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3고합5울산지방법원 1심2013-04-19 선고검수완료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컬러복사기로 5만원권과 1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시장에서 물건을 사며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5 사기 사건(2013년 4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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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하자, 한국은행이 발행한 지폐를 위조해 재래시장 등에서 쓰기로 미리 모의했다.
  • 2012년 12월 18일 13시경 OO지역 집에서 컬러복사기로 5만원권 앞·뒷면을 복사한 뒤 칼로 오려내고 풀로 붙이는 방식으로 5만원권 1장을 위조했다.
  • 같은 달 23일 15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5만원권 35장과 1만원권 1장을 위조했고, 별도로 5만원권 4장과 5장을 추가로 위조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위조를 반복했다.
  • 2012년 12월 18일 17시 45분경 OO지역 피부관리실에서 바디로션(시가 1만 5천 원)을 사면서 위조한 5만원권 1장을 건네고 거스름돈 3만 5천 원을 받는 등 25일까지 21회에 걸쳐 위조지폐를 사용해 합계 10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로챘다.
  • 2012년 12월 24일부터 25일까지 OO지역 노점상에서, 같은 달 18일부터 27일까지 부산 OO지역 노점상에서 각각 위조한 5만원권을 대금으로 지급하고 해산물과 거스름돈을 받는 등 4회에 걸쳐 25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으며,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부인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비가 필요하자 컬러복사기로 한국은행 발행 지폐를 위조해 재래시장 등에서 사용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2012년 12월 18일부터 27일까지 5만원권 35장과 1만원권 1장 등을 위조하고, 피부관리실·노점상 등에서 바디로션·해산물을 사며 위조지폐 21회·4회를 사용해 합계 130여만 원 상당의 재물과 거스름돈을 받아 챙겼다. 법원은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위조지폐 등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컬러복사기로 지폐 앞·뒷면을 복사해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실제 통용되는 지폐를 위조한 사실이 본인들의 진술과 압수된 증거 등으로 명확히 확인됐다.
  • 위조한 지폐를 피부관리실, 노점상 등에서 물건 대금으로 건네 실제로 사용한 행위가 인정돼 위조통화행사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 위조지폐를 진짜 돈으로 믿은 상인들을 속여 물건과 거스름돈을 받아낸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속임수로 재물을 편취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한 점, 부부로서 생활고가 범행 동기가 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 범행에 사용된 위조지폐와 복사기 등 압수물은 다시 범죄에 쓰일 수 있어 몰수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생활비가 급하다는 사정이 있어도 화폐를 위조해 사용하는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통화위조죄와 사기죄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자백과 반성, 피해 회복 노력이 있으면 집행유예로 선처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되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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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4 / 5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고합80·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에서 배운 방법으로 1만원권 지폐 20장을 복사·절단해 위조하고, 이를 담배·문화상품권·음료수 구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만원 · 비교 1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99·수원지방법원·2012-03-15·1심·유죄 (형 선고)

컬러복합기로 5만 원권 위조지폐 140매를 만들고, 그중 39장으로 자동차를 사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만원 · 비교 19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1595·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13·1심·유죄 (형 선고)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만원 · 비교 3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914·울산지방법원·2014-05-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만원 · 비교 23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5고단243·광주지방법원·2005-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만원 · 비교 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2노739·청주지방법원·2003-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만원 · 비교 11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9노23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만원 · 비교 66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98노791·광주고등법원·1999-02-24·2심·무죄

미군인 피고인이 컴퓨터와 프린터로 한국은행 10,000원권과 미화 20달러권을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527·부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만원 · 비교 260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563·제주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만원 · 비교 320만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61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03·1심·유죄 (형 선고)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과 법인설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만원 · 비교 649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0노1568·대구지방법원·2021-01-13·2심·기각

초대받지 않은 결혼식장에서 천 원씩 든 봉투 29장을 제시하고 식사권 40매를 요구해 받아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만원 · 비교 132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20·청주지방법원·2012-04-06·1심·유죄 (형 선고)

농협 직원과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사칭해 차용금을 송금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부양 가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만원 · 비교 373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57·부산지방법원·2021-04-07·1심·유죄 (형 선고)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만원 · 비교 113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5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명함과 대포폰을 이용해 남성들을 속여 교통사고 핑계로 소액 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만원 · 비교 473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정1246·대구지방법원·2017-08-24·1심·유죄 (형 선고)

실제로 180일 이상 일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근로이력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다섯 차례에 걸쳐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만원 · 비교 482만원)≠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08노4176·수원지방법원·2009-02-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만원 · 비교 86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5452·부산지방법원·2025-05-22·1심·유죄 (형 선고)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만원 · 비교 854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528·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속인 피해자 두 명의 돈 7,702,000원을 인출해 전달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 11개를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만원 · 비교 770만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6378·대구지방법원·2013-08-13·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만원 · 비교 750만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525·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만원 · 비교 230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255·춘천지방법원·2021-11-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만원 · 비교 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7노991·울산지방법원·2018-01-19·2심·형량 변경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만원 · 비교 846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95·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만원 · 비교 300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3고단7826·서울지방법원·2003-11-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신용카드를 위조해 금품을 편취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만원 · 비교 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194,2014초기503·전주지방법원·2015-04-22·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은 말 소유자를 피고인 2로 허위 표시한 매매계약서를 내고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국가 보험료 보조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만원 · 비교 235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302·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육우고기를 한우로 거짓·혼동 표시하여 조리·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만원 · 비교 57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942·인천지방법원·2015-05-14·1심·유죄 (형 선고)

검찰 통역인으로 일하며 외국인 피의자들에게 통역 비용 보상 명목으로 거짓말해 금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만원 · 비교 16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850·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서 합의비용 180만 원을 받고, 채권자 대표 명의의 합의각서를 꾸며 사용한 뒤 법정에서 거짓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부양 가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만원 · 비교 18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228·창원지방법원·2026-01-13·1심·유죄 (형 선고)

부업 알바 사기 조직의 제안을 받아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아 다른 계좌로 다시 보내주는 대리 송금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만원 · 비교 255만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464·울산지방법원·2022-05-31·1심·유죄 (형 선고)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31만원 vs 4,26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81노1729·대구고등법원·1982-03-0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만원 · 비교 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246·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07-11-0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단말기 10대를 할부로 구입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단말기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만원 · 비교 38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81노1107·대구고등법원·1981-12-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만원 · 비교 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2노845·청주지방법원·2013-02-1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허위 혼인신고와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만원 · 비교 550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7978·부산지방법원·2012-12-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변호사와 검찰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만원 · 비교 530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거래의 안전 및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쳐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듦
↓ 감경 사유6건
  • 피고인들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위조결과물이 외관상으로 보아도 그 형태가 온전하지 아니함이 쉽게 드러나는 점
  • 피고인들이 곤궁한 경제적 상황 속에서 생활비를 마련해보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피해자(내지 위조통화 최종소지인)들 앞으로 피해금액 상당을 각 공탁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 피고인 B은 현재 임신 중인 점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5, 36(병합), 63(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사기법률위 반(통화위조), 사기 피 고 인1. A 2. B 검 사****, 김원학, 황성아(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새길 담당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3. 4. 19.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3고합5호 사건의 압수된 증 제1 내지 6, 10 내지 27, 29 내지 43호, 2013고합36호 사건의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 2013고합63호 사건의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인 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하자, 한국은행 발행의 지폐를 위조하여 이를 재래시장 등에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2013고합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가. 통화위조의 점 피고인들은 2012. 12. 18. 13:00경 울산 ****에 있는 **** ***호 피고인들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50,000원권 2장의 앞, 뒷 면을 복사한 다음 이를 칼로 오려내어 복사한 지폐의 앞, 뒷면을 풀로 붙이는 방법으 로 50,000원권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 15: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한국은행 발행의 50,000원권 35장, 10,000원권 1 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통화행사의 점 피고인들은 2012. 12. 18. 17:45경 울산 ****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부관리실에 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바디로션 1개를 구입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피부관리실 업주 D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50,000원권 1장을 그 대금으로 지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였다. - 3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각 위조하고, 위조한 지폐 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바디로션 1개 와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35,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0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2013고합3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중 통화위조의 점 피고인들은 2012. 12. 18. 13:00경부터 2012. 12. 23. 15:00경 사이에 울산 ****에 있는 **** ***호 피고인들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50,000원권으로 앞, 뒷면을 복사한 다음 이를 칼로 오려내어 복사한 지폐의 앞, 뒷면을 풀로 붙이는 방법으로 50,000원권 4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인 50,000원권 4장을 위조하 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중 위조통화행사의 점 피고인들은 2012. 12. 24.경부터 2012. 12. 25.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에 있 는 **** 및 울산 남구 ****에 있는 **** 일원에서 노점상을 하는 성명불상 자들에게 물건을 사면서 그 정을 모르는 이들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50,000원권 4 - 4 - 장을 각 그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대한민국의 지폐 4장을 각 행사하였다. 『2013고합6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가. 통화위조의 점 피고인들은 2012. 12. 18. 12:00경 울산 ****에 있는 **** ***호 피고인들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50,000원권 2장의 앞, 뒷 면을 복사한 다음 이를 칼로 오려내어 복사한 지폐의 앞, 뒷면을 풀로 붙이는 방법으 로 50,000원권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 15: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한국은행 발행의 50,000원권 5장을 각 위조하였 다. 나. 위조통화행사의 점 피고인들은 2012. 12. 18. 18:00경 부산 ****에 있는 노점상에서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해산물을 구입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제1의 가항 과 같이 위조한 50,000원권 1장을 그 대금으로 지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각 위조하고, 위조한 지폐 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 5 -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해산물과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45,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2013고합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D, U, V,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33쪽), 수사보고(현장주변등 탐문수사), 수사보고(cctv분석), 내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분석),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위폐사진 『2013고합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Y, Z의 각 진술서 1. *** 작성의 각 위조 및 변조화폐 신고서 및 각 경위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13고합63』 - 6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 ***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일반, 수사기록 제30쪽)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위폐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 제30조(통화위 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 207조 제4항, 제1항, 제30조(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2. 12. 19.자 위조통화행사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 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 7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통화를 위조한 후 행사하고, 나아가 이를 통하여 피 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거래의 안전 및 통화 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쳐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벌함이 마 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통화위조 범행은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50,000원권 및 10,000원권 지폐의 앞, 뒷면을 복사한 후 이를 풀로 붙인 것으로서 그 수법이 매우 초 보적이고 단순할 뿐만 아니라, 위조결과물 또한 외관상으로 보아도 그 형태가 온전하 지 아니함이 쉽게 드러나는 점, 피고인들은 곤궁한 경제적 상황 속에서 생활비를 마련 해보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 인들은 대부분의 피해자(내지 위조통화 최종소지인)들 앞으로 피해금액 상당을 각 공 탁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B은 현재 임신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전후의 정황, 피 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 임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 별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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