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1노14서울고등법원 2심2021-08-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만들어 딸의 대학교 입시에 사용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6월, 피고인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만들어 딸의 대학교 입시에 사용함
  • 이 과정에서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함
  • 피고인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음
  •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도록 다른 사람에게 시킨 혐의도 있음
  • 재판 과정에서 증거 수집 절차와 증거능력에 대한 다툼이 있었음
  •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절차와 증거 수집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만들어 딸의 대학교 입시에 활용하고,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증거 수집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만들어 입시에 제출한 행위가 입학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봄
  •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점을 인정함
  • 증거 수집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되었고,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한 컴퓨터 자료도 적법하다고 판단함
  • 증거 수집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전체 증거능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
  • 증거 은닉 및 증거 인멸 교사 혐의도 일부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입시를 위해 허위 서류를 만들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증거 수집 절차가 적법하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실형과 벌금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