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2012고단3782울산지방법원 1심2014-12-11 선고검수완료

공장 인수를 약속해 피해자로부터 8,2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차를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782 사기 사건(2014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3월 5일,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B에게 "시세보다 싸게 나온 200평 공장이 있는데 5,000만 원이면 인수할 수 있다, 내가 먼저 인수해 넘겨주겠다, 한 달에 1,000만 원은 벌 수 있다"고 말해 송금받았다.
  • 피해자B는 같은 달 10일경 피고인A가 지정한 제3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보냈다.
  • 그러나 피고인A는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는 체납 세금만 약 1억 3,000만 원이 있었으며, 실제로 공장을 인수해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2011년 5월 초순, 피고인A는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B에게 "3,200만 원을 더 주면 공장을 하나 더 인수해 함께 사업을 하자"고 속여 3,2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가로챘다.
  • 2014년 10월 21일 밤 11시 20분경부터 30분경까지,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약 1km 구간에서 몰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장을 인수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B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8,200만 원을 받아 가로챘고(사기),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만취 상태로 면허 없이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사기죄와 음주·무면허 운전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여러 죄를 합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공장 인수 명목으로 돈을 받은 시점에 이미 신용불량자였고 운영하던 회사의 체납 세액이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재정 상태가 매우 나빠,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공장을 인수해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봤다.
  • 두 번째 3,200만 원과 관련해서도, 기존 회사 운영이 불가능해지자 피해자 명의로 법인을 만들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장을 인수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의 법정 진술, 피해자B의 증언, 계좌거래 내역 등 증거로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 음주·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결과 확인서 등으로 혐의가 확인됐다.
  • 양형에서는 1997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아버지의 퇴직금을 빼앗긴 점, 합의를 위해 선고를 미룬 뒤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 중 500만 원은 피해자를 위해 쓴 점 등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했다.

핵심 정리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을 때 상대가 실제로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가 사기죄를 가르는 핵심이며, 이미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장밋빛 약속만으로 돈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각각 별개의 죄로 함께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5 / 5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단4284·부산지방법원·2023-08-07·1심·유죄 (형 선고)

게임 아이템 대금을 주지 않아 가로채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212%≠피해액 다름: 8,200만원 vs 102만원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114·울산지방법원·2013-08-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은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피고인 B과 공모해 허위로 산재보험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00만원 · 비교 3,038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161%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133·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일부 유죄/무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00만원 · 비교 1,6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168·창원지방법원·2025-04-28·1심·유죄 (형 선고)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00만원 · 비교 2,067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4고단1820·울산지방법원·2014-02-04·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주인 등을 속여 도박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빌린 뒤 가방을 바꿔치기해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00만원 · 비교 5,80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4-09-10·1심·유죄 (형 선고)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00만원 · 비교 3,00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80·수원지방법원·2019-04-12·1심·유죄 (형 선고)

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약속하며 세 사람에게 병원비·생활비와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00만원 · 비교 4,131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917·전주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00만원 · 비교 6,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00만원 · 비교 7,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0고단50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09-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00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6노3127·부산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00만원 · 비교 8,912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391·인천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00만원 · 비교 5,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041·울산지방법원·2022-09-27·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돈을 가로채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00만원 · 비교 1,692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6529·대구지방법원·2022-01-11·1심·유죄 (형 선고)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00만원 · 비교 4,2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5029·인천지방법원·2008-03-13·1심·유죄 (형 선고)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00만원 · 비교 2,22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노3348·대전지방법원·2021-01-14·2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00만원 · 비교 9,9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276·춘천지방법원·2017-09-14·1심·무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00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00만원 · 비교 7,3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349·서울북부지방법원·2020-06-17·1심·유죄 (형 선고)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00만원 · 비교 1,464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687·서울동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00만원 · 비교 2,528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25·울산지방법원·2013-03-22·1심·유죄 (형 선고)

검사 행세를 하며 사기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차용을 빙자해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00만원 · 비교 4,102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5고단440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1-29·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00만원 · 비교 6,66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00만원 · 비교 3,0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537·울산지방법원·2014-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00만원 · 비교 7,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1079·울산지방법원·2019-08-30·1심·유죄 (형 선고)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00만원 · 비교 4,30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8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00만원 · 비교 2,697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717·울산지방법원·2014-08-28·1심·유죄 (형 선고)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거래내역서로 대출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00만원 · 비교 2,967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768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9·1심·유죄 (형 선고)

위조 신용카드로 109,900원 물품 편취 및 사기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00만원 · 비교 4,10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24·1심·유죄 (형 선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00만원 · 비교 4,15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533·제주지방법원·2015-07-16·1심·무죄

어린이집 원장이 특별활동 업체와 실제 공급가격보다 부풀린 금액을 학부모에게 고지하여 특별활동비를 초과 수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00만원 · 비교 1,02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48·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9-05-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00만원 · 비교 5,30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노5228·수원지방법원·2025-06-11·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00만원 · 비교 7,80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00만원 · 비교 9,23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4노868·수원지방법원·2025-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00만원 · 비교 3,700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25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00만원 · 비교 7,000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00만원 · 비교 5,900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받은 전력
  • 피해자가 아버지 퇴직금을 편취당해 피해가 중함
  • 합의를 위해 선고 연기 후 장기간 출석하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음
  • 피해금 중 500만 원은 피해자를 위해 사용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3782, 3551(병합) 사괰,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 피 고 인A , 회사원 검 사이승우(괰소), 묕경세(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4. 12.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782』 1. 2011.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3. 5. 13:00경 I **** ****에 있는 **** 앞에서 피해자 C(30 세)에게 “**** 뒤 **** 사이에 있는 200평 윕도 댘는 공장이 매물띜 나암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운씁하고 있다, 싸게 나앀서 5,000만 원이면 인섘할 섘 있는데, 일단 내가 인섘해서 너한테 넘겨주겠다, 공장을 인섘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윕도 벌 섘 있다.” - 2 - 고 이야괰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달 10.경 E 명의의 **** 계좌띜 5,000 만 원을 송괈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위앀 같이 돈을 송괈 묛을 당시 신용불량자씀 고, 피고인이 운씁하는 ****은 체납 세액만 약 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등 재윕윁으 띜 매우 어뜤워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더라도 약속대띜 매물띜 나씨 공장을 인섘한 후 피해자에게 이위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씀다. 2. 2011. 5. 초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5. 초서 일자불상경 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장을 인섘해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네가 3,200만 원을 더 주면 그 돈으띜 공장을 하나 더 인섘해서 자괈 사윕을 좋게 한 다음 함께 인섘묛도띝 해주겠다”고 이야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띜부터 3,200만 원을 교부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 재윕상태가 어뜤워 더 이상 운씁이 불가능해 지 자 피해자 명의띜 ****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피고인이 실윜 운씁할 생각이었고, 피해 자띜부터 추가띜 돈을 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장을 인섘하도띝 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3,200만 원을 편취하씀다. 『2014고단3551』 피고인은 2014. 10. 21. 23:20경 ****에 있는 **** 앞 도띜에서부터 같 은 날 23:30경 같은 구 ****에 있는 **** 사거리 도띜에 이르괰굌지 약 1km 구간 에서 자동차운위면허를 묛지 아니하고 픈중알콜농도 0.124%의 선에 취한 상태띜 트라 - 3 - 윜XG 승용차를 운위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782』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선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선 부분 포함) 1. 계좌거래 내역 『2014고단3551』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위자 윁묜보고서, 주취운위자 윕황진선보고서, 음주촡윕괰 교윕핕인서 사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347조 윜1항, 도띜교통법 윜148조의2 윜2항, 윜2픸, 윜44조 윜1항, 같은 법 윜152조 윜1픸, 윜43조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 4 -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 > 윜1유픕(1억 원 미만) > 괰본씁역(6월~1년6월)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1997. 10. 17. 부산지묩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씈 3년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른 윐, 피해자가 아버지 퇴직괈을 편취당한 것이어서 그 피해가 중한 윐, 합의를 위하여 선고를 연괰한 후 장괰간 출석 하지 않은 윐 등 불리한 윕상과 피고인이 자묱하며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괈 중 500 만 원은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댜 윐 등 유리한 윕상에, 그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윕하 경, 피해 괈액,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사윕을 합쳐 주문과 같 이 픕을 윕한다.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