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알바 사기 조직의 제안을 받아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아 다른 계좌로 다시 보내주는 대리 송금 역할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228 사기 사건(2026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2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성명불상의 부업 알바 사기 조직은 SNS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영상 시청 등 아르바이트를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고수익 과제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면 30~40%의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했다.
- 피고인A는 2025년 3월 15일경 인터넷에서 수공예 부업 광고를 보고 조직원과 연락하게 되었고, 자신의 금융계좌로 돈을 대신 받아 다른 계좌로 재송금해주면 이체 금액의 약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 조직원은 피해자C에게 2025년 3월 18일경 수공예 부업을 제안하고 앱 가입을 유도한 뒤, 고수익 과제 참여를 위해 사전 송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고인A 명의 농협 계좌로 3월 20일 30만 원과 90만 원, 합계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 피해자D도 같은 방식으로 속아 2025년 3월 16일 피고인A 명의 농협 계좌로 10만 원, 5만 원, 30만 원, 90만 원 등 합계 135만 원을 송금했다.
- 피고인A는 2025년 3월 15일경부터 3월 22일경까지 자신의 농협 계좌로 들어온 돈을 토스뱅크 계좌를 거쳐 조직이 지정한 불특정 다수인의 계좌로 재송금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C와 피해자D의 피해금 255만 원이 포함되었다.
- 피고인A의 금융계좌는 3월 22일경 지급정지되었고, 피고인A는 사기 방조와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성명불상의 부업 알바 사기 조직으로부터 이체 금액의 약 5%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자신의 농협 계좌로 들어온 돈을 토스뱅크 계좌를 거쳐 조직이 지정한 불특정 다수인의 계좌로 재송금하는 대리 송금책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C와 피해자D의 피해금 합계 255만 원이 포함되었고, 피고인A는 사기 방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A가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방조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해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A가 직접 피해자들을 속인 것은 아니지만, 범죄 수익금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재송금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피고인A가 자신의 실명 계좌를 빌려주어 조직이 추적을 피할 수 있게 도운 점이 인정되었다.
- 유리한 정상으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이 아니라 방조에 그친 점, 확인된 피해액이 255만 원으로 크지 않고 실제 취득 이익도 수십만 원에 불과한 점,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었다.
- 불리한 정상으로는 부업 알바 사기 범행이 보이스피싱처럼 계획적·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범죄라는 점, 피고인A의 계좌 이용이 범죄수익 실현에 필수적이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었다.
- 법원은 방조범에 대한 감경 규정을 적용하고, 여러 죄를 하나로 처리하는 경합범 가중을 거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당 10만 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고,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에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아 다른 계좌로 보내주는 일은 단순 알바가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조직의 범죄를 돕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직접 사기를 치지 않았더라도 범죄 수익금의 이동을 도운 대리 송금책도 사기 방조죄와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방조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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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큼
- 범죄수익 실현에 필수적인 계좌 이용 재송금
- 피해자들의 피해 미회복
- 범행 인정 및 반성
- 주도·계획이 아닌 방조에 그침
- 확인된 피해액 합계 255만 원으로 크지 않음
- 취득 이익 수십만 원에 불과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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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조직 피해자 돈 받아 '대리송금' 20대 여성 벌금형2026-01-16
해석·평가재판부는 대리 송금이 범죄수익 실현에 필수적이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A씨가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고 방조에 그쳤으며 취득 이득도 수십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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