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가상화폐 투자사이트에서 바람잡이·투자전문가 사칭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송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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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522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4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1년 6~7월경 E으로부터 재테크 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1년 10월 1일경부터 2022년 2월 3일경까지 국내 하부총판으로 활동했다.
- 피고인은 OO지역 소재 사무실에서 텔레그램 대화명 '차태식'을 사용하며 E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거나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며 허위 투자정보를 제공해 피해자들을 가짜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 이 사기 조직은 필리핀 마닐라에 거점을 둔 총책 B를 정점으로, '본사 운영팀'은 사이트 운영·자금 세탁, '총판 관리팀'은 홍보·개인정보 DB 구매·실무 총판 관리, '실무 총판'은 회원 모집·허위 투자정보 제공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였다.
- 조직원들은 2021년 10월 1일경 피해자 H을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초대한 후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소액 투자를 권유하고 점차 고액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인 재테크를 통해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다.
- 그 결과 2021년 10월 1일경부터 2022년 2월 3일경까지 총 480회에 걸쳐 피해자 127명으로부터 합계 7,536,897,267원을 송금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필리핀 마닐라에 거점을 둔 재테크 사기 조직의 국내 하부총판으로 가담하여, 가짜 가상화폐·주식 투자 사이트에 피해자들을 유인해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조직의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공동정범으로 보고, 피해자 127명으로부터 총 7,536,897,267원을 편취한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5,000,000원 추징 및 가납을 명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B, E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했다.
- 피고인은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국내 하부총판으로서 바람잡이·투자전문가 사칭 등 핵심적인 기망 행위를 직접 수행하며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공동정범으로 평가되었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범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들의 진술조서·진정서·진술서, 투자사이트 캡처 화면, 텔레그램 승인방·정산방 대화내역, 수사보고서 등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했다.
-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를 적용했다.
- 피해 규모가 127명, 75억 원 상당으로 매우 크고 조직적·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으며, 추징금 15,000,000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했다.
-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되었는데, 이는 배상명령 절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SNS 광고로 유인한 가짜 가상화폐 투자사이트를 통해 조직적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재테크 사기 범행으로, 국내 하부총판으로 가담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온라인에서 '고수익 재테크'를 내세우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조직적 사기 범행에서는 말단 역할을 맡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무거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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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127명의 다수 피해자 양산
- 피해액 75억 원 초과의 거액
- 조직적 기망 범행
- 범죄조직 내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
- 피해 전혀 회복 못함
-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
- 상해죄 실형 전력
- 범행 모두 인정
- 하부 조직원으로 제안받아 가담
- 전기통신금융사기 동종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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