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컬러복사기로 5만원권과 1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시장에서 물건을 사며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5 사기 사건(2013년 4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하자, 한국은행이 발행한 지폐를 위조해 재래시장 등에서 쓰기로 미리 모의했다.
- 2012년 12월 18일 13시경 OO지역 집에서 컬러복사기로 5만원권 앞·뒷면을 복사한 뒤 칼로 오려내고 풀로 붙이는 방식으로 5만원권 1장을 위조했다.
- 같은 달 23일 15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5만원권 35장과 1만원권 1장을 위조했고, 별도로 5만원권 4장과 5장을 추가로 위조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위조를 반복했다.
- 2012년 12월 18일 17시 45분경 OO지역 피부관리실에서 바디로션(시가 1만 5천 원)을 사면서 위조한 5만원권 1장을 건네고 거스름돈 3만 5천 원을 받는 등 25일까지 21회에 걸쳐 위조지폐를 사용해 합계 10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로챘다.
- 2012년 12월 24일부터 25일까지 OO지역 노점상에서, 같은 달 18일부터 27일까지 부산 OO지역 노점상에서 각각 위조한 5만원권을 대금으로 지급하고 해산물과 거스름돈을 받는 등 4회에 걸쳐 25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으며,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부인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비가 필요하자 컬러복사기로 한국은행 발행 지폐를 위조해 재래시장 등에서 사용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2012년 12월 18일부터 27일까지 5만원권 35장과 1만원권 1장 등을 위조하고, 피부관리실·노점상 등에서 바디로션·해산물을 사며 위조지폐 21회·4회를 사용해 합계 130여만 원 상당의 재물과 거스름돈을 받아 챙겼다. 법원은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위조지폐 등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컬러복사기로 지폐 앞·뒷면을 복사해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실제 통용되는 지폐를 위조한 사실이 본인들의 진술과 압수된 증거 등으로 명확히 확인됐다.
- 위조한 지폐를 피부관리실, 노점상 등에서 물건 대금으로 건네 실제로 사용한 행위가 인정돼 위조통화행사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 위조지폐를 진짜 돈으로 믿은 상인들을 속여 물건과 거스름돈을 받아낸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속임수로 재물을 편취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한 점, 부부로서 생활고가 범행 동기가 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 범행에 사용된 위조지폐와 복사기 등 압수물은 다시 범죄에 쓰일 수 있어 몰수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생활비가 급하다는 사정이 있어도 화폐를 위조해 사용하는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통화위조죄와 사기죄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자백과 반성, 피해 회복 노력이 있으면 집행유예로 선처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되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인터넷에서 배운 방법으로 1만원권 지폐 20장을 복사·절단해 위조하고, 이를 담배·문화상품권·음료수 구입에 사용함
컬러복합기로 5만 원권 위조지폐 140매를 만들고, 그중 39장으로 자동차를 사들임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함.
미군인 피고인이 컴퓨터와 프린터로 한국은행 10,000원권과 미화 20달러권을 위조함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과 법인설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초대받지 않은 결혼식장에서 천 원씩 든 봉투 29장을 제시하고 식사권 40매를 요구해 받아감
농협 직원과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사칭해 차용금을 송금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피고인들이 허위 명함과 대포폰을 이용해 남성들을 속여 교통사고 핑계로 소액 돈을 편취함
실제로 180일 이상 일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근로이력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다섯 차례에 걸쳐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피고인A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속인 피해자 두 명의 돈 7,702,000원을 인출해 전달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 11개를 보관함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함.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신용카드를 위조해 금품을 편취하려 시도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들은 말 소유자를 피고인 2로 허위 표시한 매매계약서를 내고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국가 보험료 보조금을 받음
육우고기를 한우로 거짓·혼동 표시하여 조리·판매함
검찰 통역인으로 일하며 외국인 피의자들에게 통역 비용 보상 명목으로 거짓말해 금품을 받아냄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서 합의비용 180만 원을 받고, 채권자 대표 명의의 합의각서를 꾸며 사용한 뒤 법정에서 거짓 증언함
부업 알바 사기 조직의 제안을 받아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아 다른 계좌로 다시 보내주는 대리 송금 역할을 함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피해자를 속여 단말기 10대를 할부로 구입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단말기를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허위 혼인신고와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변호사와 검찰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양형 인자
- 거래의 안전 및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쳐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듦
- 피고인들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위조결과물이 외관상으로 보아도 그 형태가 온전하지 아니함이 쉽게 드러나는 점
- 피고인들이 곤궁한 경제적 상황 속에서 생활비를 마련해보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피해자(내지 위조통화 최종소지인)들 앞으로 피해금액 상당을 각 공탁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 피고인 B은 현재 임신 중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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