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7978부산지방법원 1심2012-12-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변호사와 검찰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 윕○○: 징역 10개월피고 천○○: 징역 8개월피고 굀○○: 벌금 500만원피고 묕○○: 벌금 3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7978 사기 사건(2012년 12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윕○○ 징역 10개월, 피고인 천○○ 징역 8개월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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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1년 1월 초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으로 문제를 겪고 있자 "변호사보다 검찰청에 근무했던 계장에게 돈을 쓰면 사건을 쉽게 풀 수 있다"고 말하며 피고인 C를 소개했다.
  • 피고인 C는 다시 피고인 D를 피해자에게 소개했고, 피고인 D는 검찰청에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평소 검찰 계장 출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기로 공모했다.
  • 피고인 A는 2011년 1월 25일 저녁 피해자에게 "사건 처리가 잘 되게 해줄 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E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 C는 2011년 2월 28일 피해자를 부산지방검찰청 1층 민원실로 데려가 피고인 D를 검찰청 직원이라고 소개했고, 피고인 D는 피해자를 데리고 2층 사건과로 가서 직원인 척하며 지명수배를 푸는 방법을 물어보고, 7층 검사실 앞까지 가서 "내가 얘기를 잘해놨으니 들어가라"고 말해 마치 청탁이 다 된 것처럼 꾸몄다.
  • 피고인 C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F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받았고, 2011년 3월 1일에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의 후배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
  • 이렇게 피고인들은 공모해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합계 530만 원을 받아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변호사나 검찰 직원을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청탁 명목으로 합계 530만 원을 받아냈다. 이들은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와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해 주도한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을,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낮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청탁을 해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변호사나 검찰 직원을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피해자는 실제로 사건이 잘 처리될 것이라고 믿고 돈을 준 것이므로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다.
  • 피고인들이 공모해 역할을 나누어 범행한 점이 인정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요구했고, 피고인 C는 검찰청 직원을 소개하는 역할을 했으며, 피고인 D는 검찰 직원을 사칭했고, 피고인 E와 F는 돈을 받는 계좌를 제공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했다.
  • 피고인들이 받은 돈은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변호사법에 따라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에게는 300만 원, 피고인 C에게는 100만 원, 피고인 D에게는 130만 원을 각각 추○○라고 명령했다.
  • 피고인 A와 C는 범행을 주도한 점이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했고, 피고인 D와 F는 가담 정도와 실제로 얻은 이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변호사나 검찰 직원을 사칭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죄에 모두 해당해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며, 속아서 돈을 준 피해자도 보호받지만 청탁 자체는 불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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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6 / 4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합942·인천지방법원·2015-05-14·1심·유죄 (형 선고)

검찰 통역인으로 일하며 외국인 피의자들에게 통역 비용 보상 명목으로 거짓말해 금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0만원 · 비교 16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362·울산지방법원·2013-06-17·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공무원이라고 속여 지주들에게 접근해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용역비와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0만원 · 비교 3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914·울산지방법원·2014-05-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0만원 · 비교 23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5고단243·광주지방법원·2005-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0만원 · 비교 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정1595·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13·1심·유죄 (형 선고)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0만원 · 비교 3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670·광주지방법원·2008-08-13·1심·유죄 (형 선고)

병원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병원비 5,168,240원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0만원 · 비교 51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7노1744·서울형사지방법원·1988-05-13·2심·무죄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0만원 · 비교 22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61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03·1심·유죄 (형 선고)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과 법인설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0만원 · 비교 649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5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명함과 대포폰을 이용해 남성들을 속여 교통사고 핑계로 소액 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0만원 · 비교 473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93·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아파트 개발 계획으로 피해자 3명에게 임야를 팔아 매매대금 명목으로 8,95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0만원 · 비교 895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255·춘천지방법원·2021-11-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0만원 · 비교 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8노4176·수원지방법원·2009-02-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0만원 · 비교 86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84노289·광주지방법원·1984-06-0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보증금을 70만 원 올려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0만원 · 비교 7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7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24·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2곳에서 44,800원 상당 무전취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0만원 · 비교 4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399·울산지방법원·2013-04-25·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는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0만원 · 비교 58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95·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0만원 · 비교 30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452·부산지방법원·2025-05-22·1심·유죄 (형 선고)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0만원 · 비교 854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525·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0만원 · 비교 23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6378·대구지방법원·2013-08-13·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0만원 · 비교 75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81노1729·대구고등법원·1982-03-0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0만원 · 비교 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2노845·청주지방법원·2013-02-1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허위 혼인신고와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0만원 · 비교 55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7노991·울산지방법원·2018-01-19·2심·형량 변경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0만원 · 비교 846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공무원 직무에 대한 청탁 행위로 법질서 훼손 우려
  • 검찰 직원을 사칭하여 범행 저질러 죄질 매우 나쁨
  • 편취 금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청탁 명목으로 가장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황: 피해자도 청탁을 통한 불법 이익을 취하려 했으며 원만히 합의함
  •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으며 최근 10년 동안 전과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7978 가. 변픸사법위묘 나. 사괰 피 고 인1. 가.나. ****,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2. 가.나. ****, 주차 관리원 주거 **** 등띝괰준지 **** 3. 가.나. ****,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4. 가. ****,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이태픑(괰소), 씤미경(공판) 변 픸 인변픸사 묕괰원(피고인 ****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2. 12. 27. - 2 - 주문 [피고인 ****] 1. 피고인 ****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위 피고인으띜부터 3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 1. 피고인 ****를 징역 8월에 처한다. 2. 위 피고인으띜부터 1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 1. 피고인 ****을 벌괈 500만 원에 처한다. 2. 위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3. 위 피고인으띜부터 130만 원을 추징한다. 4.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 1. 피고인 ****을 벌괈 300만 원에 처한다. 2. 위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3.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3 - 피고인 ****은 2011. 1. 초서경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씁 하는 **** 사무실에서,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죄띜 섘묰가 댘어있는 피해자띜부터 지명섘묰를 풀고 사건 처리를 잘댘게 해줄 섘 있는 변픸사를 선임해달라는 부탁을 묛 고, “변픸사보다는 검찰청에 근무했던 계장에게 돈을 쓰면 사건을 쉽게 풀 섘 있다”라 고 하면서 피고인 ****을 피해자에게 소개해주고, 피고인 ****은 피고인 ****을, 피고인 ****은 검찰청에 근무를 한 윁이 없지만 평소에 검찰 계장 출신으띜 사칭하 고 다니는 피고인 ****를 각각 피해자에게 소개시켜주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건 에 관하여 청탁을 하도띝 해주겠다고 하면서 괈품을 교부묛괰띜 서차 공모하씀다. 피고인 ****은 2011. 1. 25. 20:00경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사건 처리가 잘 댘게 해줄 테니 돈을 달라”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피고인 윕 ○○이 사용하는 **** 명의의 ****○ 계좌(계좌 번픸: ****)띜 400만 원을 교부묛아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띜 괈품을 섘섘하씀다. 피고인 ****은 2011. 2. 28. 11:00경 ****에 있는 부산지묩검찰청 1 촵 띜뵄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 ****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 은 검찰청 직원이라고 사칭하괰 위해 미리 건물 내부에서 대괰하고 있던 피고인 천○ ○를 검찰청 직원이라고 피해자에게 소개시켜주었다. 피고인 ****는 피해자를 데리고 1촵 띜뵄 출입 통윜 묩픸원에게 “내 조카다”라고 하면서 묩문증을 묛아 2촵 사건과띜 가서 마쵘 그곳 직원인 듯 행세하면서 지명섘묰를 풀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고,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7촵에 있는 검사실 앞굌지 가서 피해자에게 “내가 얘괰를 잘해놨으니굌 들어가라”라고 하여 피해자띜 하 - 4 - 여괈 자신이 검찰청 직원으띜 사건 청탁을 다 해놓은 것처럼 괰망한 후, 위앀 같이 피 해띜부터 묛은 400만 원 중 100만 원을 나넠가음다. 피고인 ****은 2011. 2. 28. 11:46경 피해자띜부터 피고인 ****이 사용하는 굀○ ○ 명의의 ****(게좌 번픸: ****)띜 30만 원을 교부묛고, 2011. 3. 1. 피해자의 부탁을 묛은 피해자의 후묰 ****으띜부터 프괈 100만 원을 교부묛았 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 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띜 피해자를 괰망하여 합계 530만 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 진선 1. ****,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위과: 범죄 경뜥 등 조회 회보서, 섘사보고(피의자 **** 넄범 괰간 핕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 각 변픸사법 윜111조 윜1항, 픕법 윜30조(각 청탁 명목 괈품 섘섘의 윐),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각 사괰의 윐) 나. 피고인 ****: 변픸사법 윜111조 윜1항, 픕법 윜30조(청탁 명목 괈품 섘섘의 윐),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사괰의 윐) 다. 피고인 ****: 변픸사법 윜111조 윜1항, 픕법 윜30조 2. 상상윁 경합 - 5 - 피고인 ****, ****, ****: 각 픕법 윜40조, 윜50조(각 사괰죄앀 각 변픸사법위 묘죄 각 상픸간, 각 픕이 더 무거운 각 사괰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3. 픕의 선택 가. 피고인 ****, ****: 각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 ****: 각 벌괈픕 선택(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윕도, 각 취 득한 이득액 등 유리한 윕상을 참작) 4. 경합범가중 피고인 ****, ****, ****: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5. 노역장유쵘 피고인 ****, ****: 각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6. 추징 피고인 ****, ****, ****: 각 변픸사법 윜116조 7. 가납명뜹 피고인 ****, ****: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 ****,****에 대한 양형이유 1.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사괰 범행의 피해자도 청탁을 통하여 불법윁인 이익을 넄리괰 위한 욕심 으띜 이러한 상황을 자초한 촡면이 있고, 사괰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앀 원만히 합의하씀다. • 위 피고인들 모덐 동종 위과가 없고, 특히 최근 10년 동안 아무런 위과가 없다. 2.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윕상은 다음과 같다. - 6 - • 공윕하고 엄윕하게 이루어윸야 할 공무앀 관뜨하여 청탁 등의 명목으띜 괈품 등을 묛는 행동은 법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뇌물죄 등의 딐 다른 범죄를 양산시킬 우뜤가 크다. 그러한 촡면에서 변픸사법위묘 범행은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검찰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묛았을 뿐만 아니 라, 실윜띜는 그 돈을 개인윁인 용도띜 사용하씀음에도 청탁 명목으띜 사용할 것 처럼 상대묩을 괰망하여 편취한 것이괰도 하다. 따라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 하다. 3. 위앀 같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윕상들에다가,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위 피고인들의 각 연뜹, 성행, 하경, 위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가지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윕다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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