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노737의정부지방법원 2심2013-05-24 선고검수완료

대중골프장에서 회원 모집이 금지된 것을 알면서도 주주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회원권을 판매하고 주금을 받아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3노737 사기 사건(2013년 5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9년 3월경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그 무렵 OO지역에 있는 골프장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대중골프장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였다.
  • 대중골프장은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 없이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고, 피고인도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이 사정을 알고 있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전에 해오던 방식대로 고소인을 주주회원으로 모집했고, 고소인에게 골프장 주말 예약권 등 시설 이용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우선주를 발행하는 것처럼 꾸며 회원권을 판매했다.
  • 고소인은 이를 믿고 회사 계좌로 주금 명목의 매매대금을 입금했고, 회사는 고소인에게 골프연습장·사우나·수영장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까지 발급해 주기도 했다.
  • 1심 법원은 이런 행위를 사기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고소인과 합의해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새로 반영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골프장 운영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대중골프장에서는 회원 모집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마치 주주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것처럼 고소인을 속여 회원권을 팔고 주금 명목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피고인이 고소인을 실제로 속였는지, 그리고 대중골프장의 회원 모집 금지를 고소인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였다. 1심은 유죄로 판단했고, 항소심 법원도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골프장이 대중골프장으로 승인받은 이상 회원 모집이 금지된다는 점, 피고인도 대표이사 취임 당시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먼저 확인했다.
  •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준 투자의향서와 주주협약서는 겉으로는 우선주 발행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골프장 시설 이용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회원권 판매와 다를 바 없다고 봤다.
  •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에서 주주를 모집하는 것을 회원권을 판매한다고 표현한다고 진술했고, 회사가 골프연습장·사우나·수영장 이용 카드를 발급한 점도 이런 판단을 뒷받침했다.
  • 피고인은 고소인이 이미 대중골프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자신이 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었고, 설령 알았더라도 대중골프장에서 회원 모집이 금지된다는 것까지 일반인이 알기는 어렵다고 봤다.
  • 결국 회원권을 산 골프장이 행정규제 위반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될 위험까지 알았다면 고소인이 돈을 내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항소심은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고 원심을 깨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대중골프장처럼 법령상 회원 모집이 제한된 시설에서 주주회원 모집이라는 형식을 빌려 회원권을 파는 것은 사기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겉모습이 주식 발행이어도 실제로 시설 이용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라면 법원은 실질을 보고 판단하며, 영업이 규제로 중단될 위험 같은 중요한 사정은 구매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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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75노410·서울고등법원·1975-06-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사기 vs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 1 -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 건2013노737 사기 피 고 인****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황윤재(기소), 노정옥(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수목, 담당변호사 **** 원 심 판 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2. 21. 선고 2012고단1341 판결 판 결 선 고2013. 5.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9. 3. 29.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전에 해오던 방식 대로 고소인을 주주회원으로 모집한 것에 불과하고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골프장은 2008. 9. 9. 관할관청으로부터 대중골프장으로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바, 대중골 프장의 경우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없이 회원을 모집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고, 피고인도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 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이를 알고 있었던 점, ② 상법 제344조 제1항에 의하면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을 뿐인데, 위 우선주식의 내용 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와 고소인 사이에 작성된 투자의향서에는 주주가 고소인으로, 지정인이 고소인의 아들 ****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회사와 고소인 사이에 작성된 주주협약서에는 그 제1조 제1항에서 이 사건 협약은 상법 및 관게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주주와 회사간의 권리의무 이외에 추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하고, 제2항에서 우선주주가 골프장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이 사건 협약 - 3 - 의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2항에서 우선주주는 이 사건 골 프장 개장 후 월 5회 주말예약 보장(월 1회 예약 위임가능), 주주 및 지정인 1인 등재 가능(지정인 타인등재 가능, 지정인 단독라운드 가능), 주주 전담예약실 운영(전담 상담 직원 배치) 등의 권리를 부여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 일정한 경우 우 선주주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9조에서 우선주주의 시설물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규정은 이 사건 회사의 이용약관 또는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 등, 위 투자의향서 및 주주협약서는 우선주식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이 사건 골프장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그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경 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통상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 주주를 모집하는 것을 회원권을 판매한다고 표현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주주들에게 계열사의 골 프연습장, 사우나 및 수영장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나타내는 카드를 발급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 골프장의 주말예약권 등 시 설이용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우선주를 발행하고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계좌 로 주금을 수령한 것은, 대중골프장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마치 주주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고소인을 기망하여 회원권을 판매하 고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주금 명목의 매매대금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 고시문이나 관보에 이 사건 골프장 허가 전반에 관하여 상세히 기 재되어 있어 고소인이 이 사건 골프장이 대중골프장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며, 피 고인 자신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 골프장이 대중골프장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주 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소인 - 4 - 에게 이 사건 골프장이 대중골프장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거나 고소인이 이미 이 사건 골프장이 대중골프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중골프장의 경우 회원 모집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일반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만 약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 자신이 회원권을 구입한 골프장이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사 업계획의 승인이나 등록 취소를 받고 결국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골프장 영업이 중단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도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을 구입 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에게는 신의칙에 비추어 대중골프장의 회원 모 집이 금지되어 있음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적정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 니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 업,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 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및증거의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 - 5 - 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재판장 판사 김춘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안좌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구지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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