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1고정476울산지방법원 1심2022-03-25 선고검수완료

취업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신청해 7차례에 걸쳐 구직급여 8,777,520원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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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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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476 사기 사건(2022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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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0년 5월 29일 기존 일자리에서 그만둔 뒤, 2020년 6월 2일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았습니다.
  • 하지만 그보다 앞서 2020년 6월에 이미 다른 곳에 취업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취업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습니다.
  • 2020년 6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구직급여를 받았습니다.
  • 받은 돈은 146일분에 해당하는 총 8,777,520원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은 행위로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이미 취업한 상태에서 취업 사실을 숨기고 구직급여를 받은 것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실업급여는 일할 뜻과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돈이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실업급여 신청 당시 이미 취업한 상태였는데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 취업 사실을 숨긴 채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모두 7차례에 걸쳐 구직급여를 받은 점을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 형을 정할 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돌려준 점과 초범인 점도 함께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고 구직급여 8,777,520원을 7차례에 걸쳐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판단했고, 반성과 전액 반환 등의 사정을 고려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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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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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3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부정수급 실업급여 전액 반환
  •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정476 고용보험법위반 피 고 인A, ****, 여, 일용직 검 사남소정(기소), 박선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3.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 ****에서 이직 후 2020. 6.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20. 6. 9.부터 2020. 11. 5.까지 구직급여를 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근로의 - 2 -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이미 ****에 취업 중이었음에도 2020. 6. 2. ****에 동 취업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20. 6. 16.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8일분의 구직급여 480,960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46일분의 구직급여 8,777,52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 3 - 정한다. 판사 한윤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별지 범죄일람표 회차실업인정일실업인정대상기간인정일수부정수급액부정일수 120. 6. 16.20.6.9.-20.6.16.8일480,960원8일 220. 7. 14.20.6.17.-20.7.14.28일1,683,360원28일 320. 8. 11.20.7.15.-20.8.11.28일1,683,360원28일 420. 9. 8.20.8.12.-20.9.8.28일1,683,360원28일 520. 10. 6.20.9.9.-20.10.6.28일1,683,360원28일 620. 10. 27.20.10.7.-20.10.27.17일1,022,040원17일 720. 11. 5.20.10.28.-20.11.5.9일541,080원9일 합계146일8,777,520원14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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