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4고단522부산지방법원 1심2024-03-27 선고검수완료

가짜 가상화폐 투자사이트에서 바람잡이·투자전문가 사칭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송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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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522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4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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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1년 6~7월경 E으로부터 재테크 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1년 10월 1일경부터 2022년 2월 3일경까지 국내 하부총판으로 활동했다.
  • 피고인은 OO지역 소재 사무실에서 텔레그램 대화명 '차태식'을 사용하며 E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거나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며 허위 투자정보를 제공해 피해자들을 가짜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 이 사기 조직은 필리핀 마닐라에 거점을 둔 총책 B를 정점으로, '본사 운영팀'은 사이트 운영·자금 세탁, '총판 관리팀'은 홍보·개인정보 DB 구매·실무 총판 관리, '실무 총판'은 회원 모집·허위 투자정보 제공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였다.
  • 조직원들은 2021년 10월 1일경 피해자 H을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초대한 후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소액 투자를 권유하고 점차 고액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인 재테크를 통해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다.
  • 그 결과 2021년 10월 1일경부터 2022년 2월 3일경까지 총 480회에 걸쳐 피해자 127명으로부터 합계 7,536,897,267원을 송금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필리핀 마닐라에 거점을 둔 재테크 사기 조직의 국내 하부총판으로 가담하여, 가짜 가상화폐·주식 투자 사이트에 피해자들을 유인해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조직의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공동정범으로 보고, 피해자 127명으로부터 총 7,536,897,267원을 편취한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5,000,000원 추징 및 가납을 명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B, E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했다.
  • 피고인은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국내 하부총판으로서 바람잡이·투자전문가 사칭 등 핵심적인 기망 행위를 직접 수행하며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공동정범으로 평가되었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범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들의 진술조서·진정서·진술서, 투자사이트 캡처 화면, 텔레그램 승인방·정산방 대화내역, 수사보고서 등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했다.
  •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를 적용했다.
  • 피해 규모가 127명, 75억 원 상당으로 매우 크고 조직적·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으며, 추징금 15,000,000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했다.
  •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되었는데, 이는 배상명령 절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SNS 광고로 유인한 가짜 가상화폐 투자사이트를 통해 조직적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재테크 사기 범행으로, 국내 하부총판으로 가담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온라인에서 '고수익 재테크'를 내세우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조직적 사기 범행에서는 말단 역할을 맡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무거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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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7건
  • 127명의 다수 피해자 양산
  • 피해액 75억 원 초과의 거액
  • 조직적 기망 범행
  • 범죄조직 내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
  • 피해 전혀 회복 못함
  •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
  • 상해죄 실형 전력
↓ 감경 사유3건
  • 범행 모두 인정
  • 하부 조직원으로 제안받아 가담
  • 전기통신금융사기 동종 전과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522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 한특별법위반 2024초기463, 475, 490, 491, 492, 493, 494, 495, 509, 510, 511, 521, 524, 528, 533, 540, 541, 549, 550, 551, 573, 574, 588, 589, 602, 627, 631, 632, 638, 658, 666, 68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황보관범(기소), 김병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 신청인 1) (생략) 판 결 선 고2024. 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1)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므로 자세한 성명과 주소의 기재는 생략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 제32조 제3항 참조). - 2 - 이 유 범 죄 사 실 B(가명 V, 텔레그램 닉네임 ‘W’, ‘X’)은 필리핀 마닐라에 거점을 두고 가짜 가상화폐 ‧주식 투자 사이트(C, D 등)를 개설한 후 SNS 등에 고수익 재테크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가짜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게 하고, 해당 투자의 성패와는 무관하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일명 재테크 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그 하부 조직인 “본사 운영팀”은 범행에 필요한 위 사이트 운영, 범죄수익금 세탁 등 범행 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총판 관리팀”은 위 사 이트 홍보를 위한 카카오톡 단체 발송, 범행에 사용할 개인정보 DB 구매 및 실무 총판 을 관리하는 역할을, “실무 총판”은 회원을 모집한 후 허위 투자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 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투자하게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E은 텔레그램 닉네임 ’F‘, ’Y‘을 사용하며 총판 관리팀장으로서 실무 총판 등 하부 조직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B으로부터 범죄수익금 중 60%를 배분받아왔고, 피고인은 2021. 6. ~ 7.경 E으로부터 재테크 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1. 10. 1.경부터 2022. 2. 3.경까지 **** G 이하 불상지 소재 사무실에서 텔레그램 대화명 ‘****’을 사용하면서 E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일명 ‘바람잡이’ 역할을 하거나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며 허위 의 투자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 는 국내 하부총판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 - 3 - 을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초대한 후 투자 전문가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비트코 인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소액 투 자를 권유하고, 점차적으로 고액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인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손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 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정상적인 재테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 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 인 컴퓨터 등의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유한회 사 I’ 명의의 **** 계좌(U)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0회에 걸쳐 피해자 127명으로부터 합계 7,536,897,267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 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K, Z,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S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T에 대한 제3회, 제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또는 이메일조서 - 4 - 1. 판시 피해자들의 진정서 또는 진술서 1.입건 전 조사보고서(순번 1, 4, 6) 1.수사보고서(순번 8, 10, 13, 16, 31, 37, 39, 41, 45, 58, 60, 61, 63, 68, 75, 77, 94, 106) 1.투자사이트 캡쳐 화면, 텔레그램 승인방, 정산방 대화내역 1.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인 터넷뱅킹 송금 지시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가납명령 - 5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조직의 하부 조직 원으로서 E 등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와 관련된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의 조직적인 기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서만도 127명의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었고, 그 피해액이 75억 원을 넘는 거액인바, 그 죄질 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범죄조직 내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해 주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 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진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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