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0노2310의정부지방법원 2심2021-05-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거짓말로 피해자들로부터 문화상품권을 편취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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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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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2월 8일경, 피고인이 대구 서구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121개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소지함.
  • 2020년 3월 28일경부터 4월 21일경까지, 디스코드 채팅앱에서 음란물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문화상품권 약 60만원 상당을 편취함.
  • 피해자 중에는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도 있었으나, 피고인은 음란물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
  • 원심판결에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와 사기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인정됨.
  • 항소심 법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한 소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함.
  • 최종 판결로 피고인은 징역 8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5년, 휴대전화 몰수 명령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문화상품권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소지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영리 목적 소지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사기 행위는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할 의도로 소지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봄.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음란물을 팔겠다고 거짓말해 문화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증거로 충분하다고 판단.
  • 피해자 중 일부가 경찰이었으나, 피고인이 그 사실을 몰랐고 사기 의도에 변함이 없다고 봄.
  • 피고인의 범행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다량 음란물 소지 및 사기 수법 사용 등 불리한 점을 고려함.
  •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성범죄 전과가 없으며 가족과 지인의 선처 탄원 등 유리한 점도 참작함.
  • 이에 따라 원심의 일부 판단 오류를 바로잡고 형량을 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했고, 이를 팔겠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문화상품권을 편취했다. 법원은 영리 목적 소지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기 행위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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