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74노12서울고등법원 2심1974-04-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120만원을 받은 후 중도금 100만원을 받으려 시도함.

피고 1: 징역 2년피고 2: 10개월 집유 2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노12 사기 사건(1974년 4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피고인 2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9월 6일 오후 5시경,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120만원을 받음.
  • 다음 날인 9월 7일 오전 11시경, 중도금 100만원을 받으려 했으나 사기 사실이 발각되어 실패함.
  •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속여 부동산 대금을 편취하려는 공모를 했음.
  • 원심은 이 두 행위를 각각 사기죄와 사기미수죄로 보고 경합범으로 처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금 120만원을 편취하고, 중도금 100만원을 받으려다 실패한 사건이다. 쟁점은 두 번의 금전 요구가 각각 독립된 범죄인지 아니면 하나의 범죄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하나의 사기죄로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번의 금전 요구는 모두 같은 피해자와 같은 부동산 거래에서 나온 것으로 하나의 속임수 행위에서 비롯됨.
  • 따라서 계약금 편취와 중도금 요구는 별개의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사기죄에 포함됨.
  • 원심이 이를 두 개의 범죄로 보고 경합범으로 처벌한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임.
  • 피고인 중 한 명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줄임.
  • 압수된 등기권리증과 인장은 범행에 사용된 물건으로 몰수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부동산 계약금 일부를 편취하고 중도금 편취를 시도했으나, 두 행위는 하나의 사기죄에 해당한다. 법원은 원심의 잘못된 법리 적용을 바로잡아 판결을 다시 내렸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6 / 5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82노2397·서울고등법원·1982-11-30·2심·기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사기 및 뇌물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0만원 · 비교 400만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77노1113·대구고등법원·1980-12-04·2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분양자금 650만원을 편취하고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허위로 아파트 대지 일부를 친지 명의로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0만원 · 비교 6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7노192·마산지방법원·1987-12-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변조한 입금표로 사료대금 1,000,000원 상당을 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0만원 · 비교 10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73노966·대구고등법원·1975-02-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채권증서를 받아내고 그 문서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0만원 · 비교 55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5고단243·광주지방법원·2005-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0만원 · 비교 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87노1744·서울형사지방법원·1988-05-13·2심·무죄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0만원 · 비교 22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2노739·청주지방법원·2003-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0만원 · 비교 11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76노1391·서울고등법원·1977-06-10·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협박으로 10만원을 갈취하고, 피고인 2가 허위 사망신고서를 작성·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0만원 · 비교 1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7노225·대구지방법원·2007-06-28·2심·기각

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1도2340·대법원·2024-06-27·3심·파기 환송

변호사비용 5,000,000원을 허위 기재하여 소송비용 편취 시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0만원 · 비교 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7노3833·대구지방법원·2008-01-17·2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에 부동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감정비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0만원 · 비교 2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62도101·서울고등법원·1962-06-11·3심·기각

피고인이 자신 소유 주택을 한 사람에게 팔았다가 계약 해약 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면서 허위 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5노314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1-05·2심·형량 변경

인감증명서와 휴대폰 요금을 사기로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0만원 · 비교 9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69노438·대구고등법원·1969-11-27·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위조한 헌병 신분증으로 공무원인 척하며 금전을 빼앗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4노289·광주지방법원·1984-06-0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보증금을 70만 원 올려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0만원 · 비교 7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8노4176·수원지방법원·2009-02-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2년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0만원 · 비교 86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255·춘천지방법원·2021-11-10·1심·유죄 (형 선고)

골프 홀인원 보험금 청구 시 승인취소된 카드 매출전표 제출로 보험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0만원 · 비교 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3고단7826·서울지방법원·2003-11-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신용카드를 위조해 금품을 편취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0만원 · 비교 6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71노445·대구고등법원·1971-12-22·2심·기각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1노1107·대구고등법원·1981-12-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0만원 · 비교 5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1노1729·대구고등법원·1982-03-0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0만원 · 비교 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91노890·서울형사지방법원·1991-12-18·2심·유죄 (형 선고)

가짜 영광굴비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0만원 · 비교 26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노416·청주지법·2014-11-21·2심·무죄로 파기

중국산·국내산 쏘가리를 서로 다른 수족관에 보관하고, 중국산 쪽 표시판을 ‘중국내산’으로 고쳐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0만원 · 비교 4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포괄1죄를 실체적경합범으로 처단한 위법이 있는 사례

【피고인, 항소인】 서윤석 외 1명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3고합7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서윤석을 징역 2년에, 같은 오제평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5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피고인 오제평에 대하여는 이 재판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김상복 명의의 등기권리증 1권(증 제1호) 및 김상복 명의의 인장 1개(증 제2호)를 피고인 서윤석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피고인 서윤석의 항소이유 첫째점과 피고인 오제평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은 원심은 같은 피고인들의 공소외 서인원과 공모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시하였으나 피고인 서윤석은 서인원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서인원이 단독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던 것인데, 원심이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였고, 피고인 오제평은 상피고인을 만나본 일도 없고, 서인원으로부터 본건 범행에 관하여 얘기조차 들은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들을 공모한 것으로 인정하여 처단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고, 위 각 항소이유 둘째점은 원심으 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의 각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이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점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 들이지 않고, 다음 피고인 서윤석의 이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같은 피고인의 연령, 교육정도,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같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이 점에 관한 같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오제평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둘째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건 기록을 살펴보면, 같은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사건 범행동기에 있어서 공소외 서인원의 유혹에 빠져 가담하게 되었고, 이사건 범행의 실행행위에는 적극적으로는 관여하지 않고, 단지 파수를 본것에 불과하고 이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같은 피고인으로서는 아무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바도 없으며, 같은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후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있는점등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보이므로 위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같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 관한 같은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있다. 다음 피고인들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 제1에서 피고인들 및 공소외 서인원이 공모하여 1973.9.6. 17:00경 원심판시 장소에서 피해자 서정은을 원심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같은 피해자와 원심판시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조로 금 12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범죄사실 제2에서, 같은해 9.7. 11:00경 그 판시장소에서 같은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의 중도금조로 금 100만원을 교부받으려다가 위 기망사실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판시한 후 그 법률적용에 있어 제1소위를 사기죄로, 제2소위를 사기미수죄로 인정하고 위 두죄를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판단하여 경합가중하여 처단하였는 바, 이건 기록을 검토하면 위 판시 제1의 사기의 점과, 제2의 사기미수의 점은 하나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같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부동산의 대금지급조로 2회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는 행위임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 두개의 행위는 포괄하여 한개의 사기죄를 구성할 뿐이고 그것이 사기죄와 사기미수죄의 두개의 독립한 죄를 구성하여 그 두개의 죄가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및같은 법조 제6호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중 "제1"이라는 기재부분과 "제2"라는 기재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들의 판시 각 소위중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은형법 제229조,제225조,제30조에, 사문서위조의 점은같은법 제231조,제30조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같은법 제234조,제231조,제30조에, 사기의 점은형법 제347조 제1항,제30조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위조공문서행사죄는 한개의 행위가 두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소위 상상적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40조,제50조에 의하여 그중 범정이 중한 판시 김상복에 대한 서울특별시장발행의 위조주민등록증을 행사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사기죄에 있어서는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들의 이상 수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제1항 2호,제50조에 따라 그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위조공문서행사죄의 형에 경합가중을 하고, 피고인 오제평에 대하여는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3호를 적용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각 그 소정 형기범위안에서 피고인 서윤석을 징역 2년에, 같은 오제평을 징역 10월에 각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5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하고, 피고인 오재평에 대하여는 위의 정상을 참작하여형법 제62조를 적용하여 이 재판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김상복명의의 등기권리증 1권(증 제1호)과 같은 사람 명의 인장 1개(증 제2호)는 피고인들의 이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형법 제48조 제1항 1호를 적용하여 피고인 서윤석으로부터 몰수한다. 이건 공소사실중 피고인들이 1973.9.7. 11:00경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25소재 대한교육연합회회관 지하실다방에서 피해자 서정은으로부터 중도금 500만원중 일부인 100만원을 교부받으려다가 위 위조사실이 탄로되어 검거됨으로서 편취의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의 사실은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1973.9.6. 17:00경 같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조로 금 120만원을 교부받은 행위와 포괄하여 한개의 사기죄를 구성할 뿐이고 위 사기미수의 점이 독립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무죄이나 판시와 같이 위 사기미수의 점도 사기기수의 점과 포괄하여 한개의 죄로서 처벌하고 있으므로 특히 주문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석(재판장) 유성균 고형규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