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120만원을 받은 후 중도금 100만원을 받으려 시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노12 사기 사건(1974년 4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피고인 2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9월 6일 오후 5시경,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120만원을 받음.
- 다음 날인 9월 7일 오전 11시경, 중도금 100만원을 받으려 했으나 사기 사실이 발각되어 실패함.
-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속여 부동산 대금을 편취하려는 공모를 했음.
- 원심은 이 두 행위를 각각 사기죄와 사기미수죄로 보고 경합범으로 처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금 120만원을 편취하고, 중도금 100만원을 받으려다 실패한 사건이다. 쟁점은 두 번의 금전 요구가 각각 독립된 범죄인지 아니면 하나의 범죄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하나의 사기죄로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번의 금전 요구는 모두 같은 피해자와 같은 부동산 거래에서 나온 것으로 하나의 속임수 행위에서 비롯됨.
- 따라서 계약금 편취와 중도금 요구는 별개의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사기죄에 포함됨.
- 원심이 이를 두 개의 범죄로 보고 경합범으로 처벌한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임.
- 피고인 중 한 명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줄임.
- 압수된 등기권리증과 인장은 범행에 사용된 물건으로 몰수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부동산 계약금 일부를 편취하고 중도금 편취를 시도했으나, 두 행위는 하나의 사기죄에 해당한다. 법원은 원심의 잘못된 법리 적용을 바로잡아 판결을 다시 내렸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사기 및 뇌물수수한 사건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아파트 분양자금 650만원을 편취하고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허위로 아파트 대지 일부를 친지 명의로 넘김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변조한 입금표로 사료대금 1,000,000원 상당을 면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채권증서를 받아내고 그 문서를 훼손함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
피고인 1이 협박으로 10만원을 갈취하고, 피고인 2가 허위 사망신고서를 작성·행사함
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변호사비용 5,000,000원을 허위 기재하여 소송비용 편취 시도한 사건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인터넷에 부동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감정비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피고인이 자신 소유 주택을 한 사람에게 팔았다가 계약 해약 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면서 허위 저당권을 설정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인감증명서와 휴대폰 요금을 사기로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A가 위조한 헌병 신분증으로 공무원인 척하며 금전을 빼앗으려 시도함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보증금을 70만 원 올려 받음.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골프 홀인원 보험금 청구 시 승인취소된 카드 매출전표 제출로 보험금 편취
피고인들이 신용카드를 위조해 금품을 편취하려 시도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가짜 영광굴비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대금을 받음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중국산·국내산 쏘가리를 서로 다른 수족관에 보관하고, 중국산 쪽 표시판을 ‘중국내산’으로 고쳐 표시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포괄1죄를 실체적경합범으로 처단한 위법이 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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