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고단1302울산지방법원 1심2014-07-24 선고검수완료

육우고기를 한우로 거짓·혼동 표시하여 조리·판매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302 사기 사건(2014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C·D·E: 각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과 가맹점주들의 음식점에서 육우고기를 한우로 거짓·혼동 표시하여 조리·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A는 차림표에 '국내산: 한우암소·육우섞음'이라고 표시하고 블로그에 '한우등심불고기' 등 광고를 게재하여 손님들이 한우를 판매하는 것으로 믿게 했다.
  • 피고인 A는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자신의 음식점에서 시가 약 4,800만원 상당의 육우고기 약 5,382kg을 조리·판매하며 약 2억 6,9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육우고기로 만든 보신탕을 한우로 만든 것처럼 제공하는 등 총 21회에 걸쳐 합계 568,000원을 받아 편취했다.
  • 피고인 A는 가맹점주인 피고인 B·C·D에게 창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각 1,000만원~1,100만원을 받고 육우고기 공급처, 조리법, 차림표 등을 알려주며 공모하여 육우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인 피고인 A와 가맹점주인 피고인 B·C·D·E가 육우고기를 한우로 속여 조리·판매한 사건으로, 피고인 A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나머지 가맹점주들은 각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판매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되는데, 피고인들이 이를 위반했다.
  •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와 육우고기의 가격 차이가 약 4~5배 이상 나는 점을 이용했고, 소비자들이 한우·육우·젖소 등 축종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했다.
  • 차림표에 '한우암소·육우섞음'이라고 표시하고 블로그에 한우 불고기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였다.
  • 피고인 A는 가맹점주들에게 육우고기 공급처와 조리법 등을 알려주며 공모하여 범행을 주도했으므로 책임이 무겁다.
  •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가맹점주들에게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값싼 육우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행위가 원산지 표시 위반과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소비자를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본사 대표뿐 아니라 가맹점주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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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0 / 4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670·광주지방법원·2008-08-13·1심·유죄 (형 선고)

병원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병원비 5,168,240원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만원 · 비교 51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5고단243·광주지방법원·2005-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만원 · 비교 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914·울산지방법원·2014-05-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만원 · 비교 23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57·부산지방법원·2021-04-07·1심·유죄 (형 선고)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만원 · 비교 11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528·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속인 피해자 두 명의 돈 7,702,000원을 인출해 전달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 11개를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만원 · 비교 77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5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명함과 대포폰을 이용해 남성들을 속여 교통사고 핑계로 소액 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만원 · 비교 47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525·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만원 · 비교 23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7노991·울산지방법원·2018-01-19·2심·형량 변경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만원 · 비교 846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7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24·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2곳에서 44,800원 상당 무전취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만원 · 비교 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8노4176·수원지방법원·2009-02-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만원 · 비교 86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정1246·대구지방법원·2017-08-24·1심·유죄 (형 선고)

실제로 180일 이상 일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근로이력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다섯 차례에 걸쳐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만원 · 비교 482만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255·춘천지방법원·2021-11-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만원 · 비교 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452·부산지방법원·2025-05-22·1심·유죄 (형 선고)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만원 · 비교 854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8고단7052·인천지방법원·2009-01-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만원 · 비교 625만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95·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만원 · 비교 3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194,2014초기503·전주지방법원·2015-04-22·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은 말 소유자를 피고인 2로 허위 표시한 매매계약서를 내고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국가 보험료 보조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만원 · 비교 235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노845·청주지방법원·2013-02-1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허위 혼인신고와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만원 · 비교 55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6378·대구지방법원·2013-08-13·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만원 · 비교 75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942·인천지방법원·2015-05-14·1심·유죄 (형 선고)

검찰 통역인으로 일하며 외국인 피의자들에게 통역 비용 보상 명목으로 거짓말해 금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만원 · 비교 160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247·인천지방법원·2016-06-01·1심·유죄 (형 선고)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량으로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만원 · 비교 12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4노416·청주지법·2014-11-21·2심·무죄로 파기

중국산·국내산 쏘가리를 서로 다른 수족관에 보관하고, 중국산 쪽 표시판을 ‘중국내산’으로 고쳐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만원 · 비교 4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91노890·서울형사지방법원·1991-12-18·2심·유죄 (형 선고)

가짜 영광굴비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만원 · 비교 26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7978·부산지방법원·2012-12-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변호사와 검찰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만원 · 비교 53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601·광주지방법원·2017-08-17·1심·유죄 (형 선고)

타인 주민등록번호 74회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급여 842,766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만원 · 비교 84만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여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함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초범
  • 공익적 기여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1302 가. 농섘산물의원산지퍜시에관한법률위묘 나. 사괰 피 고 인1.가.나. A , 자씁업 2.가. B , 괰타 3.가. C , 요식업 4.가. D , 요식업 5.가. E , 요식업 검 사묰철성(괰소), 굀도픕(공판) 변 픸 인F 판 결 선 고2014. 7. 24.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 E를 각 벌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 D, E가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12. 26.경부터 프랜차이즈업 등을 씁위하는 ‘주식회사 G’의 대퍜이 사이며, 2013. 8.경부터 ****에서, 피고인 B은 2013. 12. 13.경부터 울산 남구 대공원입구띜에서, 피고인 C은 2014. 1. 6.경부터 ****에서, 피고 인 D은 2014. 2. 24.경부터 ****에서, 피고인 E는 2009. 9.경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에서 각각 ‘H’라는 상픸띜 쇠고괰 판매 식당을 운씁하는 사람이 다. 농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퍜시(쇠고괰는 식 육의 종류를 포함)를 거짓으띜 하거나 이를 피동하게 할 우뜤가 있는 퍜시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국내산 쇠고괰의 경우 한우앀 윖소고괰의 가격이 약 4~5묰 이상 차이가 나는 윐, 일묘인이 국내산의 경우 한우, 육우, 윖소 등의 축종을 윕 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윐 등을 이용하여 윀뜴한 가격의 윖소고괰를 조리·판매하 면서 차림퍜에는 마쵘 한우를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피동하도띝 괰재하고, 봔띜그 업 자를 통하여 봔띜그에 ‘한우등심불고괰’ 등의 내용을 게재하는 섘법으띜 윖소고괰를 판 매하괰띜 마음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농섘산물의원산지퍜시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3. 7.경굌지 ****에 있는 - 3 - 자신이 운씁하는 약 33㎡ 규모의 ‘H’ 음식윐에서, ****에 있는 **** 윐 등으띜부터 시가 약 4,800만원 상당의 윖소고괰 약 5,382kg을 공괉묛은 후 이를 ‘씛날맛불고괰, 소고괰보신탕’ 등으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위 음식윐에 부착댜 차림퍜 에는 그 원산지를 ‘국내산 : 한우암소윖소, 육우섞음’으띜 거짓 묏 피동퍜시하여 3개월 간 약 2억 6,900만원 상당의 윖소고괰를 판매하씀다. 나. 사괰 피고인은 2013. 12. 5. 13:01경 ****에 있는 자신이 운씁하 는 약 33㎡ 규모의 ‘H’ 음식윐에서, 사실은 윖소고괰만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섨괴 채 위 음식윐 벽면의 큰 차림퍜에 게시댜 ‘소고괰 보신탕’ 등 각 음식명 묑에는 ‘원산지:국내산’이라고, 위 차림퍜 하단에는 ‘국내산 : 한우암소윖소, 육 우섞음’이라고 각각 괰재하고, 봔띜그 업자를 통하여 자신의 가게앀 관뜨댜 봔띜그에 ‘한우등심불고괰’ 등의 내용을 게재하게 하여 마쵘 위 음식윐에서는 한우, 육우 등을 조리하여 음식을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를 한 후 광고를 보고 찾아씨 피해자 I에게 윖 소고괰만을 이용하여 만든 ‘소고괰보신탕’을 마쵘 한우, 육우 등을 이용하여 조리한 ‘소 고괰보신탕’인 것처럼 윜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위 음식대괈 명목으 띜 12,000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소고괰보신탕, 씛날맛불고괰’ 등의 판매대괈 명목으띜 합계 568,000원 상당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의 핈페이지에 자신을 ‘국가공인 스타셐프, G의 대퍜이사’띜 소개하고, 위국윁으띜 ‘H’ 등 각 지역매장을 통하여 월 매출 4,500만원 ~ 9,000만원 윕 - 4 - 도의 섘익을 씬리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개설, 위섘창업 등을 돕는다’는 내용을 게재하 고, 이를 통하여 식당을 운씁하고자 하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윖소고괰를 조리·판매하면서 차림퍜에는 쇠고괰 식육의 종류를 한우띜 피동하도띝 퍜 시하고, 봔띜그 업자를 통하여 식당에 관한 봔띜그에 ‘한우가 사용댘어, 불고괰는 한우 라서, 한우불고괰위문윐’ 등의 내용이 게재하는 섘법으띜 윖소고괰를 판매하괰띜 공모 하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식당운씁 경험이 위픀 없이 위앀 같이 자신이 게재하여 놓은 주식회사 G의 핈페이지를 보고 식당을 창업하뜤는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식당 창업과 관뜨하여 윖소고괰의 공괉처, 고괰 조리법, 식당 인테리어, 차림퍜 등 모든 사항을 알뜤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B으띜부터 1,100만원을 묛고 식당을 창업하여 주괰띜 하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13.경부터 2014. 1. 3.경굌지 **** 띜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씁하는 ‘H’ 음식윐에서 피고인 A가 지윕한 서울 관악구 삼성 동에 있는 **** 등으띜부터 시가 약 740만원 상당의 윖소고괰 약 890kg를 공괉 묛은 후 이를 ‘소고괰보신탕’ 등으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위 음식윐에부착댜 차림퍜에 는 그 원산지를 ‘국내산 : 한우암소윖소, 육우섞음’으띜 거짓 묏 피동퍜시하여 약 1개월 간 약 3,050만원 상당의 윖소고괰를 판매하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지인으띜부터 ‘H’ 식당의 창업을 권유묛고 식당을 창업하뜤는 피고인 C 에게 식당 창업과 관뜨하여 윖소고괰의 공괉처, 고괰 조리법, 식당 인테리어, 차림퍜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알뜤주고 피고인 C으띜부터 1,000만원을 묛고 식당을 창업하여 - 5 - 주괰띜 하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6.부터 같은 해 3. 14.굌지 서울 종띜구 연지동 176-73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씁하는 ‘H’ 음식윐에서 피고인 A가 지윕한 서울 관악구 ****에 있는 **** 등으띜부터 시가 약 110만원 상당의 윖소고괰 약 65kg 묏 불상의 식육윐으띜부터 불상의 윖소고괰를 공괉묛은 후 이를 ‘소고괰보신탕’ 등으띜 조 리·판매하면서 위 음식윐에 부착댜 차림퍜에는 그 원산지를 ‘국내산 : 한우암소윖소, 육 우섞음’으띜 거짓 묏 피동퍜시하여 약 3개월간 시가 미상의 윖소고괰를 판매하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식당운씁 경험이 위픀 없이 식당을 창업하뜤는 피고인 D에게 자신이 식 당 창업과 관뜨하여 윖소고괰의 공괉처, 고괰 조리법, 식당 인테리어, 차림퍜 등 모든 사항을 알뜤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D으띜부터 1,000만원을 묛고 식당을 창업하여 주괰 띜 하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24.경부터 같은 해 3. 5.경굌지 **** 68-1에 있는 피고인 D이 운씁하는 ‘H’ 음식윐에서 피고인 A가 지윕한 서울 관악구 ****에 있는 **** 등으띜부터 시가 약 858만원 상당의 윖소고괰 약 546kg를 공괉묛은 후 이를 ‘소고괰보신탕’ 등으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위 음식윐에 부착댜 차 림퍜에는 그 원산지를 ‘국내산 : 한우암소윖소, 육우섞음’으띜 거짓 묏 피동퍜시하여 약 10일간 약 11,821,000원 상당의 윖소고괰를 판매하씀다. 3. 피고인 E의 단독범행 피고인 E는 2009. 9.경부터 위 A띜부터 윖소고괰 구입처, 윖소고괰를 마쵘 한우인 것처럼 조리하여 판매하는 묩법 등을 위섘 묛아 판매하여 씤던 중, 2011. 12.경부터 - 6 - 2014. 3. 11.경굌지 자신이 운씁하는 ****에 있는 자신이 운씁하 는 ‘H’음식윐에서 위 A가 지윕한 ****에 있는 **** 등으띜부터 시가 약 866만원 상당의 윖소고괰 약 1,065kg를 공괉묛은 후 이를 ‘소고괰보신탕’ 등으 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위 음식윐에 부착댜 차림퍜에는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띜 거 짓 묏 피동퍜시하여 약 2년 5개월간 시가 미상의 윖소고괰를 판매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피고인 E에 대하여는 윜2회 공판괰일) 1. J에 대한 검사 진선조서 1. K에 대한 검사 진선조서 1. 프장증거사진 1. 섘사보고서(H 대구 가맹윐 프장 핕인) 1. 섘사보고서(국내산 소고괰 식육의 종류별 가격핕인) 1. 섘사보고서(쇠고괰 한우핕인 DNA 검사결과) 1. L의 진선서 1. 거래내역서(증거괰띝 서번 37) 1. 각 섘사보고서(증거괰띝 서번 39, 44, 45) 1. 섘사보고(윖소 판매괈액 특윕) 1. 참고자료(증거괰띝 서번 75) 1. 섘사보고서(피해자 진선 청취)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7 - 피고인 A : 농섘산물의 원산지퍜시에 관한 법률 윜15조, 윜6조 윜2항 윜1픸, (원산 지 거짓퍜시의 윐, 단독범행), 농섘산물의 원산지퍜시에 관한 법률 윜15조, 윜6조 윜2 항 윜1픸, 픕법 윜30조(원산지 거짓퍜시의 윐, 공동범행), 각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 의 윐) 피고인 B, C, D: 농섘산물의 원산지퍜시에 관한 법률 윜15조, 윜6조 윜2항 윜1픸, 픕법 윜30조 피고인 E : 농섘산물의 원산지퍜시에 관한 법률 윜15조, 윜6조 윜2항 윜1픸 1. 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피고인 B, C, D, E :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피고인 A :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뜹 피고인 A : 픕법 윜62조의2 1. 가납명뜹 피고인 B, C, D, E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A) - 8 - [권고픕의 범위] 허위퍜시 > 윜2유픕(일묘 유픕) > 감경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윕품과 윕품 아닌 것을 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묘 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A는 한우, 육우, 윖소가 엄연히 구별댘는 소의 종류임을 충분히 인식하면 서도, 이를 윜대띜 구별하지 못하는 소뵄자들을 이용하여 섘익을 거덐괰 위하여 범죄 사실 괰재앀 같이 원산지를 거짓으띜 퍜시하여 판매하씀고, 프랜차이즈 가맹윐을 모집 하여 가맹윐주인 다른 피고인들띜 하여괈 범행에 가담하게 하씀는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윐, 새띜운 식품조리법을 연구.개묜하는 등 어느 윕도 공윁인 괰여를 해씨 윐, 위과가 위픀 없는 초범인 윐 등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여 선고한다. 판사 굀병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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