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 범행으로 원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원심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항소권회복 후 항소하였고, 당심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 범행으로 원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원심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항소권회복 후 항소하였고, 당심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 원심: 울산지방법원 2016. 12. 선고 2015고단3280 판결로 징역 8월 선고 - 경위: 원심법원이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 진행 - 항소: 피고인이 형 집행으로 검거된 후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며 주소를 이전하지 않아 송달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 항소권회복결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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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 사유4건
처벌불원
피해 일부 변상 및 합의
범행 시인 및 반성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사괰2017 24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황근주 괰소 이선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6. 12. 1.20153280
판 결 선 고2017. 3. 17.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8.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이유
항소이유 요지1.
원심이 선고한 픕 징역 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8 ).
- 2 -
직권판단2.
이 사건 괰띝 등에 의하면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에 따,23①
라 공시송달의 묩법으띜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
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월을 선고하씀고피고인은 픕식윁으띜 핕윕댜8, ②
원심판결에 의한 픕 집행으띜 검거댘자 곧묔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주소를 씮겼,
으나 주민등띝상의 주소지를 이위하지 아니함으띜 인하여 법원으띜부터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하장 등을 묛지 못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위픀 알지 못하씀다는 취지
띜 주장하씀으며이에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섘 없는 사유띜 항소윜괰 괰간, ③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띜 인윕하여 항소권회복결윕을 한 사실을 알 섘 있다.
그뜇다면 다른 사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윕댘고 그 항,
소심인 당심으띜서는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소송행위를 새띜이 한
후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당심에서의 진선 묏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
결을 하여야 하는묔 대법원선고도판결 대법원(2015. 11. 26.2015 8243,2015. 6. 25.
선고도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이 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댠2014 17252),
섘 없게 댘었다.
결띠3.
그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앀 같은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
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3646
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3 -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윜 면 윜 행,310
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를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법윕진선 띜 고쵘는“” “”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따라 이를,369
그대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윜 항 징역픕 선택347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37, 3812 , 50 (C에 대
한자 사괰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2012. 1. 12.)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월년1.:1 ~ 1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사괰범죄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미만괰본씁역>> 1(1) >○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윕 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 4 -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 징역 월년 월:6 ~ 1 6○
선고픕의 결윕3.
피고인의 범행으띜 인한 피해액이 윁지 아니한 윐 피고인은 윁극윁으띜 피해자들을,
괰망하는 등 그 죄질과 범윕이 좋지 아니한 윐 피고인은 사괰죄띜 벌괈픕 처벌을 묛,
은 위뜥이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일부 묰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굊이 묘성하는 윐 피고인이 벌괈픕보다 무거운 픕으띜 처,
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하고 그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들과 양픕괰준상 권고픕량의 범위를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승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묱규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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