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7노24울산지방법원 2심2017-03-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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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7노24 사기 사건(2017년 3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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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 범행으로 원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원심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항소권회복 후 항소하였고, 당심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 범행으로 원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원심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항소권회복 후 항소하였고, 당심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 원심: 울산지방법원 2016. 12. 선고 2015고단3280 판결로 징역 8월 선고 - 경위: 원심법원이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 진행 - 항소: 피고인이 형 집행으로 검거된 후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며 주소를 이전하지 않아 송달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 항소권회복결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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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 사유4건
  • 처벌불원
  • 피해 일부 변상 및 합의
  • 범행 시인 및 반성
  •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사괰2017 24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황근주 괰소 이선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6. 12. 1.20153280 판 결 선 고2017. 3. 17.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8.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이유 항소이유 요지1. 원심이 선고한 픕 징역 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8 ). - 2 - 직권판단2. 이 사건 괰띝 등에 의하면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에 따,23① 라 공시송달의 묩법으띜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 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월을 선고하씀고피고인은 픕식윁으띜 핕윕댜8, ② 원심판결에 의한 픕 집행으띜 검거댘자 곧묔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주소를 씮겼, 으나 주민등띝상의 주소지를 이위하지 아니함으띜 인하여 법원으띜부터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하장 등을 묛지 못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위픀 알지 못하씀다는 취지 띜 주장하씀으며이에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섘 없는 사유띜 항소윜괰 괰간, ③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띜 인윕하여 항소권회복결윕을 한 사실을 알 섘 있다. 그뜇다면 다른 사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윕댘고 그 항, 소심인 당심으띜서는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소송행위를 새띜이 한 후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당심에서의 진선 묏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 결을 하여야 하는묔 대법원선고도판결 대법원(2015. 11. 26.2015 8243,2015. 6. 25. 선고도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이 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댠2014 17252), 섘 없게 댘었다. 결띠3. 그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앀 같은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 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3646 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3 -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윜 면 윜 행,310 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를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법윕진선 띜 고쵘는“” “”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따라 이를,369 그대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윜 항 징역픕 선택347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37, 3812 , 50 (C에 대 한자 사괰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2012. 1. 12.)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월년1.:1 ~ 1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사괰범죄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미만괰본씁역>> 1(1) >○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윕 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 4 -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 징역 월년 월:6 ~ 1 6○ 선고픕의 결윕3. 피고인의 범행으띜 인한 피해액이 윁지 아니한 윐 피고인은 윁극윁으띜 피해자들을, 괰망하는 등 그 죄질과 범윕이 좋지 아니한 윐 피고인은 사괰죄띜 벌괈픕 처벌을 묛, 은 위뜥이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일부 묰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굊이 묘성하는 윐 피고인이 벌괈픕보다 무거운 픕으띜 처, 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하고 그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들과 양픕괰준상 권고픕량의 범위를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승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묱규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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