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5만 원권 지폐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도넛 구입 대가로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2012고합706 사기 사건(2012년 1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 형법 제207조 제4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3월경, 피고인은 서울 OO구 OO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엡손 칼라복합사무기기를 이용해 5만 원권 지폐 1장(지폐번호 CB0831482L)의 앞뒷면을 칼라 복사했다.
- 피고인은 복사한 지폐에서 진짜 지폐의 오른쪽 2/3 부분에 있는 신사임당 그림 부분을 칼로 교묘하게 떼어내고, 그 자리에 복사한 위폐의 해당 부분을 스프레이 풀로 붙여 위조지폐를 완성했다.
- 2012년 3월 5일,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OOOOO' 역 지점 도넛 가게에서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직원에게 건네 도넛 구입 대가로 사용했다.
- 도넛 가게 직원은 지폐가 물에 젖은 것처럼 덜렁거려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다음 날 은행에 입금하러 갔다가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 직원은 가게 CCTV를 확인해 40대 남성이 지폐를 내는 장면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하철역 CCTV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해 피고인을 특정했다.
- 경찰은 2012년 5월 8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해 프린트복합기, 한지, 핀트그램 용지, 스프레이 접착제, 겨울점퍼, 모자 등을 압수했고, 화장실 하수구에서 찢어진 5만 원권 일부를 발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3월경 주거지에서 컬러복합기로 5만 원권 지폐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달 5일 서울 서초구의 한 도넛 가게에서 위조지폐를 진짜처럼 건네 도넛을 구입한 혐의(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CCTV 영상, 압수된 증거,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별지 일람표에 기재된 나머지 위조 및 행사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넛 가게 직원은 경찰에서 “2012. 3. 5. 16:52경 겨울점퍼를 입고 모자를 쓴 40대 남성으로부터 5만 원권 지폐를 받았는데, 지폐가 물에 분 것처럼 덜렁거려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 직원이 다음 날 은행에 입금한 5만 원권 지폐가 위조지폐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직원은 가게 CCTV를 확인해 지폐를 낸 남성의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며 신고했다.
- 경찰은 지하철역 CCTV를 통해 범행 남성과 동일해 보이는 겨울점퍼·모자 차림의 사람이 개찰구를 나서며 사용한 신용카드를 추적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과가 있음도 확인했다.
-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피고인은 약 5분 넘게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경찰은 주거지에서 프린트복합기, A4 한지, 핀트그램 용지, 스프레이 접착제와 CCTV 속 40대 남성이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 겨울점퍼와 모자를 압수했으며, 화장실 하수구에서 찢어진 5만 원권 일부를 발견했다.
- 법원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고, 검사의 입증이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를 전제로, 위와 같은 간접증거들을 종합해 피고인이 5만 원권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을 인정했다.
- 다만 별지 일람표에 기재된 나머지 37회의 위조 및 행사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비록 위조한 지폐가 1장에 불과하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치밀하게 위조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법원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증거가 부족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미군인 피고인이 컴퓨터와 프린터로 한국은행 10,000원권과 미화 20달러권을 위조함
컬러복합기로 5만 원권 위조지폐 140매를 만들고, 그중 39장으로 자동차를 사들임
양형 인자
- 피고인이 같은 죄로 이미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함
-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위조 도구들을 마련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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