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복합기로 5만 원권 위조지폐 140매를 만들고, 그중 39장으로 자동차를 사들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2고합99 사기 사건(2012년 3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마◇○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임□■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해 자동차를 사는 데 쓰기로 미리 공모했다.
- 2012년 1월 29일 오전 5시부터 9시까지, 피고인A의 이전 주거지인 인천 남구 OO지역에서 컬러복합기로 5만 원권 앞면을 복사한 뒤 뒷면을 겹쳐 찍고, 칼과 자로 실제 크기와 같게 잘라 지폐 140매를 만들었다.
- 다음 날인 1월 30일 새벽 4시 50분경, 수원세무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1대를 200만원에 사기로 하고, 위조한 5만 원권 39장을 구입 대금 명목으로 건넸다.
- 피해자는 건넨 돈이 위조지폐인 줄 모르고 자동차를 넘겨줬고, 피고인들은 시가 195만원 상당의 차량을 가져갔다.
- 경찰은 위조지폐 39장과 복합기·잉크·주사기·장갑·자·칼 등 범행 도구를 압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5만 원권 지폐를 복사·재단해 140매를 위조하고, 다음 날 위조지폐 39장을 진짜인 것처럼 제시해 피해자로부터 시가 195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넘겨받은 혐의(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고, 피고인B에게는 3년간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와 관계자들의 진술, 압수목록, 현장사진, 수거된 위조지폐 등 증거가 뒷받침됐다.
- 지폐를 복사해 자르는 방식으로 실제 화폐와 같은 크기·모양으로 만들었으므로 '통화위조'에 해당한다고 봤다.
- 위조한 돈인 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진짜 돈처럼 건넸으므로 '위조통화행사'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위조지폐를 대금처럼 제시해 차량을 넘겨받은 행위는 속임수로 재물을 가져간 '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 통화위조·행사는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다만 피고인B는 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했다.
핵심 정리
위조지폐라도 실제 지폐처럼 보이게 만들어 진짜인 것처럼 쓰면 통화위조와 행사, 사기까지 여러 죄가 한꺼번에 성립한다. 법원은 이런 범행이 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엄하게 처벌하되, 나이와 반성 여부 등 사정에 따라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함께 명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인터넷에서 배운 방법으로 1만원권 지폐 20장을 복사·절단해 위조하고, 이를 담배·문화상품권·음료수 구입에 사용함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컬러복사기로 5만원권과 1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시장에서 물건을 사며 사용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피고인A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속인 피해자 두 명의 돈 7,702,000원을 인출해 전달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 11개를 보관함
피고인들이 허위 명함과 대포폰을 이용해 남성들을 속여 교통사고 핑계로 소액 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미군인 피고인이 컴퓨터와 프린터로 한국은행 10,000원권과 미화 20달러권을 위조함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허위 혼인신고와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량으로 판매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함.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과 법인설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부업 알바 사기 조직의 제안을 받아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아 다른 계좌로 다시 보내주는 대리 송금 역할을 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임용 컴퓨터·낚시용 루어·골프채·외장하드 판매 글을 올려 5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신용카드를 위조해 금품을 편취하려 시도함.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피고인이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5만 원권 지폐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도넛 구입 대가로 사용함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양형 인자
- 피고인 마◇○의 동종 전과 (소년보호사건 12건 및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등으로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시장경제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통화위조 행위)
- 피해자 이▷♤의 피해 회복
- 피고인들의 자백 및 반성
- 위조지폐의 대부분 회수 또는 소각
- 피고인들의 비전문적 통화위조 범행 appearance
- 피고인 임□■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2건의 소년보호사건 외)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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