취소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결제하고, 존재하지 않는 스마트폰을 판다며 돈을 받은 뒤 면허 없이 운전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허위 아파트 개발 계획으로 피해자 3명에게 임야를 팔아 매매대금 명목으로 8,95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노래방·바·택시 등에서 무전취식·무임승차로 재산상 이익 취득 및 경찰관에 폭행·욕설로 공무집행방해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해자 주거 침입 후 절취한 신용카드로 9회에 걸쳐 193만원 상당 물품 구입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함
게임 아이템 대금을 주지 않아 가로채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타인 명의 계좌를 사고팔고, 판매한 통장이 대출 사기에 쓰이도록 방조하거나 직접 사기 행각을 벌임.
피고인이 친할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를 두 차례 개설하고 농협 통장에서 돈을 몰래 이체함
피고인들이 허위 혼인신고와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농협 직원과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사칭해 차용금을 송금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주점에서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돈 없이 받아 먹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타인 주민등록번호 74회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급여 842,766원 편취
피고인A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속인 피해자 두 명의 돈 7,702,000원을 인출해 전달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 11개를 보관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인터넷에 부동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감정비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양형 인자
- 2개월 동안 6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그 6회 모두 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수법이 대담한 점
- 과거 절도‧사기죄 등으로 도합 7회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최종 실형 전과의 범행수법이 이 사건과 동일한 점
- 출소 후 1개월도 안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취직이 되었음에도 첫 월급을 받기 전까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범행을 계속한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151만 원에 그친 점
- 피기망자가 경찰관이고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피해변상이나 합의가 어려운 점
- 구금생활 중 반성하고 있으며 출소 후 피해를 변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현재 직장과 출소 후 재취업 가능성 등을 형기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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