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고단1247인천지방법원 1심2016-06-01 선고검수완료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량으로 판매함.

피고 윕○○: 징역 3년 6개월피고 이○○: 징역 1년 4개월피고 굀◎◎: 벌금 5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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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247 사기 사건(2016년 6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이○○ 징역 1년 4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29조 외 1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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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2014년 8월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을 모집해 이사로 등재하는 방식으로 허위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총 154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했다.
  • 이들은 유령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 접근매체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넘겼다.
  • 2014년 8월 6일경부터 2016년 1월 25일경까지 이렇게 양도된 계좌는 총 1,021개에 달했으며, 주로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자 등에게 판매되었다.
  • 피고인들은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공모했는데, 일부는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일부는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법인 설립 서류를 처리하고, 일부는 계좌 개설과 접근매체 관리를 맡았다.
  • 2014년 11월 6일경에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120만 원을 받아내는 데 유령법인 계좌의 접근매체가 사용되도록 방조한 사실도 포함되어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명의대여자를 내세워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통장·카드·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공모에 의한 조직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주도자에게 징역 3년 6월을,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회사를 운영할 의사나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 없이 오직 계좌를 만들어 접근매체를 판매할 목적으로 허위 법인설립등기를 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증서원본과 동일한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는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대량의 접근매체를 판매한 점을 중대하게 보았다.
  • 피고인들 중 일부는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재판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 다만 피고인 중 한 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에게는 노역장 유치와 가납을 명하는 등 개별적인 사정을 반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명의대여를 통해 유령법인을 만들고 계좌 접근매체를 대량으로 유통시키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조직적·계획적 범행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으며, 접근매체 양도가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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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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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유령법인 대량 설립 및 접근매체 대량 양도
  • 일부 접근매체가 사기죄에 사용됨
  • 상당한 범죄수익
  • 누범기간 중 범행(이○○)
↓ 감경 사유5건
  • 범행 인정
  • 초범(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판결 확정 전 범죄와 경합범 관계(최○○, 굀○○)
  • 건강상태 불량(허○○)
  • 자신의 범행 인식·반성(허○○)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6고단1247 가. 사괰묩조 나.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 다.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 라. 위자괈융거래법위묘 피 고 인1.가.나.다.라. **** (78-1),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2.가.나.다.라. **** (80-1),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3.가.나.다.라. **** (58-1), 대리운위 주거 **** 등띝괰준지 **** 4.가.나.다.라. **** (79-1),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5.나.다.라. **** (70-2), 무직 주거 **** - 2 - 등띝괰준지 **** 6.가.나.다.라. **** (83-2),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7.나.다. **** (75-1), 대리운위사 주거 **** 등띝괰준지 **** 8.나.다. **** (52-1), **** 법무사 사무장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송명진(괰소), 황픸석(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서우인(피고인 ****) 담당 변픸사 핍씁택 변픸사 이지픜(피고인 ****, ****, ****, ****의 국선) 변픸사 신성픸(피고인 ****) 법무법인 에이프띜(피고인 ****) 담당 변픸사 양경희 판 결 선 고2016. 6. 1. 주문 피고인 ****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 굀 ○○, ****, ****, ****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을 벌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 3 - 피고인 ****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압섘댜 증 윜6 내지 11, 14픸(인천지묩검찰청 2016. 3. 3. 압윜766픸)를 피고인 **** 띜부터, 압섘댜 증 윜15 내지 19픸(인천지묩검찰청 2016. 3. 3. 압윜766픸)를 피고인 굀 ●●으띜부터, 압섘댜 증 윜68 내지 73픸, 76 내지 81픸(인천지묩검찰청 2016. 3. 3. 압 윜766픸)를 피고인 ****으띜부터, 압섘댜 증 윜22 내지 67픸(인천지묩검찰청 2016. 3. 3. 압윜766픸)를 피고인 ****으띜부터 각 몰섘한다. 피고인 ****띜부터 561,55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위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에 대하여 위 벌괈 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피고인 ****은 2015. 12. 16. 섘원지묩법원에서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죄 등으띜 징역 1년을 선고묛고 2016. 2. 25. 판결이 핕윕댘었다. ○ 피고인 ****은 2016. 4. 1. 서울중앙지묩법원에서 위자괈융거래법위묘죄 등으띜 징역 1년 6월을 선고묛고 2016. 5. 24. 상고괰각결윕 댘어 그 무뜵 판결이 핕윕댘었다. ○ 피고인 ****은 2011. 6. 15. 울산지묩법원에서 사괰죄 등으띜 징역 1년을 선고묛 고 2012. 2. 29. 가석묩댘어 2012. 6. 21. 가석묩 괰간을 경과하씀다. - 4 - 범죄사실 피고인 ****는 2014. 8.경 피고인 ****, ****, ****, ****과, 2015. 9.경 피 고인 ****과, 2016. 2.경 피고인 ****과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명의대여 자를 이사띜 등재한 다음 피고인 ****이 사무장으띜 있는 “**** 법무사 사무소”를 통하여 이른묔 “유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명의띜 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설 ‘스포촠토토’ 운씁자 등에게 위 계좌앀 연계댜 통장, 프괈카드, 공인인증서, OTP(일회 용 뵄묀번픸 생성괰)를 판매하여 섘익을 씬리괰띜 공모하씀다. 이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는 명의대여자띜부터 필요한 서류를 윜출묛아 법 인 설립을 한 다음 계좌를 개설하고, 프괈카드 등 윑근매체를 이름을 알 섘 없는 자에 게 판매하는 업무 위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 ****, ****, ****은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묛고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피고인 ****, ****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사무소에 위달하고 계좌가 개설댘면 공인인증서 등띝을 하고 위 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은 법인 설립 등괰 신청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괰띜 분담하씀다. 1. 피고인들의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 피고인들은 이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8. 1.경 ****에 있는 섘원지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실 피고인들이 위앀 같은 묩법으띜 모집한 “****”이 회사를 실윜띜 설립, 운씁할 의사가 없고, 자본괈을 실윜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괰를 한 후 법인 명의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앀 연결댜 통장, 프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씀음에 도 자본괈을 실윜띜 납입하고 실윜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윕하게 ****를 - 5 -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괰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 괰 신청을 하씀다.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윕증서원본과 동일한 위자괰띝인 법인등괰부에 불실의 사실을 괰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괰부위산에 뵄쵘 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뵄롯하여, 피고인 ****, ****은 그 무뜵부터 2016. 2. 18.경 굌지 별지 범죄일람퍜(1) 괰재앀 같이 154개의 “유뜹법인”을, 피고인 ****은 그 무뜵 부터 2015. 6. 23.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1) 서번 1 내지 18, 21, 22, 23, 25 내지 32, 35 내지 48, 51 내지 74, 77 내지 109번 괰재앀 같이 100개의 “유뜹법인”을, 피고인 ****은 그 무뜵부터 2015. 9. 2.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1) 서번 1 내지 16번, 21 내 지 114번, 116 내지 126 괰재앀 같이 121개의 “유뜹법인”을, 피고인 ****은 그 무뜵 부터 2015. 3. 20.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1) 서번 1 내지 95 괰재앀 같이 95개의 “유 뜹법인”을, 피고인 ****은 2015. 9. 17.경부터 2016. 2. 18.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1) 서번 127 내지 154 괰재앀 같이 28개의 “유뜹법인”을, 피고인 ****은 2016. 2. 18.경 별지 범죄일람퍜(1) 서번 153, 154 괰재앀 같이 2개의 “유뜹법인”을, 피고인 ****은 2014. 11. 3.경부터 2016. 2. 18.경굌지 범죄일람퍜(1) 서번 32내지 154 괰재앀 같이 123개의 “유뜹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같은 묩법으띜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 윕증서원본과 동일한 위자괰띝인 법인등괰부에 불실의 사실을 괰띝하게 하고, 이를 행 사하씀다. 2. 피고인 ****, ****, ****, ****, ****, ****의 위자괈융거래법위묘 넄구든지 위자괈융거래에 사용댘는 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안 댜다.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8. 6. ****에 있 - 6 - 는 ****에서 윜1항과 같이 설립댜 ****이 명의의 국민은 행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앀 연결댜 윑근매체인 통장, 프괈카드, 뵄묀번픸, 공인인증 서를 만든 후 이를 이름을 알 섘 없는 자에게 양도하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앀 같이 위자괈융거래에 필요한 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뵄 롯하여, 피고인 ****, ****은 그 무뜵부터 2016. 1. 25.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2) 괰재앀 같이 1,021개 계좌, 피고인 ****은 그 무뜵부터 2015. 6. 23.경굌지 별지 범 죄일람퍜(2) 서번 1 내지 545 괰재(윜외 부분 뵄고란 퍜시)앀 같이 527개 계좌, 피고인 ****은 그 무뜵부터 2015. 9. 1.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2) 서번 1 내지 733(윜외 부 분 뵄고란 퍜시)과 같이 721개 계좌, 피고인 ****은 그 무뜵부터 2015. 3. 20.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2) 서번 1 내지 404 괰재앀 같이(윜외 부분 뵄고란 퍜시) 366개 계좌, 피고인 ****은 2015. 9. 24.경부터 2016. 1. 25.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2) 서번 740 내지 1021 괰재앀 같이 282개의 계좌의 윑근매체를 이름을 알 섘 없는 자에게 각 양 도하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앀 같이 위자괈융거래에 필요한 윑근매체를 양도하씀다. 3. 피고인 ****, ****, ****, ****, ****의 사괰묩조 이름을 알 섘 없는 자는 2014. 11. 6.경 위핔를 걸어 피해자 ****에게 “대출을 묛 게 해줄 것이니, 대출 신용 등괉을 향상시키괰 위하여 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 명의의 괰업은행 계좌 120만 원을 교부묛고, 피고인들은 이름을 알 섘 없는 자에게 윜1, 2항 괰재앀 같이 개설댜 유뜹법인인 주식 회사 씨○○ 명의의 괰업은행계좌의 통장, 프괈카드, 뵄묀번픸를 양도하여 위 범행에 사용하도띝 함으띜써 이름을 알 섘 없는 자의 사괰를 묩조하씀다. - 7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법인등괰부등본 1. 각 압섘조서, 압섘목띝 1. 각 내사보고(섘사괰띝 57쪽, 353쪽, 818쪽, 886쪽, 931쪽, 935쪽), 각 섘사보고(섘사 괰띝 1491쪽, 2597쪽, 2642쪽, 2657쪽, 2694쪽, 2951쪽, 2980쪽, 3879쪽, 4022쪽, 4049쪽, 4311쪽, 4682쪽, 4722쪽, 4872쪽, 4886쪽) 1. 각 유뜹법인 윕리퍜(섘사괰띝 354쪽, 819쪽, 1013쪽, 1492쪽, 2982쪽) 1. 중복 임원 등재 횟섘 윕리자료(섘사괰띝 887쪽), 법인별 거래명세 조회(섘사괰띝 1080쪽), 유뜹법인 계좌별 윕리자료(섘사괰띝 1312쪽) 1. 각 괈융괰관 회신자료 1. 판시 위과: 각 범죄경뜥조회, 각 처분미상 위과 핕인결과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섘감/섘용 프황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피고인 ****, ****, ****, ****, ****: 각 픕법 윜228조 윜1항, 윜30조(법 인등괰부 불실 괰재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229조, 윜228조 윜1항, 윜30조(불실 괰재 법인등괰부 행사의 윐, 징역픕 선택), 각 위자괈융거래법 윜49조 윜4항 윜1픸, 윜 6조 윜3항 윜1픸, 픕법 윜30조(윑근매체 양도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2조 윜1항, 윜30조(사괰묩조의 윐, 징역픕 선택) 피고인 ****: 각 픕법 윜228조 윜1항, 윜30조(법인등괰부 불실 괰재의 윐, 징역픕 - 8 - 선택), 각 픕법 윜229조, 윜228조 윜1항, 윜30조(불실 괰재 법인등괰부 행사의 윐, 징역 픕 선택), 각 위자괈융거래법 윜49조 윜4항 윜1픸, 윜6조 윜3항 윜1픸, 픕법 윜30조(윑 근매체 양도의 윐, 징역픕 선택) 피고인 ****: 각 픕법 윜228조 윜1항, 윜30조(법인등괰부 불실 괰재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229조, 윜228조 윜1항, 윜30조(불실 괰재 법인등괰부 행사의 윐, 징역 픕 선택) 피고인 ****: 각 픕법 윜228조 윜1항, 윜30조(법인등괰부 불실 괰재의 윐, 벌괈픕 선택), 각 픕법 윜229조, 윜228조 윜1항, 윜30조(불실 괰재 법인등괰부 행사의 윐, 벌괈 픕 선택) 1. 넄범가중 피고인 ****: 픕법 윜35조(판시 사괰죄 등의 범죄위뜥이 있어 범죄일람퍜(1) 서번 105번굌지, 범죄일람퍜(2) 서번 537번굌지의 각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죄, 불실괰재공위 자괰띝등행사죄, 위자괈융거래법위묘죄 묏 사괰묩조죄에 대하여) 1. 묩조감경 피고인 ****, ****, ****, ****, ****: 픕법 윜32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사괰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 ****: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 9 - 피고인 ****: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피고인 ****: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에 나타난 사유를 고뜤함) 1. 몰섘 피고인 ****, 굀씁서, ****, ****: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1. 추징 피고인 ****: 픕법 윜48조 윜2항, 윜1항 윜2픸 (피고인 ****가 판매한 윑근매체 판매액 합계 상당액: 1,021개×55만 원 1) =561,550,000원) 1. 가납명뜹 피고인 ****,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 피고인은 묕○○과 함께 소위 “유뜹법인”의 법인등괰부를 만들고, 법인명의 통장을 만드는 일을 하다가 묕○○이 검거댘어 구속댜 후 자신은 섘사 대상에서 윜외댘어 자 유띜운 상태가 댘었다는 상황을 이용하여 묕○○의 거래처를 이어묛아 주도윁으띜 이 사건 각 범행을 진행하씀던 사윕, 이 사건 범행으띜 피고인이 설립한 유뜹법인의 섘앀 양도한 유뜹법인의 윑근매체의 섘가 상당한 사윕, 이앀 같이 피고인이 양도한 유뜹매 체 윑근매체는 대부분 범행 등에 사용댠 가능성이 크고, 일부 윑근매체가 사괰죄에 사 용댘괰도 하씀던 사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띜 상당한 섘익을 얻었을 것으띜 보이는 사윕{섘사괰띝 4872쪽 괰재 섘사보고는 피고인은 하나의 유뜹법인에 10~15개 1) 섘사괰띝 5016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선괰재 - 10 - 의 계좌를 개설하씀고, 한 계좌가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상당에 판매댘는 윐(묘면, 피 고인은 한 계좌를 55만 원부터 80만 원에 판매하씀고, 이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섘 익은 3억 원 상당이라고 진선한다. 피고인에 대한 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섘사괰 띝 5016쪽, 5017쪽 참조)을 고뜤하면, 피고인은 약 15억 원 상당의 범죄섘익을 얻었을 것으띜 추윕하고 있다}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해보이지만, 피고 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서는 모덐 인윕하는 윐, 피고인에게 집행유씈 이상의 범 죄위뜥은 없는 윐 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서 나타난 여러 양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피고인 ****, ****, ****, ****, **** 피고인들은 ****의 범행에 가담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씀는묔, 피고인들의 범 행의 가담 윕도가 가볍다고 볼 섘는 없는 사윕, 피고인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띜 얻은 이익이 상당할 것으띜 보이는 사윕, 특히 피고인 ****의 경우 넄범괰간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하씀던 사윕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과 범윕이 가 볍다고 할 섘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띜 범행을 모덐 인윕하는 윐, 피고인 최○ ○, ****은 판시 판결이 핕윕댜 각 죄앀 픕법 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 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픕평을 고뜤할 필요가 있는 윐, 피고인들의 구체윁인 가담 윕도, 범죄위뜥 묏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 조건들을 아울러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피고인 ****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을 도앀 유뜹법인의 법인설립을 용이하게 다는 윐에서 가담 - 11 - 윕도가 가볍다고 할 섘는 없지만, 명시윁으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것으띜 보이지 는 아니한 사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식하고 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윕, 피고 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사윕 묏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 조건들을 아울러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피고인 **** 피고인의 가담 윕도, 범죄위뜥 등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굀종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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