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에서 1,000원 축의금 봉투를 제시하며 식사권 40매를 교부받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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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 2020노1568 사기 사건(2021년 1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초대받지 않은 결혼식장에 찾아가 1,000원권 1장씩 넣은 봉투 29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식사권 40매를 요구하여 시가 33,000원 상당의 식사권 40매를 교부받았다.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초대받지 않은 결혼식장에 찾아가 1,000원권 1장씩 넣은 봉투 29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식사권 40매를 요구하여 시가 33,000원 상당의 식사권 40매를 교부받았다.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들이 결혼식장에서 1,000원 축의금 봉투를 제시하여 식사권 40매를 편취한 사기 사건. - 일시: ****의 결혼식 당일 - 장소: 결혼식장 - 행위: 피고인 ****이 천 원권 1장씩 넣은 봉투 29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식사권 40매 요구 - 결과: 시가 33,000원 상당 식사권 40매 교부받음 - 원심: 피고인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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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범
- 원심에서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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