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0년 4월 30일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년 12월 2일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년 4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휴대폰, 여행상품권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1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175,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년 4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대출을 해주거나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인터넷뱅킹 정보와 보안카드를 빼낸 뒤, 그 정보로 피해자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거나 사이버머니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수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37,390,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회에 걸쳐 3,440,000원 상당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기간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인터넷뱅킹 계좌나 인터넷 사이트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였다.
2012년 6월 22일 0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진입하여,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운전의 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2,172,290원 상당의 차량 손괴를 일으켰다.
2012년 5월 2일 렌트한 노트북을 반환 요구에도 거부하고 6월 중순경 채무 담보로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 횡령하였고, 2012년 5월 12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공갈을 저질렀으며, 2012년 6월 19일 티켓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대출 사이트에서 휴대폰·여행상품권·대출을 판매하거나 제공할 것처럼 속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8,175,2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들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해 37,390,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정보통신망 침입을 저질렀다. 또한 2012년 6월 22일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 외에도 노트북을 횡령하고 금원을 갈취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물품 판매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개인정보를 취득한 점이 인정되었다.
피해자들로부터 빼낸 인터넷뱅킹 정보와 보안카드를 이용해 권한 없이 피해자 계좌에 접속하여 금원을 이체하거나 사이버머니로 상품권을 구매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한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3%로 운전면허 정지 수준이었고, 교차로에서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점이 인정되었다.
렌트한 노트북을 반환 요구에도 거부하고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징역형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여러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인터넷 거래와 대출을 빙자한 사기, 해킹을 통한 금융정보 탈취, 음주운전, 횡령, 공갈 등 여러 범죄가 결합된 사례로,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선고되었다.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송금을 유도하는 행위에 주의해야 하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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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더 있음
누범기간중임
피해자와 피해액수가 많아 피해가 중대함
피해자에게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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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3037, 3271(병합), 3302(병합), 3398(병합), 3523(병합),
3607(병합), 3659(병합), 3847(병합)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컴
퓨터등사용사기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
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
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 횡령, 공갈
2012초기1087, 1124, 1255, 1271, 1354, 139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검 사이환우(기소), 이희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 신청인1. ****
2. ****
3. ****
4. 주식회사 OO
5. ****
6. ****
판 결 선 고2012. 11. 22.
- 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에게 피해금 3,914,000원을, 배상신청인 ****에게 피해금
3,600,000원을,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OO에게 피해금 1,000,000원을, 배상신청인 ****
에게 피해금 85,000원을, 배상신청인 ****에게 피해금 2,5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3037』
피고인은 2010. 4.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
고 2011. 12.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
음에도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여행상품권 등을 판
매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30. 18: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
넷 ****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에게 ‘갤럭시노트’ 중고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 3 -
총 1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175,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여행상품권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이 없음에도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거나 여행상
품권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거나, 피해자의 인터넷 계정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충전한 사이
버머니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
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3. 15: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
넷 네이버 개인대출 상담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김@@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공인인증서 등 인터넷뱅킹 정보와 보안카드를 이용해 피해자의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계좌에 접속하여 예금 1,064,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
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7,390,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
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4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통해 피해금 인출을 막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3. 15:00경부터 2012. 8. 12. 19: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제2항 기재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상품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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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제공받은 인터넷뱅킹 정보와 보안카드 등을 이용해
정보통신망인 피해자의 인터넷뱅킹 계좌 또는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의 피해자 계정
에 침입하였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OO허OO호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2. 03:13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
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계룡스파텔 입구 네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계룡로 쪽에서 계룡스파텔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
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을 때에는 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임OO(여, 33세) 운전의 OO다OO호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뒤 휀다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견적 2,172,29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
『2012고단3271』
피고인은 2012. 5. 2.경 대전 서구 용문동 OOO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OO 소속 성명불상 영업사원과 피해자 소유인 삼성 NT-P55 노트북 1
대를 1일 사용료 5,000원에 렌트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같은 해 5.
- 5 -
16.까지 위 노트북을 사용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회
사 직원인 강OO로부터 더 이상 사용료가 납부되지 않고 있으니 위 노트북을 즉시 돌
려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2012. 6. 중순경 불상지에서 상호미상의 렌트
카 회사 소속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컴퓨터를 피고인 채무금에 대한 담보조로 임
의로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단3302』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5.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개인대출 상담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이학재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범용공
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계좌에서 인터넷게임 아이템구매
사이트인 아이템베이, 아이템진으로 4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하여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3398』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6.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남긴 피해자 이**에게 연락을 취하여 피해
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구입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컬쳐랜드 사이트에 캐쉬 충전을 유
도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주민등록증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이디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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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충전한 20만 원 상당의 캐쉬를 사용하여 상품
권을 구매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하여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3523』
1.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5.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
이버 개인대출 상담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광고를 게재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전유나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까 대출금에 대한 선이자를 예치하고 계좌번
호, 인증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전OO로부터 남편
인 피해자 안O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인터넷뱅킹정보 등을 제공받
아 2012. 5. 12. 03:20경 피해자의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계좌에 접속하여 합자회사 O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4만 원을 무단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4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전OO(여, 37세)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
해자가 대출이자가 높아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하자 2012. 5.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
여 “나를 가지고 장난쳤다, 사기를 쳤다, 구미에서 안산까지 왔으니 기름값 및 경비로
40만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남편에게 모두 말하겠다.”라고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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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
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6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면 휴대
전화 소액결제를 해달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안OO 명의 휴대
전화로 (주)알라딘커뮤티케이션에 29만 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받아 합계 55만 원을
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6. 19.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캐리비안베이 티켓 4장을 10만
원에 구입하겠다’는 피해자 강OO의 글을 보고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
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티켓을 10만 원에 판매하고 티켓은 등기우편으로 보내주
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 명의의 가상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3607』
1.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2. 7. 4. 10: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 사이트에 접
속하여 사실은 상품권 대금을 아이템매니아 마일리지로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
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박O에게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아이템매니아 사
이트에 164,00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충전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알아낸 다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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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피해자의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충전된 마일리지를 무단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
보처리를 함으로써 16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휴대폰 소액결제 대금으로 아이템매니아 마일리지를 받더라도 소액결제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박O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를 해 주겠다고 속여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에 187,00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충전하도록 유도한 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충전된 마일리지를 무단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
보처리를 함으로써 18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유
OO에게 “레드캡 투어 상품권 300만 원 상당을 현금 27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속여
세이프유 안전거래 사이트에 27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
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매결정을 입력함으로써
27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거래정지 요청을 하는 바람에
위 금원을 송금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함으로써 2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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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박민, 피해자 유현욱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위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피해자 계정에 각 침입하였다.
『2012고단3659』
1. 피고인은 2012. 7. 15. 00:30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박한영이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싶다”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81,000원을 보내주면 7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
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변OO 명의
의 농협 계좌로 58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2. 00:10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최OO이
“인터넷 문화 상품권 캐시를 판매하겠다”고 게재한 글을 보고 최OO에게 연락하여 “문
화상품권 캐시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진 파일을 핸드폰으로
전송하라고 하여 최OO의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전송 받았다.
피고인은 위 최OO의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같
은 날 인터넷 사이트 ‘컬쳐랜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최OO이 컬
쳐랜드 사이트 계정에 보관하고 있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캐시 130만 원 상당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마치 최OO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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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문화상품권 캐시를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전송해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최OO이 보유한 문화상품권
캐시 13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3847』
피고인은 2012. 7. 27.경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 까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
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임OO에게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아이템진 사이트
에 3,000,000원을 입금하게 한 후 피해자가 보낸 준 신분증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
호 및 발급일자를 알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이템진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
밀번호를 알아내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대금을 무단이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함으로써 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요지
『2012고단3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 이%%, ****, 박진우, 최태인, 김@@, 김##, ****, 신OO, 김%%, 김!!, 권OO
임@@, 유OO, 김&&, 정OO, 최**, 이%%, 엄OO, 김~~, 양OO, 조OO, 최@@, 이$$,
천OO, 양OO, 이&&, ****, 조OO, 임O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 11 -
1. 최$$, 이**, 김QQ, 정OO, ****, 김P, 장OO, 이YY, 성OO, 이EE, ****, 이WW, 최
K, 이HH, 천OO, 박UU, 권OO, 유OO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사체검안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12고단3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O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2고단3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 인터넷 쪽지 내용, 거래내역확인서, 아이템 결제내역
『2012고단3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컬쳐캐쉬 조회내역, 내사보고
『2012고단3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OO, 강O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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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OO의 진정서
1. 통장거래내역서, 소액결제이용내역, 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내사보고
『2012고단3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O, 유O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아이템매니아 거래내역
『2012고단3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UU, 변OO, 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2012고단3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O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접속 로그인 ip 기록 등, 통신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제352
조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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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횡령, 공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
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어 위 각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
죄일람표 2의 제29항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 ****에 대한 범죄사실(2012.
3. 22.자 범행)은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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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0. 4. 30.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더 있고, 누범기간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의 피해자와 피
해액수가 많아 피해가 중대하고 피해자에게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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