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계약을 연장해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음.
피고 A:8개월 집유 2년피고 B:징역 7년피고 D:8개월 집유 2년피고 E: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F:1년 2개월 집유 2년피고 H: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I:1년 집유 2년피고 J: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C:무죄피고 G:무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2 형사부 2024노693 사기 사건(2024년 8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7년 등(피고인 총 10명)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외 10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주된 운영자는 2009년경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사거나 짓고 임대해, 임대차보증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2022년 1월경 대출이자를 연체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시작됐고, 판결은 이 무렵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운영자와 일부 명의수탁자·중개 관계자들은 중개팀을 통해 임차인들과 새 임대차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연장하고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기소된 계약에는 새 계약, 보증금을 올린 연장 계약, 보증금은 그대로 둔 연장 계약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건에는 부동산을 실제 소유하는 사람과 등기상 소유자를 다르게 한 명의신탁 문제, 임대차보증금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임금·퇴직급여 미지급 문제도 포함됐습니다.
항소심은 계약별 내용과 각 피고인이 재정 악화를 알았는지, 임차인을 속이는 데 함께 관여했는지를 따져 원심판결을 다시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운영자와 명의수탁자·중개 관계자들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계약을 맺게 해 보증금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계약마다 보증금을 새로 받았는지, 피고인이 위험을 알고 속이는 일에 관여했는지 등을 쟁점으로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일부 피고인에게 사기나 명의신탁 관련 유죄를 인정해 형을 선고했지만, 일부 사기 혐의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일부 피고인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임대차계약이 새로 체결된 경우와 보증금을 올리거나 그대로 둔 채 계약 기간만 연장한 경우는 실제로 받은 돈과 계약의 효과가 달라, 이를 구분해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보증금이 늘지 않은 채 계약 기간만 연장됐다면 새 보증금을 받은 것과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보증금 증액 계약에서도 실제 추가로 받은 금액 등을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영자가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피고인 모두가 이를 알면서 사기에 가담했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각자의 관여 내용과 재정 상황을 알았는지에 관한 증거를 따졌습니다.
중개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을 속이려는 의사나 공동 가담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별로 혐의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는 해당 법에서 문제 삼는 직접거래 행위가 누구에게 성립하는지와 각 피고인의 지위를 살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태에서 임차인과 계약을 맺었다는 사정뿐 아니라, 계약별로 실제 새 돈을 받았는지와 각 피고인이 그 위험을 알고 관여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은 모든 피고인과 모든 계약을 한꺼번에 유죄로 보지 않고, 피고인과 계약별 증거에 따라 일부 유죄·일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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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 감경 사유2건
일부 임차인 배당금 수령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음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 2 형 사 부
판
사
건
2024노693
결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나. 사기
다. 공인중개사법위반
라. 근로기준법위반
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4초기1719
피
고
인
배상명령신청
1. 가.나.다.
A (82-1),
2. 가.나.다.라.마.
B (61-1),
3. 나.다.
C (71-2),
4. 나.다.
D (76-2),
5. 가.나.다.
E (77-1),
6. 가.나.다.
- 1 -
F (78-1),
7. 나.다.
G (70-1),
8. 가.나.다.
H (80-1),
9. 나.다.
I (82-1),
10. 나.다.
J (80-1),
항
소
검
변
호
인
쌍방
사
송윤상, 최희선, 이영준(기소), 정성욱(공판)
인
법무법인 게이트
담당변호사 **** (피고인 A, D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B, G, H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 (피고인 C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 **** (피고인 E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 (피고인 F를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 I, J을 위한 국선)
- 2 -
당심 배상신청인
K
원 심 판 결
**** 2024. 2. 7. 선고 2023고단1562, 1684(병합), 1884
(병합), 4156(병합), 5350(병합), 6037(병합) 판결 및 2023초기
3810, 3811, 3812, 3813, 3842, 3852, 3854, 3855, 3857, 3895,
3898, 3903, 3930, 3931, 3943, 3973, 3974, 3975, 4008, 4080,
4081, 4136, 4137, 4144, 4184, 4235, 4263, 4265, 4286, 4424,
4467, 4555, 4568, 4628, 4713, 4799, 4838, 5164, 5187, 5475 각
배상명령신청
판 결 선 고
2024. 8. 27.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와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은 무죄.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2-6 범죄일람표 원심 2023고단1684 순번 23, 34, 39,
54, 60, 74, 79, 87, 92, 94 및 원심 2023고단6037 순번 6에 대한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 3 -
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C]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4-3 범죄일람표 원심 2023고단1684 순번 1 내지 20,
25, 26 및 원심 2023고단6037 순번 1에 대한 사기의 점과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5-3 범죄일람표 원심 2023고단1684 순번 1 내지 32
및 원심 2023고단6037 순번 1 내지 10, 14에 대한 사기의 점과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6-3 범죄일람표 원심 2023고단1684 순번 1 내지 28
및 원심 2023고단6037 순번 1 내지 10에 대한 사기의 점과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은
무죄.
- 4 -
[피고인 G]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H]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8-3 범죄일람표 원심 2023고단1884 순번 1 내지 50
및 원심 2023고단6037 순번 1 내지 9에 대한 사기의 점과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I]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9-3 범죄일람표 원심 2023고단1884 순번 1 내지 31
및 원심 2023고단6037 순번 1, 2에 대한 사기의 점과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J]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10-3 범죄일람표 원심 2023고단1884 순번 1 내지 58
및 원심 2023고단6037 순번 1 내지 9, 11, 12에 대한 사기의 점과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 5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사기 부분1)2)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
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피고인 B의 변제자력(피고인 B, G, H)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던 부동산의 재산적 가액이 선순위 근저당
권상 피담보채무액과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를 더한 금원보다 많았던 점, L 사업 관련한
자금과 M 분양수익 유입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B가 일부 주택을 처분하여 임
대차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경매신청을 취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피고인 B의 재정 상황 악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설령 피고인 B에게 변제자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B는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자금경색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며 안심시켰고, 그 이후
실제 피고인 B의 말처럼 경매 진행 중인 사건이 취하되거나 체납된 세금도 납부되어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위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상황에서 설
1) 피고인 D의 변호인은 2024. 3. 28.자 추가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상습사기 또는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항소이유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되었으므로, 위 주장에 관하여는 항소이유를 보
충하는 범위 내에서 살핀다.
2) 피고인 H의 변호인은 설령 위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죄수는 55건이 아니라 51건이라고 주장하나, 이
는 아래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사기’ 부분에서 함께 살필 예정이어서 별도로 항소이유
의 요지로 기재하지 않는다.
- 6 -
령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 공소사실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대
차계약이 나머지 피고인들의 중개로 체결되고 임대차보증금이 수수되었다는 사정만으
로 나머지 피고인들이 임차인인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용인하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피고인들)
피고인들 상호간에 사기범행을 공동으로 범할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
배를 통해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4) 기망행위(피고인 B, D, G, H, I, J)
임대차목적물이 명의신탁 부동산인지 여부와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중개인이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니며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
여 기망행위라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D의 경우 피해자 N, O, P에 대한 중개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 공소사실 중 기간연장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갱신계약의 경우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5) 편취금액(피고인 D, E, F)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경우 최우선변제액에 해당하는 임대차보
증금을 편취금액으로 볼 수 없고, 임대차갱신계약의 경우 보증금 증액분에 한하여만
편취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공인중개사법위반 부분(피고인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직접거래 행위로 인한 공인중개사법위반죄는 신분범이
다. 따라서 신분자인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직접거래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고,
- 7 -
여기에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위 행위에 가담하여야만 피신분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한 명의수탁자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지위에서 당해 계약의 중개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명의수탁자를 개
업공인중개사 등의 직접거래 행위로 인한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고 이에
가담한 피고인들도 공인중개사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
고인들에 대한 공인중개사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
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위법수집증거 부분(피고인 B)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는 피고인 B를 처벌하려는 의도 하
에 기획된 수사에 해당하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진실한 고소가 없었거나, 피해
자들의 진술을 획득하기 위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
의 진술 및 이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각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의 추징금 산정에는 다음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 B
원심이 범죄수익 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일부 부동산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
- 8 -
대하여 15,557,148,100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나) 나머지 피고인들
나머지 피고인들이 공인중개사법위반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급여 또는 명의
대여비로 돈을 수령한 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추징을 명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반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추징을 선고하여야
한다.
2) 양형부당(피고인 A, D, E, G에 대하여)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앞서 본 표의 기재와 같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
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고 배상신청인들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
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3.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기3)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 C, G(이하 피고인들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해당
피고인의 성명만으로 지칭한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그 전부가, 그들을 제외한 나머
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그 일부가 각각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이 합리적
3)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2023고단1684, 2023고단1884, 2023고단6037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대하여 앞서 본 항소이유의 요지처럼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바, 위 주장은 모두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므로, 아래에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중심
으로 검토하면서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주장도 아울러 검토하기로 한다.
- 9 -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사기 공
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일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바,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4)
가) B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각각 첨부된 범죄일람표상 임대차목적물의 명의신
탁자인데, 피해자인 임차인들로 하여금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게 한
다거나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적시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
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규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피해자
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위 각 범죄일람표 중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 별로 문제가 되는 임대차계약이
모두 포함되어 작성된 것은 B에 대한 원심 판시 2023고단1684, 2023고단6037 사건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인데, 그 내역을 신규 임대차계약과 임대차 갱신계약으로 분류하여
다시 작성하면, 별지 2-1 목록 기재(총 191건)와 같다.
다) 그리고 별지 2-1 목록을 다시 2022. 1. 12.부터 2022. 7. 23.까지(이하 ‘범행
기간’이라 한다) 사이에 ① 피해자인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하고 임대차보
증금을 수수한 경우와 ② 종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될 상황에 이르러
ⓐ 보증금 일부를 증액하여 그 증액분 상당 금원만 수수하고 임대차기간을 연장한 경
우와 ⓑ 보증금 증액 없이 임대차기간만 연장한 경우로 세분하여 작성하면, 범행기간
4)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 별로 피해자 수, 편취일, 편취금액 등 세부사항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피
고인들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수수하여 재물을 편취하였
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임대차목적물을 중개하였다거나 명의상 임대인으로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등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공통되는 부분을 위주로 간략히 서술하도록 한다.
- 10 -
동안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수수한 경우(이하 ‘신규 임대차’라 한다)는
별지 2-2 목록 기재(총 77건)와 같고, 증액된 보증금만 수수하고 임대차기간을 연장한
경우(이하 ‘증액 임대차’라 한다)는 별지 2-3 목록 기재(총 103건)와 같으며, 보증금 증
액 없이 임대차기간만 연장한 경우(이하 ‘동액 임대차’라 한다)는 별지 2-4 목록 기재
(총 11건)와 같다.
2) 검사의 기소 취지와 이에 대한 원심 및 당심의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상당 금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것으
로 검사는 ‘재물’ 이외에 ‘재산상 이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리고 검사는 범행기간 동안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신규 임대차인지 아니면
증액 또는 동액 임대차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임대인 측인 피고인들이 임대차보증
금 전부를 편취한 것으로 기소하였음은 아래와 같이 원심 판시 2023고단1684 사건 중
E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이 기재된 공소장 제14쪽 제5행 이하 등 부분에 비추어 명백
하다.
…(중략)… 피해자 Q에게 **** R에 대한 기존 임대차계약 연장을 중개하면서 …(중
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과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 Q으로부터 추가 임대차보증금 명
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기존에 교부하였던 임대차보증금 7,800만 원으로 나머지 임대
차보증금 7,800만 원의 지급을 갈음하도록 함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합계 9,8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행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34명의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535,750,000원을 교부받았
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
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11 -
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 범죄사실 말미에 “이로써 피
고인은 다른 피고인들 중 일부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라고만 설시하고
임대차보증금 중 어느 부분이 재물이고 어느 부분이 재산상 이익인지를 구체적으로 특
정하지 않았다.
라) 사기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므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살펴보아 그것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보유
하는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재물이 객체인지 아니면 재산상의 이익이 객체인지 구
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8029 판결). 한편 피고인의 방어권 행
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
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
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
2095 판결). 따라서 검사가 재물 편취의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실제로는 이익
편취의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 재물편취의 범죄사실과 이익편취의 범죄사실을 비교
하여 볼 때, 그 금액, 기망의 태양, 피해의 내용이 실질에 있어 동일하여 피해자를 기
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기본적 사실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공소사실의 동일성
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도 편취의 범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대체적
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재물편취의 사기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이익편취의 사기죄로 인정할 수 있
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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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런데 임대차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당해 임대
차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을 교부하는 행위가 엄연히 존재한다. 반면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이 종전 임대차를 갱신하려고 할 때 그 보증금이 종전 임대차에서 정한 임대차
보증금과 동액일 경우 종전 임대차에 따라 서로 간에 수수한 임대차보증금으로 그 지
급에 갈음하며, 증액될 경우 증액분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만 실제 수수되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은 종전 임대차에 따라 서로 간에 수수한 임대차보증금으로 그 지급에 갈
음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임대차 갱신의 경우 기존 보증금 상당 금원에 대하여
는 별도의 재물교부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바) 그럼에도 앞서 본 것처럼 검사는 신규 임대차와 증액 또는 동액 임대차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재물편취의 사기죄로 기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 범죄사실의 말미에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만 설시하고 피고인들이 취득하였다는 재산상 이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
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다만 원심 판결문의 변호인들의 주장 중 사기가 아니라는 주장
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임대차 갱신계약으로 피고인들이 기존의 임대차보증금상당액
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해야 할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라고만 설시
하였다(원심 판결문 제89쪽 참조).
사) 그러나 임대차 갱신계약으로 임대인의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시기가 늦추
어졌다고 해서 그 반환채무까지 면제되는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들이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법적, 논리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총 191건 중 신규 임
대차가 77건, 증액 임대차가 103건, 동액 임대차가 11건으로 신규 임대차보다 증액 또
는 동액 임대차가 더 많은 점, 그리고 증액 또는 동액 임대차의 경우에도 임차인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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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임대인과 종전 임대차를 갱신한 경위(처분행위)와 갱신 시 피고인들의 역할 또는
기망행위의 존부와 상당인과관계 등이 서로 상이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즉 범행기간으
로부터 약 2년 전에 체결된 임대차에 따라 임대차목적물을 점유, 사용해 오다가 범행
기간에 종전 임대차를 갱신한 임차인과 아래와 같이 2012. 5. 23.자 임대차계약 무렵부
터 임대차목적물을 계속 점유, 사용해 오다가 범행기간에 기존 보증금 4,000만 원을
4,5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고 그 증액분에 해당하는 500만 원만 지급하고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S(별지 2-1 목록 순번 143)에 대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존
부 및 그 내용 그리고 임차인들의 처분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모두 동일하다고 평가하
기는 어렵다.
아) 여기에 앞서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들이 편취고의
뿐만 아니라 기망행위, 공모, 기능적 행위지배의 존부, 편취금액의 범위 등 이 부분 공
소사실의 대부분을 다투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법원이 피해금액, 기망의 태양, 피
해의 내용이 실질에 있어 동일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기본적
사실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보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인 재물편취
의 사기죄 중 일부를 이익편취의 사기죄로 인정한다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
적인 불이익을 현저히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자) 따라서 당심으로서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주장하는 재물편취의
사기죄에서의 편취금액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편취금액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로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와 달리 피고인들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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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재물
편취 중 일부를 이익편취로 인정하고 재산상 이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한 쟁점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B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적시에 반환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
지 여부, ② 만일 B에게 변제자력이 없었다면,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인식
하였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이 적시에 반환되지 않을 위험 또는 가능성을 용인하고 이 사
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③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
결 이전에 임대인 측의 자력유무나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 등에 관한 내
용을 피해자인 임차인들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④ 피고인들
사이에 사기범행의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다고 인정되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
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유형에 따른 편취금액의 범위, ⑥
피고인별 구체적 사정에 따른 사기죄의 성부 등이 이 부분의 쟁점이 된다.
4) B의 변제자력 인정 여부(B의 편취고의)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
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
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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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
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
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
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13949 판결).
나) B는 2009.경 무렵부터 **** 일대에서 타인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
입하고,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조달하여 위 토지에 아파트 등 주택을 신축한 후, A, E
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다시 그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정
산하거나 위 신축주택을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거나 새로운 주택을
지었고, 주택을 계속 임차하며 수수한 임대차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
금을 반환하거나 대출이자 기타 사업비용에 사용해왔다. B는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보유 주택을 2,708채까지 늘렸고 위 주택 및 임대사업 범위는 계속 확대되었
다. 이에 따라 2010.경에는 ‘T’이라는 단체(이하 ‘이 사건 단체’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위 단체는 회계 및 건설사업 인허가 담당 ‘기획공무팀’, 주택
임대 중개 담당 ‘중개팀’, 임대 주택 관리 담당 ‘주택관리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 B는 위와 같은 사업방식 중 어느 한 곳에 자금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가
일정 기간 안에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 위험은 종국적으로 자신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해 주어야 할 임차인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
인다. 그런데 B는 2018년부터 재산세 등의 미납으로 압류를 당하거나 임차인들과 사이
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분쟁을 겪기 시작하였다. 이에 더하여 2020. 말경 또는
2021. 초경부터 이 사건 단체의 중개팀 직원들에게 급여나 성과수당을 지급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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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21. 3. 21.경부터는 자신이 실제로 보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에 대
한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한 후 2022. 1.경부터 B가 실제 소유하는 부동산 중 8개의 부
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한편 B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L U(이하 ‘L’
라고 한다)는 2018. 11. 2. **** V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는데 B는 위 시행
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2018. 1. 31.경 자신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2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받은 금원을 위 사업을 위한 부지를 매수하는데 사
용하였다. 또한 위 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임차인들로부
터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위 사업자금으로 투입하였다. 그러나 L는 **** W를
둘러싸고 ****와 갈등이 심화되면서 2022.경 위 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 결과 B의 재정상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임차인들 중
일부는 신규 또는 갱신 임대차를 체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임
의경매 절차가 개시되는 등 임차인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발생하
기도 하였다.
라) 차용금 등 재물이나 또는 채무부담행위와 같은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 후의 경제사정
의 변화로 차용금의 변제 등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2188 판결 등 참조), B
가 위와 같은 주택 신축 및 임대 사업을 영위한 2008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체결 이후 단지 경제사정의 변화로 임대차보증금
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B가 당면한
자금 경색 문제를 자신의 부동산과 노력으로 조만간 해결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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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음에도 다른 피고인들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독촉, 지시한 시점부터는 사기
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마)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B는 자신이 보유한 주택에 임의경매절
차가 개시되기 시작하고 L의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긴 2022. 1.경부터는 임대차기간 종
료 후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적시에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판
단된다. 그럼에도 B는 2022. 1.경 이후에도 이 사건 단체의 중개팀 소속 직원들에게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독촉하거나 기존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여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별지 2-1 목록 기재처럼 범행기간 초기 신규
또는 증액 임대차 대부분이 체결된 점에서 알 수 있다.
바) 비록 B가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기에 충분한 다수의 부동
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경매절차 등에 들어가 그 낙찰가가
시가보다 낮다면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이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 등으로 B의 자금 경색 문제
가 더욱 심각해 질 것임은 명백하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
결 당시 B 또는 변호인이 추정한 임대차목적물의 잔존 담보가치 예상액만으로는 B에
게 변제자력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사) 그리고 B가 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충실히 반환해 온
기간이 상당하다는 사정만으로 B의 편취고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므로 B의 주관적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B가 영위하는 주택 신축 및 임대사업과 L 사업의 진행경과 및 이 사건 임대
차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B의 행위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을 기초로 판단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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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B는 2022. 1.경부터는 임대차보증금이 적시에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
은 물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5) 나머지 피고인들의 자금경색 사태 인식여부(나머지 피고인들의 편취고의)
가) A, H, F, E는 B와 사이에 자신들 명의로 B 보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
를 마치는 대신 그 대가로 일정금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명의수
탁자들이다.
나) 또한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B에 의해 이 사건 단체에 근무한 사람
들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담
당하였다.
다) 그런데 위와 같이 자신들 명의로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마쳤다
는 사정 또는 이 사건 단체의 직원으로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임대차중개 업
무를 담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이 B의 변제자력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전반적으로
상세히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기록상 B는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자
금경색 문제를 투명하게 공유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비록 B가 ‘비상대책회의’
라는 이름으로 개최한 회의에 나머지 피고인들 전부 또는 일부가 참석하거나 2021. 3.
21.경과 2021. 6. 23경 ‘자금상황이 어려우니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나머지 피고인들 일부에게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B는 범행기간 이전에도
월 1회 가량 ‘비상대책회의’라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라는 말을 자주 하였던 점, 위 2회에 걸친 문자메시지도 평소 B
가 자주 한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라는 말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발송한 것으로 보이
고, 그 내용도 B의 자금경색 문제가 실제 심각하다는 단서로 삼기에 충분해 보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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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이 범행기간 직전에 B의 자
금경색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오히려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기간 이전부터 B와 상당기간 함께 일하면서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B가 대출원
리금을 상환하고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도 지연되지 않고 반
환해온 사정을 지켜보아 왔다.5) 따라서 2022. 1.경 B 보유 총 2,708건 부동산 중 8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고, 재산세 또는 이자가 체납되었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도 그들이 그 무렵 B가 당장 상환해야 할 대출금의 액수와 변제예정일 그리
고 체납한 재산세의 규모를 구체적, 상세하게 알지 못했던 이상 그들로서는 단지 B가
영위하는 주택 신축 및 임대사업 등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일로 여겼을 가능
성이 높다. 게다가 B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L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위 개발 사업의
밝은 전망에 대하여 여러 차례 언급하며 직원들의 사기를 고무시켜왔다는 점까지 고려
하면, 나머지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급여를 몇 차례 지급받지 못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B의 재정상황 악화를 쉽사리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이 2022. 1.경부터 B의 재정상황 악
화 문제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다만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2022. 5. 27.경 이루어진 중개팀 회의에 참석한
피고인들은 당시 B의 재정상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임차인들
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적시에 반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5) D는 2022. 2. 19.경 임차인 X(별지 2-1 범죄일람표 원심 2023고단1684 순번 55)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등
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러한 사실을 X과 B에게 알려주자 이틀 뒤인
2022. 2. 21.경 위 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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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앞서 본 별지 2-1 목록에 나타난 것처럼 2022. 5. 27.경 이후부터 전반적
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그마저도 신규 임대차보다는 증액
또는 동액 임대차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② D는 2022. 4.경 자신이 중개한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그 해결책을 문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
런데 경매가 곧 취하될 것이라는 B의 대답과 달리 2달이 지나서도 경매신청이 취하되
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도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D는 2022. 6.
21.경 체결된 임대차계약(별지 2-1 범죄일람표 원심 2023고단1684 순번 151)을 마지막
으로 중개 업무를 사실상 중단함과 아울러 이미 중개 진행 중이던 임대차목적물에 관
하여도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거나 증액 임대차하기로 한 임차인 O(별지 2-1 범죄일람
표 원심 2023고단1684 순번 155)에게는 보증금 증액분을 그냥 되돌려 주었다.
③ H은 2022. 6.경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경매절차가 계속 개시되는 상황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바, 자신이 명의수탁자로 있는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관할구청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 양도
허가를 받아 임차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체납된 재산세와 근저당권상 피담보채무
를 변제하였다.
④ G은 2022. 5. 27.경 이후 명의상 임대인 또는 중개인 지위에서 관여한 임
대차계약이 전혀 없다.
바) 따라서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2022. 5. 27.자 중개팀 회
의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나, 그 이후부터는 편취의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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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망행위 인정여부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
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
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
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
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
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
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768 판결 등 참조).
나) 주택임대차계약의 임차인에게는 임대차관계가 종료할 시 임대차보증금을 반
환받는 것이 매우 큰 관심사이자 그 반환을 받지 못할 위험 유무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만일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중개인이나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성 및 그와 관련된 사정을 고지 받았다면 당해 임
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다) 통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가능성과 관련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시가와 선
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이 주요 고려사항이 되겠지만, 임대차목적물을 명의신
탁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의 재정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임박한 사정이 있다면 이 역시 임대차보증금 반환가능성
을 위태롭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있는 중개인이나 임대인 측이 이를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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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
하다. 또한 신규 임대차계약에 비하여 중개인이 관여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임
대차 갱신계약에서도 위와 같은 신의칙상 고지의무는 요구되므로 갱신계약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 따라서 B가 2022. 1.경부터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자신의 변
제자력이 임대차보증금을 적시에 반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사정을 임차인
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2022. 5. 27.경 이후 체결된 임대차계
약에서 중개인이나 명의상 임대인 지위에 있었던 나머지 피고인들 또한 이러한 사정을
고지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임차인들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
당하다.
마) 덧붙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
다는 점을 고지 받았고, 위 목적물의 시가가 근저당권상 피담보채무액과 임대차보증금
을 합한 금액보다 높다는 점을 알았다는 사정은 피해자들이 B의 실제 자력유무와 상
관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추단케 하는 사정으로 보이지 아니
한다.
7) 이 사건 임대차계약 유형에 따른 사기죄의 성부와 편취금액
가) 신규 임대차
①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
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
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
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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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 편취금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
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따라서 신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교부한 임대차보증금 전액이
편취금액이 된다.
② 한편 D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경우 최우선변제액에 해당하
는 보증금은 편취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리에 비추어 D의 위 주
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 증액 임대차
증액 임대차의 경우 피해자들이 교부한 증액분에 한하여 재물의 교부행위가
인정되므로 위 증액분 상당 보증금만이 편취금액에 포함된다. 그러나 기존 보증금 상
당의 금원은 재물교부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할뿐더러 앞서 제3의 가.2)항에서 살핀 바
와 같이 검사가 재물편취로 기소하였는데 이익편취로 인정하기에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므로 편취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증액 임대차의 경우 기존 보증금 상당 금원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
는 때에 해당한다.
다) 동액 임대차
동액 임대차의 경우 앞서 증액 임대차에서 본 것처럼 범행기간 동안 동액 상
당 임대차보증금이 실제 수수되지 아니한 이상 편취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위 보증금 상당 금원에 대한 사기의 점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라) 별지 2-1 범죄일람표 원심 2023고단1684 순번 159 임차인 N
임차인 N의 경우, N이 2022. 7. 20.자로 종전 임대차를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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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가 2022. 8.경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종전 보증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계약일자를 허위로 한 임대차갱신 계약서를 D와 함께 작성하였으므
로, 기망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동액 임대차에 해당하여 앞서 본 것처럼
편취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마) 별지 2-1 범죄일람표 원심 2023고단1684 순번 161 임차인 Y
임차인 Y의 경우, 2022. 6. 25.경 신규 임대차를 체결하고 신규 임대차에서 정
한 보증금 중 계약금에 해당하는 500만 원만 교부한 후 Y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
하여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임대인 측이 Y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신규
임대차를 해지하고 위 500만 원을 몰취할 것인지는 그들 사이의 민사 문제에 불과하
고, B, E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Y이 보증금 중 계약금 500만 원을 교부한
이상 위 500만 원은 편취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8)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 인정여부
가)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
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
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따라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하였
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적극적 또는 소극적 기망행위를 통하여 임차인
들로 하여금 착오에 빠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행위는 이 사건 사기범행에서
핵심적인 구성요건을 이루는 이상, 피고인들은 자신이 이 사건 사기범행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공모는 전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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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과정이 없었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
결), 피고인들 상호간에 명시적인 모의 과정이 없었더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차
보증금 수수 과정에서 명의상 임대인 또는 중개인 등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들이 B에
게 변제 자력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
다는 것은 피고인들 사이에 암묵적 의사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피고인
들이 이 사건 범행의 기망방법을 전체적,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임대차계약 체결에 명의상 임대인 또는 중개인, 중개사무소의 총괄
실장 등으로 관여하면서 특정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부동산사무실에 출근하지 않
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에 관한 공모를 부인할 수는 없다.
나) 다만 앞서 제3의 5)항에서 본 것처럼 2022. 1. 12.경부터 2022. 5. 26.경까지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는 B의 변제 자력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이 인식하였
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22. 5. 27.경부터 2022. 7. 23.까지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한하
여 B와 나머지 피고인들 중 당해 임대차계약에 명의상 임대인 또는 중개인 등으로 관
여한 피고인들 사이에서만 공모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또한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임대차목적물의 실
질적 소유자와 등기명의상 소유자, 그리고 중개인 사이의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협업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중개의뢰인으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는 과정
에서 B의 재정상황 악화에 대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B 소유의 부동산만 전속
적으로 중개하거나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을 단순히 용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자 자신들이 맡은 역할을 적극적·능동적으로 수행하는 등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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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라) 다만, A는 2019. 5.경 BS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폐업한 후 B와 연락이 단절되
었다가 자신이 명의수탁자로 있는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B와
다시 연락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C는 이 사건 단체에서 맡은 형식상 직책은 재
무이사였으나, 실질적으로는 B의 지시에 따라 금원 입출금이나 세금 또는 대출금 등
상환과 같은 단순 경리업무를 처리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있어 임대인이
나 중개인 역할을 하며 관여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G은 2022. 5. 27.경 B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이 인정되나, 그 이후 체결된 임
대차계약에서 명의상 임대인이나 중개인 등으로 역할을 실행한 바가 없다. 이러한 사
정과 더불어 그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주모자 역할로서 다른 공범자의 실행행위에
영향력을 미쳤다고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다.
9) 소결 : 피고인별 사기죄의 성부6)와 편취금액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별 사기죄의 성부 및 편취금액은 다
음과 같다.
가) A, C
앞서 본 것처럼 범행기간 동안 B의 변제자력 등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A의 경우 별지 1 목록,
C의 경우 별지 3 목록 각 참조)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
6) D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상습사기죄 또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각 교부받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 별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각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또한
불고불리의 원칙에 의해 검사가 단순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한 이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상습사기
죄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는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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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 B
앞서 본 것처럼 B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
된다. 다만 편취금액에 관하여 신규 임대차의 경우에는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 전액이,
증액 임대차의 경우에는 증액된 보증금만이 편취금액에 각 포함된다. 반면 동액 임대
차의 경우에는 재물편취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
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편취금액에 포함되어 유죄로 인정한 보증금
내역을 표로 정리하여 굵은 글씨로 표시하면 별지 2-5 목록 기재와 같고, 편취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한 보증금 내역을 표로 정리하여 굵은 글씨로 표시하면 별
지 2-6 목록 기재와 같다.
다) G
앞서 본 것처럼 2022. 5. 27.경 이전에는 임대차계약 체결에 직·간접적으로 관
여하였지만 B의 변제자력 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2022. 5. 27.경 이후에는 임대차계
약 체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
분 공소사실(별지 7 목록 참조)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
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라) D, E, F, H, I, J
2022. 5. 27.경 이후부터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만 B 등과 공모하여 사
기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는데,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편취금
액에 포함되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편취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무죄로 인정한 부분을
각각 정리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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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공소사실
유죄 부분
무죄 부분
D
별지 4-1 목록
별지 4-2 목록
별지 4-3 목록
E
별지 5-1 목록
별지 5-2 목록
별지 5-3 목록
F
별지 6-1 목록
별지 6-2 목록
별지 6-3 목록
H
별지 8-1 목록
별지 8-2 목록
별지 8-3 목록
I
별지 9-1 목록
별지 9-2 목록
별지 9-3 목록
J
별지 10-1 목록
별지 10-2 목록
별지 10-3 목록
나. 공인중개사법위반
1)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 판결문 제73쪽
이하에서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3항에 의해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포함
되므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개업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개
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위반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 등이 개업공인중개사인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
하여 개업공인중개사 등과 의뢰인간의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인 직접거래 행위를 공
동가공의 의사와 그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저지른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
아 원심 2023고단1684 사건의 공인중개사법위반, 2023고단1884 사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2023고단6037 사건의 공인중개사법위반(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공인중개사
법위반‘이라 한다)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인중개사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각 첨부된 범죄
일람표상 ’중개의뢰인‘란에 기재된 자들(이하 ’공인중개사법위반 별지 중개의뢰인들‘이
라 한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같은 표상 ’명의상 임대인‘란에 기재된 자들(이하 ’공
인중개사법위반 별지 임대인들‘이라 한다)은 공인중개사법위반 별지 중개의뢰인들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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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의뢰를 받아 해당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아니라 해당 임대차목
적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수탁
자들이므로, 설령 그와 같은 경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 또는 갱신되어 전세보증금이
수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직접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B 등은 공인중개사법상 직접거래 행
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을 유
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
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7)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의
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3항8)을 보면 위 ‘개
업공인중개사 등’에 중개보조원이 포함됨은 법문언상 명백하다.
② 위 조문의 입법경과와 같은 법 제33조에서 금지되는 다른 행위유형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입법취지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를 기화로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왜곡시킴으로써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거나 부동산 가격급등 또
는 부동산투기를 야기하는 등 부동산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6헌마18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7)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① Z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8) 공인중개사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③ 등록관청은 Z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Z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하 "Z
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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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라 한다)이 제1항 제1호부터 제
있다.
③ 대법원은 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 개정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2006. 1. 30.자로 시행되기에 앞서 2000. 1. 28. 법
률 제6236호로 개정되어 2000. 7. 29. 시행된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9)에 정한
‘중개업자 등의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가 문제된 사안에서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
호는 중개인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중개인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
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개인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았다는 점이 전제되어야만 하고, 위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접거래'란 중개인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매매·교환·임대차 등과
같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4494 판결 참조).
④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위반죄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임대차)중개 의뢰받
아 의뢰받은 내용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그 계
약의 상대방인 임대인이 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위 범죄 주체에게는 ‘Z 등의 지위에
있는 자’라는 신분이 필요하다.
⑤ 신분범에 있어서의 신분 관계라 함은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
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
도1002 판결 참조),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된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형법 제33조 본문).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피고인들에게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비신분자의 가담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지기에 앞서 해당 임
9)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금지행위)
중개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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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계약의 상대방인 공인중개사법위반 별지 임대인들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으로서 공
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인 직접거래 행위를 하였는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한다. 즉, 임대
차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한 임대인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거나 또
는 그 지위에 있더라도 당해 계약의 중개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제3의 공인중개
사사무소의 중개로 위 계약이 체결 또는 갱신되었다면, 위 임대인에 대하여는 공인중
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설령 위 임대인과 공모한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⑥ 이 사건의 경우, 공인중개사법위반 별지 임대인들 중 일부는 개업공인중개
사 등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나머지 일부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지위에는 있으나
해당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소속 직원도 아닐 뿐더러 중개 업무
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위반 별지 임대인들에 대
하여 진정신분범인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또
한 신분관계가 없는 피고인들이 위 임대인들과 공모하여 공인중개사법위반 별지 중개
의뢰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임대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인중개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공모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33조 본문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인중개사
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다.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B 등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 판결문 제98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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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수집 증거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들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실 내지 사정들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이 사건 수사절차에
서 획득한 피해자인 임차인들의 고소장 및 진술서에 의한 진술 및 이에 기초하여 획득
한 증거들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 피
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함께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 피고인들의 항
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 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
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검사의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B가 얻은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
산이기는 하나 공인중개사법위반죄와 같은 다른 죄의 독자적 법익까지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을 추징할 수 있다는 이유로 B
로부터 11,556,780,500원을 추징할 것을 명하였다. 반면, 원심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
하여는 원심 판결문 제79쪽 이하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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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은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
당하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에서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
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
7467 판결 등 참조). 또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
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임의적인 것으로 그 선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추징을 반드시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은 B에 대하여 이와 다른 취지의 판단을 하여 추징을 명하
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하여 추징을 명하지 아니
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일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나,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가) 검사가 피고인들에게 각 추징을 구형한 근거 조항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
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이다. 그런데 위 제3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
중 일부에게만 이 사건 사기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는바, 위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이나 중개수수료 또는 급여가 이 사건 사기범행의 범죄수익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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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더라도 그것이 재산범죄인 사기범죄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몰수․추징할 수 없다(범죄
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
나) 물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이 재산에 관한 죄 외
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참조). 검사는 B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직접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들과 직접거래를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 및
중개수수료를 합한 금액 15,557,148,100원이 이 사건 공인중개사법위반 범행의 범죄수
익에도 해당하므로, 위 금액 상당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나머지 피고인
들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이 각 공인중개사법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B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상당이 위 범행의 범죄수익으로서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
한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이 유죄라
는 점을 전제로 한 검사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원심이 B에 대하여 사기범
행의 범죄피해재산이기는 하나 공인중개사법위반죄의 독자적 법익까지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11,556,780,500원 상당 가액에 대하여 추징을 명한 부분도 B에
대한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이 무죄인 이상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한
다.
다) 게다가 B의 경우 검사가 추징액으로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 및 중개수수료
의 단순합계액 모두 B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우선 앞서 제3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에 대하여 기소된 사기범행의 편취금액 14,822,550,000
- 35 -
원 중 6,866,550,000원만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지 금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에 해당한다. 또한 B는 신규 임차인들로부터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기존
임차인들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일부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
로 주택 신축 및 임대사업을 영위해 왔으며, B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 중 일부
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피해자들 중 일부는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나마 반환받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비용으로 지출된 금원이나 피해자들이
반환받은 보증금 상당액을 범죄수익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위 임대차보증금 및 중개
수수료의 단순합계액 전부를 B가 개별적으로 보유한 범죄수익이라고 단정하기는 무리
가 있고, B에 대하여 사기죄의 편취금액으로 인정한 6,886,550,000원 전액이 B의 범죄
수익으로 최종 귀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B가 실제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검사가 구하는 추징액보다 상당히 적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
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가 주장하는 각 추징액도 위 피고인들이 급여를 지
급받은 시기나 액수를 객관적 증거에 의해 제대로 특정하지 않은 채 위 피고인들의 수
사기관에서의 추정적이고 개략적인 진술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범죄수익 또는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에 대한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전부 또
는 일부 이유 있고, 각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전부 이
유 있다. 원심판결은 위 각 죄와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
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
- 36 -
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
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
이 판결하며,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소송촉진특례법 제32조 제1
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범죄사실10)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
심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각 범죄일람표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각 범죄일람표로 교
체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2023고단1684 사건
원심
수정 후
판결문
제14쪽
삭제
1.다.항
라. 피고인들의 공모
D를 비롯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들은 B로부터 급여 및 임대차계약 체결
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받는 이 사건 단체 중개팀 직원들이며 2022. 5. 27.경부
터 대출이자 연체에 따라 B 보유 부동산들에 대하여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
제14~15쪽
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오히려 임대인이 돈이 많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1.라.항
이 많아 임대차기간 보장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임차인들에
게 거짓말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를 걱정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적극적으
로 공인중개사사무소 명의 이행보증서를 작성ㆍ교부하는 방법으로 임차인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
로 공모하고, B는 자기 보유 부동산들의 임대차계약 체결 현황을 보고받고 임
10)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일부 수정한다.
- 37 -
대차보증금 액수 설정을 비롯하여 이행보증서 교부를 통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독려하는 등 중개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도록 지시
함으로써 중개팀 직원들과 상호 위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B(사기)
1) 단독범행
B는 ‘AA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총괄실장 H과 공인중개사 J으로 하여금
2022. 1. 12.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인천 미추홀
구 AC에 대한 신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게 하면서, 위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E로 하여금 H에게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게 하고, 위 피해자와 사이
에 임대차계약 체결을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는 것으로 믿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자기 보유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2022. 1.경부터 8건의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는 등 본격적
으로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시작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B는 임
의경매를 취하하거나 담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어 피해자를 임대차 계약기
간 동안 위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적
제15~17쪽
2.가.항
시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대한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임
대차보증금 명목으로 7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4.경까지 별지 2-5 [원심 2023고단1684] 순번 1 내지 135 굵은 표시 기재
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신규 임대차계약
에서 정한 보증금 합계 4,715,000,000원 및 보증금이 증액된 임대차 갱신계약
에서 정한 보증금 증액분 합계 636,550,000원을 합한 총 5,351,550,000원을 교
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5,351,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동범행
B는 위 제1의 라.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AD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총
괄실장이자 공인중개사인 I으로 하여금 2022. 5. 27.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 AE에 대한 보증금이 증액된 임대차
갱신계약을 중개하게 하면서, 위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 하여금 I에게 계약 체
- 38 -
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게 하고, I은 위 피해자에게 “임대인은 건물을 짓고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만 이자를 잘 납부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만약 근저당권으
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책임지겠
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계속하여 계약을 망설이며 보증보험의 가입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한 번도 문
제 생겼던 적이 없었으니 걱정하지 말라. 보증보험을 가입할 필요 없이 안전
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약속하는 취지의 ‘이행
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 체결을 진행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I
이 마치 정상적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것으로 믿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위 제2의 가.1)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위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피해자 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적시
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I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와 위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이 증액된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증액분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5.경까지 별지 2-5 [원심 2023고단1684] 순번 136
내지 151 굵은 표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부터 신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합계 373,000,000원 및 보증금이 증액
된 임대차 갱신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증액분 합계
100,700,000원을 합한 총
473,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B는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부터 473,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D(사기)
‘AF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총괄실장 및 공인중개사인 D는 위 제1의 라.항
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 3.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제18~19쪽
2.다.항
AG에게 **** AH에 대하여 보증금이 증액된 임대차 갱신계약을 중
개하면서, 위 제2의 가.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이 증액된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증액분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1.경까지 별지 4-2 [원심 2023고단1684] 순번 1
내지 4 굵은 표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
- 39 -
터
보증금이
증액된
임대차
갱신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증액분
합계
5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D는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
터 55,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E
1) 사기
‘AI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총괄실장인 E는 위 제1의 라.항과 같은 공모
에 따라, 2022. 7. 12.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F와 함께 피해자 AJ
에게 **** AK에 대하여 신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제2의
제19~21쪽
2.라.1)항
가.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부동산
에 대한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63,000,000원을 교부받은 등 2022. 6. 25.경부터 2022. 7. 12.경까지
별지 5-2 [원심 2023고단1684] 순번 1 내지 2 굵은 표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신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으
로 합계 6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E는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부터 68,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F
1) 사기
‘AI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인 F는 위 제1의 라.항과 같은 공
모에 따라, 2022. 7. 12.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E와 함께 피해자
제22쪽
AJ에게 **** AK에 대하여 신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제2의
2.마.1)항
가.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부동산
에 대한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6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F는 B,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제23~26쪽
2.바, 사.항,
삭제
3.항
2. 2023고단1884 사건
- 40 -
원심
수정 후
판결문
제27~28쪽
삭제
1.다.항
라. 피고인들의 공모
H, I, J은 B로부터 급여 및 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받는 이
사건 단체 중개팀 직원들이며 2022. 5. 27.경부터 대출이자 연체에 따라 B 보
제28쪽
1.라.항
유 부동산들에 대하여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오
히려 임대인이 돈이 많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많아 임대차기간 보장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임차인들에게 거짓말하고, 선순위 근저당
권의 존재를 걱정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 명의 이
행보증서를 작성ㆍ교부하는 방법으로 임차인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임차인
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B 등과 공모하였다.
가. H
1) 사기
‘AA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총괄실장인 H은 위 제1의 라.항과 같은 공모
에 따라, 2022. 5. 30.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J과 함께 피해자 AL
에게 **** AM에 대하여 신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2023고
단1684 제2의 가.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제29~30쪽
자와 위 부동산에 대한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로부
2.가.1)항
터 보증금 명목으로 7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1.경까지 별지 8-2 [원심 2023고단1884] 순번 1 내지 5 굵은 표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신규 임대차계약에서 정
한 보증금 합계 225,000,000원 및 보증금이 증액된 임대차 갱신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증액분 합계 6,200,000원을 합한 총 23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H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부터 231,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제31~32쪽
삭제
가.3)항
나. J
제32쪽
2.나.1)항
1) 사기
J이 B, I 등과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공모한 후, ‘AD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총괄실장 및 공인중개사인 I이 2022. 5. 28.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
- 41 -
실에서 피해자 AN에게 J이 명의수탁자로서 소유권 등기를 마친 인천 미추홀
구 AO에 대하여 신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2023고단1684 제2의
가.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J은 명의상 임대인으로서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대한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무
렵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2022. 7. 23.경까지 별지 10-2 [원심 2023고단1884] 순번 1 내
지 7 굵은 표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신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합계 305,000,000원 및 보증금이 증액된 임
대차
갱신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증액분
합계
13,200,000원을
합한
총
318,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J은 B,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318,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제32~33쪽
삭제
2.나.2)항
다. I
1) 사기
‘AD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총괄실장 및 공인중개사인 I은 위 제1의 라.
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5. 27.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
자 S에게 **** AE에 대한 보증금이 증액된 임대차 갱신계약을 중개
하면서, 위 2023고단1684 제2의 가.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
제33~35쪽
2.다.1)항
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이 증액된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증액분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3.경까지 별지 9-2 [원심 2023고
단1884] 순번 1 내지 3 굵은 표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들로부터 신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80,000,000원 및 보증금
이 증액된 임대차 갱신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증액분 합계 12,000,000원을 합
한 총 9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I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부터 92,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제35~36쪽
삭제
2.다.2)항
- 42 -
3. 2023고단6037 사건
원심
수정 후
판결문
제40~42쪽
삭제
1.다, 라.항
2. 구체적인 범죄사실 - 사기
가. B
1) 단독범행
B는 ‘AI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 F로 하여금 2022. 1. 11.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 AQ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게 하면서, 위 2023고단1684 제2의 가.1)항과 같은 방법
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대한 신규 임대
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0.경까지 별지
2-5 [원심 2023고단6037] 순번 1 내지 24 굵은 표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신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합
계 840,000,000원 및 보증금이 증액된 임대차 갱신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증액
제42~44쪽
2.가.항
분 합계 98,300,000원을 합한 총 938,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B는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938,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동범행
B는 위 2023고단1684 제1의 라.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AA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인 J 등으로 하여금 2022. 6. 4.경 위 공인중개사사무
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에게 **** AS에 대한 신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게 하면서, 위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 하여금 J에게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게 하고, J은 위 2023고단1684 제2의 가.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대한 신규 임대차계약
을 체결함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1.경까지 별지 2-5 [원심 2023고단
6037] 순번 25 내지 29 굵은 표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
- 43 -
은 피해자들로부터 신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합계 80,000,000원 및
보증금이 증액된 임대차 갱신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증액분 합계 23,000,000원
을 합한 10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B는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103,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제44쪽
삭제
2.나.항
다. H
‘AA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총괄실장인인 H은 위 제1의 라.항과 같은 공모
에 따라, 2022. 7. 12.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J과 함께 피해자 AR
에게 **** AS에 대한 신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2023고단
1684 제2의 가.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제44~46쪽
2.다.항
와 위 부동산에 대한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0.경까지 별지 8-2 [원심 2023고단6037] 순번 1, 2 굵은 표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신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
증금 80,000,000원 및 보증금이 증액된 임대차 갱신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증
액분 12,000,000원을 합한 9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H은 B,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부터 92,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J
‘AA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인 J은 위 제1의 라.항과 같은 공모
에 따라, 2022. 6. 4.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H과 함께 피해자 AR
에게 **** AS에 대한 신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2023고단
1684 제2의 가.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제46쪽
와 위 부동산에 대한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2.라.항
보증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0.경까지 별지 10-2 [원심 2023고단6037] 순번 1, 2 굵은 표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신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
증금 80,000,000원 및 보증금이 증액된 임대차 갱신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증
액분 12,000,000원을 합한 9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J은 B,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 44 -
부터 92,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E
‘AI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총괄실장인 E는 위 제1의 라.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 8.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F와 함께 피해자 AT에
게 **** AU에 대한 보증금이 3,000,000원 증액된 임대차 갱신계약
을 중개하면서, 위 2023고단1684 제2의 가.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제46~48쪽
2.마.항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이 증액된 임대차 갱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증액분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1.경까지 별지 5-2
[원심 2023고단6037]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이 증액된 임대차 갱신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증액
분 명목으로 합계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E는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
터 11,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F
‘AI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 F는 위 제1의 라.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 8.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E와 함께 피해자 AT에
게 **** AU에 대한 보증금이 증액된 임대차 갱신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2023고단1684 제2의 가.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제48쪽
2.바.항
속은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이 증액된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함
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증액분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
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1.경까지 별지 6-2 [원심 2023고단
6037] 순번 1 내지 3 굵은 표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이 증액된 임대차 갱신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증액분 합
계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F는 B,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부터 11,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제48~53쪽
2.사,아,
삭제
자.항, 3항
증거의 요지
- 45 -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수정 및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수정 부분
원심 판결 제53쪽의 제5행의 “피고인 E의 법정진술,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
정진술” 부분을 “피고인들의 각 일부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
2. 삭제 부분
가. 증인 AV, AW, AX, AY, AZ, O, BA, N의 각 법정진술
나. O, N, BB, AX, BA, BC, AZ(증거순번 2295. 별책 841쪽)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서
다. BD, BC, AW(별책), BC(별책), BD(별책), AV(별책)의 각 진술서
라. AX, BC, AY, AW, BA, BD, AZ, BE, O, N, BB의 각 고소장
마. 갱신계약, 연장계약 중개수수료 송금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건물(세대)
별 등기부 등본 별권, 각 고소세대 등기부등본 별권, 집합건축물대장, 수사보고
서(각 고소인 세대 경매 개시현황 분석) 중 임차인 AX(BF), AY(BG), AW(BH),
BA(BI), BC(BJ), BD(BK), AZ(BL), AV(AABM), O(AABN), N(AABO), BB(BP)와
관련된 내용
바. 부동산공인중개 사무소 등록대장 12부, AA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대장, BQ공인
중개사 사무소 등록대장, AF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대장, AD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대장, AI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대장(F), AI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대장
(G), BR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대장, BS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대장(BT), BS공
인중개사 사무소 등록대장(A)
- 46 -
사. 수사보고서(C 압수물 분석, C 휴대전화 SM-N916L 포렌식 분석결과, B와 C의 관
계, A 직장 건강보험 가입내역 확인, C 전세보증금 입금 통장사본제출, G 부동
산 거래내역 확인)
아. C 노트 사본 1부, C 업무일지 사본(2011~2012년)
자. 수사보고서{중개팀(부동산)별 소속 직원, 중개팀 직급, 각 공인중개사 사무소별
실적 취합, 부동산 매물계약 현황 공유, 중개팀 직원들이 B의 재정악화 사실 인
지여부} 중 피고인 A, G 관련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 E, F, H]
판시 각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로서 그들 명의로 부동산물권에 관한 등기
를 마친 점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
다)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B]
판시 각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자로서 A, E, F, H 명의로 부동산물권에 관
한 등기를 마친 점 : 각 부동산실명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임금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판시 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
항(각 징역형 선택)
[B, D, E, F, H, I, J]
- 47 -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B의 단독범행에 대하여
는 형법 제30조 삭제)(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A, B, D, E, F, H, I, J)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A, D, E, F, H, I,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먼저, 부동산실명법위반죄와 관련하여 B는 총 430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자
로서 A 등 명의로 부동산물권에 관한 등기를 마쳤고, 그중 A는 총 59개의, E는 총
204개의, F는 총 69개의, H은 총 46개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로서 각 그들
명의로 부동산물권에 관한 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사기죄와 관련하여 앞서 본 것처럼 당심은 B가 총 합계 약 68억 원 상당 임
대차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한바,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에서 현재
까지 별지 2-7 목록 기재와 같이 일부 임차인들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에 대한 배당을 받았고, 위 편취 합계액을 D, E, F, H, I, J이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아니한 점 등을 사기죄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된 B, D, E, F, H, I, J의 유리한 정상으
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B 등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
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A, B, D, E, F, H, I,
- 48 -
J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일부 이유무죄)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A, C, G의 각 사기의 점(주문 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A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23고단1684』의 제2의 사.항(원심 판결문 제24~25쪽)과
『2023고단6037』의 제2의 자.항(원심 판결문 제51쪽) 기재와 같다.
2) C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23고단1684』의 제2의 가.항(원심 판결문 제15∼17쪽)
과 『2023고단6037』의 제2의 가.항(원심 판결문 제42~44쪽) 중 C 부분 기재와 같다.
3) G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23고단1684』의 제2의 바.항(원심판결문 제23∼24쪽)과
『2023고단6037』의 제2의 아.항(원심 판결문 제50~51쪽)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앞서 제3의 가.5)항과 가.8)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
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
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B의 사기의 점(B에 대하여 기소된 사기의 점 중 유죄
로 인정된 편취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가. 별지 2-6 범죄일람표 원심 2023고단1684 순번 23, 34, 39, 54, 60, 74, 79, 87,
- 49 -
92, 94 및 원심 2023고단6037 순번 6에 대한 사기의 점(주문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B는 중개팀 직원들과 함께 임차인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임차인들로부터 임
대차보증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I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총괄실장 E와 공인중개사 G으로 하여금 2022. 2. 14.경 위 공
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AX에게 **** BU, BF에 대한 보증금이
동액인 임대차 갱신계약을 중개하게 하였다. G은 위 피해자에게 “임대인은 건물을 짓
고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며, 근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지만 이자를 잘 납부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만약 근저당권으로 인한 문제
가 발생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
말하면서,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한
번도 문제 생겼던 적이 없었으니 걱정하지 말라. 보증보험을 가입할 필요 없이 안전하
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약속하는 취지의 ‘이행보증서’를
교부하였음은 물론, E, G은 모두 B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고용되어 B 소유
의 부동산들을 중개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보증금이 동액인 임대차갱신계약 체결을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
G이 마치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것으로 믿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피해자를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위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도
록 하거나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적시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와 E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이 동액인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 50 -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2.경까지 별지 2-6 범죄일
람표 원심 2023고단1684 순번 23, 34, 39, 54, 60, 74, 79, 87, 92, 94 및 원심 2023고
단6037 순번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보증금이 동
액인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합계 64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647,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제3의 가.7)가)(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나. 별지 2-6 범죄일람표 원심 2023고단1684 순번 23, 34, 39, 54, 60, 74, 79, 87,
92, 94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원심 2023고단6037 순번 6을 제외한 나머지 부
분의 기존 보증금에 대한 사기의 점(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B는 위 제2의 가.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중개팀 직원들과 공모한 후 이에
따라 ‘AF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총괄실장 겸 공인중개사인 D로 하여금 2022. 1. 14.
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BV에게 **** BW에 대한 보증금
이 증액된 임대차 갱신계약을 중개하게 하였다. D는 피해자 BV에게 위 제2의 가.1)항
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보
- 51 -
증금이 80,000,000원에서 84,000,000원으로 증액된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8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1.경까지 별지 2-6 범죄일람표 원심 2023고단1684 순번 23, 34, 39, 54, 60,
74, 79, 87, 92, 94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원심 2023고단6037 순번 6을 제외한 나머
지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과 보증금이 증액된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합계 상당액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B는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들로부터 보증금 합계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그 중 기존 보증금의 합계에 해당
하는 7,30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제3의 가.7)가)(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임대차 갱신계약의 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D의 사기의 점(D에 대하여 기소된 사기의 점 중 유죄
로 인정된 편취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가. 별지 4-3 범죄일람표 원심 2023고단1684 순번 1 내지 20, 25, 26 및 원심 2023
고단6037 순번 1에 대한 사기의 점(주문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D는 위 제2의 가.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제2의 가.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
해자 이슬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무렵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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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7. 22.경까
지 별지 4-3 범죄일람표 원심 2023고단1684 순번 1 내지 20, 25, 26 및 원심 2023고
단6037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과 임대차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927,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D는 B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
부터 1,927,050,000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제3의 가.5)항 및 가.7)가)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
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별지 4-3 범죄일람표 원심 2023고단1684 순번 21 내지 24의 기존 보증금에 대
한 사기의 점(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D는 위 제2의 가.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제2의 가.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보증금이 증액된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
결함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6. 21.경까
지 별지 4-3 범죄일람표 원심 2023고단1684 순번 21 내지 2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보증금이 증액된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
해자들로부터 보증금 합계 상당액을 교부받았다.
- 53 -
이로써 D는 B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
부터
보증금
합계
상당액의
재물을
교부받아
그
중
기존
보증금에
해당하는
3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제3의 가.7)가)(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임대차 갱신계약의 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E의 사기의 점(E에 대하여 기소된 사기의 점 중 유죄
로 인정된 편취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가. 별지 5-3 범죄일람표 원심 2023고단1684 순번 1 내지 32 및 원심 2023고단6037
순번 1 내지 10, 14에 대한 사기의 점(주문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E는 위 제2의 가.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제2의 가.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X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무폅 피
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5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6. 20.경까
지 별지 5-3 범죄일람표 원심 2023고단1684 순번 1 내지 32 및 원심 2023고단6037
순번 1 내지 10,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임대차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379,650,000원을 교부받았
다.
이로써 E는 B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
- 54 -
부터 3,379,6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제3의 가.5)항 및 가.7)가)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
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별지 5-3 범죄일람표 원심 2023고단6037 순번 11 내지 13의 기존 보증금에
대한 사기의 점(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E는 위 제2의 가.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제2의 가.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
해자 A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보증금이 증액된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함
으로써 보증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6. 21.경까지 별지 5-3 범죄일람표 원
심 2023고단6037 순번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들과 보증금이 증액된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합계
액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E는 B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
부터
보증금
합계
상당액의
재물을
교부받아
그
중
기존
보증금에
해당하는
18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제3의 가.7)가)(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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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임대차 갱신계약의 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F의 사기의 점(F에 대하여 기소된 사기의 점 중 유죄
로 인정된 편취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가. 별지 6-3 범죄일람표 원심 2023고단1684 순번 1 내지 28 및 원심 2023고단6037
순번 1 내지 10에 대한 사기의 점(주문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F는 위 제2의 가.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제2의 가.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X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5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6. 20.경까지 별지 6-3
범죄일람표 원심 2023고단1684 순번 1 내지 28 및 원심 2023고단6037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
써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901,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F는 B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
부터 2,901,6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제3의 가.5)항 및 가.7)가)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
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별지 6-3 범죄일람표 원심 2023고단6037 순번 11 내지 13의 기존 보증금에
- 56 -
대한 사기의 점(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F는 위 제2의 가.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제2의 가.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
해자 A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보증금이 증액된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6. 21.경까지 별지
6-3 범죄일람표 원심 2023고단6037 순번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
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보증금이 증액된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들
로부터 보증금 합계 상당액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F는 B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
부터 보증금 합계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그 중 기존 보증금에 해당하는 184,000,000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제3의 가.7)가)(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임대차 갱신계약의 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6.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H의 사기의 점(H에 대하여 기소된 사기의 점 중 유죄
로 인정된 편취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가. 별지 8-3 범죄일람표 원심 2023고단1884 순번 1 내지 50 및 원심 2023고단6037
순번 1 내지 9에 대한 사기의 점(주문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 57 -
H은 위 제2의 가.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제2의 가.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7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5. 20.경까지 별지 8-3
범죄일람표 원심 2023고단1884 순번 1 내지 50 및 원심 2023고단6037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4,690,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H은 B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
부터 4,690,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제3의 가.5)항 및 가.7)가)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
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별지 8-3 범죄일람표 원심 2023고단1884 순번 51, 52 및 원심 2023고단6037
순번 10의 기존 보증금에 대한 사기의 점(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H은 위 제2의 가.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제2의 가.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
해자 BY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보증금이 증액된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함
으로써 보증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6. 25.경까지 별지 8-3 범죄일람표 원
심 2023고단1884 순번 51, 52 및 원심 2023고단6037 순번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보증금이 증액된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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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들로부터 보증금 합계 상당액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H은 B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
부터 보증금 합계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그 중 기존 보증금에 해당하는 180,000,000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제3의 가.7)가)(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임대차 갱신계약의 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7.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I의 사기의 점(I에 대하여 기소된 사기의 점 중 유죄
로 인정된 편취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가. 별지 9-3 범죄일람표 원심 2023고단1884 순번 1 내지 31 및 원심 2023고단6037
순번 1, 2에 대한 사기의 점(주문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I은 위 제2의 가.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제2의 가.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Z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8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5. 24.경까지 별지 9-3
범죄일람표 원심 2023고단1884 순번 1 내지 31 및 원심 2023고단6037 순번 1, 2 기재
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
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474,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I은 B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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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2,474,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제3의 가.5)항 및 가.7)가)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
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별지 9-3 범죄일람표 원심 2023고단1884 순번 32, 33의 기존 보증금에 대한
사기의 점(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I은 위 제2의 가.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제2의 가.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
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보증금이 증액된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함으
로써 보증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7. 23.경까지 별지 9-3 범죄일람표 원심
2023고단1884 순번 32, 3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보증금이 증액된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합계 상당액
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I은 B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
부터 보증금 합계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그 중 기존 보증금에 해당하는 108,000,000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제3의 가.7)가)(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 60 -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임대차 갱신계약의 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8.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J의 사기의 점(J에 대하여 기소된 사기의 점 중 유죄
로 인정된 편취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가. 별지 10-3 범죄일람표 원심 2023고단1884 순번 1 내지 58 및 원심 2023고단
6037 순번 1 내지 9, 11, 12에 대한 사기의 점(주문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J은 위 제2의 가.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제2의 가.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7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5. 19.경까지 별지
10-3 범죄일람표 원심 2023고단1884 순번 1 내지 58 및 원심 2023고단6037 순번 1
내지 9, 11,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5,505,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J은 B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
부터 5,505,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제3의 가.5)항 및 가.7)가)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
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별지 10-3 범죄일람표 원심 2023고단1884 순번 59 내지 61 및 원심 2023고단
- 61 -
6037 순번 10의 기존 보증금에 대한 사기의 점(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J은 위 제2의 가.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제2의 가.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
해자 BY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보증금이 증액된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함
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7. 23.경까지 별지 10-3
범죄일람표 원심 2023고단1884 순번 59 내지 61 및 원심 2023고단6037 순번 10 기재
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보증금이 증액된 임대차 갱신계약
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합계 상당액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J은 B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
부터 보증금 합계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그 중 기존 보증금에 해당하는 248,000,000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제3의 가.7)가)(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임대차 갱신계약의 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9.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각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23고단1684』의 제3.항(원심판결문 제25∼26쪽)과 『 2023
고단1884』의 제2의 가.3)항, 나.2)항, 다.2)항(원심판결문 제31∼33쪽, 제35쪽~36쪽)
및『2023고단6037』의 제3.항(원심판결문 제52~53쪽) 기재와 같다.
- 62 -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제3의 나.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우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수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정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 63 -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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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전세사기 판결에서 법원이 피고인 형량을 감형하고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세입자 우선 관점과 세입자 감수성을 반영한 판결이 필요하며, 후순위 전세계약 차단 등 전세사기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해석·평가2심 재판부가 2022년 1월 이전 계약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전세사기 범행의 구조적 특성과 피해자들의 신뢰를 간과한 무책임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일부 혐의를 축소 인정하거나 공범들의 가담 정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함으로써 전세사기 범죄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해석·평가법원이 공소장 변경 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이익 사기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업무 태만이며, 피고인에게만 유리한 판단을 내린 무책임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2021년 이전 계약까지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피고인의 변제 자력 악화 시점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결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절망하게 하는 판결이라는 유감이 표명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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