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6고단3191대전지방법원 1심2017-05-12 선고검수완료

야간 고물상 침입 후 현금 20만원 및 물품 절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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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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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야간에 고물상에 침입해 현금 20만 원과 물품을 훔친 혐의 등 여러 범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7월 15일 새벽 2시 1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고물상 뒤편 담을 넘어 침입했습니다.
  • 컨테이너 사무실에 들어가 금전출납기에서 현금 20만 원, 책 2권(5천 원 상당), 믹스커피 10개(200원 상당) 등 총 21만 2천 원 상당의 재물을 가방에 넣어 훔쳤습니다.
  • 2016년 9월 29일, 피고인A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았으나 2016년 11월 21일 소집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 2016년 12월 28일, 피고인A는 도서관에서 피해자B가 분실한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 2017년 1월 1일, 피고인A는 음식점에서 돈이 없음에도 치킨과 소주를 주문해 2만 2천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 2016년 11월 29일, 피고인A는 식당에서 손님으로 식사 중 피해자C의 LG휴대폰(29만 7천 원 상당)을 훔치고, 추가로 음식을 주문해 1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야간에 고물상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에 해당합니다.
  •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위반입니다.
  • 습득한 신용카드를 반환하지 않은 점은 점유이탈물횡령(형법 제360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 음식점에서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행위는 각각 사기(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 식당에서 휴대폰을 절취한 행위는 절도(형법 제329조)에 해당합니다.
  • 여러 범죄가 경합되어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시 반성하는 점, 피해품 일부 회복, 재산 피해 규모, 동종 범죄전력(실형 포함)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여러 건의 절도, 사기, 병역법 위반 등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져 경합범 가중으로 처벌된 사례입니다. 동종 전력이 많고 피해 회복이 일부에 그친 점이 형량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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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실형 포함 동종 범죄전력 다수
↓ 감경 사유3건
  • 반성
  • 피해품 일부 회복
  • 재산 피해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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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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