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변호사와 검찰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7978 사기 사건(2012년 12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윕○○ 징역 10개월, 피고인 천○○ 징역 8개월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1년 1월 초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으로 문제를 겪고 있자 "변호사보다 검찰청에 근무했던 계장에게 돈을 쓰면 사건을 쉽게 풀 수 있다"고 말하며 피고인 C를 소개했다.
- 피고인 C는 다시 피고인 D를 피해자에게 소개했고, 피고인 D는 검찰청에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평소 검찰 계장 출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기로 공모했다.
- 피고인 A는 2011년 1월 25일 저녁 피해자에게 "사건 처리가 잘 되게 해줄 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E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 C는 2011년 2월 28일 피해자를 부산지방검찰청 1층 민원실로 데려가 피고인 D를 검찰청 직원이라고 소개했고, 피고인 D는 피해자를 데리고 2층 사건과로 가서 직원인 척하며 지명수배를 푸는 방법을 물어보고, 7층 검사실 앞까지 가서 "내가 얘기를 잘해놨으니 들어가라"고 말해 마치 청탁이 다 된 것처럼 꾸몄다.
- 피고인 C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F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받았고, 2011년 3월 1일에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의 후배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
- 이렇게 피고인들은 공모해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합계 530만 원을 받아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변호사나 검찰 직원을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청탁 명목으로 합계 530만 원을 받아냈다. 이들은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와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해 주도한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을,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낮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청탁을 해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변호사나 검찰 직원을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피해자는 실제로 사건이 잘 처리될 것이라고 믿고 돈을 준 것이므로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다.
- 피고인들이 공모해 역할을 나누어 범행한 점이 인정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요구했고, 피고인 C는 검찰청 직원을 소개하는 역할을 했으며, 피고인 D는 검찰 직원을 사칭했고, 피고인 E와 F는 돈을 받는 계좌를 제공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했다.
- 피고인들이 받은 돈은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변호사법에 따라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에게는 300만 원, 피고인 C에게는 100만 원, 피고인 D에게는 130만 원을 각각 추○○라고 명령했다.
- 피고인 A와 C는 범행을 주도한 점이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했고, 피고인 D와 F는 가담 정도와 실제로 얻은 이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변호사나 검찰 직원을 사칭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죄에 모두 해당해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며, 속아서 돈을 준 피해자도 보호받지만 청탁 자체는 불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검찰 통역인으로 일하며 외국인 피의자들에게 통역 비용 보상 명목으로 거짓말해 금품을 받아냄
전직 공무원이라고 속여 지주들에게 접근해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용역비와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병원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병원비 5,168,240원을 내지 않음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과 법인설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허위 명함과 대포폰을 이용해 남성들을 속여 교통사고 핑계로 소액 돈을 편취함
허위 아파트 개발 계획으로 피해자 3명에게 임야를 팔아 매매대금 명목으로 8,95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보증금을 70만 원 올려 받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음식점 2곳에서 44,800원 상당 무전취식
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는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피고인들이 허위 혼인신고와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양형 인자
- 공무원 직무에 대한 청탁 행위로 법질서 훼손 우려
- 검찰 직원을 사칭하여 범행 저질러 죄질 매우 나쁨
- 편취 금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청탁 명목으로 가장함
-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황: 피해자도 청탁을 통한 불법 이익을 취하려 했으며 원만히 합의함
-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으며 최근 10년 동안 전과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