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인수를 약속해 피해자로부터 8,2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차를 운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782 사기 사건(2014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3월 5일,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B에게 "시세보다 싸게 나온 200평 공장이 있는데 5,000만 원이면 인수할 수 있다, 내가 먼저 인수해 넘겨주겠다, 한 달에 1,000만 원은 벌 수 있다"고 말해 송금받았다.
- 피해자B는 같은 달 10일경 피고인A가 지정한 제3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보냈다.
- 그러나 피고인A는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는 체납 세금만 약 1억 3,000만 원이 있었으며, 실제로 공장을 인수해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2011년 5월 초순, 피고인A는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B에게 "3,200만 원을 더 주면 공장을 하나 더 인수해 함께 사업을 하자"고 속여 3,2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가로챘다.
- 2014년 10월 21일 밤 11시 20분경부터 30분경까지,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약 1km 구간에서 몰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장을 인수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B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8,200만 원을 받아 가로챘고(사기),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만취 상태로 면허 없이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사기죄와 음주·무면허 운전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여러 죄를 합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공장 인수 명목으로 돈을 받은 시점에 이미 신용불량자였고 운영하던 회사의 체납 세액이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재정 상태가 매우 나빠,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공장을 인수해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봤다.
- 두 번째 3,200만 원과 관련해서도, 기존 회사 운영이 불가능해지자 피해자 명의로 법인을 만들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장을 인수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의 법정 진술, 피해자B의 증언, 계좌거래 내역 등 증거로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 음주·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결과 확인서 등으로 혐의가 확인됐다.
- 양형에서는 1997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아버지의 퇴직금을 빼앗긴 점, 합의를 위해 선고를 미룬 뒤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 중 500만 원은 피해자를 위해 쓴 점 등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했다.
핵심 정리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을 때 상대가 실제로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가 사기죄를 가르는 핵심이며, 이미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장밋빛 약속만으로 돈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각각 별개의 죄로 함께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게임 아이템 대금을 주지 않아 가로채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 A은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피고인 B과 공모해 허위로 산재보험금을 청구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식당 주인 등을 속여 도박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빌린 뒤 가방을 바꿔치기해 달아남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약속하며 세 사람에게 병원비·생활비와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돈을 가로채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함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검사 행세를 하며 사기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차용을 빙자해 돈을 가로챔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거래내역서로 대출을 받아 편취함
위조 신용카드로 109,900원 물품 편취 및 사기미수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어린이집 원장이 특별활동 업체와 실제 공급가격보다 부풀린 금액을 학부모에게 고지하여 특별활동비를 초과 수납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양형 인자
- 동종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받은 전력
- 피해자가 아버지 퇴직금을 편취당해 피해가 중함
- 합의를 위해 선고 연기 후 장기간 출석하지 않음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음
- 피해금 중 500만 원은 피해자를 위해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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