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2고합99수원지방법원 1심2012-03-15 선고검수완료

컬러복합기로 5만 원권 위조지폐 140매를 만들고, 그중 39장으로 자동차를 사들임

피고 마◇○: 징역 2년 6개월피고 임□■: 2년 6개월 집유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2고합99 사기 사건(2012년 3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마◇○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임□■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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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해 자동차를 사는 데 쓰기로 미리 공모했다.
  • 2012년 1월 29일 오전 5시부터 9시까지, 피고인A의 이전 주거지인 인천 남구 OO지역에서 컬러복합기로 5만 원권 앞면을 복사한 뒤 뒷면을 겹쳐 찍고, 칼과 자로 실제 크기와 같게 잘라 지폐 140매를 만들었다.
  • 다음 날인 1월 30일 새벽 4시 50분경, 수원세무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1대를 200만원에 사기로 하고, 위조한 5만 원권 39장을 구입 대금 명목으로 건넸다.
  • 피해자는 건넨 돈이 위조지폐인 줄 모르고 자동차를 넘겨줬고, 피고인들은 시가 195만원 상당의 차량을 가져갔다.
  • 경찰은 위조지폐 39장과 복합기·잉크·주사기·장갑·자·칼 등 범행 도구를 압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5만 원권 지폐를 복사·재단해 140매를 위조하고, 다음 날 위조지폐 39장을 진짜인 것처럼 제시해 피해자로부터 시가 195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넘겨받은 혐의(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고, 피고인B에게는 3년간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와 관계자들의 진술, 압수목록, 현장사진, 수거된 위조지폐 등 증거가 뒷받침됐다.
  • 지폐를 복사해 자르는 방식으로 실제 화폐와 같은 크기·모양으로 만들었으므로 '통화위조'에 해당한다고 봤다.
  • 위조한 돈인 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진짜 돈처럼 건넸으므로 '위조통화행사'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위조지폐를 대금처럼 제시해 차량을 넘겨받은 행위는 속임수로 재물을 가져간 '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 통화위조·행사는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다만 피고인B는 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했다.

핵심 정리

위조지폐라도 실제 지폐처럼 보이게 만들어 진짜인 것처럼 쓰면 통화위조와 행사, 사기까지 여러 죄가 한꺼번에 성립한다. 법원은 이런 범행이 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엄하게 처벌하되, 나이와 반성 여부 등 사정에 따라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함께 명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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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9 / 3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고합80·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에서 배운 방법으로 1만원권 지폐 20장을 복사·절단해 위조하고, 이를 담배·문화상품권·음료수 구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5만원 · 비교 15만원)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3고합5·울산지방법원·2013-04-19·1심·원고 일부 승소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컬러복사기로 5만원권과 1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시장에서 물건을 사며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5만원 · 비교 13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7052·인천지방법원·2009-01-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5만원 · 비교 625만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528·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속인 피해자 두 명의 돈 7,702,000원을 인출해 전달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 11개를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5만원 · 비교 77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5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명함과 대포폰을 이용해 남성들을 속여 교통사고 핑계로 소액 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5만원 · 비교 47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563·제주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5만원 · 비교 320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98노791·광주고등법원·1999-02-24·2심·무죄

미군인 피고인이 컴퓨터와 프린터로 한국은행 10,000원권과 미화 20달러권을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9고정5972·인천지방법원·2011-0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5만원 · 비교 5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57·부산지방법원·2021-04-07·1심·유죄 (형 선고)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5만원 · 비교 11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정1595·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13·1심·유죄 (형 선고)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5만원 · 비교 3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914·울산지방법원·2014-05-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5만원 · 비교 23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5고단243·광주지방법원·2005-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5만원 · 비교 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9노23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5만원 · 비교 66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2노739·청주지방법원·2003-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5만원 · 비교 11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2노845·청주지방법원·2013-02-1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허위 혼인신고와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5만원 · 비교 55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247·인천지방법원·2016-06-01·1심·유죄 (형 선고)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량으로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5만원 · 비교 12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8노4176·수원지방법원·2009-02-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5만원 · 비교 86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255·춘천지방법원·2021-11-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5만원 · 비교 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527·부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5만원 · 비교 26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452·부산지방법원·2025-05-22·1심·유죄 (형 선고)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5만원 · 비교 854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525·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5만원 · 비교 23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61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03·1심·유죄 (형 선고)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과 법인설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5만원 · 비교 649만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228·창원지방법원·2026-01-13·1심·유죄 (형 선고)

부업 알바 사기 조직의 제안을 받아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아 다른 계좌로 다시 보내주는 대리 송금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5만원 · 비교 255만원)≠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7노991·울산지방법원·2018-01-19·2심·형량 변경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5만원 · 비교 846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933·울산지방법원·2022-02-1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임용 컴퓨터·낚시용 루어·골프채·외장하드 판매 글을 올려 5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5만원 · 비교 86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3고단7826·서울지방법원·2003-11-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신용카드를 위조해 금품을 편취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5만원 · 비교 6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6378·대구지방법원·2013-08-13·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5만원 · 비교 75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706·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5만 원권 지폐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도넛 구입 대가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5만원 · 비교 5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559·서울고등법원·2012-03-08·2심·형량 변경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5만원 · 비교 9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 마◇○의 동종 전과 (소년보호사건 12건 및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등으로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시장경제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통화위조 행위)
↓ 감경 사유6건
  • 피해자 이▷♤의 피해 회복
  • 피고인들의 자백 및 반성
  • 위조지폐의 대부분 회수 또는 소각
  • 피고인들의 비전문적 통화위조 범행 appearance
  • 피고인 임□■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2건의 소년보호사건 외)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2고합9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나. 사기 피 고 인1. **** 90년xxxx-xxxxxxx),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2. **** (93년xxx-xxxxxxx), ****직원 주거 **** 20통 4반 등록기준지 **** 검 사윤원일(기소), 이주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2. 3. 1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2 - 압수된 5만 원권(위폐) 39장(증 제1호), 엡손 CX4100 칼라프린터복합기 1개(증 제6호), 칼라잉크 4병(증 제7호), 잉크 세정액 1개(증 제8호), 젖은 잉크 포장비닐 5개(증 제9 호), 잉크주입 주사기 5개(증 제10호), 빨간고무코팅 목장갑 1짝(증 제11호), 한국은행 권 오만 원권 위폐(기번호 CJ0348045A) 40매(증 제12호), 30cm 사무용 자 2개(증 제 13호), 사무용 칼 1개(증 제14호)를 피고인 ****으로부터, ****(****사용) 검정색 SKY 1개(증 제15호)를 피고인 ****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피고인들은 5만 원권 화폐를 위조하여 **** 구입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2012. 1. 29. 05:00경부터 09:00경까지 피고인 ****의 이전 주거지인 **** 201호에서 컬러 복합기를 이용하여 일련번호 CJ0348045A와 CD0850166E인 5만 원권 화폐의 앞면을 먼저 복사하고, 앞면이 복사된 종이를 위 복합기 종이 투입구에 다시 넣어 위 화폐의 앞면이 인쇄된 부분의 종이 뒷면에 위 화폐 뒷면이 일치되도록 복사한 후 칼과 자를 이용하여 실제 크기와 동일한 크기로 자르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5만 원권 화폐 140매 를 위조하고, 나. 피고인들은 2012. 1. 30. 04:50경 **** 소재 수원세무서 앞 노상에서 ****로부터 **** 소유의**** 에스엠5 **** 1대를 200만원에 구입하면서 그 구입 대금 명목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 ♠○ 명의 - 3 - 의 5만 원권 지폐 140매 중 일련번호 CJ0348045A 33장과 일련번호 CD0850166E 6장 등 총 39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에게 교부함으로써 위조된 통화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를 구입하면서 위조한 화폐를 교부하기로 공모하고,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에스엠5 **** 1대를 구입하면서 마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5만 원권 화폐 39장 을 진짜 화폐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5만원 상당의 위 에스엠5 ****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1. 발생보고(사기 등),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8, 10, 17, 18, 32, 37, 38, 40) 1. 현장사진 및 수거위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 제 30조(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제30조(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4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위조통화행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 작) 1. 집행유예 피고인 ****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6 내지 11, 13, 14호), 제2호(증 제 1, 12호) 피고인 ****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5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 - 5 - 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나, 법률상 가중 또는 감경에 의한 처 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하한보 다 높으므로 법률상 가중 또는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오만 원권 지폐를 A4용지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지폐를 위조하고, 위조한 지폐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조통화를 행사하 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을 편취한 것으로, 통화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범행 은 시장경제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높은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특히 피고인 ****의 경우, 12건의 소년보호사건 이외에도 2009. 5. 1.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1.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2. 1. 12. 청소 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 다만, 피해자 ****의 피해가 회복된 점,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 고 있는 점, 위조지폐가 대부분 회수되거나 소각된 점, 피고인들이 전문적인 통화위 조범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 6 - 종합하여 결정하되, 피고인 ****의 경우, 2건의 소년보호사건 이외에는 형사처벌 의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아울러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영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일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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