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1노1136춘천지방법원 2심2022-05-20 선고검수완료

홀인원 후 결제 취소한 허위 카드매출전표로 보험금 청구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1노1136 사기 사건(2022년 5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형법 제3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실제 홀인원을 하고도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피해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홀인원 비용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함. 원심은 이를 사기 내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유죄 인정하여 각 벌금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실제 홀인원을 하고도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피해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홀인원 비용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함. 원심은 이를 사기 내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유죄 인정하여 각 벌금형을 선고함.

피고인들이 결제 취소된 허위 카드매출전표를 제출해 홀인원 비용 보험금을 청구. 1 피고인 A: 홀인원 후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피해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 청구. 2 피고인 B: 홀인원 후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피해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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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3노807·수원고등법원·2023-12-05·2심·형량 변경

화물차 매매 과정에서 번호판 구입 대금 부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2도16422·대법원·2023-06-29·3심·파기 환송

피고인들이 자금 없이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전세차익금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71노445·대구고등법원·1971-12-22·2심·기각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275·서울고등법원·2006-10-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다단계판매 방식을 이용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수십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죄질이 가볍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 B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노1136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나. 사기 피 고 인1.가. A (73-2), 2.나. B (40-1), 항 소 인피고인들 검 사 변 호 인 원 심 판 결춘천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0고정255 판결 판 결 선 고2022. 5. 20. 주 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2 -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실제로 홀인원을 하였고, 결제를 취소한 이후 다른 카드나 현금 등으 로 재결제하여 비용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 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실제로 홀인원을 하였고, 기념품 구입 비용을 실제로 지출한 뒤 보험 금을 청구하였으므로 피해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피해 회사 를 기망한다는 인식이 없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 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피고인들의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① 피고인 A가 체결 한 판시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베스트 파트너 보험’ 및 피고인 B이 체결한 판시 ‘무배당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행복한 파트너 보험’에 각 포함된 각 홀인원 비용 특별 약관에 따르면, 판시 각 보험은 홀인원으로 인한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 용, 그린피, 캐디피, 카트 비용 등 ‘실제 부담한 비용’을 지급하는 실손보험에 해당하는 - 3 - 점, ②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게 각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한 행 위는 카드 매출전표가 진정하게 결제된 것임을 전제로 그 금액에 상당한 보험금을 청 구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로서 보험자인 피해 회사에 대한 기망에 해당하는 점, ③ 승인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다른 진정한 카드 매출전표와 함께 제출하여 실손보험금을 청 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점, ④ 설령 피 고인들이 실제로 홀인원 관련 비용으로 결제 승인이 취소된 금액을 넘는 돈을 사용하 였다거나 보험금 청구시 첨부한 카드 매출전표 중 일부가 정상적인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 내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피고인들 의 각 편취액은 피고인들이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 회사로부터 각 수령한 보험금 전액 이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들었던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 B이 피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며 첨부한 판시 각 카드 매출전표는 피고인들이 결제한 당일 그 승인이 취소되었고, 피고인들이 카드 매출전표의 승인을 취소한 때부터 보험금을 청구하기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② 설령 피고인들이 카드 매출전표의 승인을 취소한 직후 현금이나 다른 카드 등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홀인원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결제 취소 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회사를 속이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③ 피고인 B은 신용카드로 결제한 영수증만이 증빙자료로 인정되 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은 비용 지출 명세서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 4 -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 각 승인 취소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 내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기망에 해당하고, 그 편취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각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 다. 3.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들의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살펴보 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 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 판사 이영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창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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