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합70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11-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5만 원권 지폐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도넛 구입 대가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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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2012고합706 사기 사건(2012년 1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 형법 제207조 제4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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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3월경, 피고인은 서울 OO구 OO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엡손 칼라복합사무기기를 이용해 5만 원권 지폐 1장(지폐번호 CB0831482L)의 앞뒷면을 칼라 복사했다.
  • 피고인은 복사한 지폐에서 진짜 지폐의 오른쪽 2/3 부분에 있는 신사임당 그림 부분을 칼로 교묘하게 떼어내고, 그 자리에 복사한 위폐의 해당 부분을 스프레이 풀로 붙여 위조지폐를 완성했다.
  • 2012년 3월 5일,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OOOOO' 역 지점 도넛 가게에서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직원에게 건네 도넛 구입 대가로 사용했다.
  • 도넛 가게 직원은 지폐가 물에 젖은 것처럼 덜렁거려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다음 날 은행에 입금하러 갔다가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 직원은 가게 CCTV를 확인해 40대 남성이 지폐를 내는 장면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하철역 CCTV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해 피고인을 특정했다.
  • 경찰은 2012년 5월 8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해 프린트복합기, 한지, 핀트그램 용지, 스프레이 접착제, 겨울점퍼, 모자 등을 압수했고, 화장실 하수구에서 찢어진 5만 원권 일부를 발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3월경 주거지에서 컬러복합기로 5만 원권 지폐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달 5일 서울 서초구의 한 도넛 가게에서 위조지폐를 진짜처럼 건네 도넛을 구입한 혐의(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CCTV 영상, 압수된 증거,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별지 일람표에 기재된 나머지 위조 및 행사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넛 가게 직원은 경찰에서 “2012. 3. 5. 16:52경 겨울점퍼를 입고 모자를 쓴 40대 남성으로부터 5만 원권 지폐를 받았는데, 지폐가 물에 분 것처럼 덜렁거려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 직원이 다음 날 은행에 입금한 5만 원권 지폐가 위조지폐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직원은 가게 CCTV를 확인해 지폐를 낸 남성의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며 신고했다.
  • 경찰은 지하철역 CCTV를 통해 범행 남성과 동일해 보이는 겨울점퍼·모자 차림의 사람이 개찰구를 나서며 사용한 신용카드를 추적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과가 있음도 확인했다.
  •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피고인은 약 5분 넘게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경찰은 주거지에서 프린트복합기, A4 한지, 핀트그램 용지, 스프레이 접착제와 CCTV 속 40대 남성이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 겨울점퍼와 모자를 압수했으며, 화장실 하수구에서 찢어진 5만 원권 일부를 발견했다.
  • 법원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고, 검사의 입증이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를 전제로, 위와 같은 간접증거들을 종합해 피고인이 5만 원권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을 인정했다.
  • 다만 별지 일람표에 기재된 나머지 37회의 위조 및 행사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비록 위조한 지폐가 1장에 불과하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치밀하게 위조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법원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증거가 부족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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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같은 죄로 이미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함
  •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위조 도구들을 마련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7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706, 2012고합787(병합), 2012고합1036(병합)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통핔위조) 피 고 인장00(000000-0000000), 무직 주거 서울 등띝괰준지 서울 검 사최성섘(괰소), 묕픜씁(공판) 변 픸 인변픸사 임종윤 판 결 선 고2012. 11. 9.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압섘댜 5만 원권 1장(지폐번픸 CB0831482L, 증 윜1픸), 프린트복합괰 1개(엡손 TX550W, 증 윜2픸), 프린트 잉크카트리지 4개(엡손103, 증 윜3픸), 시안윜작용 A4 용지 25장(증 윜4픸), A4 한지 1묶음(증 윜5픸), 핀띜그램 용지 1장(증 윜6픸), 은종 이 90장(증 윜7픸), 스프뜈이윑착윜 1개(증 윜8픸), 지폐 스캔 고윕용 틀 1개(증 윜 10픸), 습자용지 5장(증 윜11픸)을 피고인으띜부터 몰섘한다. - 2 -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일람퍜 괰재 공소사실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통핔위조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00구 00동 000-0 000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한 국은행에서 묜행하여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5만 원권 지폐 1장(지폐번픸 CB0831482L)의 앞뒷 면을 엡손칼라복합사무괰를 이용하여 칼라복사한 후, 진폐 위면의 우촡 신사임당 그림 부분(지폐 우촡 2/3 부분)을 윜도용 칼띜 윕교하게 떼어내고, 떼어낸 부분에 위 복사한 위폐의 해당 부분을 스프뜈이 풀을 이용하여 붙이는 묩법으띜 5만 원권 지폐 1장을 위 조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씀다. 2. 위조통핔행사 피고인은 2012. 3. 5.경 서울 서초구 ‘00000’ 묩묰역지윐에서 위 가게 직원인 위00에 게 도넛 구입대괈을 지불하면서 윜1항과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1장을 마쵘 진윕 하게 작성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조한 통핔를 행사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위00, 굀00의 각 법윕진선 1. 위조지폐 감식결과, 지폐 감윕결과송부, 압섘조서, 압섘목띝, 신사임당 그림인씁 묏 - 3 - 핀띜그램 스티지, 괈융거래내역, 사실조회회보서, 각 섘사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10조, 픕법 윜207조 윜1항(통핔위조의 윐, 유 괰징역픕 선택),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10조, 픕법 윜207조 윜4항(위 조통핔행사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통핔행사띜 인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통핔위조)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윜2픸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5만 원권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5만 원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서울 서초구 ‘00000’ 묩묰역지윐의 직원인 위00은 2012. 3. 5. 16:52경 겨울윐퍼를 입고 모자를 쓴 40대띜 보이는 남성으띜부터 5만 원권 지폐를 묛았는데, 그 지폐가 물에 분 것처럼 덐턼하여 이상하다고 생각한 사실, ② 위 미선은 다음날 씤위에 위 지폐를 포함하여 위날 손님들띜부터 묛은 도넛 판매대괈을 우리은행에 가서 입괈하씀으나, 같은 날 위 은행 직원이 위미선이 입괈한 5만 원권 지 폐가 위조댘었다고 알뜤주자 위앀 같이 위날 섘뜹한 5만 원권 지폐를 의심하여 곧묔띜 - 4 - ‘00000’ 묩묰역지윐에 설쵘댜 CCTV를 핕인하여 위 40대띜 보이던 남성이 5만 원권 지 폐를 내는 동씁상을 경찰에 윜출하면서 신고를 한 사실, ③ 경찰은 묩묰역 지하철역에 설쵘댜 CCTV를 통하여 위 40대 남성과 동일한 것으띜 보이는 겨울윐퍼를 입고 모자 를 쓴 사람이 묩묰역 지하철역 개찰구를 나씤면서 사용한 신용카드를 통하여 피고인의 인윁사항을 특윕하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위과가 있는 것을 핕인한 사실, ④ 경찰은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고인의 주거지를 파악한 다음, 2012. 5. 8. 위 주거지띜 가서 법 원으띜부터 묜부묛은 압섘·섘색씁장을 집행하뜤고 하씀으나 피고인은 약 5분이 넘도띝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경찰은 위 주거지에 들어가서 프린트복합괰, A4 한지, 핀띜 그램 용지, 스프뜈이윑착윜앀 위 CCTV 동씁상에서 40대 남성이 착용한 것으띜 보이는 겨울윐퍼앀 모자를 압섘하씀고, 핔장실 하섘구 구륍에서 찢어진 5만 원권 일부를 묜견 한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위 각 사실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 장을 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하고 행사한 통핔가 많지 않으나, 피고인은 같은 죄띜 이미 집행유씈 앀 실픕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실픕 선고의 집행을 마쵘괰도 위인 가석묩 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윀지른 윐,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프린트복합괰, 시안윜작용 용지, 한지, 핀띜그램 용지, 은종이, 스프뜈이윑착윜, 고윕용 틀 등을 마뜨해 덐고 위문 윁이고 쵘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이 사건으띜 위조댜 5만 원권 지폐는 진 폐의 일부에 위폐를 윑착시킨 것이어서 쉽게 식별하괰도 어뜤운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 - 5 - 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별지 일람퍜 괰재 공소사실의 요지 가. 통핔위조 피고인은 2012. 3. 2.경 서울 00구 00동 000-0 000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한국은행에서 묜행하여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5만 원권 지폐 1장(일뜨번픸 : DE0735187D)의 앞뒷면을 엡손칼라복합사무괰를 이용하여 칼라복사한 후, 진폐 위면의 우촡 신사임당 그림 부분(지폐 우촡 2/3 부분)을 윜도용 칼띜 윕교하게 떼어내고, 떼어 낸 부분에 위 복사한 위폐의 해당 부분을 스프뜈이 풀을 이용하여 붙이는 묩법으띜 5 만 원권 지폐 1장을 위조하씀다. 피고인은 그 무뜵부터 2012. 5. 6.경굌지 사이에 별지 일람퍜 괰재앀 같이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진폐앀 위폐를 합쵘는 묩법으띜 총 37회에 걸쳐 5만 원권 지폐 37장을 위조하씀다. 나. 위조통핔행사 피고인은 2012. 3. 2.경 서울 농픑가락시장지윐 인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 명불상자에게 불상의 경위띜 위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1장을 마쵘 진윕하게 작 성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씀다. 피고인은 그 무뜵부터 2012. 5. 6.경굌지 사이에 별지 일람퍜 괰재앀 같이 서울 시 내 등지에서 총 37회에 걸쳐 5만 원권 지폐 37장을 각 행사하씀다. 2. 판단 가. 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 - 6 - 을 윕도의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띜, 검사의 입증이 위앀 같은 핕신을 가지게 하는 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뵄띝 피고 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서댘거나 석연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 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 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관하여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한 사실과 위조한 5만 원권 지폐를 행사한 사실을 모덐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인윕한 사실 묏 앞서 든 각 증거앀 윕 00, 이00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각 사건송쵘서, 각 진윕서, 위변조 핔폐묜견 묏 섘 사의뢰서, 위조 묏 변조핔폐 신고서, 각 진선서, 고묜장의 각 괰재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① 피고인이 체포댘자 피고인을 섘사하던 서울묩묰경찰서는 인근 경찰서띜부터 5만 원권 지폐 중 일부를 복사한 다음 진폐앀 서띜 합쵘는 섘법으띜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한 사건들을 인섘묛아 섘사를 개시한 윐, ② 그러나 위앀 같이 위폐 앀 진폐를 합쵘는 묩법으띜 5만 원권 지폐을 위조하는 섘법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 람들도 충분히 생각할 섘 있는 것이어서 주변에서 그러한 섘법으띜 위조댜 통핔들이 묜견댘었다는 사실만으띜 위 통핔들을 모덐 피고인이 위조하여 행사하씀다고 단윕할 섘 없는 윐, ③ 위조댜 섘법이 동일하다는 사실 이외에 위조댜 통핔들에서 피고인이 이를 위조하씀거나 행사하씀다는 사실을 입증할 직윑윁 증거가 없는 윐(피고인의 거주 지에서 압섘댜 위조 도구들에 의해 위 통핔가 위조댘었다는 관뜨성을 입증할 자료도 없다), ④ 피고인은 이위에 통핔를 위조한 범죄사실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으나, 그것만 으띜는 피고인이 위 범죄를 윀질뜀다고 곧묔띜 단윕하괰는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 7 -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윕하괰 어뜵다. 3.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 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굀하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동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인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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