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우고기를 한우로 거짓·혼동 표시하여 조리·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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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302 사기 사건(2014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C·D·E: 각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과 가맹점주들의 음식점에서 육우고기를 한우로 거짓·혼동 표시하여 조리·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A는 차림표에 '국내산: 한우암소·육우섞음'이라고 표시하고 블로그에 '한우등심불고기' 등 광고를 게재하여 손님들이 한우를 판매하는 것으로 믿게 했다.
- 피고인 A는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자신의 음식점에서 시가 약 4,800만원 상당의 육우고기 약 5,382kg을 조리·판매하며 약 2억 6,9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육우고기로 만든 보신탕을 한우로 만든 것처럼 제공하는 등 총 21회에 걸쳐 합계 568,000원을 받아 편취했다.
- 피고인 A는 가맹점주인 피고인 B·C·D에게 창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각 1,000만원~1,100만원을 받고 육우고기 공급처, 조리법, 차림표 등을 알려주며 공모하여 육우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인 피고인 A와 가맹점주인 피고인 B·C·D·E가 육우고기를 한우로 속여 조리·판매한 사건으로, 피고인 A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나머지 가맹점주들은 각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판매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되는데, 피고인들이 이를 위반했다.
-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와 육우고기의 가격 차이가 약 4~5배 이상 나는 점을 이용했고, 소비자들이 한우·육우·젖소 등 축종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했다.
- 차림표에 '한우암소·육우섞음'이라고 표시하고 블로그에 한우 불고기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였다.
- 피고인 A는 가맹점주들에게 육우고기 공급처와 조리법 등을 알려주며 공모하여 범행을 주도했으므로 책임이 무겁다.
-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가맹점주들에게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값싼 육우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행위가 원산지 표시 위반과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소비자를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본사 대표뿐 아니라 가맹점주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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