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3고단4007울산지방법원 1심2014-01-23 선고검수완료

경찰 유실물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내 경찰관을 속여 현금을 받아내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4007 사기 사건(2014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37조, 형법 제352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3년 9월 25일부터 11월 23일까지 인터넷 사이트 '로스트 112'에서 전국 경찰서에 보관 중인 유실물 정보를 검색해 알아냈다.
  • 2013년 9월 25일,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경찰서에 현금 1만 원이 유실물로 보관되어 있다는 정보를 이용해, 유실물 담당 경찰관 B에게 전화해 "내가 현금 1만 원을 잃어버린 사람이니 내 농협 통장으로 보내 달라"고 거짓말했다. 이에 속은 경찰관 B가 피고인A 명의 통장으로 1만 원을 송금했다.
  • 피고인A는 같은 수법으로 2013년 11월 23일까지 5회에 걸쳐 모두 151만 원 상당의 유실물 현금을 받아냈다.
  • 2013년 11월 25일에는 OO지역의 한 지구대에 미화 3,002달러가 유실물로 보관되어 있다는 정보를 이용해, 유실물 담당 경찰관 C에게 "내가 미화 3,002달러를 잃어버렸다. 나이트클럽 종업원인데 단골손님 선물용으로 인터넷에서 67,000원에 산 위조 화폐"라고 거짓말했다.
  • 그러나 경찰관 C이 피고인A를 위조통화취득 혐의로 즉시 적발해 미화 3,002달러를 압수하는 바람에 피고인A는 돈을 받지 못했고, 결국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A는 과거 절도·사기죄 등으로 7회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고, 마지막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인터넷 유실물 정보 사이트를 통해 전국 경찰서에 보관된 유실물 정보를 알아낸 뒤, 경찰관에게 전화해 마치 자신이 진짜 주인인 것처럼 속여 현금 151만 원을 받아내고 경찰의 유실물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 또한 미화 3,002달러를 같은 수법으로 가로채려다가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2개월 동안 6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그 상대가 모두 경찰관이었으며 수법이 대담했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
  • 피고인A는 과거 절도·사기죄 등으로 모두 7회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었고, 마지막 실형 전과의 범행 수법이 이 사건과 동일했다.
  • 출소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시작했고, 취직이 되었음에도 첫 월급을 받기 전까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범행을 계속했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A가 얻은 이득은 151만 원에 불과하고, 구금 생활 중 반성하며 출소 후 피해를 변상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현재 직장과 출소 후 재취업 가능성 등을 참작했다.
  •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관이고 유실물 소유자가 불분명해 피해 변상이나 합의가 어려운 점, 누범 전과 관계상 법률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인터넷에 공개된 유실물 정보를 악용해 경찰관을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는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모두 해당하며, 누범 전과가 있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경찰관을 상대로 한 대담한 수법과 반복된 범행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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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4 / 6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81노1729·대구고등법원·1982-03-0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만원 · 비교 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5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명함과 대포폰을 이용해 남성들을 속여 교통사고 핑계로 소액 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만원 · 비교 473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정1595·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13·1심·유죄 (형 선고)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만원 · 비교 3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914·울산지방법원·2014-05-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만원 · 비교 23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670·광주지방법원·2008-08-13·1심·유죄 (형 선고)

병원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병원비 5,168,240원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만원 · 비교 51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9고정5972·인천지방법원·2011-0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만원 · 비교 5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5고단243·광주지방법원·2005-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만원 · 비교 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527·부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부양 가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만원 · 비교 260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57·부산지방법원·2021-04-07·1심·유죄 (형 선고)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만원 · 비교 113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95·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만원 · 비교 30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203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3·1심·유죄 (형 선고)

의사인 척하며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 합계 7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만원 · 비교 7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619·울산지방법원·2014-03-21·1심·유죄 (형 선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 술집에서 대금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서비스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만원 · 비교 526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563·제주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만원 · 비교 32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525·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만원 · 비교 23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61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03·1심·유죄 (형 선고)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과 법인설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만원 · 비교 649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8노4176·수원지방법원·2009-02-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만원 · 비교 86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정2096·서울북부지방법원·2016-12-22·1심·유죄 (형 선고)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해 구매자들에게서 대금 합계 182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만원 · 비교 182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783·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노래주점 세 곳에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해 대금을 내지 않고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만원 · 비교 132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395·대구지방법원·2020-12-23·1심·유죄 (형 선고)

차량 사이드미러에 손을 일부러 부딪치고, 이미 깨진 휴대전화 수리비라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해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만원 · 비교 260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정1399·울산지방법원·2013-04-25·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는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만원 · 비교 58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7052·인천지방법원·2009-01-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만원 · 비교 62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227·울산지방법원·2017-07-04·1심·유죄 (형 선고)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거래 대금을 먼저 송금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15명에게서 모두 4,910,000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만원 · 비교 491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452·부산지방법원·2025-05-22·1심·유죄 (형 선고)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만원 · 비교 854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28·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4·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만원 · 비교 519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0노90·인천지방법원·2010-02-18·2심·형량 변경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만원 · 비교 2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559·서울고등법원·2012-03-08·2심·형량 변경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만원 · 비교 9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07고단88·춘천지방법원·2007-05-15·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서 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택시비 문제로 다투다 택시의 썬바이저를 주먹으로 부숴 손괴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만원 · 비교 131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17-06-22·1심·유죄 (형 선고)

소액결제를 취소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결제하고, 존재하지 않는 스마트폰을 판다며 돈을 받은 뒤 면허 없이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만원 · 비교 600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93·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아파트 개발 계획으로 피해자 3명에게 임야를 팔아 매매대금 명목으로 8,95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만원 · 비교 89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461·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래방·바·택시 등에서 무전취식·무임승차로 재산상 이익 취득 및 경찰관에 폭행·욕설로 공무집행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부양 가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만원 · 비교 143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789·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주거 침입 후 절취한 신용카드로 9회에 걸쳐 193만원 상당 물품 구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부양 가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만원 · 비교 193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92노4682·서울형사지방법원·1992-10-2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284·부산지방법원·2023-08-07·1심·유죄 (형 선고)

게임 아이템 대금을 주지 않아 가로채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만원 · 비교 102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1노1107·대구고등법원·1981-12-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만원 · 비교 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046·울산지방법원·2012-08-23·1심·유죄 (형 선고)

타인 명의 계좌를 사고팔고, 판매한 통장이 대출 사기에 쓰이도록 방조하거나 직접 사기 행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만원 · 비교 180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1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할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를 두 차례 개설하고 농협 통장에서 돈을 몰래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만원 · 비교 5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2노845·청주지방법원·2013-02-1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허위 혼인신고와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만원 · 비교 550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370·부산지방법원·2024-04-11·1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만원 · 비교 493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20·청주지방법원·2012-04-06·1심·유죄 (형 선고)

농협 직원과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사칭해 차용금을 송금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만원 · 비교 373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7노991·울산지방법원·2018-01-19·2심·형량 변경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만원 · 비교 846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05·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돈 없이 받아 먹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만원 · 비교 13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601·광주지방법원·2017-08-17·1심·유죄 (형 선고)

타인 주민등록번호 74회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급여 842,766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만원 · 비교 84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528·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속인 피해자 두 명의 돈 7,702,000원을 인출해 전달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 11개를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만원 · 비교 770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7노3833·대구지방법원·2008-01-17·2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에 부동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감정비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만원 · 비교 28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6378·대구지방법원·2013-08-13·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만원 · 비교 750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2개월 동안 6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그 6회 모두 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수법이 대담한 점
  • 과거 절도‧사기죄 등으로 도합 7회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최종 실형 전과의 범행수법이 이 사건과 동일한 점
  • 출소 후 1개월도 안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취직이 되었음에도 첫 월급을 받기 전까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범행을 계속한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151만 원에 그친 점
  • 피기망자가 경찰관이고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피해변상이나 합의가 어려운 점
  • 구금생활 중 반성하고 있으며 출소 후 피해를 변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현재 직장과 출소 후 재취업 가능성 등을 형기에 참작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 사기, 사기미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A 검 사이세진(기소), 변진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 고,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9. 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분실한 현금 등 각종 유실물들이 전국 각 경찰서에 보관되 어 있고, 이러한 유실물에 관한 정보가 인터넷사이트인 ‘로스트 112’에 게재되어 있어 - 2 - 쉽게 유실물이 발견된 일시, 장소, 유실물의 상태 등을 알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 실물을 보관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유실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 세하여 유실물을 인도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 14:40경 ****에서, 위 로스트 112 사이트 검색을 통해 얻은 ****에 있는 ****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에 유실물인 현금 1만 원이 보관되어 있다는 정보를 토대로 위 경찰서 유실물 담당자로서 피해자인 경찰 관 B에게 전화하여 “내가 현금 1만 원을 분실한 사람이다, 현금 1만 원을 내 명의 농 협통장으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B로부터 그가 관리하는 현금 1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 21: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유실물인 현금 151 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유실물 관리에 관 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 22:45경 ****에 있는 **** **** 안에서, 위 로스트 112 사이트 검색을 통해 얻은 위 지구대에 유실물인 미화 100달러 30매, 2 달러 1매 등 미화 합계 3,002달러가 보관되어 있다는 정보를 토대로 위 지구대 유실물 담당자로서 피해자인 경찰관 C에게 “내가 미화 3,002달러를 분실한 사람이다, 나이트 클럽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단골손님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인터넷쇼핑몰 을 통해 67,000원에 구입한 위조 화폐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C으로부터 그가 관리하는 미화 3,002달러를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C이 즉시 그 자리에서 - 3 - 피고인을 위조통화취득 혐의로 적발하면서 위 미화 3,002달러를 압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000, 000 작성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서 1. 장부사본 1. 수령증 및 물품인수증 사본 1. 신고서 및 인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등 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일시의 사기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4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 죄일람표 4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〇 2개월 동안 6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그 6회 모두 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수법이 대담한 점, 과거 절도‧사기죄 등으로 도합 7회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최종 실형 전과의 범행수법이 이 사건과 동일한 점, 출소 후 1개월도 안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취직이 되었음에도 첫 월급을 받기 전까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범행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무거우므로 상당 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하며, 전과관계에 비추어 법률상 실형선고가 불가피함 〇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151만 원에 그친 점, 피기망자가 경찰 관이고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피해변상이나 합의가 어려운 점, 구금생활 중 반성하 고 있으며 출소 후 피해를 변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현재 직장 과 출소 후 재취업 가능성 등을 형기에 참작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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